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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4)

통감절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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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元嘉元年이라
十一月 詔百官하야 擧獨行之士注+[釋義]獨行 言守正而不依阿於人也할새
涿郡 擧崔寔하야러니 稱病不對策하고 退而論世事하니 名曰政論이라
其辭曰
凡天下所以不治者 常由人主承平日久하야 俗漸敝而不悟하고 政浸衰而不知
爲天下者 自非上德이면 嚴之則治하고 寬之則亂하나니 何以明其然也
孝宣皇帝明於君人之道하시고 審於爲政之理
嚴刑峻法하야 破姦軌(宄)之膽하시니 海內淸肅하고 天下密如注+[頭註]靜貌 言其嚴密不散縱이라
算計效 優於孝文이러니 及元帝卽位 多行寬政하야 卒以墮(隳)損하야 威權始奪하야 遂爲漢室基禍之主하니 政道得失 於斯 可監이라
孔子作春秋 褒齊桓, 懿晉文하시고 歎管仲之功하시니 夫豈不美文武之道哉시리오마는 誠達權救敝之理也
聖人 能與世推移어늘 而俗士 苦不知變하야 以爲結繩之約으로 可復治亂秦之緖注+[釋義]言如亂秦之餘 人心澆漓하니 豈可又治以이리오하고 干戚之舞 足以解平城之圍注+[釋義]王氏曰 干 以革爲之하니 其背曰瓦 斧也 二者 皆兵器 舞者所執이니 修闡文敎也 如高帝被圍平城時 리오라하니熊經鳥伸注+[釋義]莊子疏云 吹(吟)[冷]呼而吐故하고 呴暖吸而納新하며 如熊攀木而自經하고 類鳥飛空而伸脚하니 斯皆導引神氣以養神也 雖延歷(曆)注+[頭註] 年也之術이나 非傷寒之理 雖度紀注+[頭註]猶延年이라之道 非續骨之膏
蓋爲國之法 有似治身하야 平則致養하고 疾則攻焉하나니刑罰者 治亂之藥石也 德敎者 興平之粱肉注+[通鑑要解] 粟類 詩詁 似粟而大라하고 爾雅 有黃白靑三種이며 이라
夫以德敎除殘이면 以粱肉治疾也 以刑罰治平이면 以藥石供養也
方今 承百王之敝하고 値厄運之會하야 自數世以來 政多恩貸하야 馭委其轡하고其銜注+[釋義]銜脫曰駘 家語云 古者 天子以德法爲銜勒하고 以百官爲轡策이라 故善馭馬者 正銜勒, 齊轡策하고 善馭人者 一德法, 正百官焉이니라하야 四牡橫奔 皇路險傾注+[釋義] 馬也 四牡 天子所乘之駕也 皇路 大路也하니 方將注+[釋義] 音巨炎反이니 以木銜馬口也 謂馬轡也 音巨展反이니 束也 音舟 車轅也以救之 豈暇鳴和鑾淸節奏注+[釋義]說苑云 和, 鑾 皆鈴也 金口木舌이요 金口金舌이니 所以節車之行이라 和在軾上하고 鑾在衡上하여 近於馬 是車上橫板이니 手所憑伏以致敬者 是車前橫木駕馬者 卽軌也 升車則馬動하고 馬動則鑾鳴하고 鑾鳴則和應하여 自然有箇節奏하니 若車行太速則不相應하고 太遲則不響하고 若雜然都響이면 則〈皆〉不合節奏也 鳴和鑾者 中之一也리오
文帝雖除肉刑이나 當斬右趾者棄市하고 笞者往往至死하니 文帝以嚴致平이요 非以寬致平也니라
山陽仲長統注+[釋義]仲長 複姓이요 名也 山陽郡高平人이니 故城 在懷州하니라 嘗見其書하고 歎曰 凡爲人主 宜寫一通注+[頭註]書首末全曰通이라하야 置之坐側이라하더라
溫公曰
漢家之法 已嚴矣어늘 而崔寔猶病其寬 何哉
蓋衰世之君 率多柔懦하고 凡愚之佐 唯知姑息注+[頭註] 安也 苟容取安也 又姑 且也 苟且 目前之安也이라
是以 權幸之臣 有罪不坐하고 豪猾之民 犯法不誅하여 仁恩所施 止於目前하여 奸宄得志하고 紀綱不立이라
崔寔之論 以矯一時之枉이요 非百世之通義也
孔子曰 政寬則民慢이니 慢則糾之以猛이요 猛則民殘이니 殘則施之以寬이라 寬以制猛하고 猛以濟寬이라
政是以和라하시니 斯不易之常道矣니라
致堂管見曰
崔寔之論 雖以矯一時之敝 然不知人主尙嚴이면 有司承望하야 刑辟深切하야 必至於民無所措手足이라
帝王之治 不聞其尙嚴也 傳所謂政寬則民慢이니 慢則糾之以猛하고 猛則民殘이니 殘則施之以寬者 非孔子之言也
