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戌] 〈齊主昭業隆昌元이요 昭文延興元이요 高宗明帝建武元年이며 魏太和十八年이라〉
七月에 齊西昌侯鸞이 引兵入雲龍門하야 弑其君昭業하고 以太后令으로 廢爲鬱林王하다
迎新安王昭文
注+[頭註]昭業之弟라하야 卽帝位
하니 以鸞
으로 爲驃騎大將軍
하다
鬱林이 地居身嫡하야 瑕釁未彰이요 而武皇之心이 未變周道라
故로 得保玆守器하야 正位宸極이러니 旣而요 愆鄙內作하고 猜忌百生이라 禍起宮闈하야 身竟不保하니 齊氏之亂이 胎於此矣로다
○ 九月
에 魏主謂陸叡曰 北人
이 每言北俗質魯
하니 何由知書
리오하니 朕聞之
하고 深用然注+[原註]憮는 憂也라하노라
朕修百官, 興禮樂은 其志固欲移風易俗이니 朕爲天子하야 何必居中原이리오
正欲卿等子孫
이 漸染
注+[釋義]漸은 漸漬而染也라美俗
하야 聞見廣博
이니 若永居恒北
하야 復値不好文之主
면 不免面牆爾
니라
○ 十月
에 齊蕭鸞
이 以皇太后令
注+[頭註]鸞以口者요 非眞有此指也라曰
嗣主幼沖하야 弗克負荷하니 太傅宣城王
注+[頭註]是年에 進封西昌侯鸞爲宣城公이러니 又進爵爲王이라이 宜入承寶命
이요 帝
는 可降封海陵王
이라한대
當是時하야 軍國大事 盡摠於鸞하고 乘輿起居 皆咨稟而後行하니 則亦寄生而已矣로다
○ 魏主欲變易舊風하야 乃詔禁士民胡服하니 國人이 多不悅이러라
갑술(494) - 제주齊主 소소업蕭昭業의 융창隆昌 원년元年이고, 소소문蕭昭文의 연흥延興 원년元年이고, 고종高宗 명제明帝의 건무建武 원년元年이며, 위魏나라 태화太和 18년이다. -
7월에 제齊나라 서창후西昌侯 소란蕭鸞이 군대를 이끌고 건강궁建康宮의 운룡문雲龍門에 들어와서 그 군주 소소업蕭昭業을 시해하고 태후太后의 명령으로 소소업蕭昭業을 폐하여 울림왕鬱林王을 삼았다.
신안왕新安王 소소문蕭昭文注+[頭註]소소문蕭昭文은 소소업蕭昭業의 아우이다. 을 맞이하여 황제에 즉위시키니,
소란蕭鸞을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으로 삼았다.
“울림왕鬱林王(蕭昭業)은 지위가 적자嫡子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직 흠이 드러나지 않았고 무황武皇(世祖 무제武帝)의 마음이 큰 원칙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켜오던 황통皇統을 보전하여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윽고 허물이 안에서 생겨나고 시기하는 마음이 갖가지로 일어났으므로 화禍가 궁궐에서 일어나 몸을 끝내 보전하지 못하였으니, 제齊나라의 혼란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9월에
위주魏主가
육예陸叡에게 이르기를 “북쪽 지방(北朝) 사람들이 늘 말하기를 ‘북쪽 지방은 풍속이 질박하고 노둔하니, 어떻게 글을 알겠는가.’라고 하니, 짐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낙심하였다.
注+[原註]무憮는 근심함이다.
지금 글을 아는 자가 매우 많으나 어찌 모두 성인聖人이겠는가.
짐朕이 백관百官을 정돈하고 예악禮樂을 일으킴은 그 뜻이 진실로 풍속을 바꾸고자 해서이니, 짐朕이 천자天子가 되어서 무엇 때문에 꼭 중원中原에 거하려 하겠는가.
바로
경卿들의 자손이 아름다운 풍속에 감화되어
注+[釋義]점漸은 물이 번져서 물드는 것이다.견문見聞이 넓어지기를 바라서이니, 만약
항산恒山 북쪽에 길이 거주하면서
문사文事를 좋아하지 않는 군주를 다시 만난다면 담장을 마주 대하고 선 것같이 견문이 좁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다.
○ 10월에
제齊나라
소란蕭鸞이
황태후皇太后의 명령이라 하고
注+[頭註]황태후皇太后의 명령이란 소란蕭鸞이 구실로 삼은 것이요, 황태후皇太后가 참으로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 말하기를 “왕위를 이은 군주가 어려서 황제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니,
태부太傅인
선성왕宣城王注+[頭註]이해에 서창후西昌侯 소란蕭鸞의 봉작封爵을 높여 선성공宣城公이라 하였는데, 또 봉작을 높여 선성왕宣城王이라 하였다. 이 들어와서
보명寶命(天命)을 받들어야 하고 황제는 강등하여
해릉왕海陵王으로 봉해야 한다.” 하였다.
“울림왕鬱林王이 소란蕭鸞에게 시해당하여 해릉왕海陵王(蕭昭文)을 세웠다.
이때를 당하여 군국軍國의 대사大事가 모두 소란蕭鸞에게 맡겨지고, 황제의 기거起居를 모두 그에게 자문한 뒤에 행하였으니, 그렇다면 해릉왕海陵王도 소란蕭鸞에게 기생寄生한 것일 뿐이다.”
○ 위주魏主가 옛 풍속을 바꾸고자 해서 마침내 명령을 내려 선비와 백성들에게 호복胡服 차림을 금지시키니, 국인國人들이 기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