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
에 帝爲
吾侯
하야 受學於甘陵周福
이러니 及卽位
에 擢福爲尙書
하다
時
에 同郡河南尹房植
이 有名當朝
하니 鄕人
이 爲之謠曰 天下規矩
는 房伯武
注+[通鑑要解]植字라요 因師獲印
은 周仲進
注+[通鑑要解]福字也 이라하야
二家賓客
이 互相譏
注+[頭註]揣는 也요 量也니 言度量其輕重長短而爲譏議也라하야 遂各樹朋徒
하야 漸成尤隙
하니
由是로 甘陵에 有南北部하야 黨人之議 自此始矣러라
汝南太守宗資
는 以范滂爲功曹
하고 南陽太守成瑨
은 以岑
爲功曹
하야 皆委心聽任
하야 使之褒善糾違
하야 肅淸朝府
하니
於是
에 二郡
이 爲之謠曰 汝南太守
는 范
이니 南陽 宗資
는 主
諾
注+[通鑑要解]諾者는 隨言而應하여 無所違也니 畫諾은 猶也라하고 南陽太守
는 岑公孝
注+[釋義]公孝는 岑晊字라니 弘農成瑨
은 但坐嘯
注+[通鑑要解]嘯는 吟也니 言但坐而吟嘯하고 於郡事에 無所預也라라하더라
太學諸生三萬餘人에 郭泰及潁川賈彪 爲其冠하야 與李膺, 陳蕃, 王暢으로 更相褒重하니
學中
이 語曰
天下模楷注+[通鑑要解]楷는 式也요 模는 法也니 辰集이라 〈吳正道 明六書라〉 許愼說文에 有不足者어든 補之한대 臨川吳文正公澄이 問曰 模楷二字는 假借乎아 曰取義也라 曰何以取木爲義오 曰 昔에 模木生周公塚上한대 其葉이 春靑, 夏赤, 秋白, 冬黑하야 以色得其正也요 楷木生孔子塚上한대 其(餘)[榦]枝疎而不屈하야 以質得其直也라 若正與直이면 可爲法則이어늘 況在周孔之塚乎아 問曰 出何書아하니 曰 出淮南王草木譜라는 李元禮요 不畏彊禦注+[釋義]詩烝民篇註云 不畏懼彊梁禦善之人也라는 陳仲擧요 天下俊秀는 王叔茂라하니
於是
에 中外承風
하야 競以臧
相尙
하니 自公卿以下
로 莫不畏其貶議
하야 履到門
注+[釋義]屣는 不躡跟也라[通鑑要解]不暇正履하야 曳之而行이니 言忽遽也라이러라
○ 賈彪嘗爲新息長
注+[釋義]汝南에 有新息縣이라 長은 猶令也라 按汝南은 今蔡州是요 新息은 今息州是라이러니 小民
이 貧困
하야 多不養子
注+[通鑑要解]貧困하야 使子行乞이라어늘 彪嚴爲其制
하야 與殺人同罪
하다
城南
에 有盜劫害人者
하고 北
에 有婦人殺子者
어늘 彪出按驗
할새 吏欲引南
注+[釋義]掾은 官屬也라 欲引南은 謂欲向城南하야 按盜賊也라 劉貢父曰 吏는 當作史라한대
彪怒曰 賊寇害人은 此則常理어니와 母子相殘은 逆天違道라하고
遂驅車北行
하야 按致其罪
하니 城南賊
이 聞之
하고 亦面縛
注+[頭註]縛手於後而面向前也라自首
하니라
曰 此
는 賈父之所生也
라하고 皆名之爲賈
注+[釋義]凡生男則名曰賈子라하고 生女면 名曰賈女라하니라하다
