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一月
에 詔百官
하야 擧獨行之士
注+[釋義]獨行은 言守正而不依阿於人也라할새
涿郡
이 擧崔寔
하야 詣
러니 稱病不對策
하고 退而論世事
하니 名曰政論
이라
凡天下所以不治者는 常由人主承平日久하야 俗漸敝而不悟하고 政浸衰而不知라
爲天下者 自非上德이면 嚴之則治하고 寬之則亂하나니 何以明其然也오
故
로 嚴刑峻法
하야 破姦軌(宄)之膽
하시니 海內淸肅
하고 天下密如
注+[頭註]靜貌니 言其嚴密不散縱이라라
算計
效 優於孝文
이러니 及元帝卽位
에 多行寬政
하야 卒以墮(隳)損
하야 威權始奪
하야 遂爲漢室基禍之主
하니 政道得失
을 於斯
에 可監
이라
昔에 孔子作春秋에 褒齊桓, 懿晉文하시고 歎管仲之功하시니 夫豈不美文武之道哉시리오마는 誠達權救敝之理也라
故
로 聖人은 能與世推移어늘 而俗士는 苦不知變하야 以爲結繩之約
으로 可復治亂秦之緖
注+[釋義]言如亂秦之餘에 人心澆漓하니 豈可又治以이리오하고 干戚之舞
로 足以解平城之圍
注+[釋義]王氏曰 干은 以革爲之하니 其背曰瓦요 戚은 斧也라 二者는 皆兵器니 舞者所執이니 修闡文敎也라 如高帝被圍平城時에 리오라하니 夫
熊經鳥伸注+[釋義]莊子疏云 吹(吟)[冷]呼而吐故하고 呴暖吸而納新하며 如熊攀木而自經하고 類鳥飛空而伸脚하니 斯皆導引神氣以養神也라이 雖延歷(曆)
注+[頭註]歷은 年也라之術
이나 非傷寒之理
요 이 雖度紀
注+[頭註]猶延年이라之道
나 非續骨之膏
라
蓋爲國之法
이 有似治身
하야 平則致養
하고 疾則攻焉
하나니 夫
刑罰者는 治亂之藥石也요 德敎者는 興平之粱肉注+[通鑑要解]粱은 粟類라 詩詁에 粱은 似粟而大라하고 爾雅에 粱은 有黃白靑三種이며 이라也라
夫以德敎除殘이면 是는 以粱肉治疾也요 以刑罰治平이면 是는 以藥石供養也라
方今
에 承百王之敝
하고 値厄運之會
하야 自數世以來
로 政多恩貸
하야 馭委其轡
하고 馬
其銜
注+[釋義]銜脫曰駘라 家語云 古者에 天子以德法爲銜勒하고 以百官爲轡策이라 故善馭馬者는 正銜勒, 齊轡策하고 善馭人者는 一德法, 正百官焉이니라하야 四牡橫奔
에 皇路險傾
注+[釋義]牡는 馬也니 四牡는 天子所乘之駕也라 皇路는 大路也라하니 方將
注+[釋義]拑은 音巨炎反이니 以木銜馬口也요 勒은 謂馬轡也라 鞬은 音巨展反이니 束也요 輈는 音舟니 車轅也라以救之
니 豈暇鳴和鑾淸節奏
注+[釋義]說苑云 和, 鑾은 皆鈴也라 和는 金口木舌이요 鑾은 金口金舌이니 所以節車之行이라 和在軾上하고 鑾在衡上하여 近於馬라 軾은 是車上橫板이니 手所憑伏以致敬者요 衡은 是車前橫木駕馬者니 卽軌也라 升車則馬動하고 馬動則鑾鳴하고 鑾鳴則和應하여 自然有箇節奏하니 若車行太速則不相應하고 太遲則不響하고 若雜然都響이면 則〈皆〉不合節奏也라 鳴和鑾者는 中之一也라哉
리오
昔에 文帝雖除肉刑이나 當斬右趾者棄市하고 笞者往往至死하니 是는 文帝以嚴致平이요 非以寬致平也니라
山陽仲長統
注+[釋義]仲長은 複姓이요 統은 名也라 山陽郡高平人이니 故城이 在懷州하니라이 嘗見其書
하고 歎曰 凡爲人主 宜寫一通
注+[頭註]書首末全曰通이라하야 置之坐側
이라하더라
蓋衰世之君
은 率多柔懦
하고 凡愚之佐
는 唯知姑息
注+[頭註]姑는 苟요 息은 安也니 苟容取安也라 又姑는 且也니 苟且는 目前之安也라이라
是以로 權幸之臣이 有罪不坐하고 豪猾之民이 犯法不誅하여 仁恩所施가 止於目前하여 奸宄得志하고 紀綱不立이라
故로 崔寔之論은 以矯一時之枉이요 非百世之通義也라
孔子曰 政寬則民慢이니 慢則糾之以猛이요 猛則民殘이니 殘則施之以寬이라 寬以制猛하고 猛以濟寬이라
崔寔之論은 雖以矯一時之敝나 然不知人主尙嚴이면 有司承望하야 刑辟深切하야 必至於民無所措手足이라
故로 帝王之治는 不聞其尙嚴也라 傳所謂政寬則民慢이니 慢則糾之以猛하고 猛則民殘이니 殘則施之以寬者는 非孔子之言也라
