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膺
이 復拜司隷校尉
하니 時
에 小黃門張讓
의 弟朔
이 爲野王令
하야 貪殘無道
러니 畏膺威嚴
하야 逃還京師
하야 匿於兄家合柱
注+[釋義]合柱는 謂夾壁也라中
이라
膺
이 知其狀
하고 率吏卒
하고 破柱取朔
하야 付雒陽獄
하고 受辭畢
에 卽殺之
하니 自此
로 諸黃門常侍 皆
鞠躬屛氣하야 休沐
注+[頭註]漢律에 吏五日得一休沐이라하니 言休息以洗沐也라에 不敢出宮省
이라
時
에 朝廷
이 日亂
하야 綱紀頹弛
호되 而膺
이 獨持風注+[釋義]風者는 雷厲風飛之謂요 裁는 謂能鑑別也라하야 以聲名自高
하니 士有被其容接者
면 名爲登龍門注+[通鑑要解]絳州地에 有龍門하니 水險不通하야 魚(鱉)[鼈]之屬은 〈莫能上〉하고 大魚薄集龍門下나 不得上하니 上則爲龍이라云
이러라
寬이 歷典三郡에 溫仁多恕하야 雖在倉卒이나 未嘗疾言遽色하고 吏民이 有過면 但用蒲鞭罰之하야 示辱而已요 終不加苦하며 每見父老에 慰以農里之言하고 少年은 勉以孝悌之訓하니 人皆悅而化之러라
이응李膺이
사례교위司隷校尉에 다시 제수되니 이때에
소황문小黃門 장양張讓의 아우
장삭張朔이
야왕령野王令이 되어서 탐욕스럽고 잔인무도하였는데,
이응李膺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경사京師로 도망해 돌아와서 형의 집
협벽夾壁注+[釋義]합주合柱는 협벽夾壁을 이른다. 속에 숨었다.
이응李膺이 그 내용을 알고는 관리와 병졸들을 거느리고 가서 벽을 부수고
장삭張朔을 체포하여
낙양雒陽의 감옥에 넣고
공초供招를 받은 다음 즉시 죽이니, 이로부터 여러
황문黃門의
중상시中常侍가 모두 몸을 굽히고 숨을 죽여 휴가를 받았을 때에도
注+[頭註]한漢나라 법에 관리는 5일에 한 번 휴가를 받는다고 하였으니, 휴식하면서 목욕함을 말한다. 감히
궁성宮省을 나가지 못하였다.
황제가 괴이하게 여겨 까닭을 묻자, 모두 머리를 찧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이교위李校尉를 두려워해서입니다.” 하였다.
이때 조정이 날로 문란하여 기강이 무너지고 해이해졌으나
이응李膺만은 홀로
풍재風裁(엄격한 풍모와 뛰어난 판별력)
注+[釋義]풍風은 우레처럼 엄하고 바람이 부는 것을 이르고, 재裁는 감별鑑別함을 이른다. 를 지켜서 명성으로 스스로 높이니, 선비 중에 그의 접대를 받는 자가 있으면 이름하여 “
용문龍門에 올랐다.”
注+[通鑑要解]강주絳州 지역에 용문龍門이 있으니, 물길이 험하여 통과하지 못해서 물고기와 자라 따위가 올라가지 못하고 큰 물고기도 용문龍門 아래에 이르러 모여드나 올라가지 못하는 바, 올라가기만 하면 용龍이 된다고 하여 용문龍門이라고 이름했다 한다. 고 하였다.
○ 동해상東海相 유관劉寬을 불러 상서령尙書令으로 삼았다.
유관劉寬이 세 고을을 차례로 맡아 다스릴 때에 온화하고 인자하고 용서함이 많아서 비록 창졸간에 있더라도 일찍이 말을 빨리 하거나 얼굴색을 갑자기 바꾼 적이 없었으며, 관리와 백성들이 잘못이 있으면 다만 부들 채찍을 사용하여 벌을 주어서 욕을 보일 뿐 끝내 가혹한 형벌을 가하지 않았으며, 부로父老들을 만날 때마다 농사 이야기로 위로하고 소년들에게는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가르침으로 권면하니,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여 교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