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蕃이 旣免에 朝臣이 震栗하야 莫敢復爲黨人言者라
賈彪曰 吾不西行
注+[通鑑要解]彪는 潁川人이니 自潁川으로 至雒陽히 爲西行이라이면 大禍不解
라하고 乃入雒陽
하야 說城門校尉竇武
와 尙書霍
等
하야 使訟之
하니
近者에 奸臣牢修 造設黨議하야 遂收前司隷校尉李膺等하야 逮考連及이 數百人이요 曠年拘錄호되 事無效驗이라
膺等
은 誠陛下稷,
注+[通鑑要解]六書에 通用契字也라하니라, 伊, 呂之佐
注+[釋義]稷은 名棄요 姓姬氏요 卨은 姓子氏니 皆舜之臣이라 伊尹은 名摯니 殷湯之相이요 呂望은 周武王之相姜太公也니 從其封姓이라 故曰呂라어늘 而虛爲奸臣賊子之所誣枉
하니 惟陛下
는 留神澄省
하소서
使中常侍王甫
로 就獄訊黨人
할새 范滂等
이 皆三木囊頭
注+[釋義]謂桎梏加於頭及手足也라[頭註]三木은 頭及手足에 皆有械하고 更以物覆頭也라로 暴於階下
라
甫以次辨詰曰 卿等이 更相拔擧하야 迭爲脣齒하니 其意如何오
滂曰 仲尼有言하사대 見善如不及하며 見惡如探湯이라하시니 滂이 欲使善善同其淸하고 惡惡同其汚라
古之修善은 自求多福이러니 今之修善은 身陷大戮이로다
身死之日
에 願埋滂於首陽山側
하야 上不負皇天
하고 下不愧夷齊
注+[頭註]餓死首陽山이라하라하니 甫愍然爲之改容
하고 乃得竝解桎梏
注+[通鑑要解]繫手曰桎이요 繫足曰梏이라이러라
李膺等
이 又引宦官子弟
하니 宦官
이 懼
하야 請帝以天時宜赦
라하야 六月
에 赦天下改元
하고 黨人二百餘人
을 放歸田里하고 書名三府
하야 禁錮注+[通鑑要解]錮는 鑄銅鐵에 塞隙也니 謂塞其仕進之路也라終身하다
或讓之
어늘 滂曰 昔
에 叔向
이 不見祁奚
하니 吾何謝焉
注+[釋義]王氏曰 叔向은 名肸이요 姓羊舌氏니 弟羊舌虎는 皆春秋晉公族也라 祁奚는 姓名이니 晉大夫也라 左傳襄二十(一)[二]年에 晉之執政范宣子殺欒盈之黨할새 叔虎與焉이어늘 宣子竝囚叔向이라 祁奚聞之하고 見宣子曰 鯀殛而禹興하니 奈何以虎而棄社稷고한대 宣子說하여 以言諸平公而免之러니 祁奚不見叔向而歸하고 叔向亦不告免焉而朝라 註言 祁奚爲國이요 非私叔向也며 叔向不告謝祁奚하고 卽往朝君은 明不爲己也라하니라이리오
滂
이 南歸汝南
注+[釋義]句絶이라 漢汝南郡을 後周改蔡州하니 今汝寧府是라하니 南陽士大夫迎之者 車數千兩
이라
鄕人殷陶, 黃穆이 侍衛於滂하야 應對賓客한대 滂謂陶等曰 今子相隨면 是는 重吾禍也라하고 遂遁還鄕里하다
桓帝
하야 姦邪肆虐
에 流衍四方
하야 賢愚混殽
하고 是非逆置
하니 可謂亂矣
라
然이나 猶綿綿不至於絶者는 上則有公卿大夫陳蕃, 李膺, 楊秉, 劉寵, 李固, 杜喬之徒 面折廷爭하야 用公義以扶其危하고 下則有韋布之士符融, 郭泰, 范滂, 許劭之流 立私論以捄其敗라
黨錮諸君子 生玆不辰
하야 適丁亂世
하야 解紐
하고 陰邪得路
하야 天下大勢 如長江大河不可復返
이어늘 而諸君子 欲以區區之口舌
로 障其流而廻其瀾
하고 激其濁而揚其淸
하니 豈不難哉
아
且私相品題하야 自立禍的하야 而不知挾彈操弓者睥睨於左右矣니 天地一網罟라
○ 初
에 詔書下
하야 擧鉤黨
注+[釋義]擧는 劾也요 鉤黨者는 相鉤引其黨與也라할새 郡國所奏相連及者 多至百數
로되 唯平原相史弼
이 獨無所上
하니 詔書前後迫切
하야 州郡
이 髡
注+[頭註]髡은 剔髮也라笞掾史
라
從事
注+[釋義]從事는 中都官也니 主察擧百官犯法者라[通鑑要解]靑州從事가 坐平原傳舍하야 而責弼也라坐傳舍
하야 責曰 詔書疾惡黨人
하야 旨意懇惻
이라
靑州六郡
注+[釋義]今益都府는 本漢北海郡이니 禹貢靑州也라 六郡은 謂濟南, 平原, 樂安, 北海, 東萊, 齊國이라에 其五
는 有黨
이어늘 平原
은 何治而得獨無
오 弼曰 先王
이 疆理天下
에 畫界分境
하야 水土異齊
注+[釋義]言不同和也라 者는 水火木金土五者不相入也라하고 風俗