豈有仁人爲政 先致慢殘之敝하고 又從而濟之乎
五經孔孟之訓 未嘗有猛이요
是則天地之常理 古今之通誼也
司馬氏所謂柔懦姑息하야 有罪不坐하고 犯法不誅 豈寬之理哉 所謂施恩目前하야 姦宄得志하고 紀綱不立 又豈仁之道哉


원가元嘉 원년元年(신묘 151)
11월에 백관百官들에게 명하여 특립독행特立獨行(세속을 따르지 않고 높은 지조를 지켜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는 선비注+[釋義]독행獨行은 바름을 지켜서 남에게 의지하고 아첨하지 않음을 말한다. 를 천거하게 하였다.
탁군涿郡에서 최식崔寔을 천거하여 공거서公車署에 나오게 하였으나 병을 핑계로 대책문對策文을 올리지 않고 물러가 세상일을 논하니, 이름하기를 《정론政論》이라 하였다.
그 내용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천하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까닭은 항상 인주人主가 태평을 누린 지 오래되어서 풍속이 점점 나빠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정사가 점점 쇠퇴하는데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하를 다스림에 만일 훌륭한 덕교德敎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엄격하게 하면 다스려지고 너그럽게 하면 혼란해지니, 무엇으로 이와 같음을 분명히 아는가?
근자에 효선황제孝宣皇帝는 군주의 도리에 밝고 정치하는 이치를 밝게 살피셨다.
그러므로 형벌을 엄하게 하고 법을 준엄하게 해서 간사한 자들의 간담肝膽이 서늘해지게 하니, 해내海內가 깨끗하고 엄숙하며 천하가 조용하였다.注+[頭註]밀여密如는 조용한 모습이니, 엄밀하여 흩어지거나 방종하지 않음을 말한다.
겉으로 드러난 효험을 따져 보면 효문제孝文帝보다도 나았는데, 원제元帝가 즉위하자 너그러운 정사를 많이 행해서 마침내 선왕先王의 업적을 훼손하여 권위를 실추시켜서 마침내 나라 황실의 를 초래한 군주가 되었으니, 정치하는 득실得失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옛날 공자孔子가 《춘추春秋》를 지으실 때에 나라 환공桓公을 기리고 나라 문공文公을 아름답게 여기며 관중管仲을 탄미하셨으니, 어찌 문왕文王무왕武王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셨겠는가마는 이는 진실로 권도權道를 통달하여 병폐를 구원하는 이치이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세상을 따라 함께 변화하는데 세속의 선비들은 괴롭게도 변통할 줄을 알지 못하여, 결승結繩의 정치로 어지러운 나라의 뒤를 이을 수 있고注+[釋義]結繩之約 가복치란진지서可復治亂秦之緖:어지러운 나라의 뒤에 인심人心이 경박하니, 어찌 또 결승結繩의 정사로써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간척干戚의 춤으로 평성平城의 포위를 풀 수 있다注+[釋義]干戚之舞 족이해평성지위足以解平城之圍: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은 가죽으로 만드니 그 등을 라 하고, 은 도끼이다. 두 가지는 모두 병기로 춤추는 자가 잡는 것이니, 이것으로 춤을 추는 것은 문교文敎를 닦아 밝히는 것이다. 예컨대 고제高帝흉노匈奴에게 평성平城에서 포위당했을 때에 어찌 이 문무文舞로 풀려날 수 있었겠는가?” 