永昌太守曹鸞
이 上書曰 夫黨人者
는 或耆年淵德
注+[通鑑要解]耆는 老也요 淵은 深也라이요 或衣冠英賢
이니
皆宜股肱王室
하고 左右(佐佑)
注+[頭註]與佐佑通이라大猷者也
어늘 而久被禁錮
하야 辱在塗泥
하니 災異水旱
이 皆由於斯
니이다
帝省奏하고 大怒하야 卽詔收鸞下獄하야 掠殺之하고
於是
에 詔州郡
하야 更考黨人
의 門生故吏
와 父子兄弟在位者
하야 悉免官禁錮
호되 爰及五屬
注+[釋義]屬은 族也니 謂斬, 齊衰, 大功, 小功, 緦麻五服內之親이라하다
영창태수永昌太守 조란曹鸞이
상서上書하기를 “
당인黨人들은 혹 나이가 많고
덕德이 깊으며
注+[通鑑要解]기耆는 나이가 많은 것이요, 연淵은 깊음이다. 혹
의관衣冠을 갖춘 뛰어나고 어진 선비들이니,
모두 마땅히 왕실의
고굉股肱이 되고 큰 계책을 도와야
注+[頭註]좌우左右는 좌우佐佑와 통한다. 할 자들인데 오랫동안
금고禁錮당하여 욕되이 진흙 속에 매몰되어 있으니,
재이災異와
수해水害와
한해旱害가 모두 여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아뢴 글을 살펴보고는 크게 노해서 즉시 명하여 조란曹鸞을 체포해 하옥시켜서 고문하여 죽였다.
이에
주군州郡에게 명하여 다시
당인黨人의
문생門生과
고리故吏와
부자父子와
형제兄弟로서 지위에 있는 자를 다시 상고해서 모두 관직을 파면하고
금고禁錮하되 이에
오복五服 이내의 친족
注+[釋義]속屬은 친족이니, 참최斬衰‧자최齊衰‧대공구월大功九月‧소공오월小功五月‧시마삼월緦麻三月의 오복五服 이내의 친족을 이른다. 에게까지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