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冀一門
에 前後七侯, 三皇后
注+[附註]章帝后恭懷皇后는 梁竦之女也요 順帝后順烈皇后는 竦孫梁商之女也요 桓帝后懿憲皇后는 亦商之女也니 梁冀亦商之子라, 六貴人, 二大將軍
이요 夫人女食邑稱君
注+[頭註]如和平元年에 封梁冀妻孫壽爲襄城君之類라者七人
이요 尙公主
注+[頭註]見六卷이라 尙은 奉也니 奉事公主요 不敢斥言娶也라者三人
이요 其餘卿將尹校
注+[通鑑要解]卿은 九卿이요 將은 中郞將이요 尹은 河南尹, 京兆尹也요 校는 諸校尉也라五十七人
이라
冀專擅威柄하야 凶恣日積하고 秉政이 幾二十年에 威行內外하니 天子拱手하야 不得有所親與라
帝旣不平之
러니 又遣客
하야 刺殺議郞邴尊
이어늘 帝大怒
하야 呼中常侍
超, 徐璜
과 黃門令具
과 小黃門
注+[頭註]中常侍, 黃門, 小黃門은 竝宦官名이라史左悺, 唐衡
하야 定議誅之
한대
冀及妻壽卽日에 皆自殺하니 百姓이 莫不稱慶이러라
收冀財貨
하야 縣官
이 斥賣
注+[釋義]斥은 棄也니 謂不用而賣之也라하니 合三十餘萬萬
이라
以充王府
하야 用減天下稅租之半
注+[釋義]王氏曰 以充王府用의 用字는 當屬下句라 用은 因也니 因是除減天下稅租之半이라하고 散其苑囿
하야 以業窮民
하고
封單超, 徐璜等五人
하야 爲縣侯
하니 世謂之五侯
注+[通鑑要解]單超新豐侯, 徐璜武原侯, 具瑗東武陽侯, 左悺上蔡侯, 唐衡汝陽侯也라러라
梁冀之死
는 桓帝特以恣橫
으로 怒而殺之爾
요 非能討有罪而正王誅也
注+[頭註]冀鴆殺質帝라라
然
이나 當冀擅權之時
하야는 誠有未易然者
어니와 迨其旣斃
하야는 無復顧慮
어늘 漢朝諸人
이 盍亦申告于朝
하야 糾擧本初
注+[通鑑要解]質帝年號라鴆毒之禍
하야 顯明大義
하야 討其不赦之罪
오
殘其身
하고 汚瀦其宮
이면 庶幾討賊之義
가 暴白
注+[頭註]暴은 顯示也요 明白也라於天下
어늘 而當時則不暇也
하니 吁可歎哉
인저
黃瓊이 首居公位하야 乃擧奏州郡에 素行貪汚하야 至死徙者十餘人하니 海內翕然稱之러라
瓊이 辟汝南范滂하니 滂이 少厲淸節하야 爲州里所服이러니
爲淸詔使
注+[通鑑要解]三公府에 有淸詔員하니 以承詔使也라하야 案察
注+[頭註]案은 行察也요 又考也, 驗也라冀州
할새
滂
이 登車
注+[釋義]攬은 撮持也요 轡는 馬轡也라하고 慨然有
澄淸天下之志
하니 守令贓汚
注+[通鑑要解]吏受賂也니 凡非理所得財賄을 皆曰贓也라者 皆望風解印綬去
러라
○ 尙書令陳蕃
이 上疏
하야 薦五處士
하니 豫章徐穉
와 彭城姜肱
과 汝南袁
注+[頭註]閎은 音橫이라과 京兆韋著
와 潁川李
이라
帝悉以安車
注+[釋義]車以蒲裹故로 安也니 若今之小車라玄
으로 備禮徵之
호되 皆不至
러라
蕃
이 性方峻
注+[通鑑要解]端正峻急也라하야 不接賓客
호되 唯穉來
면 特設一이라가 去則縣(懸)之
러라
桓曰 夫干祿求進은 所以行其志也어늘 今에 後宮千數를 其可損乎며 廐馬萬匹을 其可減乎며 左右權豪를 其可去乎아
桓
이 乃慨然歎曰 使桓生行死歸
면 於諸子
에 何有哉
