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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4)

통감절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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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未]八年이라
中郞將竇憲 恃宮掖之勢하야 以賤直(値)로 請奪沁水公主注+[釋義]明帝女也 沁水 在懷州北하니 源出上黨羊頭山이라園田이라가 發覺하니 帝大怒하야 召憲切責曰 深思前過奪主田園時하라
何用愈注+[頭註]猶差也趙高指鹿爲馬乎
久念컨대 使人驚怖로다
國家棄憲孤雛腐鼠니라 大懼어늘
皇后爲毁服注+[頭註] 減損也 皇后自貶降이라 自損其衣服이라深謝하니 良久 乃得解하다
溫公曰
人臣之罪 莫大於欺罔이라
是以 明君 疾(嫉)之하나니라
孝章 謂竇憲호되 何異指鹿爲馬오하니 善矣
卒不能罪憲하니 則姦臣 安所懲哉
夫人主之於臣下 患在不知其姦이니 苟或知之而復赦之 則不若不知之爲愈也
何以言之
彼或爲姦이로되 而上不之知 猶有所畏어니와 旣知而不能討 彼知其不足畏也 則放縱而無所顧矣
是故 知善而不能用하고 知惡而不能去 此人主之深戒也니라


건초建初 8년(계미 83)
중랑장中郞將 두헌竇憲이 궁중(外戚)의 세력을 믿고서 헐값으로 심수공주沁水公主注+[釋義]심수공주沁水公主명제明帝의 딸이다. 심수沁水회주懷州의 북쪽에 있었으니, 근원이 상당上黨양두산羊頭山에서 나온다. 전원田園을 빼앗을 것을 청하였다가 발각되니, 황제가 크게 노하여 두헌竇憲을 불러 매우 심하게 꾸짖기를 “네가 지난번에 공주公主전원田園을 빼앗으려 했을 때의 잘못을 깊이 생각해 보라.
조고趙高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注+[頭註]는 다름이다.
내 오래 생각해 보건대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고 두렵게 한다.
국가에서 너를 버리기를 외로운 새 새끼와 썩은 쥐처럼 여길 것이다.” 하니, 두헌竇憲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황후皇后두헌竇憲을 위하여 강복降服注+[頭註]는 줄이는 것이다. 황후皇后가 스스로 폄하하여 낮추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복을 낮추어 한 것이다. 하고 깊이 사죄하니, 한참 뒤에야 비로소 풀려날 수 있었다.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인신人臣의 죄는 군주를 기망欺罔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 때문에 현명한 군주가 이를 미워하는 것이다.
효장황제孝章皇帝두헌竇憲에게 이르기를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하였으니, 참으로 좋다.
그러나 끝내 두헌竇憲을 죄주지 못하였으니, 간사한 신하들이 어찌 징계되겠는가.
인주人主가 신하에 대하여 그 간사함을 알지 못하는 데에 병통이 있으니, 만일 혹 이것을 알고도 다시 용서해 준다면 알지 못함이 나음만 못하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가?
저들이 혹 간사한 짓을 하였으나 임금이 알지 못하면 그래도 두려워하는 바가 있지만 임금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토벌하지 못하면 저들은 군주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렇게 되면 방종하여 돌아보는 바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한 줄을 알면서도 쓰지 못하고 한 줄을 알면서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군주가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역주
역주1 降服 : 평상시에 입던 화려한 의복을 입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4)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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