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九月庚午
에 太尉徐防
이 以災異寇賊
으로 策免
注+[頭註]策은 王言也요 免은 黜也라 漢儀에 丞相有他過하야 使者奉策書하면 卽時步出〈府〉하야 乘棧車하고 歸田里하니라하니 三公
이 以災異免
이 自防始
라
仲長統
注+[釋義]仲長은 複姓이요 統은 名也라[頭註]獻帝時人이니 丙戌年에 以統으로 爲尙書郞이라昌言
注+[頭註]統이 論說古今行事하고 名曰昌〈言〉이라 昌은 當也니 當理之言이라曰
光武皇帝
數世
注+[頭註]謂元成平哀라之失權
하고 忿彊臣
注+[頭註]謂王莽이라之竊命
하야 矯枉過直하야 政不任下
하니 雖置三公
이나 事歸臺閣注+[頭註]謂尙書라이라 自此以來
로 三公之職
이 備員而已
라
然이나 政有不治면 猶加譴責하니 而權移外戚之家하고 寵被近習之豎하야 水旱爲災라
此皆戚宦之臣
이 所致然也
어늘 反以(責)[策]讓
注+[釋義]王氏曰 策은 王言也요 讓은 責也라三公
하야 至於死免
하니 如此而欲望三公勳立於國家
하고 績加於生民
이면 不亦遠乎
잇가
今人主 誠專委三公
하야 分任責成호되 而在位病民
하고 擧用失賢
하고 百姓不安
하고 爭訟不息
하고 天地多變
하고 人物多妖
注+[釋義]妖는 災也라어든 然後
에 可以分此罪也
니이다
가을 9월
경오일庚午日에
태위太尉 서방徐防이 천재지변과
외적外賊 때문에
책면策免注+[頭註]책策은 왕王의 말씀이고, 면免은 퇴출하는 것이다. 위굉衛宏의 《한구의漢舊儀》에 “승상丞相이 다른 과실이 있어서 사자使者가 책서策書를 받들어 올리면 승상丞相은 곧바로 걸어서 승상부丞相府를 나가 잔거棧車를 타고 전리田里로 돌아간다.” 하였다. 되니,
삼공三公이 천재지변 때문에 면직당하는 것이
서방徐防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장통仲長統注+[釋義]仲長은 복성複姓이고 통統은 이름이다.[頭註]獻帝 때 사람인데, 병술년에 중장통仲長統을 상서랑尙書郞으로 삼았다. 의 《
창언昌言》
注+[頭註]중장통仲長統이 고금古今의 행사行事를 논설하고 이름하기를 《창언昌言》이라고 하였다. 창昌은 마땅함이니, 창언昌言은 이치에 합당한 말이다. 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광무황제光武皇帝가 몇 대
注+[頭註]몇 대는 원제元帝‧성제成帝‧평제平帝‧애제哀帝를 이른다. 동안 권력을 잃은 것을 노여워하고 강한 신하(王莽)
注+[頭註]강신彊臣은 왕망王莽을 이른다. 가 명령을 도둑질한 것을 분하게 여겨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지나치게 곧게 하여 아랫사람에게 정사를 맡기지 않으시니, 비록
삼공三公을 두었으나 일이
대각臺閣注+[頭註]대각臺閣은 상서尙書를 이른다. 으로 돌아가서 이로부터
삼공三公의 직책은 숫자만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음이 있으면 오히려 삼공三公에게 견책을 가하니, 권력은 외척外戚의 집안으로 옮겨 가고 총애는 가깝고 친숙한 환관에게 가해져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모두 외척과 환관들이 이렇게 만든 것인데 도리어 이것을 가지고
삼공三公을 꾸짖어서
注+[釋義](責)[策]讓: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책策은 왕의 말씀이고, 양讓은 꾸짖음이다.” 죽거나 면직함에 이르니, 이렇게 하고서
삼공三公이 국가에 공훈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공적을 더하기를 바란다면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인주人主가 진실로
삼공三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책임을 분담하여 성공을 책임지게 하되, 〈
삼공三公이 선발하여〉 지위에 있게 한 자가 백성들을 해치고 추천하여 등용함에
현자賢者를 잃으며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하고
쟁송爭訟이 그치지 않으며
천지天地에 변고가 많고 사람과 물건에게 재앙
注+[釋義]요妖는 재앙이다. 이 많다면, 그런 뒤에야 이 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