注+[附註]異齊는 記曰 凡居民材에 必因天地寒暖燥濕廣谷大川하야 異制하니 民生其間者異俗하야 則剛柔輕重遲速異(制)[齊]라 風俗은 凡民察五常之性에 而其剛柔緩急하야 音聲不同이 繫水土之風氣故로 謂之風이요 好惡所舍에 動靜無常하야 隨君上之情欲故로 謂之俗이라不同
하니
若承望上司하야 誣陷良善하고 淫刑濫罰하야 以逞非理면 則平原之人이 戶可爲黨하리니
城門校尉竇武 定策禁中
하고 迎河間孝王
注+[頭註]章帝子라曾孫宏
하야 立之
하니 時年
이 十二
러라
진번陳蕃 등이 면직된 뒤에, 조신朝臣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다시는 당인黨人을 위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
가표賈彪가 말하기를 “내가 서쪽(雒陽)으로 가지 않으면
注+[通鑑要解]가표賈彪는 영천潁川 사람이니, 영천潁川에서 낙양雒陽에 이르려면 서쪽으로 가야 한다. 큰 화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낙양雒陽에 들어가서
성문교위城門校尉 두무竇武와
상서尙書 곽서霍諝 등을 설득하여 호소하게 하니,
마침내 두무竇武가 상소上疏하여 아뢰기를 “폐하께서 즉위한 이래로 선정善政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근자에 간신인 뇌수牢修가 당의黨議를 만들어 내어 마침내 전前 사례교위司隷校尉 이응李膺 등을 체포해서 잡아다 고문하여 연루된 자가 수백 명이요, 해가 지나도록 죄인들을 구류하여 기록하였으나 일에 분명한 징험이 없습니다.
이응李膺 등은 진실로 폐하의
직稷‧
설卨注+[通鑑要解]설자卨字는 《육서六書》에 “계자契字와 통용된다.” 하였다. ‧
이윤伊尹‧
여망呂望과 같은 훌륭한 보좌
注+[釋義]稷, 설卨, 이伊, 여지좌呂之佐:직稷은 이름이 기棄이고 성姓은 희씨姬氏이며, 설卨은 성姓이 자씨子氏이니, 모두 순舜임금의 신하이다. 이윤伊尹은 이름이 지摯이니 은殷나라 탕왕湯王의 정승이고, 여망呂望은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정승인 강태공姜太公이니 그 봉한 성姓을 따랐기 때문에 여呂라고 한 것이다. 인데, 헛되이
간신姦臣과
적자賊子들에게 모함을 당하였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유념하여 밝게 살피소서.” 하였다.
글을 아뢰자 곽서霍諝 또한 표문表文을 올려 청하니, 황제의 마음이 다소 풀어졌다.
중상시中常侍 왕보王甫로 하여금 옥에 나아가
당인黨人들을 심문하게 하였는데,
범방范滂 등이 모두 목과 손발에 형틀을 차고 머리에 자루를 뒤집어 쓴
注+[釋義]桎梏(형틀)을 목과 손발에 가함을 이른다.[頭註]三木은 머리와 손과 발에 모두 형틀이 있는 것이고, 또다시 물건(자루)을 머리에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채 뜰 아래에 서 있었다.
왕보王甫가 차례로 논변하여 묻기를 “경卿 등은 번갈아 서로 사람을 발탁하고 천거해서 번갈아 입술과 이가 되었으니, 그 뜻이 무엇인가?” 하였다.
범방范滂이 말하기를 “중니仲尼께서 말씀하기를 ‘선함을 보거든 미치지 못할 듯이 하며, 악함을 보거든 끓는 물에 손을 담근 것처럼 피하라.’ 하였으니, 나는 선량한 사람들이 그 깨끗함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그 더러움을 함께하는 것을 미워하게 만들려 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듣기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들을 당인黨人이라고 지목할 줄은 깨닫지 못하였다.