注+[通鑑要解]君忤强諫하야 死而後歸하니 勸行者에 復何益也리오오하고 遂隱身不出
하다
○ 帝旣誅梁冀에 權勢專歸宦官하니 五侯尤貪縱하야 傾動內外러라
○ 帝從容問侍中爰延
호되 朕
은 何如主也
오 對曰 陛下爲漢中主
注+[通鑑要解]中才之主也라니이다
帝曰 何以言之오 對曰 尙書令陳蕃이 任事則治하고 中常侍黃門이 與政則亂이라
是以
로 知陛下可與爲善
이며 可與爲非
注+[通鑑要解]顧補佐者何如耳라니이다 帝曰 昔
에 朱雲
이 廷折欄檻
注+[頭註]折欄檻은 在十四卷己酉年이라이러니 今
에 侍中
이 面稱朕違
하니 敬聞闕
注+[頭註]失也요 過也라矣
라하고 拜五官中郞將
하다
○ 九月
에 以大鴻臚劉寵
注+[通鑑要解]齊悼惠王之後也라으로 爲司空
하다
寵
이 嘗爲會稽太守
하야 簡除
注+[頭註]簡은 與揀同이라煩苛
하고 禁察非法
하니 郡中
이 大治
라
徵爲將作大匠
이러니 山陰縣
에 有五六老叟 自若
山谷間出
하야 人齎百錢
하고 以送寵曰
山谷鄙生
이 未嘗識郡朝
注+[通鑑要解]郡曰郡朝요 公府廳事曰府朝라어니와 他守時
엔 吏發求民間
注+[釋義]言吏於徵發時에 求取於百姓이라하야 至夜不絶
하고 或狗吠竟夕
하야 民不得安
이러니
自明府下車以來로 狗不夜吠하고 民不見吏하니 年老에 遭値聖明이러니
勤苦父老
라하고 爲人選一大錢
注+[頭註]爲는 去聲이요 人은 謂每一人이라하야 受之
하다
初遊雒陽
할새 時人
이 莫識
호되 陳留 符融
이 一見嗟異
하고 因以介
注+[附註]古人相見에 必因紹介以傳辭하니라 紹者는 繼也요 介者는 因也니 言因人以相接見也라 介不一人故로 禮云 紹介以傳命이라하니라[通鑑要解]介는 繼紹也니 言及之意也라 古者에 主有儐이요 客有介라 介者는 因也니 因人以相接見也라 儐은 導也니 接賓以禮曰儐이라於河南尹李膺
한대
膺與相見하고 曰 吾見士多矣로되 未有如郭林宗者也로다
其聰識通朗과 高雅密博이 今之華夏에 鮮見其儔라하고 遂與爲友하니 於是에 名震京師러라
膺이 唯與泰同舟而濟하니 衆賓이 望之하고 以爲神仙焉이러라
孟敏
이 客居太原
할새 墮地
注+[釋義]荷는 負也요 墮는 落也라호되 不顧而去
어늘
泰見而問其意한대 對曰 甑已破矣니 視之何益이리오
或問范滂曰 郭林宗
은 何如人
고 滂曰
隱不違親注+[釋義]隱不違親者는 介子推之類也라 新序曰 晉文公反國하여 介子推無爵이라 去之介山이러니 文公求不得하여 焚山而死하니라 左傳에 作介之推하니 註에 介姓이요 推名이요 之는 語助聲이라[通鑑要解]雖隱이라도 不背父母라하고 貞不絶俗注+[釋義]貞不絶俗者는 柳下惠之類也라 柳下惠는 春秋時魯公族이니 姓展이요 名禽이요 字季니 居柳下而施德惠하여 因以爲號하니라[通鑑要解]雖貞勁이라도 不棄風俗이라하야 天子不得臣
이요 諸侯不得友
라
年四十
에 爲蒲亭長
注+[釋義]蒲亭은 在陳留郡考城縣이라 漢因秦하여 大率十里一亭하고 亭有長以禁盜賊하니라이러니 民有陳元
이 獨與母居
할새
母詣香
하야 告元不孝
注+[通鑑要解]元母告元不孝어늘 香曰 吾近日에 過元舍러니 廬屋整頓하고 耕耘以時하니 此非惡人이라 寡養孤苦하니 何以一朝之憤으로 棄歷年之勤乎아하니 母涕泣而起하니라어늘 香
이 到元家
하야 爲陳人倫孝行