司馬氏所謂柔懦姑息하야 有罪不坐하고 犯法不誅가 豈寬之理哉아 所謂施恩目前하야 姦宄得志하고 紀綱不立이 又豈仁之道哉아
11월에
백관百官들에게 명하여
특립독행特立獨行(세속을 따르지 않고 높은 지조를 지켜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는 선비
注+[釋義]독행獨行은 바름을 지켜서 남에게 의지하고 아첨하지 않음을 말한다. 를 천거하게 하였다.
탁군涿郡에서 최식崔寔을 천거하여 공거서公車署에 나오게 하였으나 병을 핑계로 대책문對策文을 올리지 않고 물러가 세상일을 논하니, 이름하기를 《정론政論》이라 하였다.
“무릇 천하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까닭은 항상 인주人主가 태평을 누린 지 오래되어서 풍속이 점점 나빠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정사가 점점 쇠퇴하는데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하를 다스림에 만일 훌륭한 덕교德敎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엄격하게 하면 다스려지고 너그럽게 하면 혼란해지니, 무엇으로 이와 같음을 분명히 아는가?
근자에 효선황제孝宣皇帝는 군주의 도리에 밝고 정치하는 이치를 밝게 살피셨다.
그러므로 형벌을 엄하게 하고 법을 준엄하게 해서 간사한 자들의
간담肝膽이 서늘해지게 하니,
해내海內가 깨끗하고 엄숙하며 천하가 조용하였다.
注+[頭註]밀여密如는 조용한 모습이니, 엄밀하여 흩어지거나 방종하지 않음을 말한다.
겉으로 드러난 효험을 따져 보면 효문제孝文帝보다도 나았는데, 원제元帝가 즉위하자 너그러운 정사를 많이 행해서 마침내 선왕先王의 업적을 훼손하여 권위를 실추시켜서 마침내 한漢나라 황실의 화禍를 초래한 군주가 되었으니, 정치하는 도道의 득실得失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옛날 공자孔子가 《춘추春秋》를 지으실 때에 제齊나라 환공桓公을 기리고 진晉나라 문공文公을 아름답게 여기며 관중管仲의 공功을 탄미하셨으니, 어찌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도道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셨겠는가마는 이는 진실로 권도權道를 통달하여 병폐를 구원하는 이치이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세상을 따라 함께 변화하는데 세속의 선비들은 괴롭게도 변통할 줄을 알지 못하여,
결승結繩의 정치로 어지러운
진秦나라의 뒤를 이을 수 있고
注+[釋義]結繩之約 가복치란진지서可復治亂秦之緖:어지러운 진秦나라의 뒤에 인심人心이 경박하니, 어찌 또 결승結繩의 정사로써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간척干戚의 춤으로
평성平城의 포위를 풀 수 있다
注+[釋義]干戚之舞 족이해평성지위足以解平城之圍:왕씨王氏가 말하였다. “간干은 가죽으로 만드니 그 등을 와瓦라 하고, 척戚은 도끼이다. 두 가지는 모두 병기로 춤추는 자가 잡는 것이니, 이것으로 춤을 추는 것은 문교文敎를 닦아 밝히는 것이다. 예컨대 고제高帝가 흉노匈奴에게 평성平城에서 포위당했을 때에 어찌 이 문무文舞로 풀려날 수 있었겠는가?” 고 하니,