옛날에 선행善行을 닦음은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에 선행善行을 닦음은 몸을 죽임에 빠뜨린다.
나는 이 몸이 죽는 날
수양산首陽山 곁에 묻어 주어 위로는
황천皇天을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백이伯夷와
숙제叔齊注+[頭註]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수양산首陽山에서 굶어 죽었다. 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 하니,
왕보王甫가 측은히 여겨 얼굴빛을 고치고 이에 모두
질곡桎梏(형틀)
注+[通鑑要解]손에 채우는 것을 질桎(수갑)이라 하고, 발에 채우는 것을 곡梏(차꼬)이라 한다. 을 풀어 주었다.
이응李膺 등이 또다시 환관의 자제들을
죄망罪網으로 끌어들이니, 환관들이 두려워하여 황제에게
천시天時를 이유로 마땅히 사면해야 한다고 청하여 6월에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고 연호를
영강永康이라 고치며,
당인黨人 200여 명을 추방하여
전리田里에 돌려보내고 이들의 이름을
삼부三府에 써서 종신토록
금고禁錮注+[通鑑要解]고錮는 동과 철을 주조할 때에 틈을 막는 것이니, 금고禁錮는 벼슬에 나아가는 길을 막음을 이른다. 하게 하였다.
범방范滂이 곽서霍諝에게 가서 문후하고 고맙다고 사례하지 않았다.
혹인或人이 그를 꾸짖자,
범방范滂이 말하기를 “옛날에
숙향叔向이
기해祁奚를 만나 보지 않았으니, 내 어찌 사례할 것이 있겠는가?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기를 “숙향叔向은 이름이 힐肸이고 성姓이 양설씨羊舌氏이니, 아우 양설호羊舌虎와 함께 모두 춘추시대春秋時代 진晉나라의 공족公族이었다. 기해祁奚는 성명姓名이니 진晉나라 대부大夫이다.” 하였다. 《춘추좌전春秋左傳》 양공襄公 22년조年條에 “진晉나라의 집정執政인 범선자范宣子가 난영欒盈의 당인黨人을 죽일 적에 숙호叔虎가 여기에 참여되자, 범선자范宣子가 숙향叔向을 함께 가두었다. 기해祁奚가 이 말을 듣고 범선자范宣子를 만나 보고 말하기를 ‘곤鯀을 귀양 보냈는데도 우禹임금이 일어났으니, 어찌하여 숙호叔虎 때문에 사직社稷을 〈위하는 숙향叔向을〉 버리십니까?’ 하였다. 범선자范宣子가 기뻐하고 진晉나라 평공平公에게 말하여 죄를 면하였는데 기해祁奚는 숙향叔向을 만나 보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으며, 숙향叔向 또한 면죄되었음을 고하지 않고 조회했다.” 하였다. 주註에 이르기를 “기해祁奚는 국가를 위한 것이고 숙향叔向을 사사로이 봐준 것이 아니며, 숙향叔向이 기해祁奚에게 면죄되었음을 고하여 사례하지 않고 즉시 가서 군주에게 조회한 것은 기해祁奚가 자신을 풀어 준 것이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하였다. ” 하였다.
범방范滂이 남쪽으로 고향인
여남汝南注+[釋義]여남汝南에서 구句를 뗀다. 한漢나라 여남군汝南郡을 후주後周는 채주蔡州로 고쳤으니, 지금의 여녕부汝寧府가 이곳이다. 에 돌아오니,
남양南陽의
사대부士大夫들이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타고 온 수레가 수천 대에 이르렀다.
같은 고을 사람인 은도殷陶와 황목黃穆이 범방范滂의 곁에서 모시고 호위하여 빈객들을 응대하자, 범방范滂이 은도殷陶 등에게 이르기를 “이제 자네들이 서로 따라다니면 이는 나의 화禍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하고, 마침내 도망하여 향리鄕里로 돌아갔다.
“환제桓帝는 정권이 오후五侯에게 옮겨 가고 형벌이 삼옥三獄에 지나쳐서 간사한 자가 사나운 짓을 함부로 함에 해독이 사방에 퍼져서 어진 자와 어리석은 자가 뒤섞이고 시비是非가 도치되었으니, 혼란하다고 이를 만하였다.
그런데도 오히려 면면히 이어져서 끊김에 이르지 않았던 것은 위에는 공경대부公卿大夫인 진번陳蕃‧이응李膺‧양병楊秉‧유총劉寵‧이고李固‧두교杜喬의 무리가 면전에서 꺾고 조정에서 간쟁하여 공의公義로써 위태로움을 붙들어 줌이 있었고, 아래에는 포의布衣의 선비인 부융符融‧곽태郭泰‧범방范滂‧허소許劭의 무리가 사론私論을 세워 실패를 바로잡아 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가 비록 혼탁하였으나 풍속이 쇠하지 않은 것이다.