하야 譬以禍福之言
한대 元
이 感悟
하야 卒爲孝子
러라
考城令
注+[釋義]考城縣은 屬陳留하니 今睢州縣이라王奐
이 署香
注+[頭註]署는 謂除官이라爲主簿
하고 謂之曰 聞在蒲亭
에 陳元
을 不罰而化之
라하니 得無少鷹鸇之志
注+[釋義]左傳에 季孫行父曰 見無禮於君者면 誅之를 如鷹鸇之逐鳥雀也라하니라耶
아 香曰 以爲鷹鸇
이 不若鸞鳳故
로 不爲也
로라
奐曰
棘
注+[釋義]枳似橘이라 周禮曰 橘踰淮北而爲枳 是也라 棘은 小棗叢生者라之林
은 非鸞鳳所集
이요 百里
는 非大賢之路
라하고 乃以一月
資香
하야 使入太學
하니 郭泰, 符融
이 齎刺
注+[通鑑要解]齎는 持也라 書姓名以通於尊者曰刺라謁之
하고 因留宿
이러니
明旦에 泰拜之曰 君은 泰之師요 非泰之友也라하니라
[史略 史評]茅容危坐하야 獨與衆異하고 孟敏墮甑호되 無所顧惜하니 是皆生質之美 如此로되
自非先達有見之士 獎勸而造就之면 鮮有不湮沒者니 若郭泰는 可謂能成人之美矣로다
양기梁冀는 한 가문에서 전후에 걸쳐 7명의
후侯와 3명의
황후皇后注+[附註]세 명의 황후皇后란 장제章帝의 후后인 공회황후恭懷皇后는 양송梁竦의 딸이었고, 순제順帝의 후后인 순열황후順烈皇后는 양송梁竦의 손자인 양상梁商의 딸이었고, 환제桓帝의 후后인 의헌황후懿憲皇后 또한 양상梁商의 딸이었으니, 양기梁冀 또한 양상梁商의 아들이다. 와 6명의
귀인貴人과 2명의
대장군大將軍이 배출되었으며, 부인과 여자로서
식읍食邑을 소유하고
군君을 칭한
注+[頭註]화평和平 원년元年에 양기梁冀의 처妻인 손수孫壽를 봉하여 양성군襄城君으로 삼은 것과 같은 따위이다. 자가 7명이고
공주公主에게 장가든
注+[頭註]공주公主에게 장가든 것은 6권에 보인다. 상尙은 받듦이니, 공주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요, 감히 장가든다고 곧바로 가리켜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가 3명이고, 그 나머지
구경九卿과
중랑장中郞將과
윤尹(河南尹,
경조윤京兆尹)과
교위校尉注+[通鑑要解]경卿은 구경九卿이고, 장將은 중랑장中郞將이고, 윤尹은 하남윤河南尹과 경조윤京兆尹이고, 교校는 여러 교위校尉이다. 가 57명이었다.
양기梁冀가 위엄과 권세를 전천專擅하여 흉악함과 방자함이 날로 쌓이고 정권을 잡은 지가 거의 20년에 가까워서 위엄이 내외內外에 행해지니, 천자天子는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을 뿐 친히 관여하는 바가 없었다.
황제가 이미 이것을 불평해 하고 있었는데,
양기梁冀가 또다시 자객을 보내어
의랑議郞 병존邴尊을 찔러 죽이니, 황제가 크게 노하여
중상시中常侍인
선초單超와
서황徐璜,
황문령黃門令인
구원具瑗,
소황문사小黃門史인
좌관左悺과
당형唐衡注+[頭註]중상시中常侍‧황문黃門‧소황문小黃門은 모두 환관의 관직 명칭이다. 을 불러서 의논을 정하고
양기梁冀를 주벌하였다.
