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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5)

통감절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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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晉泰始八年 吳鳳凰元年〉
晉王濬 爲益州刺史하다
爲羊祜參軍하니 祜深知之러라
晉主與羊祜 陰謀伐吳할새 祜以爲伐吳인댄 宜藉上流之勢라하야 密表留濬하야 復爲益州刺史하야 使治水軍하고 大作戰注+[釋義] 戰船也 四方施板以禦矢하야 其狀如牢하다
作船木注+[釋義] 音肺 韻會云 削木札樸也蔽江而下어늘 吳建平太守吾彦 取流柹하야 以白吳主曰
晉必有攻吳之計하니 宜增建平兵하야 以塞其衝要니이다 吳主不從이어늘
乃爲鐵鎖하야 橫斷江路하다
○ 八月 吳主徵西陵督步闡하다
世在西陵注+[頭註]吳王權 用步騭하야 督西陵이러니 騭卒하니 子協繼 協弟也이라가 猝被徵하니 自懼有讒하야 據城降晉이어늘 以闡으로 爲都督西陵諸軍〈事〉하다
吳陸抗 討之어늘 晉主遣羊祜하야 救之不克이라
遂拔西陵하고 誅闡하다
吳主旣克西陵하고 自謂得天助라하야 志益張大注+[釋義] 去聲이니 心自侈大也하야 不修德政하고 專爲兼幷之計러라
○ 晉羊祜歸自江陵하야 務修德信하야 以懷吳人하야
每交兵 刻日方戰하고 不爲掩襲之計하며 將帥有欲進譎計者어든飮以醇酒하야 使不得言하니라
祜出軍行吳境할새 刈穀爲粮하고 皆計所侵하야 送絹償之하고 每會衆江沔游獵 常止晉地하고 若禽獸先爲吳人所傷而爲晉兵所得者 皆送還之하니 於是 吳邊人 皆悅服이러라
祜與陸抗對境하야 使命常通이라
抗遺祜酒한대 祜飮之不疑하고 抗疾 求藥於祜한대 祜以成藥注+[釋義]謂已合成熟藥이라與之하니 抗卽服之어늘
人多諫抗한대 抗曰 豈有人羊叔子注+[釋義]叔子 羊祜字也아하다
告其邊戍曰 彼專爲德하고 我專爲暴하니 不戰而自服也
各保分界而已 無求細利하라하더라
○ 晉羊祜不附結中朝權貴하니 荀勗, 馮紞之徒 皆惡之
從甥王衍 詣祜論事 辭甚淸辯호되 祜不然之하니 拂衣去어늘
祜顧謂賓客曰 王夷甫注+[頭註]夷甫 衍字方當以盛名處大位敗俗傷化 必此人也라하더라