○ 河內張成
이 善風角
注+[釋義]謂善能推占風角也라 角은 隅也니 謂候四方四隅之風하야 以占吉凶也라하야 推占當赦
라하야 敎子殺人
이어늘
司隷李膺이 督促收捕러니 旣而오 逢宥獲免이라 膺이 愈懷憤疾하야 竟案殺之하다
成
이 素以方技
로 交通宦官
하고 帝亦頗訊
注+[頭註]訊은 音信이니 問也라其占
이러니 宦官
이 敎成弟子牢修
注+[通鑑要解]人名이다. 하야 上書告
호되
膺等
이 養太學遊士
하고 交結諸郡生徒
하야 互相驅馳
하야 共爲部黨
하야 朝廷
하고 疑亂風俗
이라하다
於是
에 天子震怒
하야 班
注+[頭註]與頒通이니 布也라下郡國
하야 逮捕
注+[釋義]王氏曰 逮者는 其人在하야 而直追取之요 捕者는 其人亡이면 當討捕之라 故有或但言逮하고 或但言捕하니 當知異義也라黨人
할새 布告天下
하야 使同忿疾
케하고 案經三府
注+[頭註]案은 文案也요 三府는 太尉, 司徒, 司空 三公之府라하니
太尉陳蕃이 卻之曰 今所案者는 皆海內人譽요 憂國忠公之臣이니
此等
은 猶將十世宥也
어늘 豈有罪名不章
注+[通鑑要解]章은 明也니 謂罪名不明이라而致收
者乎
아하고 不肯平署
注+[釋義]收는 繫也라 掠은 音亮이니 笞擊也라 平署는 猶言連署也라한대
帝愈怒
하야 遂下膺等於黃門北寺獄
注+[釋義]屬黃門署라하니 其辭所連及
에 杜密, 陳翔及陳寔, 范滂之徒二百餘人
이라
或逃遁不獲이라 皆懸金購募하야 使者四出相望이어늘
陳寔曰 吾不就獄이면 衆無所恃라하고 乃自往請囚하다
范滂이 至獄하니 獄吏謂曰 凡坐繫者는 皆祭皐陶라한대
滂曰 皐陶는 古之直臣이라 知滂無罪인댄 將理之於帝오 如其有罪인댄 祭之何益이리오 衆人이 由此亦止러라
陳蕃
이 復上書極諫
한대 帝諱其言切
注+[釋義]言切句絶이니 謂所言太切直也라하야 託以蕃辟召 非其人
이라하야 策免之
하다
時
에 黨人獄
에 所染逮
注+[通鑑要解]染謂獄辭所染汚也라者 皆天下名賢
이라
度遼將軍皇甫規 自以西州豪傑로 恥不得與하야 乃自上言호되 臣前薦故大司農張奐하니 是는 附黨也요
又臣
이 昔論輸左校
注+[附註]論은 議法也요 (玄)[左]校는 屬將作大匠이니 議法而輸作於左校也라 皇甫規惡絶宦官하야 不與交通이라 桓帝庚子年에 討羌降之하니 於是에 宦官共誣規貨賂群羌하야 令其文降이라하니 璽書讓責하다 及還에 論功當封이어늘 而宦官徐璜, 左悺等이 求貸호되 規終不答하니 璜等陷以前事하야 遂論輸左校하니라 文降은 謂以文簿虛降이라時
에 太學生張鳳等
이 上書訟臣
注+[釋義]延熹五年에 下皇甫規獄하니 張鳳等三百餘人이 詣闕訟其寃하니라하니 是
는 爲黨人所附也
니
예전에 황제가 여오후蠡吾侯였을 때에 감릉甘陵의 주복周福에게 수학하였는데, 즉위하자 주복周福을 발탁하여 상서尙書로 삼았다.
