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月에 令郡國하야 擧明經하야 詣太學하니 自是로 遊學이 增盛하야 至三萬餘生이러라
嘗因朝會
하야 目梁冀曰 此
는 跋扈注+[釋義]王氏曰 跋扈는 猶言彊梁也라 扈는 竹篱也라 水居者는 〈於〉水未至에 先作竹篱하야 候魚之入하니 水退면 小魚獨留하고 大者跳跋篱扈而出이라 故言跋扈也라將軍也
라하니 冀聞
하고 深惡之
하다
夏六月
에 冀使左右
로 置毒於煮餠
注+[頭註]湯餠也라하야 以進之
하니 帝苦煩甚而崩
이라
質帝生才(纔)九歲에 而能面斥跋扈之姦하니 何其明智若是哉오
使於是時에 亟請太后하야 出御前殿하고 召宰輔大臣하야 共明證其罪而誅之면 則漢室之興을 猶未可量也라
惟其不能이라 是以로 言未脫口에 而餠中之毒이 已進矣니 哀哉인저
4월에 군국郡國에 명하여 경학經學에 밝은 자를 천거해서 태학太學에 나오게 하니, 이로부터 유학생遊學生이 점점 많아져서 3만여 명에 이르렀다.
일찍이 조회할 때를 인하여
양기梁冀를 지목하며 말하기를 “이는
발호跋扈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발호跋扈는 강량彊梁(흉포하다)이라는 말과 같다. 호扈는 대나무로 만든 통발이다. 물가에 사는 자들은 물이 밀려오기 전에 먼저 대나무 통발을 만들어 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빠지면 작은 고기만 남고 큰 것은 통발을 뛰어넘어 나간다. 그러므로 큰 것을 발호跋扈라고 말한다.” 將軍이다.” 하니,
양기梁冀가 이 말을 듣고 매우 미워하였다.
여름 6월에
양기梁冀는 좌우의 측근을 시켜 삶은 떡
注+[頭註]자병煮餠은 삶은 떡이다. 에 독약을 넣어 올리게 하니, 황제가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하다가 별세하였다.
양기梁冀가 여오후蠡吾侯 지志를 맞이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하니, 이때 나이가 15세였다.
태후太后가 그대로 조정에 임어臨御하여 정사를 다스렸다.
“질제質帝는 태어나서 겨우 아홉 살의 나이에 발호跋扈하는 간신을 대면하여 배척하였으니, 어쩌면 그리도 밝고 지혜로움이 이와 같았는가.
만일 이때에 속히 태후太后에게 청하여 전전前殿(正殿)으로 나오게 하고 재보宰輔와 대신大臣들을 불러서 함께 양기梁冀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처형했더라면 한漢나라 황실皇室의 중흥을 오히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떡 속의 독약이 이미 올려졌으니,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