魏顯祖勤於爲治하야 賞罰이 嚴明하고 愼擇牧守하야 進廉退貪이라
尤重刑罰하야 大刑은 多令覆鞫하야 或囚繫積年하니 群臣이 多以爲言이어늘
上〈皇〉曰 滯獄은 誠非善治나 不猶愈於倉猝而濫乎아
故로 智者는 以囹圄爲福堂하나니 朕特苦之는 欲其改悔而加矜恕爾로다
加以童孺之年
에 하고 暴虐
이 浮於桀紂
하며 遊蕩罔節
하고 誅戮無常
하야 未五年間而遇弑
하니
갑인(474) - 송주宋主 유욱劉昱의 원휘元徽 2년이고, 위魏나라 연흥延興 4년이다. -
위魏나라 현조顯祖는 정사에 부지런하여 상벌賞罰이 엄격하고 분명하였으며 주군州郡의 지방관들을 신중히 택하여 청렴한 자를 등용하고 탐욕스러운 자를 물리쳤다.
형벌을 더욱 중하게 여겨 큰 형벌(사형 등의 중형)은 대부분 반복하여 국문하도록 명령해서 때로는 죄수를 옥에 가두어 두는 것이 여러 해에 이르기도 하니, 여러 신하들이 이에 대해 말이 많았다.
상황上皇이 말하기를 “옥사를 지체함은 참으로 좋은 정치가 아니나 그래도 창졸간에 처리하여 형벌을 남용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사람이 갇혀 있는 고통을 겪다 보면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고〉 선해질 것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감옥을 복당福堂으로 삼으니, 짐朕이 특별히 죄수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죄를 고치고 뉘우치게 하여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하였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유씨劉氏 성姓을 거짓으로 일컬은 것이 여진呂秦(秦始皇)과 유사하고 포학함이 걸桀‧주紂보다 더하였으며, 놀고 방탕함이 절도가 없고 주륙함이 일정함이 없어서 5년이 채 못 되어 시해당하였으니,
식자識者들이 이르기를 ‘하늘이 유씨劉氏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이성異姓을 빌어서 그 나라를 끊은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