이때에 같은 고을 사람인
하남윤河南尹 방식房植이 당대에 이름이 알려지니,
감릉甘陵 사람들이 인하여 동요를 지어 부르기를 “천하의 법도는
방백무房伯武注+[通鑑要解]백무伯武는 방식房植의 자字이다. 요, 스승이 되어
인수印綬를 얻은 것은
주중진周仲進注+[通鑑要解]중진仲進은 주복周福의 자字이다. 이다.”라고 하여
두 집안의
빈객賓客들이 서로 기롱
注+[頭註]췌揣는 측량하고 헤아림이니, 가볍고 무거움과 길고 짧음을 헤아려서 비판하여 논평함을 말한다. 하여 마침내 각각
붕당朋黨을 세워서 점점 원망과 틈을 이루니,
이로 말미암아 감릉甘陵에 남부南部와 북부北部 두 파가 있어서 붕당朋黨의 의론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남태수汝南太守 종자宗資는 범방范滂을 공조功曹로 삼고 남양태수南陽太守 성진成瑨은 잠질岑晊를 공조功曹로 삼아 모두 이들에게 마음을 바치고 전적으로 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잘하는 사람을 표창하고 어기는 자를 규찰해서 군청郡廳의 기강을 엄숙하고 맑게 하니,
이에 두 고을 사람들이 동요를 지어 부르기를 “
여남태수汝南太守는
범맹박范孟博(范滂)이니
남양南陽의
종자宗資는 승낙하는 것만 주관하고,
注+[通鑑要解]낙諾은 남의 말을 따라 응하여 어기는 바가 없는 것이니, 화락畫諾은 화가畫可(결재)와 같다. 남양태수南陽太守는
잠공효岑公孝(岑晊)
注+[釋義]공효公孝는 잠질岑晊의 자字이다. 이니
홍농弘農의
성진成瑨은 다만 앉아서 읊조리기만 한다.
注+[通鑑要解]소嘯는 시를 읊조림이니, 다만 앉아서 시를 읊조리기만 할 뿐 고을의 일에 대해서는 간여하는 바가 없음을 말한다. ” 하였다.
태학생太學生 3만여 명 중에 곽태郭泰와 영천潁川의 가표賈彪가 으뜸이어서 이응李膺, 진번陳蕃, 왕창王暢과 더불어 번갈아 서로 칭찬하고 소중히 여기니,
태학 안에서 말하기를 “천하의 모범
注+[通鑑要解]해楷는 법식法式이고, 모模는 법法이니 《강희자전康熙字典》 〈신집辰集〉에 보인다. 오정도吳正道는 육서六書에 밝아서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하였다. 문정공文正公 임천臨川 오징吳澄이 그에게 묻기를 “모模와 해楷 두 글자는 가차假借한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어찌하여 목木을 취하여 뜻으로 삼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옛날에 모模나무가 주공周公의 무덤 위에 자랐는데, 그 잎이 봄에는 푸르고 여름에는 붉고 가을에는 희고 겨울에는 검어서 그 색이 바름을 얻었고, 해楷나무가 공자孔子의 무덤 위에 자랐는데 그 줄기와 가지가 성글면서도 굽지 않아 목질木質이 그 곧음을 얻었다. 바름[正]과 곧음[直]은 법칙으로 삼을 만한데, 더구나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무덤 위에 자람에 있어서이겠는가.” 하였다. “이 내용이 무슨 책에 나오는가?”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회남왕초목보淮南王草木譜》에 나온다.” 하였다. 은
이원례李元禮(李膺)요,
강어彊禦(억세어서
선善을 거부하는 사람)를 두려워하지 않는
注+[釋義]《시경詩經》 〈증민편烝民篇〉 주註에 이르기를 “불외강어不畏彊禦는 강량彊梁하여 선善을 거부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자는
진중거陳仲擧(陳蕃)요, 천하의 준수한 자는
왕숙무王叔茂(王暢)이다.” 하였다.
이에
중외中外가 풍속을 이루어서 다투어 인물의
선악善惡을
포폄褒貶하는 것을 숭상하니,
공경公卿으로부터 이하가 그들의 폄하하는 의론을 두려워하여 그 문에 발자취가 이르지
注+[釋義]屣는 신발을 제대로 발에 신지 않은 것이다. [通鑑要解]신을 제대로 신을 겨를이 없어 신을 끌고서 나오는 것이니, 급함을 이른다. 않은 이가 없었다.
○
가표賈彪가 일찍이
신식현新息縣의
장長注+[釋義]여남汝南에 신식현新息縣이 있다. 장長은 영令과 같다. 살펴보건대 여남汝南은 지금의 채주蔡州가 이곳이고, 신식新息은 지금의 식주息州가 이곳이다. 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빈곤하여 자식을 부양하지 않는 자
注+[通鑑要解]자식을 부양하지 않았다는 것은 빈곤하여 자식으로 하여금 다니면서 구걸하게 한 것이다. 가 많자,
가표賈彪가 그 제도를 엄격히 하여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하였다.
