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庚辰] 〈齊永元二年이요 魏世宗宣武帝恪景明元年이라〉
正月
에 齊豫州刺史裴叔業
이 聞齊主數誅大臣
하고 心不自安
하야 하야 問蕭衍以自安之計
하야 曰 天下大勢
를 可知
라
恐無復自存之理
하니 不若回面向北
注+[頭註]北은 謂魏也라하야 不失作河南公
注+[頭註]言若降魏면 則不失爵賞也라이리라 衍報曰
群小用事하니 豈能及遠이리오
若意外相逼
이면 當勒馬步二萬
하야 直出橫江
注+[頭註]在和州界하니 往來齊渡處라하야 以斷其後
니 則天下之事
를 一擧可定
이라
若欲北向
이면 彼必遣人相代
注+[頭註]言代守其任이라하고 以河北一州相處
하리니 河南公
을 寧可復得耶
注+[通鑑要解]叔業이 沈疑未決하야 遣其子芬之하야 入建康爲質하고 亦遣信詣魏豫州刺史薛眞度하야 問以入魏可否之義하니 眞度勸其早降이라 叔業이 遂遣使奉表降魏하니 魏遣彭城王勰, 將軍王肅하야 帥騎十萬赴之하다 復以勰爲司徒, 領揚州刺史하야 이러니 叔業이 尋卒하다아
○
에 齊蕭衍
이 集僚佐
하야 謂曰 昏主暴虐
하야 惡踰於紂하니 當與卿等
으로 共除之
하리라
乃以寶融敎
注+[頭註]用寶融之敎令이라로 以衍爲使持節都督前鋒諸軍事
하고 移檄建康
하야 數寶卷罪惡
하고
稱奉宣德皇太后
注+[頭註]廢帝海陵王昭文之母也라 廢居宣德宮故로 假以稱之라 海陵王은 見上甲戌年이라令
하야 南康王
이 宜纂承皇祚
라하고 廢寶卷
하야 爲涪陵王
하다
경진(500) - 제齊나라 영원永元 2년이고, 위魏나라 세종世宗 선무제宣武帝 원각元恪의 경명景明 원년元年이다. -
정월正月에 제齊나라 예주자사豫州刺史 배숙업裴叔業이 제주齊主가 대신大臣들을 자주 주륙한다는 말을 듣고 내심 스스로 불안해하여 사람을 양양襄陽에 보내 소연蕭衍에게 자기 몸을 보전할 계책을 물으며 말하기를 “천하의 대세大勢를 알 만하다.
다시는 스스로 몸을 보존할 방법이 없을 듯하니, 전향하여
위魏나라에 투항해서
注+[頭註]북쪽은 위魏나라를 이른다. 하남공河南公이 됨을 잃지 않는 것만 못하다.
注+[頭註]만약 위魏나라에 항복하면 작상爵賞을 잃지 않을 것임을 말한다. ” 하니,
소연蕭衍이 대답하기를 “소인의 무리가
용사用事하고 있으니, 어찌
장구長久할 수 있겠는가.
만약 뜻밖에 서로 핍박하면 마땅히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무장시켜 곧바로
횡강橫江注+[頭註]횡강橫江은 화주和州 경계에 있으니, 제齊나라를 왕래할 때에 건너는 곳이다. 으로 출동해서
건강建康의
후원後援을 끊어야 하니, 이렇게 하면 천하의 일을 일거에 평정할 수 있다.
만약 북쪽을 향하여
위魏나라에 투항하고자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보내어 후임자로 삼고
注+[頭註]상대相代는 대신 그 직임을 맡게 함을 말한다. 당신에게는
하북河北의 한
주州를 가지고 상대할 것이니,
하남공河南公을 어찌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注+[通鑑要解]河南公 영가복득야寧可復得耶:배숙업裴叔業이 의심하고 결정하지 못하여 아들 분지芬之를 보내어 건강建康에 들어가 인질이 되게 하고, 또한 사신을 보내어 위魏나라 예주자사豫州刺史 설진도薛眞度에게 찾아가 위魏나라에 입조하는 것이 의리에 옳은가, 그른가를 묻자, 설진도薛眞度는 일찍 항복할 것을 권하였다. 배숙업裴叔業이 마침내 사자를 보내어 표문表文을 올리고 위魏나라에 항복하니, 위魏나라는 팽성왕彭城王 원협元勰과 장군將軍 왕숙王肅을 보내어 기병 10만 명을 거느리고서 달려가게 하였다. 〈제齊나라에서 조명詔命을 내려 배숙업裴叔業을 토벌하게 하자〉 다시 원협元勰을 사도司徒, 영양주자사領揚州刺史로 삼아 수양壽陽에 진주하게 하였는데, 배숙업裴叔業이 얼마 뒤에 죽었다. ” 하였다.
○ 10월에 제齊나라 소연蕭衍이 요좌僚佐들을 모아 놓고 이르기를 “어두운 군주가 포학해서 악함이 주왕紂王보다 더하니, 경들과 함께 그를 제거하겠다.” 하였다.
이때 남강왕南康王 소보융蕭寶融이 형주자사荊州刺史로 있었다.
이에
소보융蕭寶融의
교령敎令으로
注+[頭註]소보융蕭寶融의 교령敎令을 사용한 것이다. 소연蕭衍을
사지절도독전봉제군사使持節都督前鋒諸軍事로 삼고,
건강建康에
격문檄文을 돌려서
소보권蕭寶卷의 죄악을 나열하고
“
선덕황태후宣德皇太后注+[頭註]선덕황태후宣德皇太后는 폐제廢帝 해릉왕海陵王 소소문蕭昭文의 어머니이다. 폐위되어 선덕궁宣德宮에 거하였기 때문에 이를 빌려서 선덕황태후宣德皇太后라 칭한 것이다. 해릉왕海陵王은 앞의 갑술년조甲戌年條(494)에 보인다. 의 명령을 받들었다고 칭하여 “
남강왕南康王이
황제皇帝의
대통大統을 이어야 한다.” 하고는
소보권蕭寶卷을 폐하여
부릉왕涪陵王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