양기梁冀와 그의 아내 수壽가 당일로 모두 자살하니, 백성들이 경하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양기梁冀의
재화財貨를 거두어
현관縣官이
방매放賣注+[釋義]척斥은 버림이니, 사용하지 않고 파는 것을 이른다. 하니 도합 30여
만만萬萬이었다.
이것을
왕부王府에 충당하여 이로써 천하의 조세의 절반을 감면해 주었고,
注+[釋義]以充王府 용감천하세조지반用減天下稅租之半:왕씨王氏가 말하였다. “ ‘충왕부용充王府用’의 용자用字는 마땅히 아래 구句에 붙여야 한다. 용用은 인함이니, 이로 인하여 천하의 조세의 절반을 감면해 준 것이다.” 그의 동산을 흩어서 곤궁한 백성들에게 주어 경작하게 하였다.
선초單超와
서황徐璜 등 5명을 봉하여
현후縣侯로 삼으니, 세상에서 이들을 일러
오후五侯注+[通鑑要解]오후五侯란 선초單超는 신풍후新豐侯이고, 서황徐璜은 무원후武原侯이고, 구원具瑗은 동무양후東武陽侯이고, 좌관左悺은 상채후上蔡侯이고, 당형唐衡은 여양후汝陽侯이다. 라 하였다.
“
양기梁冀가 죽은 것은
환제桓帝가 다만 그가 방자하고 전횡한다고 하여 노여워해서 죽인 것일 뿐이요, 그가 지은 죄를 토벌하여
왕법王法으로 마땅히 주벌해야 할 것을 바로잡은
注+[頭註]정왕주正王誅는 양기梁冀가 질제質帝를 짐독으로 죽인 죄를 바로잡는 것이다.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기梁冀가 권력을 독단할 때를 당해서는 진실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가 이미 죽음에 미쳐서는 다시 돌아보고 염려할 것이 없는데도
한漢나라 조정의 여러 사람들이 어찌하여 또한 조정에 사실을 보고하여
본초本初注+[通鑑要解]본초本初는 질제質帝의 연호이다. 연간에
질제質帝를
짐독鴆毒으로 시해한 화를 규찰하여 적발해서
대의大義를 드러내어 밝혀 그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토벌하지 않았는가.
그 몸을 죽이고 그 집을 웅덩이로 만들었다면 거의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가 천하에 드러나 분명해졌을
注+[頭註]폭暴은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명백함이다. 터인데 당시에는 이에 미칠 겨를이 없었으니, 아! 탄식할 만하다.”
이때 양기梁冀를 갓 죽였으므로 천하 사람들이 새로운 정사를 생각하고 기대하였다.
황경黃瓊이 첫 번째로 공公의 지위에 올라 마침내 주군州郡에서 평소 탐오貪汚를 저지른 자를 적발하여 아뢰어서 죽거나 유배간 자가 10여 명에 이르니, 온 천하가 흡연翕然(일치하는 모양)히 칭찬하였다.
황경黃瓊이 여남汝南의 범방范滂을 부르니, 범방范滂은 젊어서부터 깨끗한 절개를 닦아서 주군州郡과 향리鄕里에서 심복心服을 받았다.
그를
청조사淸詔使注+[通鑑要解]삼공三公의 부府에 청조원淸詔員을 두었으니, 황제의 명령을 받드는 사신이다. 로 삼아
기주冀州 지방을
안찰案察注+[頭註]안案은 가서 살피는 것이요, 또 상고하는 것이고 징험하는 것이다.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범방范滂이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고
注+[釋義]남攬은 잡는 것이고, 비轡는 말고삐이다. 개연慨然히 천하를 깨끗이 할 뜻을 두니,
수령守令으로서 부정을 저지르고 탐욕스러운
注+[通鑑要解]장오贓汚는 관리가 뇌물을 받는 것이니, 무릇 비리非理로 얻은 재물을 모두 장贓이라고 한다. 자들이 모두
풍성風聲만 듣고도
인수印綬를 풀어 놓고 떠나갔다.
