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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4)

통감절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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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申]元和元年이라
陳事者多言호되 郡國貢擧 率非功次 守職益懈而吏事寖疏하니 咎在州郡이니이다
有詔下公卿朝臣議하니 大鴻臚韋彪上議曰 夫 以簡注+[頭註]與揀通이라賢爲務하고 以孝行爲首하나니
是以 求忠臣 必於孝子之門이라
夫人才行 少能相兼이라
是以 孟公綽 優於趙, 魏老로되 不可以爲滕, 薛大夫注+[釋義]見語憲問篇이라[通鑑要解]孟公綽 魯大夫 趙魏 晉卿之家 家臣之長이라 大家 勢重而無諸侯之事하고 家老 望尊而無官守之責이라 有餘也 滕薛 二國名이요 大夫 任國政者 滕薛 國小政繁하고 大夫 位高責重하니 然則公綽 蓋廉靜寡欲而短於才者也니이다
忠孝之人 持心 近厚하고 鍛鍊之吏注+[釋義]鍛鍊 猶成熟也[通鑑要解]言深文之吏 入人之罪 猶工冶陶鑄鍛鍊하야 使之成熟也 持心 近薄하니 士宜以才行爲先이요 不可純以閥閱注+[頭註] 積功也 經歷也 今人 以家世門戶爲閥閱이라하니 明其等曰閱이요 積其功曰閥이라이라
이나 其要歸在於選二千石하니 二千石賢이면 則貢擧皆得其人矣리이다
○ 九月 幸宛하야 召前臨淮太守朱暉하야 拜尙書僕射하다
暉在臨淮 有善政하니 歌之曰 彊直自遂 南陽朱季注+[釋義]朱暉 字文季故 曰朱季라하니 南陽郡宛邑人이라로다
吏畏其威하고 民懷其惠라하더니 坐法免家居
召而用之하니라
尙書張林 上言호되 縣官經用 不足하니 宜自煮鹽하고 及復修武帝均輸之法이니이다
朱暉固執하야 以爲不可라하야 曰 均輸之法 與賈販無異
鹽利歸官이면 則下民窮怨이니 誠非明主 所宜行이니이다
○ 廬江毛義 東平鄭均 皆以行義 稱於鄕里
南陽張奉 慕義名하야 往候之러니 坐定 而府檄適至하야 以義守安陽令이라
捧檄而入하야 喜動顔色이어늘 心賤之하야 辭去러니 義母死어늘 徵辟注+[頭註] 召也 除也 謂除官也 皆不至
乃歎曰 賢者 固不可測이로다
往日之喜 乃爲親屈也로다
帝下詔하야 褒寵義, 均注+[附註]均兄爲縣吏하야 受禮遺어늘 均諫不聽하니 方脫身爲傭하야 歲餘 得錢帛하야 歸以與兄曰 物盡 可復得이어니와 爲吏坐贓이면 終身捐棄라하니 兄感其言하야 遂爲廉潔하니라하다


