梁統
이 上疏曰 臣
이 竊見元帝初元五年
에 輕殊死刑
注+[釋義]殊는 絶也, 異也니 言其身首離絶而異處也라 輕其殊死는 謂減死一等이라이 三十四事
요 哀帝建平元年
에 輕殊死刑
이 八十一事
라
其四十二事에 手殺人者는 減死一等하니 自是以後로 著爲常準이라
經曰
注+[通鑑要解]經曰下는 亦第二上疏也라 爰制百姓于刑之衷
注+[頭註]衷은 與中通하니 去聲이라이라하니 衷之爲言
은 不輕不重之謂也
라
自高祖
로 至于孝宣
히 海內稱治
러니 至初元, 建平
하야 而盜賊
이 浸多
하니 皆刑罰不衷
注+[頭註]謂淫刑濫罰也라하야 愚人易犯之所致也
라
由此觀之컨대 則刑輕之作이 反生大患하야 惠加奸軌(宄)而害及良善也니이다
양통梁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이 삼가 보니,
원제元帝 초원初元 5년에
수사형殊死刑(참수형)을
감형減刑注+[釋義]수殊는 끊음이고 다름이니, 몸통과 머리가 떨어지고 끊어져서 달리 처함을 말한다. 수사형殊死刑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사형에서 한 등급을 감형함을 이른다. 한 것이 34가지 일이고,
애제哀帝 건평建平 원년元年에
수사형殊死刑을
감형減刑한 것이 81가지 일이었습니다.
42가지 일 중에 직접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서 한 등급을 감형減刑하니, 이 뒤로부터 드러나 떳떳한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볍게 법을 범하고 관리들은 쉽게 사람을 죽입니다.
《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注+[通鑑要解]‘경왈經曰’ 이하는 또한 양통梁統의 두 번째 상소上疏이다. ‘이에 백성들을 형벌의
충衷注+[頭註]충衷은 중中과 통하니 거성去聲이다. 에 맞게 한다.’ 하였으니,
충衷이라는 말은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음을 이릅니다.
고조高祖로부터
효선제孝宣帝에 이르기까지
해내海內가 잘 다스려졌다고 일컬어졌는데,
초원初元과
건평建平 연간에 이르러서 도적들이 점점 많아졌으니, 이는 모두 형벌이 알맞지 못하여
注+[頭註]형벌刑罰이 알맞지 못하다는 것은 형벌을 남용함을 이른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법을 범하는 소치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보건대 형벌을 가볍게 하는 일은 도리어 큰 병폐를 낳아서 은혜가 간사한 자들에게 가해지고 폐해가 선량한 사람에게 미치게 됩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