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奏
호되 古者黜陟
이 擬議於心
하고 不泥於法
注+[頭註]泥는 滯陷不通이라이러니
末世
에 不能紀遠而專求微密
하야 疑心而信耳目
하고 疑耳目而信簡書
하니 簡書愈繁
하고 官方
注+[通鑑要解]方은 術也니 言爲官之方術也라愈僞
라
魏氏考課
는 卽京房之遺意
注+[釋義]其意有京房之遺風也라 漢元帝時에 京房이 奏考功課吏法하니라니 其文
이 可謂至密
이나 然失於苛細
하야 以違本體
라
豈若申唐堯之舊制하야 取大捨小하고 去密就簡하야 俾之易從也리잇고
夫曲盡物理하야 神而明之는 存乎其人하니 去人而任法이면 則以文傷理라
莫若委任達官
注+[通鑑要解]顯官也니 居要官之長하야 其事得傳達於上이라하야 各考所統
하야 其有優劣
注+[通鑑要解]六優六劣이니 謂六優는 六載俱優요 六劣은 六載俱劣이라徇情
하고 不叶(協)
注+[通鑑要解]叶은 合也라公論者
어든 當委監司
注+[通鑑要解]謂御史, 司隷及諸州刺史也라하야 隨而彈之
注+[通鑑要解]彈은 糾也라니 若令上下
로 公相容過
면 此爲淸議大頹
라
무자(268) - 진晉나라 태시泰始 4년이고, 오吳나라 보정寶鼎 3년이다. -
진주晉主가 하남윤河南尹 두예杜預에게 명하여 공적을 따져서 관리를 내치고 올리는 고과법考課法을 만들게 하자,
두예杜預가 아뢰기를 “옛날에는 내치고 올리는 것을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법에만 집착하지 않았는데,
注+[頭註]이泥는 막히고 빠져서 통하지 않는 것이다.
말세에는 원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잘하고 치밀한 것만을 구해서 진심을 의심하여 귀와 눈을 믿고, 귀와 눈을 의심하여
간서簡書를 믿으니,
간서簡書가 더욱 많아질수록 관리들의 대응
注+[通鑑要解]방方은 방법이니, 관리 노릇 하는 방법을 말한다. 도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위魏나라의
고과법考課法은 바로
경방京房이 남긴 뜻이니
注+[釋義]그 뜻에 경방京房의 유풍遺風이 있는 것이다. 한漢나라 원제元帝 때에 경방京房이 공적을 살펴 관리들을 고과하는 법인 고공과리법考功課吏法을 아뢰었다. 그 글이 지극히 치밀하다고 이를 수 있으나 너무 까다롭고 세세함에 잘못되어서 본체를 어겼습니다.
어찌 당요唐堯의 옛 제도를 펴서,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을 버리며 치밀한 것을 제거하고 간략한 데로 나아가서 따르기 쉽게 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사물의 이치를 곡진히 다하여 신명神明하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사람을 버리고 법에 맡기면 글로 이치를 상하게 됩니다.
달관達官注+[通鑑要解]달관達官은 현달한 관원이니, 요직要職의 우두머리 자리에 거하여 일을 윗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 에게 임무를 맡겨 각각 통솔하는 사람들을 고찰해서
우열優劣注+[通鑑要解]우열優劣은 육우六優와 육렬六劣이니, 육우六優는 6년 동안 성적이 모두 우優인 것이고, 육렬六劣은 6년 동안 성적이 모두 열劣인 것을 이른다. 을 매기는 것을 감정대로 하여
공론公論에 맞지 않는
注+[通鑑要解]협叶은 합함이다. 자가 있거든
감사監司注+[通鑑要解]감사監司는 어사御史‧사례司隷 및 여러 주州의 자사刺史를 이른다. 에게 맡겨 따라서 규탄
注+[通鑑要解]탄彈은 규탄하는 것이다. 하는 것만 못하니, 만약
상하上下로 하여금 공공연히 서로 허물을 용납해 주게 하면 이는 깨끗한 의논이 크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비록 고과考課하는 법法이 있더라도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