○
상서령尙書令 진번陳蕃이 상소하여 5명의
은사隱士를 천거하니,
예장豫章의
서치徐穉와
팽성彭城의
강굉姜肱과
여남汝南의
원굉袁閎注+[頭註]굉閎은 음이 횡이다. 과
경조京兆의
위저韋著와
영천潁川의
이담李曇이었다.
황제가
안거安車注+[釋義]안거安車는 수레를 부들로 싸기 때문에 편안하니, 지금의 작은 수레와 같은 것이다.와
현훈玄纁으로
예禮를 갖추어 이들을 불렀으나 모두 오지 않았다.
진번陳蕃은 성품이 방정하고 준엄하여
注+[通鑑要解]방준方峻은 단정하고 준엄한 것이다. 빈객들을 접대하지 않았으나 오직
서치徐穉가 오면 특별히 걸상 한 개를 비치했다가 〈앉게 하고〉 그가 떠나면 거두어 매달아 놓았다.
황제가 또 안양安陽의 위환魏桓을 부르자 그 고향 사람들이 갈 것을 권하였는데,
위환魏桓이 말하기를 “녹봉을 구하고 등용되기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해서인데, 지금 천 명으로 헤아려지는 후궁後宮을 줄일 수 있겠으며, 만 필이나 되는 마구간의 말을 줄일 수 있겠으며, 좌우左右의 권신權臣들과 호강豪强한 자들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하니,
위환魏桓이 마침내
개연慨然히 탄식하기를 “가령 내가 살아서 갔다가 죽어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注+[通鑑要解]어제자하유재於諸子何有哉는 ‘내가 나아가면 군주를 거스르고 강력하게 간하여 죽은 뒤에야 돌아올 것이니, 가기를 권한 자에게 다시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 하고는 마침내 몸을 숨기고 나가지 않았다.
○ 황제가 이미 양기梁冀를 처형하자 권세가 오로지 환관宦官에게 돌아가니, 오후五侯가 더욱 탐욕스럽고 방종하여 조정 내외를 경동傾動(기세가 진동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함)시켰다.
○ 황제가 조용히
시중侍中 원연爰延에게 묻기를 “짐은 어떠한 군주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폐하는
한漢나라의 중간 정도의 군주
注+[通鑑要解]중주中主는 〈현명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재주를 지닌 군주이다. 이십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상서령尙書令 진번陳蕃이 일을 맡으면 다스려지고, 중상시中常侍와 황문黃門이 정사에 참여하면 혼란해집니다.
이 때문에 폐하께서는 더불어
선善을 하실 수도 있고, 더불어 잘못을 하실 수도 있음
注+[通鑑要解]可與爲善 가여위비可與爲非:보좌補佐하는 자가 어떠한 지를 돌아볼 뿐임을 말한 것이다. 을 아는 것입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옛날에
주운朱雲은 조정에서 난간을 부러뜨렸는데,
注+[頭註]주운朱雲이 난간을 부러뜨린 일은 14권 기유년조己酉年條에 있다. 지금
시중侍中은 면전에서 짐의 잘못을 말하니 공경히 잘못
注+[頭註]궐闕은 실수이고 잘못이다. 을 듣겠다.” 하고
원연爰延을
오관중랑장五官中郞將에 임명하였다.
○ 9월에
대홍려大鴻臚 유총劉寵注+[通鑑要解]유총劉寵은 제齊나라 도혜왕悼惠王의 후예이다. 을
사공司空으로 삼았다.
유총劉寵이 일찍이
회계태수會稽太守가 되어서 번거로움과 까다로움을 제거
注+[頭註]간簡은 간揀과 같다. 하고 불법을 금하여 살피니, 고을 안이 크게 다스려졌다.