고 하니, 웅경조신熊經鳥伸注+[釋義]장자莊子》 〈각의편刻意篇에 이르기를 “찬 기운을 불어 옛 것을 토하고 따뜻한 기운을 마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곰이 나무를 잡고서 매달리는 것처럼 하고 새가 공중을 날면서 다리를 펴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정신과 기운을 도인導引하여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 비록 수명注+[頭註]연치年齒이다. 을 연장하는 방술이지만 상한傷寒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고, 토납吐納호흡법呼吸法이 비록 수명을 오래 유지注+[頭註]도기度紀연년延年(수명을 연장함)과 같다. 하는 방도이지만 뼈를 붙이는 고약은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몸을 다스리는 것과 유사하여 태평할 때에는 몸을 잘 자양滋養하고 병이 있을 때에는 병을 치료해야 하니, 형벌은 을 다스리는 약석藥石이고 덕교德敎는 태평을 일으키는 고량진미注+[通鑑要解]은 조의 종류이다. 《시고詩詁》에 “은 조와 비슷한데 크다.” 하였고, 《이아爾雅》에 “은 황색‧백색‧청색 세 종류가 있으며 성질이 차가우므로 이라 칭한다.” 하였다. 이다.
덕교德敎로써 잔적殘賊을 제거한다면 이는 고량진미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요, 형벌로 태평함을 다스린다면 이는 약석藥石으로 몸을 자양滋養하는 것이다.
현재 역대 제왕帝王들의 폐단을 잇고 포운包運의 어려운 때를 만나 몇 대 이래로 정사가 너그럽게 용서해 줌이 많아서, 말을 모는 자가 고삐를 버려두고 말 주둥이의 굴레가 벗겨져注+[釋義]말의 재갈을 벗기는 것을 라 한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이르기를 “옛날에 천자天子으로 재갈과 굴레를 삼고, 백관百官으로 고삐와 채찍을 삼았다. 그러므로 말을 잘 모는 자는 재갈과 굴레를 바르게 하고 고삐와 채찍을 가지런히 하며, 사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을 한결같이 하고 백관百官들을 바로잡는다.” 하였다. 네 마리 말이 제멋대로 달림에 큰길이 가파르고 비탈이 지니注+[釋義]는 말이니, 사모四牡천자天子가 타는 수레에 멍에하는 말이다. 황로皇路는 큰길이다. 장차 말에게 굴레를 씌우고 끌채를 묶어서注+[釋義]은 음이 巨炎反(겸)이니 나무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요, 은 말고삐를 이른다. 은 음이 巨展反(건)이니 묶어 놓는 것이고, 는 음이 주이니 수레의 끌채이다.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어느 겨를에 을 울려 박자를 맞추겠는가?注+[釋義]설원說苑》에 이르기를 “은 모두 말방울이다. 는 금 입에 나무로 된 혀이고, 입에 으로 된 혀이니, 수레의 감을 절제하는 것이다. 위에 있고 위에 있어서 말에 가까이 있다. 은 수레 위에 가로댄 판자이니 손으로 잡고 기대어 엎드려서 공경을 지극히 하는 것이고, 은 수레 앞에 나무를 가로대어 말에 멍에하는 것이니 바로 이다. 수레에 오르면 말이 움직이고 말이 움직이면 방울이 울리고 방울이 울리면 가 응하여 자연히 절주節奏(리듬)가 있으니, 만약 수레가 너무 빨리 가면 서로 응하지 않고 너무 느리면 소리가 나지 않으며 만약 여러 가지가 뒤섞여 함께 울리면 모두 절주節奏에 합하지 않는다.” 하였다. 을 울리는 것은 오어五御 중의 하나이다.