웅경조신熊經鳥伸注+[釋義]《장자莊子》 〈각의편刻意篇〉 소疏에 이르기를 “찬 기운을 불어 옛 것을 토하고 따뜻한 기운을 마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곰이 나무를 잡고서 매달리는 것처럼 하고 새가 공중을 날면서 다리를 펴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정신과 기운을 도인導引하여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 비록 수명
注+[頭註]역歷은 연치年齒이다. 을 연장하는 방술이지만
상한傷寒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고,
토납吐納의
호흡법呼吸法이 비록 수명을 오래 유지
注+[頭註]도기度紀는 연년延年(수명을 연장함)과 같다. 하는 방도이지만 뼈를 붙이는 고약은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몸을 다스리는 것과 유사하여 태평할 때에는 몸을 잘
자양滋養하고 병이 있을 때에는 병을 치료해야 하니, 형벌은
난亂을 다스리는
약석藥石이고
덕교德敎는 태평을 일으키는 고량진미
注+[通鑑要解]양粱은 조의 종류이다. 《시고詩詁》에 “양粱은 조와 비슷한데 크다.” 하였고, 《이아爾雅》에 “양粱은 황색‧백색‧청색 세 종류가 있으며 성질이 차가우므로 양粱이라 칭한다.” 하였다. 이다.
덕교德敎로써 잔적殘賊을 제거한다면 이는 고량진미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요, 형벌로 태평함을 다스린다면 이는 약석藥石으로 몸을 자양滋養하는 것이다.
현재 역대
제왕帝王들의 폐단을 잇고
포운包運의 어려운 때를 만나 몇 대 이래로 정사가 너그럽게 용서해 줌이 많아서, 말을 모는 자가 고삐를 버려두고 말 주둥이의 굴레가 벗겨져
注+[釋義]말의 재갈을 벗기는 것을 태駘라 한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이르기를 “옛날에 천자天子는 덕德과 법法으로 재갈과 굴레를 삼고, 백관百官으로 고삐와 채찍을 삼았다. 그러므로 말을 잘 모는 자는 재갈과 굴레를 바르게 하고 고삐와 채찍을 가지런히 하며, 사람을 잘 다스리는 자는 덕德과 법法을 한결같이 하고 백관百官들을 바로잡는다.” 하였다. 네 마리 말이 제멋대로 달림에 큰길이 가파르고 비탈이 지니
注+[釋義]모牡는 말이니, 사모四牡는 천자天子가 타는 수레에 멍에하는 말이다. 황로皇路는 큰길이다. 장차 말에게 굴레를 씌우고 끌채를 묶어서
注+[釋義]겸拑은 음이 巨炎反(겸)이니 나무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요, 늑勒은 말고삐를 이른다. 건鞬은 음이 巨展反(건)이니 묶어 놓는 것이고, 주輈는 음이 주이니 수레의 끌채이다.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어느 겨를에
화和와
난鑾을 울려 박자를 맞추겠는가?
注+[釋義]《설원說苑》에 이르기를 “화和와 난鑾은 모두 말방울이다. 화和는 금 입에 나무로 된 혀이고, 난鑾은 금金 입에 금金으로 된 혀이니, 수레의 감을 절제하는 것이다. 화和는 식軾 위에 있고 난鑾은 형衡 위에 있어서 말에 가까이 있다. 식軾은 수레 위에 가로댄 판자이니 손으로 잡고 기대어 엎드려서 공경을 지극히 하는 것이고, 형衡은 수레 앞에 나무를 가로대어 말에 멍에하는 것이니 바로 궤軌이다. 수레에 오르면 말이 움직이고 말이 움직이면 방울이 울리고 방울이 울리면 화和가 응하여 자연히 절주節奏(리듬)가 있으니, 만약 수레가 너무 빨리 가면 서로 응하지 않고 너무 느리면 소리가 나지 않으며 만약 여러 가지가 뒤섞여 함께 울리면 모두 절주節奏에 합하지 않는다.” 하였다. 화和와 난鑾을 울리는 것은 오어五御 중의 하나이다.