조정朝廷에서 불러서 장작대장將作大匠을 삼았는데, 산음현山陰縣에 사는 5, 6명의 노인이 약사산若邪山 골짜기 사이로부터 나와 사람마다 백전百錢씩 가지고 와서 유총劉寵을 전송하며 말하기를
“산골짝의 비천한 인생이 일찍이
군청郡廳의 일
注+[通鑑要解]군郡의 청사廳事를 군조郡朝라 하고, 공부公府의 청사廳事를 부조府朝라 한다. 을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태수太守가 부임해 왔을 때에는 아전들이 백성들에게 징발하고 요구하여
注+[釋義]이발구민간吏發求民間은 관리들이 징발할 때에 백성에게 요구하여 받음을 말한 것이다. 밤이 되어도 끊이지 않고, 혹은 개 짖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져서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가 없었는데,
훌륭하신 명부明府께서 부임한 이래로는 개들이 밤중에 짖지 않고 백성들이 아전을 보지 못하니, 나이가 늙어 성명聖明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을 버리고 떠나가신다는 말을 들었기에 스스로 부축하고 나와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유총劉寵이 말하기를 “나의 정사가 어찌 공公들의 말씀에 미칠 수 있겠는가?
부로父老에게 수고를 끼쳤도다.” 하고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전大錢 한 개씩을 골라서
注+[頭註]위爲는 거성去聲이고, 인人은 한 사람씩을 이른다. 받았다.
○ 곽태郭泰는 박학博學하고 담론談論을 잘하였다.
처음
낙양雒陽에 갔을 때에 당시 그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으나
진류陳留의
부융符融이 한번 보고는 감탄하고 특이하게 여겨
하남윤河南尹 이응李膺에게 소개하였다.
注+[附註][附註]옛사람은 서로 만나 볼 때에 반드시 소개를 통하여 말을 전하였다. 소紹는 이어받음이고 개介는 통함이니, 사람을 통하여 서로 접견함을 말한다. 개介는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禮에 “소개하여 명령을 전달한다.” 하였다. [通鑑要解]介는 이어받음이니, 말이 미친다는 뜻이다. 옛날에 주인은 빈儐을 두고 손님은 개介를 두었다. 개介는 통함이니, 사람을 통해 서로 접견하는 것이다. 빈儐은 인도함이니, 손님을 예禮로 접대하는 것을 빈儐이라 한다.
이응李膺이 곽태郭泰와 서로 만나 보고는 말하기를 “내가 선비를 많이 만나 보았지만 곽림종郭林宗(郭泰)과 같은 자는 있지 않았다.
그의 총명한 식견과 통명通明함, 고아高雅함과 박학함은 지금의 중화中華에서는 그를 필적할 만한 자를 보기 어렵다.” 하고는 마침내 그와 더불어 벗하니, 이에 명성이 경사京師에 진동하였다.
뒤에 향리鄕里로 돌아갈 때에 의관衣冠을 차린 여러 선비들이 전송하여 황하黃河 가에 이르니, 전송 나온 수레가 수천 대였다.
이응李膺이 오직 곽태郭泰와 한 배를 타고 건너가니, 여러 손님들이 멀리서 바라보고는 신선神仙이라고 여겼다.
곽태郭泰는 천성이 총명하여 사람을 잘 알아보고 선비들을 장려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면서 군국郡國을 주유周遊하였다.
맹민孟敏이 나그네로
태원太原에 있을 때에 시루를 메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렸는데도
注+[釋義]하荷는 메는 것이고, 타墮는 떨어짐이다.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갔다.
곽태郭泰가 보고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시루가 이미 깨졌으니 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다.
곽태郭泰는 그의 덕성德性이 훌륭함을 알고는 인하여 그에게 권고하여 유학遊學하게 해서 마침내 이름이 당대에 알려졌다.
혹자가
범방范滂에게 묻기를 “
곽림종郭林宗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범방范滂이 말하기를 “숨어도 어버이를 떠나지 않고
注+[釋義]숨어도 어버이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개자추介子推와 같은 무리이다. 유향劉向의 《신서新序》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문공文公이 망명亡命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군주가 되어서 개자추介子推에게는 벼슬을 내리지 않았다. 개자추介子推가 떠나 개산介山으로 갔는데, 그 후 문공文公이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그를 나오게 하기 위하여〉 산山에 불을 질렀는데 타 죽었다.” 하였다. 《춘추좌전春秋左傳》에는 개지추介之推로 되어 있으니, 주註에 “개介는 성姓이고, 추推는 이름이고, 지之는 어조사이다.” 하였다. [通鑑要解]비록 숨더라도 부모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곧음을 지키더라도 세속을 끊지 아니하여
注+[釋義]곧음을 지키더라도 세속을 끊지 않는다는 것은 유하혜柳下惠와 같은 무리이다. 유하혜柳下惠는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 공족公族으로, 성이 전展이고 이름이 금禽이고 자字가 계季인 바, 유하柳下라는 고을에 살면서 덕德과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인하여 호로 삼은 것이다. [通鑑要解]비록 곧더라도 세속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천자가 신하로 삼을 수 없고 제후가 벗으로 삼을 수 없다.