옛날 문제文帝가 비록 육형肉刑을 제거하였으나 오른쪽 발꿈치를 베는 죄에 해당하는 자는 기시棄市하였고 태형笞刑을 당한 자가 왕왕 죽음에 이르렀으니, 이는 문제文帝가 엄함으로 태평함을 이룬 것이요 관대함으로 태평을 이룬 것이 아니다.”
산양山陽중장통仲長統注+[釋義]중장仲長복성複姓이고 은 이름이다. 산양군山陽郡 고평高平 사람이니, 옛 회주懷州에 있다.이 일찍이 그의 글을 보고 감탄하기를 “모든 인주人主들은 마땅히 이 글을 한 통注+[頭註]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씀을 이라 한다. 씩 베껴서 자리 옆에 두고 보아야 한다.” 하였다.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나라의 이 이미 엄하였는데, 최식崔寔이 오히려 관대함을 병통으로 여긴 것은 어째서인가?
쇠미한 세상의 군주는 대체로 유순하고 나약한 사람이 많고, 평범하고 어리석은 보좌는 오직 고식지계姑息之計注+[頭註]는 구차함이고 은 편안함이니, 구차하게 용납되어 편안함을 취하는 것이다. 또 는 우선이니, 구차苟且는 우선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이다. 만을 안다.
이 때문에 권세 있고 총애받는 신하는 죄가 있어도 걸리지 않고, 강포하고 교활한 백성들은 법을 범해도 처벌받지 아니하여, 인자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목전에만 그쳐서 간사한 자들이 뜻을 얻고 기강紀綱이 확립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최식崔寔의 의론은 한때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요, 백대에 통용되는 가 아니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기를 ‘정사가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태만해지니 태만하면 엄함으로 바로잡고, 정사가 너무 엄하면 백성들이 쇠잔해지니 쇠잔하면 관대함을 베풀어서, 관대함으로써 엄함을 제재하고 엄함으로써 관대함을 구제한다.
정사가 이 때문에 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바꿀 수 없는 떳떳한 이다.”
치당致堂(胡寅)의 《독사관견讀史管見》에 말하였다.
최식崔寔의 의논은 비록 한때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나 인주人主가 위엄을 숭상하면 유사有司가 윗사람의 뜻에 영합하여 형벌이 심해지고 까다로워져서 반드시 백성들이 손과 발을 둘 곳을 모르는 지경에 이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제왕帝王의 다스림은 엄함을 숭상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이른바 ‘정사가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태만해지니 태만하면 엄함으로 다스리고, 엄하면 백성들이 쇠잔해지니 쇠잔하면 관대함을 베푼다.’는 것은 공자孔子의 말씀이 아니다.
어찌 인자한 사람이 정사를 하면서 태만하고 쇠잔한 병폐를 먼저 이루고, 또 따라서 이것을 바로잡는단 말인가?
오경五經공자孔子맹자孟子의 가르침에 일찍이 엄하게 함이 있지 않았고,
고요皐陶임금에게 고하기를 ‘무리들을 다스리되 너그러움으로써 하십니다.’ 하였고, 중훼仲虺탕왕湯王에게 고하기를 ‘능히 관대하고 능히 인자하십니다.’ 하였고, 《주역周易건괘乾卦의 군주의 에는 ‘너그러움으로써 거한다.’ 하였고, 공자孔子께서 자장子張에게 답하시기를 ‘너그러우면 뭇사람들을 얻는다.’ 하였으니,
이는 천지天地의 변함없는 떳떳한 이치이고 고금古今에 공통된 이다.
사마씨司馬氏(司馬溫公)의 이른바 ‘군주는 유순하고 나약하며 신하는 고식지계姑息之計만 알 뿐이어서 죄가 있어도 걸리지 않고 법을 범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 너그러움의 이치이겠으며, 이른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목전에만 그쳐서 간사한 자들이 뜻을 얻고 기강紀綱이 확립되지 못한다.’는 것이 또 어찌 이겠는가.”