당고黨錮에 걸린 여러 군자君子들이 이처럼 나쁜 때에 태어나서 난세亂世를 맞이하여 건강乾綱이 해이해지고 음사陰邪(음험하고 간사함)가 길을 얻어서 천하天下의 대세大勢가 장강長江과 대하大河가 흘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과 같이 되었는데, 여러 군자君子가 구구한 입과 혀를 가지고 그 흐름을 막고 그 물결을 되돌리며 그 탁함을 맑게 하고 그 깨끗함을 드날리고자 하였으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또 사사로이 인물을 품평하여 스스로 화禍의 표적을 세워서 탄환을 끼고 활을 잡고 있는 자가 좌우에서 엿보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니, 하늘과 땅이 하나의 그물이었다.
높이 난다 한들 끝내 무슨 유익함이 있었겠는가?
○ 처음에 조서를 내려
당인黨人들을 끌어넣어 검거
注+[釋義]거擧는 탄핵함이요, 구당鉤黨은 그 당여黨與들을 서로 끌어넣는 것이다. 할 때에
군국郡國에서 아뢰어 서로 연루된 자가 많게는 백여 명에 이르렀으나 오직
평원상平原相 사필史弼만이
상주上奏한 것이 없자, 조서를 전후로 절박하게 내려
주군州郡에서 아전의 머리를 깎고
注+[頭註]곤髡은 머리털을 깎는 것이다. 볼기를 쳤다.
종사관從事官注+[釋義]從事는 중도관中都官이니, 백관百官 중에 법을 범한 자를 살펴 적발하는 것을 주관하는 자이다. [通鑑要解]靑州의 종사從事가 평원平原의 객사客舍에 앉아 사필史弼을 꾸짖은 것이다. 이
전사傳舍(驛舍)에 앉아서 꾸짖기를 “
상上께서
당인黨人들을 미워하여 조서에 말씀하신 뜻이 간곡하다.
청주靑州에 속한 여섯
군郡注+[釋義]익도부益都府는 본래 한漢나라 북해군北海郡이니, 우공禹貢의 청주靑州이다. 여섯 군郡은 제남군濟南郡, 평원군平原郡, 낙안군樂安郡, 북해군北海郡, 동래군東萊郡, 제국군齊國郡을 이른다. 중에 다섯
군郡은
당인黨人이 있는데,
평원군平原郡은 어떻게 다스렸기에 홀로
당인黨人이 없는가?” 하니,
사필史弼이 말하기를 “
선왕先王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 경계를 긋고 나누어서
수토水土가 같지 않고
注+[釋義]이제異齊는 똑같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주례周禮》의 오제五齊는 수水‧화火‧목木‧금金‧토土의 오행五行이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풍속이 동일하지 않다.
注+[附註]이제異齊는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무릇 백성들이 사용하는 재료를 쌓아 둘 적에는 반드시 천지天地의 춥고 더움과 건조하고 습함과 넓은 골짜기와 큰 냇물을 따라 제도가 다르니, 그 사이에 사는 백성들도 풍속이 달라 강하고 유순하고 경솔하고 후중하고 느리고 빠름이 똑같지 않다.” 하였다. 풍속風俗은, 무릇 백성들이 오상五常의 성품을 살필 때에 그 강하고 유순하고 느리고 급하여 음성의 똑같지 않음이 수토水土의 풍기風氣에 관계되므로 이것을 풍風이라 이르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머무는 바에 동정動靜이 일정하지 않아서 군주와 윗사람의 하고자 함을 따르기 때문에 속俗이라 이르는 것이다.
다른 군郡은 당인黨人이 있으나 평원군平原郡은 본래 없으니, 어찌 서로 견줄 수 있겠는가?
만약 상사上司의 지시를 받들어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고 지나친 형벌을 내려서 도리가 아닌 일을 함부로 행한다면 평원군平原郡 사람들이 가가호호마다 당인黨人이 될 것이다.
상相은(나는)
注+[頭註]상相은 거성去聲(정승)이다. 죽음이 있을 뿐이니, 나는 결코 할 수 없다.” 하였다.
○ 12월 정축丁丑일에 황제가 별세하고 두태후竇太后가 조정에 임어臨御하였다.
성문교위城門校尉 두무竇武가 궁중에서 계책을 정하고
하간河間 효왕孝王注+[頭註]효왕孝王은 장제章帝의 아들이다. 의
증손曾孫인
굉宏을 맞이하여 그를 세우니, 이때 나이가 12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