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巳]四年이라 〈趙光初四年이요 後趙三年이라〉
七月에 以戴淵으로 爲征西將軍, 都督司, 兗, 豫, 幷, 幽, 冀六州諸軍事하고 鎭合肥하다
豫州刺史祖逖
이 以戴淵吳士
注+[頭註]淵은 廣陵人이니 廣陵은 故吳王所都라로 雖有才望
이나 無弘致遠識
하고 且己剪荊棘
注+[頭註]猶亂也라하고 收河南地
어늘 而淵
이 雍容一旦來統之
라하야 意甚怏하고 又聞王敦
이 與劉, 刁
注+[頭註]劉隗, 刁協이라構隙
하야 將有內難
하야 知大功不遂
하고 感激發病
하야 九月
에 卒於雍丘
하니 豫州士女 若喪父母
라
十月에 以逖弟約으로 爲西平將軍, 豫州刺史하야 領逖之衆하다
祖士雅
注+[頭註]士雅는 祖逖字니 傳作士稚라慷慨忠義
하고 有智略以行之
하니 豈惟晉臣
이리오
易曰 知進而不知退하고 知存而不知亡하고 知得而不知喪하나니 其惟聖人이라야 知之而不失其正乎인저하니
戴淵
이 可與共事者
면 同心協力
하야 以圖終功
이 可也
요 不可與共事而朝廷無用我之意者
면 歸納印符
하고 니 南山之南
과 北山之北
이 何往而不適哉
아
又況王敦所以隱而未叛은 徒以豫州爲虞니 士雅知內難將作인댄 尤當訓明軍旅하고 張皇義聲하야 使奸人懾息하야 不敢動이요 如其事擧면 不妄投軀니 豈不善哉아
道二而已라 儻以全身爲賢이면 則由前所陳이요 儻以許國爲重이면 則由後所論이니
若夫功之成否는 皆天也니 又何必怏怏發病而喪其軀哉아
○ 十一月
에 以慕容
로 爲都督幽, 平二州諸軍事
하고 封遼東公
하니 廆立子
하야 爲世子
하다
태흥太興 4년(신사 321) - 조趙나라 광초光初 4년이고, 후조後趙 3년이다. -
7월에 대연戴淵을 정서장군征西將軍‧도독사주연주예주병주유주기주제군사都督司州兗州豫州幷州幽州冀州諸軍事로 삼고 합비合肥에 진주鎭駐하게 하였다.
예주자사豫州刺史 조적祖逖은
대연戴淵이
오吳나라 사람
注+[頭註]대연戴淵은 광릉廣陵 사람이니, 광릉廣陵은 옛날 오왕吳王 유비劉濞가 도읍했던 곳이다. 으로 비록 재주와 명망이 있으나 원대한
지취志趣와 고원한
식견識見이 없고, 또 자신이 온갖 고난
注+[頭註]형극荊棘은 난亂과 같다. 을 제거하고
하남河南 지역을 수복하였는데
대연戴淵이 한가롭게 하루아침에 와서 통솔한다 하여 마음에 몹시 불쾌해 하였으며, 또
왕돈王敦이
유외劉隗‧
조협刁協注+[頭註]유劉, 조刁는 유외劉隗와 조협刁協이다. 과 틈이 생겨서 장차
내란內亂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큰 공이 이루어지지 못할 줄 알고
감개感慨하고
격분激憤하여 병이 나서 9월에
옹구雍丘에서 죽으니,
예주豫州의 남녀 백성들이 마치 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슬퍼하였다.
왕돈王敦이 오랫동안 딴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조적祖逖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더욱 기탄하는 바가 없게 되었다.
10월에 조적祖逖의 아우 조약祖約을 서평장군西平將軍‧예주자사豫州刺史로 삼아서 조적祖逖의 무리를 거느리게 하였다.
“
조사아祖士雅(祖逖)
注+[頭註]사아士雅는 조적祖逖의 자字이니, 《진서晉書》 〈조적전祖逖傳〉에는 ‘사치士稚’로 되어 있다.는 강개하고 충의심이 있으며 지략이 있어 이로써 행하였으니, 어찌
진晉나라의 신하일 뿐이겠는가.
그러나 그가 도道를 듣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
《주역周易》 건괘乾卦에 이르기를 ‘나아감만 알고 물러날 줄을 모르며, 보존함만 알고 망할 줄을 모르며, 얻음만 알고 잃을 줄을 모르니, 오직 성인聖人이라야 진퇴進退와 존망存亡의 이치를 알아 정도正道를 잃지 않는다.’ 하였다.
대연戴淵이 함께 일할 만한 자였다면 마음을 함께 하고 힘을 합쳐서 종말의 공을 도모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요, 함께 일할 수가 없고 조정에서 자신을 써줄 마음이 없으면 인부印符를 반납하고 각건角巾을 쓰고 동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어야 할 것이니, 남산南山의 남쪽과 북산北山의 북쪽이 어디를 간들 마땅하지 않았겠는가.
또 더구나 왕돈王敦이 역심逆心을 숨기고 배반하지 않은 까닭은 한갓 예주豫州를 걱정해서였으니, 사아士雅가 장차 내란內亂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더욱 마땅히 군대를 훈명訓明(훈련)시키고 의로운 명성을 넓혀서 간사한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야 할 것이요, 만일 그 일이 거행되었다면 망령되이 투신하지 않았어야 하니, 이렇게 하면 어찌 좋지 않았겠는가.
방법은 두 가지일 뿐이니, 진실로 몸을 온전히 하는 것을 어질게 여긴다면 앞에 말한 것을 따랐어야 할 것이요, 만일 나라에 몸을 허락하는 것을 중하게 여긴다면 뒤에 논한 것을 따랐어야 할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말하면 모두 천운天運이니, 또 어찌 굳이 앙앙怏怏하여 병이 나서 자기 몸을 잃는단 말인가.
이를 일러 대도大道를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 11월에 모용외慕容廆를 도독유주평주제군사都督幽州平州諸軍事로 삼고 요동공遼東公에 봉하니, 모용외慕容廆가 아들 모용황慕容皝을 세워 세자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