역주
역주1 公車 : 漢나라 때 상소 및 徵召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官署의 이름으로, 公家의 수레 즉 公車가 있는 곳이라 하여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漢代에 賢良을 부를 때는 공거로 遞送하여 公車署에 머물러 待詔하게 하였는 바, 글을 올린 뒤에 회답을 기다리는 것을 待詔라 한다. 후대에는 서울에 와서 시험 보는 것을 공거라 했다.
역주2 : 현
역주3 結繩之政 : 상고시대의 간략한 정치를 이르는 말로, 文字가 없던 시대에 새끼줄로 매듭을 지어 일의 大小를 표시한 데서 유래하였다.
역주4 平城之圍 : 漢 高祖가 즉위 7년(B.C. 200) 平城에서 匈奴의 40만 大軍에게 포위당한 일을 말한다.
역주5 豈此文舞所能解乎 : 干과 戚은 武舞를 출 때 손에 잡는 도구로 왼손에는 방패를, 오른손에는 도끼를 잡는다. 釋義에 이것을 文舞라 한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다만 춤 자체가 유연한 동작이므로 文敎를 닦아 밝힌다 하여 文舞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역주6 呼吸吐納 : 입으로 나쁘고 탁한 기운을 토해 내고 코로 맑고 깨끗한 기운을 마시는 것으로, 道家에서 호흡을 조절하여 養生하는 방법이다.
역주7 其性凉故 稱粱 : 凉과 粱이 음이 같으므로 말한 것이다.
역주8 : 태
역주9 拑勒鞬輈 : 겸륵건주
역주10 鞬輈 : 수레의 끌채를 묶어 고정시켜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역주11 五御 : 鳴和鸞‧逐水曲‧過君表‧舞交衢‧逐禽左 등 수레를 모는 다섯 가지 방법이다. 첫째는 鳴和鸞이니, 和와 鸞은 모두 말방울인데, 和는 수레 앞의 가로대에 있고 鸞은 멍에에 있어 말이 움직이면 鸞이 울리고 和가 응함을 말한다. 둘째는 逐水曲이니, 수레를 몲에 水勢의 굴곡을 따르면서도 물에 떨어지지 않게 모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過君表니, 君表는 임금의 자리와 轅門 따위를 이르는 바, 급히 수레를 몰아 달려 문에 들어갈 때에 만약 조금만 기울면 수레의 축이 문의 말뚝에 부딪쳐 들어갈 수 없는 바, 이러한 실수가 없음을 말한다. 넷째는 舞交衢이니, 교차로에서 수레를 몰 적에 회전하는 것이 춤추는 가락에 맞음을 말한다. 다섯째는 逐禽左니, 사냥할 때에 수레를 몰되 짐승과 반대 방향으로 몰아 왼쪽으로 가게 하여 군주가 쏠 수 있게 함을 말한다. 이 내용은 《周禮》 〈地官 保氏〉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12 皐陶稱舜曰……寬則得衆 : 《書經》 〈大禹謨〉에 皐陶가 舜임금에게 말하기를 “황제의 덕이 잘못됨이 없어 아랫사람에게 임하되 간략함으로써 하고 무리들을 어거하되 너그러움으로써 한다.[帝德罔愆 臨下以簡 御衆以寬]” 하였고, 〈仲虺之誥〉에 仲虺가 湯王에게 말하기를 “능히 너그럽고 능히 인자하여 드러내서 兆民들에게 믿음을 받는다.[克寬克仁 彰信兆民]” 하였으며, 《周易》 乾卦에 “君子가 배워서 지식을 모으고 물어서 分辨하며 너그러움으로 거하고 仁으로써 행하나니, 《易經》에 이르기를 ‘나타난 龍이 밭에 있으니 大人을 만나 봄이 이롭다.’고 하였으니, 이는 人君의 德이다.[君子學以聚之 問以辨之 寬以居之 仁以行之 易曰見龍在田利見大人 君德也]” 하였다. 孔子가 子張에게 대답한 말은 《論語》 〈陽貨〉에 보인다.

통감절요(4)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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