임진(272) - 나라 태시泰始 8년이고, 나라 봉황鳳凰 원년元年이다. -
나라 왕준王濬익주자사益州刺史가 되었다.
처음에 왕준王濬양호羊祜참군參軍이 되니, 양호羊祜가 그를 깊이 인정하였다.
이때 진주晉主양호羊祜와 함께 은밀히 나라를 정벌할 것을 모의하였는데, 양호羊祜가 말하기를 “나라를 정벌하려면 마땅히 상류上流의 형세를 이용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여 은밀히 표문表文을 올려 왕준王濬을 잔류하게 하고 다시 익주자사益州刺史를 삼아 수군水軍을 다스리고 전함注+[釋義]전선戰船이니, 사방에 화살을 막도록 판자를 대어서 그 모양이 짐승을 가두는 우리와 같은 것이다. 을 크게 만들게 하였다.
이때 배를 만드느라 나무를 깎은 대팻밥注+[釋義]는 음이 폐이니, 《운회韻會》에 “나무를 깎은 대팻밥이다.” 하였다. 이 강물을 뒤덮고 떠 내려오자, 나라 건평태수建平太守 오언吾彦이 강물에 떠 내려온 대팻밥을 취하여 오주吳主에게 아뢰기를
나라가 반드시 나라를 공격하려는 계책이 있으니, 건평建平의 병력을 증가시켜 요충지를 막아야 합니다.” 하였으나 오주吳主가 따르지 않자,
오언吾彦이 마침내 철쇄鐵鎖(쇠사슬)를 만들어 강의 물길을 가로로 차단하였다.
○ 8월에 오주吳主서릉西陵보천步闡을 불렀다.
보천步闡이 대대로 서릉西陵에 있다가注+[頭註]오왕吳王 손권孫權보즐步騭을 등용하여 서릉西陵으로 삼았는데, 보즐步騭이 죽자 아들 보협步協이 계승하였다. 보천步闡보협步協의 아우이다. 갑자기 부름을 받자 스스로 참소함이 있었는가 두려워하여 을 점거하고 나라에 항복하니, 나라가 보천步闡도독서릉제군사都督西陵諸軍事로 삼았다.
나라 육항陸抗보천步闡을 토벌하자, 진주晉主양호羊祜를 보내어 구원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육항陸抗이 마침내 서릉西陵을 함락하고 보천步闡을 목 베었다.
오주吳主가 이미 서릉西陵을 이기자 스스로 하늘의 도움을 얻었다 하여 야심이 더욱 커져서注+[釋義]거성去聲이니, 야심이 스스로 커지는 것이다. 덕정德政을 닦지 않고 오로지 겸병할 계책을 세웠다.
나라 양호羊祜강릉江陵으로부터 돌아가서 신의信義를 힘써 닦아 나라 사람들을 품어 주었다.
매번 교전할 때마다 날짜를 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싸우고 엄습하는 계책을 취하지 않았으며, 장수 중에 속이는 계책을 올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때마다 독한 술을 마시게 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양호羊祜가 출병하여 나라 경내를 순행할 적에 곡식을 베어 군량을 충당하고는 점용占用수량數量을 모두 헤아려서 비단을 보내어 곡식 주인에게 보상하였고, 매번 무리들과 장강長江면수沔水에서 놀고 사냥할 때에 항상 나라 경내로 한정하였으며, 만약 금수禽獸가 먼저 나라 사람에게 부상당했다가 뒤에 나라 군사들에게 잡혔으면 모두 나라에 보내어 돌려주니, 이에 나라 변방 사람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였다.
양호羊祜육항陸抗과 국경에서 대치하였는데, 사명使命(명령을 전달하는 사자使者)이 항상 통하였다.
육항陸抗양호羊祜에게 술을 보내자 양호羊祜가 의심하지 않고 술을 마셨으며, 육항陸抗이 병이 나서 양호羊祜에게 약을 청하였는데 양호羊祜가 달여 놓은 약注+[釋義]성약成藥은 이미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조제하여 달여 놓은 약을 이른다. 을 주자 육항陸抗이 즉시 약을 복용하였다.
사람들이 대부분 육항陸抗을 말리자 육항陸抗이 말하기를 “어찌 짐독으로 사람을 해치는 양숙자羊叔子(羊祜)注+[釋義]숙자叔子양호羊祜이다. 가 있겠는가.” 하였다.
육항陸抗이 변방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고하기를 “저들은 오로지 덕을 행하고 우리는 오로지 포악함을 행하니, 이는 이미 싸우지 않아도 스스로 굴복하게 되어 있다.
각각 경계선을 지킬 뿐이요,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하였다.
나라 양호羊祜가 조정 안의 권귀權貴에게 붙고 결탁하지 않으니, 순욱荀勗풍담馮紞의 무리가 모두 그를 미워하였다.
종생從甥왕연王衍양호羊祜에게 나아가 일을 의논하되 말이 매우 깨끗하고 유려하였으나 양호羊祜가 옳게 여기지 않으니, 왕연王衍이 옷을 떨치고 떠나갔다.
그러자 양호羊祜가 빈객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왕이보王夷甫(王衍)注+[頭註]이보夷甫왕연王衍이다. 는 성대한 명성으로 큰 지위에 처하겠지만 풍속을 무너뜨리고 교화를 손상시키는 것은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 함
역주2 : 폐
역주3 : 짐

통감절요(5)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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