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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4)

통감절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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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丁亥]建和元年이라
六月 光祿勳杜喬爲太尉하다
自李固之廢 內外喪氣하야 群臣 側足而立注+[頭註]恐懼而傾側하야 立不正也호되 唯喬正色하야 無所回하니 由是 朝野皆倚望焉이러라
○ 九月 京師地震하니 喬以災異策免하다
梁冀誣李固, 杜喬하야 以爲與妖賊劉交通注+[頭註]淸河劉文 與南郡劉鮪交通하여 妄言호되 淸河王 當統天下하리라하야 欲共立䔉이라가 事覺被誅하니라 乃章帝曾孫이라하니 請逮按罪하노이다
太后素知喬忠이라 不許한대 冀遂收固下獄하야 死於獄中하다
冀使人脅杜喬曰 早從宜注+[通鑑要解]從宜 令其自盡也 使自引決也 妻子可得全이라호되 喬不肯이어늘 遂收繫之하야 亦死獄中하니라


건화建和 원년元年(정해 147)
6월에 광록훈光祿勳 두교杜喬태위太尉가 되었다.
이고李固가 폐출된 뒤로 내외內外가 기운이 꺾여 신하들이 두려워서 똑바로 서지 못하였으나注+[頭註]두려워서 한쪽으로 기울여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두교杜喬만은 얼굴빛을 엄정하게 하여 굴복하는 바가 없으니, 이로 말미암아 조야朝野가 모두 그에게 의지하고 기대하였다.
○ 9월에 경사京師에 지진이 일어나니, 두교杜喬재이災異책면策免되었다.
양기梁冀이고李固두교杜喬를 모함하여 이르기를 “이고李固두교杜喬가 요망한 적인 유유劉鮪와 서로 내통하였으니,注+[頭註]청하군淸河郡유문劉文남군南郡유유劉鮪와 서로 내통하여 망령되이 말하기를 “청하왕淸河王 이 마땅히 천하天下를 통치해야 한다.” 하여 함께 을 세우고자 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주살 당하였다. 은 바로 장제章帝증손曾孫이다. 체포하여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태후太后가 평소 두교杜喬의 충직함을 알고 있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는데, 양기梁冀가 마침내 이고李固를 하옥시켜 이고李固가 옥중에서 죽었다.
양기梁冀가 사람을 시켜 두교杜喬를 위협하기를 “일찍 적절히 처신하면(自殺하면)注+[通鑑要解]종의從宜자살自殺하게 한 것이니,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처자식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두교杜喬가 따르려 하지 않자, 마침내 체포하여 두교杜喬 또한 옥중에서 죽었다.


역주
역주1 : 뇨
역주2 : 유
역주3 : 산

통감절요(4)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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