옛날 문제文帝가 비록 육형肉刑을 제거하였으나 오른쪽 발꿈치를 베는 죄에 해당하는 자는 기시棄市하였고 태형笞刑을 당한 자가 왕왕 죽음에 이르렀으니, 이는 문제文帝가 엄함으로 태평함을 이룬 것이요 관대함으로 태평을 이룬 것이 아니다.”
산양山陽의
중장통仲長統注+[釋義]중장仲長은 복성複姓이고 통統은 이름이다. 산양군山陽郡 고평高平 사람이니, 옛 성城이 회주懷州에 있다.이 일찍이 그의 글을 보고 감탄하기를 “모든
인주人主들은 마땅히 이 글을 한 통
注+[頭註]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씀을 통通이라 한다. 씩 베껴서 자리 옆에 두고 보아야 한다.” 하였다.
“한漢나라의 법法이 이미 엄하였는데, 최식崔寔이 오히려 관대함을 병통으로 여긴 것은 어째서인가?
쇠미한 세상의 군주는 대체로 유순하고 나약한 사람이 많고, 평범하고 어리석은 보좌는 오직
고식지계姑息之計注+[頭註]고姑는 구차함이고 식息은 편안함이니, 구차하게 용납되어 편안함을 취하는 것이다. 또 고姑는 우선이니, 구차苟且는 우선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이다. 만을 안다.
이 때문에 권세 있고 총애받는 신하는 죄가 있어도 걸리지 않고, 강포하고 교활한 백성들은 법을 범해도 처벌받지 아니하여, 인자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목전에만 그쳐서 간사한 자들이 뜻을 얻고 기강紀綱이 확립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최식崔寔의 의론은 한때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요, 백대에 통용되는 의義가 아니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기를 ‘정사가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태만해지니 태만하면 엄함으로 바로잡고, 정사가 너무 엄하면 백성들이 쇠잔해지니 쇠잔하면 관대함을 베풀어서, 관대함으로써 엄함을 제재하고 엄함으로써 관대함을 구제한다.
정사가 이 때문에 화和한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바꿀 수 없는 떳떳한 도道이다.”
치당致堂(胡寅)의 《독사관견讀史管見》에 말하였다.
“최식崔寔의 의논은 비록 한때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나 인주人主가 위엄을 숭상하면 유사有司가 윗사람의 뜻에 영합하여 형벌이 심해지고 까다로워져서 반드시 백성들이 손과 발을 둘 곳을 모르는 지경에 이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제왕帝王의 다스림은 엄함을 숭상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이른바 ‘정사가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태만해지니 태만하면 엄함으로 다스리고, 엄하면 백성들이 쇠잔해지니 쇠잔하면 관대함을 베푼다.’는 것은 공자孔子의 말씀이 아니다.
어찌 인자한 사람이 정사를 하면서 태만하고 쇠잔한 병폐를 먼저 이루고, 또 따라서 이것을 바로잡는단 말인가?
오경五經과 공자孔子‧맹자孟子의 가르침에 일찍이 엄하게 함이 있지 않았고,
고요皐陶가 순舜임금에게 고하기를 ‘무리들을 다스리되 너그러움으로써 하십니다.’ 하였고, 중훼仲虺가 탕왕湯王에게 고하기를 ‘능히 관대하고 능히 인자하십니다.’ 하였고, 《주역周易》 건괘乾卦의 군주의 덕德에는 ‘너그러움으로써 거한다.’ 하였고, 공자孔子께서 자장子張에게 답하시기를 ‘너그러우면 뭇사람들을 얻는다.’ 하였으니,
이는 천지天地의 변함없는 떳떳한 이치이고 고금古今에 공통된 의義이다.
사마씨司馬氏(司馬溫公)의 이른바 ‘군주는 유순하고 나약하며 신하는 고식지계姑息之計만 알 뿐이어서 죄가 있어도 걸리지 않고 법을 범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 너그러움의 이치이겠으며, 이른바 ‘은혜를 베푸는 것이 목전에만 그쳐서 간사한 자들이 뜻을 얻고 기강紀綱이 확립되지 못한다.’는 것이 또 어찌 인仁의 도道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