성 남쪽에는 도둑질하고 위협하여 사람을 해친 자가 있었고 성 북쪽에는 자식을 죽인 아낙네가 있었는데,
가표賈彪가 나가서 조사하여 증험할 때에 아전이 수레를 끌고 남쪽으로 가려 하자,
注+[釋義]연掾은 관속官屬이다. 수레를 끌고 남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성城의 남쪽으로 향하여 도적을 조사하고자 함을 이른다. 유공보劉貢父가 말하기를 “연리掾吏의 이吏자는 마땅히 사史자가 되어야 한다.” 하였다.
가표賈彪가 노하여 말하기를 “도적이 사람을 해친 것은 떳떳한 이치이지만 모자간母子間에 서로 해친 것은 천리天理를 거스르고 천도天道를 위배한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수레를 몰고 북쪽으로 가서 조사하여
여인女人의 죄를 다스리니, 성 남쪽의 도적이 그 말을 듣고 또한 두 손을 등 뒤로 돌려 묶고 얼굴은 앞을 향하고서
注+[頭註]두 손은 등 뒤로 돌려 묶고 얼굴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앞을 향하는 것이다. 자수하였다.
몇 년 사이에 고을 백성 중에 자식을 부양하는 자가 천 명으로 헤아려졌다.
이들은 말하기를 “이는
가보賈父가 낳은(살려 준) 것이다.” 하고는 모두 이름을
가賈라 하였다.
注+[釋義]무릇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가자賈子라 하고, 딸을 낳으면 가녀賈女라 하였다.
○
하내河內의
장성張成이
풍각風角을 미루어 점을 잘 쳤는데,
注+[釋義]선풍각善風角은 풍각술風角術을 미루어 점을 잘 침을 이른다. 각角은 귀퉁이이니 사방四方과 사우四隅의 바람을 살펴서 길흉을 점침을 이른다. 마땅히
사면령赦免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아들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였다.
사례司隷 이응李膺이 독촉하여 장성張成 부자父子를 체포하게 하였는데 이윽고 사면을 받아 죄를 면하니, 이응李膺은 더욱 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 끝까지 조사하여 그를 죽였다.
장성張成은 평소
방술方術로써 환관들과 서로 교통하였고 황제 또한 자못 그에게
점복占卜을 묻곤
注+[頭註]신訊은 음이 신이니, 물음이다. 하였는데, 환관들이
장성張成의 제자인
뇌수牢修注+[通鑑要解]뇌수牢修는 사람의 이름이다. 를 사주하여 글을 올려 고발하기를
“이응李膺 등이 태학太學에 유학遊學하는 선비들을 기르고 여러 군郡의 생도生徒들과 결탁하여 서로 몰고 다니면서 함께 부당部黨을 만들어 조정을 비방하고 풍속을 어지럽힌다.” 하였다.
이에
천자天子가 진노하여
군국郡國에 조칙을 내려
注+[頭註]반班은 반頒과 통하니, 반포함이다. 당인黨人들을 체포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체逮는 그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쫓아와 잡는 것이고, 포捕는 그 사람이 도망갔으면 마땅히 토벌하여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혹은 체逮라고만 말하고, 혹은 포捕라고만 말하였으니, 뜻이 다름을 알아야 한다. 하게 하였는데, 천하에 포고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이 분하고 미워하게 하고
문안文案이
삼부三府를 거치게
注+[頭註]안案은 문안文案이고, 삼부三府는 삼공三公인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의 부府이다. 하니,
태위太尉 진번陳蕃이 이를 퇴각하며 말하기를 “지금 조사하는 자들은 모두 온 천하 사람들이 칭찬하는 바이며 나랏일을 근심하는 충성스럽고 공정한 신하들이니,
이들에게는 오히려 10
대代 동안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어야 할 터인데, 어찌 죄명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注+[通鑑要解]장章은 밝음이니, 죄명이 분명하지 않음을 이른다. 체포하여 고문한단 말인가?” 하고는 서명하려 하지 않았다.
