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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4)

통감절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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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丁亥]章和元年이라
春正月 帝召褒하야 授以叔孫通 漢儀注+[頭註]高帝庚子 通制禮十二篇하고 曰 此制散略하야 多不合經하니 今宜依禮條正하야 使可施行하라하다


장화章和 원년元年(정해 87)
봄 정월에 황제가 조포曹褒를 불러서 숙손통叔孫通의 《한의漢儀注+[頭註]고제高帝 경자년庚子年숙손통叔孫通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한의漢儀》라 하였다. 12편을 주고 말하기를 “이 제도가 소략하여 경전經傳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으니, 이제 마땅히 예경禮經을 따라 조목조목 바로잡아서 시행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통감절요(4)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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