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이 下詔
하야 暴
注+[頭註]顯示也라徐羨之, 傅亮, 謝晦 殺營陽, 廬陵王之罪
注+[頭註]營陽은 義符요 廬陵은 義眞이니 皆於甲子六月에 殺之하다하야 誅之
하다
병인(426) - 송宋나라 원가元嘉 3년이고, 위魏나라 시광始光 3년이다. -
송宋나라가 조서를 내려
서선지徐羨之‧
부량傅亮‧
사회謝晦가
영양왕營陽王과
여릉왕廬陵王을 죽인 죄
注+[頭註]영양왕營陽王은 유의부劉義符이고 여릉왕廬陵王은 유의진劉義眞이니, 모두 갑자년甲子年(424) 6월에 살해당하였다. 를 드러내어
注+[頭註]폭暴은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들을 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