진류陳留의 구향仇香이 지극한 효행이 있고 순후하고 침묵하였으나 향당鄕黨에서 그를 알아주는 자가 없었다.
나이 40에
포정장蒲亭長注+[釋義]포정蒲亭은 진류군陳留郡 고성현考城縣에 있다. 한漢나라는 진秦나라 제도를 따라서 대체로 10리里에 1정亭을 두고 정亭에는 장長이 있어 도적을 금하였다. 이 되었는데, 백성 중에
진원陳元이란 자가 홀로 어머니와 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구향仇香을 찾아와서
진원陳元의 불효함을 고발하였는데,
注+[通鑑要解]진원陳元의 어머니가 진원陳元이 불효한다고 고발하자, 구향仇香이 말하기를 “내가 근래에 진원陳元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집이 정돈되어 있고 논밭을 갈고 김매기를 제때에 하니, 이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과부가 되어서 고아를 어렵게 길렀으니, 어찌 하루아침의 분심으로 여러 해 동안 부지런히 기른 것을 버린단 말인가?” 하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났다. 구향仇香이
진원陳元의 집에 이르러
인륜人倫과
효행孝行을 말하고 아울러
화복禍福의
응보應報를 가지고 타이르니,
진원陳元이 감동하고 깨달아 마침내 효자가 되었다.
고성령考城令注+[釋義]고성현考城縣은 진류陳留에 속하니, 지금의 수주현睢州縣이다. 왕환王奐이
구향仇香을 임명
注+[頭註]서署는 관직을 제수함을 이른다. 하여
주부主簿를 삼고 그에게 이르기를 “내 들으니
포정蒲亭에 있을 때에
진원陳元을 처벌하지 않고 교화시켰다 하니,
응전鷹鸇의 뜻
注+[釋義]《춘추좌전春秋左傳》 문공文公 18년조年條에 계손행보季孫行父가 말하기를 “군주에게 무례한 자를 보면 그를 주벌하기를 매와 새매가 참새를 쫓듯이 해야 한다.” 하였다. 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니,
구향仇香이 말하기를 “
응전鷹鸇이 봉황새만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왕환王奐은 말하기를 “탱자나무와 가시나무
注+[釋義]탱자나무는 귤과 유사하다. 《주례周禮》 〈동관冬官 고공기考工記〉에 이르기를 “귤나무가 회수淮水를 넘어 북쪽으로 오면 탱자가 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극棘은 멧대추나무로 총생叢生하는 것이다. 숲은 봉황새가 앉을 곳이 아니요,
백리百里 되는 작은 고을은
대현大賢의 길이 아니다.” 하고는 한 달치 녹봉을
구향仇香에게 주어
구향仇香으로 하여금
태학太學에 들어가게 하니,
곽태郭泰와
부융符融이 명함을 가지고 찾아가
注+[通鑑要解]재齎는 가져가는 것이다. 성명을 써서 존자尊者에게 통하는 것을 자刺라 한다. 배알하고 인하여 유숙하였다.
다음 날 아침 곽태郭泰가 그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군君은 저의 스승이요, 저의 벗이 아닙니다.” 하였다.
[史略 사평史評]茅容은 무릎 꿇고 앉아 홀로 여러 사람과 달랐고, 맹민孟敏은 시루를 땅에 떨어뜨렸으나 돌아보고 애석해하는 바가 없었으니, 이는 모두 타고난 자질의 아름다움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먼저 통달하여 식견이 있는 선비가 이들을 장려해서 성취하게 하지 않았다면 매몰되지 않은 자가 적었을 것이니, 곽태郭泰와 같은 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었다고 이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