원화元和 원년元年(갑신 84)
일을 아뢰는 자들이 많이 말하기를 “군국郡國에서 천거하는 공거貢擧는 대부분 공훈功勳의 차서를 따른 것이 아니므로 관원이 직무를 대하는 것이 더욱 태만해지고 관리의 일이 점점 소홀해지니, 그 허물이 주군州郡에 있습니다.” 하였다.
조서詔書를 내려 공경公卿조신朝臣들에게 이 문제를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니, 대홍려大鴻臚 위표韋彪가 의논을 올려 아뢰기를 “나라는 어진 인재를 선발注+[頭註]과 통한다. 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어진 인재는 효행孝行을 첫 번째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충신忠臣을 반드시 효자孝子의 가문에서 찾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주와 행실은 두 가지를 서로 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맹공작孟公綽조씨趙氏위씨魏氏가로家老가 되기에는 충분하지만 나라와 나라의 대부大夫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注+[釋義]孟公綽……薛大夫:[釋義]이 내용은 《논어論語》 〈헌문편憲問篇〉에 보인다. [通鑑要解]孟公綽은 나라 대부大夫이다. 조씨趙氏위씨魏氏나라 의 집안이고 가신家臣의 우두머리이다. 큰 집안은 권세가 중하나 제후諸侯의 일이 없고, 가로家老는 명망이 높으나 관직을 맡은 책임이 없다. 유여有餘함이다. 은 두 나라의 이름이고 대부大夫국정國政을 맡은 자이다. 은 나라가 작으나 정사가 번거롭고, 대부大夫는 지위가 높고 책임이 중하니, 그렇다면 공작公綽은 아마도 청렴하고 고요하고 욕심이 적으나 재능에 부족한 자인 듯하다.
충성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후덕함에 가깝고 일에만 숙달된 관리注+[釋義]鍛鍊은 익숙하다는 말과 같다. [通鑑要解]법조문만 까다롭게 따지는 관리가 사람을 죄에 넣는 것은 도공陶工과 대장장이가 도야陶冶하고 단련鍛鍊하여 성숙成熟하게 하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는 마음가짐이 박함에 가까우니, 선비는 마땅히 재주와 행실을 우선으로 여겨야 하고 순전히 문벌門閥이력履歷注+[頭註]은 공로이고 은 경력이다. 지금 사람들은 가세家世(家系)와 문호門戶벌열閥閱이라 하니, 등급을 밝히는 것을 이라 하고 공로를 쌓은 것을 이라 한다. 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요점은 이천석二千石의 관리를 선발함에 달려 있으니, 이천석二千石의 관리가 어질면 그들이 천거하는 공거貢擧가 모두 훌륭한 사람을 얻습니다.” 하였다.
○ 9월에 황제가 땅에 가서 임회태수臨淮太守 주휘朱暉를 불러 상서복야尙書僕射로 임명하였다.
주휘朱暉임회태수臨淮太守로 있을 때에 선정善政을 베푸니,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강강剛强하고 정직하여 소신껏 자신의 일을 완수함은 남양南陽주계朱季注+[釋義]주휘朱暉문계文季이기 때문에 주계朱季라 한 것이니, 주휘朱暉남양군南陽郡 완읍宛邑 사람이다. 로다.
아전은 그 위엄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도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법에 걸려 면직되어 집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 불러다가 등용한 것이었다.
상서尙書 장림張林상언上言하기를 “현관縣官(官府)의 경비가 부족하니, 직접 소금을 구워 팔고 또 무제武帝균수법均輸法을 다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니,
주휘朱暉가 굳이 고집하여 불가하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균수법均輸法은 장사꾼이 물건을 파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소금을 구워 파는 이익이 관청으로 돌아가면 백성들이 곤궁하고 원망하게 되니, 진실로 현명한 군주가 행할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여강廬江모의毛義동평東平정균鄭均이 모두 훌륭한 행실로 향리鄕里에서 칭찬을 받았다.
남양南陽장봉張奉모의毛義의 명성을 흠모하여 가서 문안하였는데, 좌정坐定하자마자 격문檄文이 마침 이르러 모의毛義에게 안양령安陽令을 맡겼다.
모의毛義격문檄文을 받들고 들어가면서 희색이 만면하자, 장봉張奉은 마음속으로 그를 천하게 여겨 하직하고 떠나왔는데, 그 후 모의毛義의 어머니가 별세하자 모의毛義는 나라에서 부르고 고을에서 불렀으나注+[頭註]은 나라에서 부름이고 은 지방에서 제수함이니, 관직을 제수함을 이른다. 모두 가지 않았다.
장봉張奉이 이에 감탄하기를 “어진 자는 진실로 측량할 수가 없다.
지난번에 그가 기뻐한 것은 어버이를 위하여 지조를 굽힌 것이로다.” 하였다.
황제가 조칙을 내려 모의毛義정균鄭均을 표창하여 영화롭게 하였다.注+[附註]정균鄭均의 형이 의 관리가 되어서 로 주는 선물을 받자, 정균鄭均이 간하였으나 듣지 않으니, 이에 몸을 빼어 집을 뛰쳐 나가서 품을 팔아 1년 남짓 만에 돈과 비단을 얻어 가지고 돌아와 형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물건이 없어진 것은 다시 얻을 수 있으나 관리가 되어 장죄贓罪에 걸리면 종신토록 버림받는다.” 하니, 형이 그 말에 감동되어 마침내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가 되었다.



통감절요(4)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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