注+[釋義]致收掠者乎 불긍평서不肯平署:수收는 구속함이다. 약掠은 음音이 량이니 태형笞刑을 치는 것이다. 평서平署는 나란히 서명한다는 말과 같다.
이에 황제가 더욱 노하여 마침내
이응李膺 등을
황문黃門 북시옥北寺獄注+[釋義]북시옥北寺獄은 황문서黃門署에 속하였다. 에 하옥시키니,
옥안獄案의 내용에 연루된 것이
두밀杜密‧
진상陳翔과
진식陳寔‧
범방范滂의 무리 200여 명에 이르렀다.
혹은 도망하여 잡을 수가 없었는데, 모두 현상금을 내걸어서 이들을 체포하는 사자使者가 사방으로 나가 길에 서로 이어졌다.
진식陳寔이 말하기를 “내가 옥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이 믿을 곳이 없다.” 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가서 옥에 갇히기를 청하였다.
범방范滂이 옥에 이르자, 옥리獄吏가 말하기를 “무릇 법에 걸려 구속되는 자는 고요皐陶에게 제사해야 한다.” 하니,
범방范滂이 말하기를 “고요皐陶는 옛날의 강직한 신하이니, 나의 무죄함을 안다면 장차 상제上帝가 다스려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죄가 있다면 제사 지낸다 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한 중지하였다.
진번陳蕃이 다시 글을 올려 지극히 간하자, 황제가 그의 말이
격절激切함을 꺼려서
注+[釋義]언절言切에서 구두를 떼니, 말한 바가 너무 간절하고 곧음을 이른다. 진번陳蕃이 불러온 사람들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핑계 대어 그를
책면策免하였다.
이때
당인黨人의
옥獄에 연루되어 체포
注+[通鑑要解]염染은 옥사獄辭(죄인의 자백한 말)에 연루되어 더럽혀짐을 이른다. 된 자는 모두 천하의
명현名賢이었다.
도료장군度遼將軍 황보규皇甫規는 자신이 서주西州의 호걸로서 여기에 참여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여 마침내 스스로 상언上言하기를 “신이 지난번 고故 대사농大司農 장환張奐을 천거하였으니 이는 당인黨人에게 붙은 것이요,
또 신이 옛날 죄를 받아
좌교左校로 끌려갔을
注+[附註]논論은 법을 의논하는 것이고 좌교左校는 장작대장將作大匠에 속하였으니, 법을 의논하여 죄인을 좌교左校로 보내어 복역을 시키는 것이다. 황보규皇甫規가 환관宦官을 미워하고 끊어서 더불어 상대하지 않았다. 환제桓帝 경자년庚子年에 강족羌族을 토벌하여 항복시키자, 이에 환관들이 함께 황보규皇甫規가 강족羌族들에게 뇌물을 받고서 문서로만 항복하게 했다고 모함하니, 황제가 친서親書를 내려 꾸짖었다. 황보규皇甫規가 개선하자, 논공행상論功行賞하여 봉해야 했는데 환관인 서황徐璜과 좌관左悺 등이 뇌물을 요구하였으나 황보규皇甫規가 끝내 응하지 않자, 서황徐璜 등은 앞서의 일을 가지고 모함하여 마침내 죄를 논하여 좌교左校로 끌려갔다. 문강文降은 문서로만 허위로 항복함을 이른다. 때에
태학생太學生 장봉張鳳 등이 글을 올려 신을 변호하였으니,
注+[釋義]太學生張鳳等 상서송신上書訟臣:연희延熹 5년에 황보규皇甫規를 하옥시키니, 장봉張鳳 등 300여 명의 태학생太學生이 대궐에 나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는
당인黨人에게 붙은 것입니다.
신臣도 마땅히 죄에 걸려야 합니다.” 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이를 알고도 불문에 붙였다.
두밀杜密은 평소 이응李膺과 명망이 서로 비등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李, 두杜라고 일렀기 때문에 동시에 체포되어 하옥당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