亮
이 奏爲格制
하야 不問士之賢愚
하고 專以停解
注+[頭註]停官解任也라日月爲斷
하니 沈滯者皆稱其能
이라
若以選曹唯取年勞
하고 不簡
注+[頭註]簡은 與揀通이라賢否
인댄 義均行雁하야 次若貫魚하야 執簿呼名
에 一吏足矣
니 數人而用
이면 何謂銓衡
注+[通鑑要解]稱量人物也라 銓은 衡也, 量也라이리잇고
書奏
에 不報
러니 其後
에 等
이 繼亮爲吏部尙書
하야 利其便己
하야 踵而行之
하니 魏之選擧失人
이 自亮始也
러라
今夫抱關者는 啓閉必以時하고 擊柝者는 晨夕必有節이니 爲委吏而會計不當이면 則蓄積缺焉하고 爲乘田而牛羊不息이면 則芻牧闕焉이니 是皆小役細務로되 猶不可任非其才라
若夫環百里而爲縣에 縣有令하고 環千里而爲州에 州有守하니 所統凡幾民이며 所治凡幾事완대 乃不選擇勝其任者하야 畀之하고 而付諸年格고
夫天下之善人少하고 不善人多하며 才者無幾하고 不才者皆是也어늘 不問其才하고 專以停解日月爲斷이면 其爲蠹政害民이 不旣多乎아
自崔亮制年格
으로 後世襲以爲常
하야 明君碩輔 亦衆矣
로되 而竟不能易
이라
彼其以一定之法으로 用天下之才면 其爲力이 若不勞라
故로 後世守之而勿失하니 不知天下之人被其害者 深矣니
기해(519) - 양梁나라 천감天監 18년이고, 위魏나라 신귀神龜 2년이다. -
위魏나라의 전중상서殿中尙書 최량崔亮이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다.
최량崔亮이 새로운 선발 제도를 만들 것을
주청奏請하여 선비(관원)의 어질고 어리석음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재직
注+[頭註]정해停解는 정관停官과 해임解任이다. 한
연수年數로써 단정을 하니, 승진하지 못했던 자들이 모두
최량崔亮의 유능함을 칭찬하였다.
낙양령洛陽令 설숙薛琡이 상서上書하기를 “만백성의 목숨이 장리長吏(지위가 높은 지방관)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선조選曹(吏部)에서 관원을 선발할 때에 오직 재직한
연수年數를 취하여 기준으로 삼고 재능의
고하高下를 가리지
注+[頭註]간자簡字는 간자揀字(선별)와 통한다. 않는다면 〈재직한 연수가 차면 저절로 관직에 임용되어서〉
행의行義는 줄지어 날아가는 기러기 항렬과 같아지고 차례는 줄줄이 꿰어놓은 물고기 꿰미와 같아져서 장부를 쥐고 호명할 때에 아전 한 명이면 충분할 것이니, 사람이 재직한 연수만을 헤아려서 등용한다면 어찌
전형銓衡注+[通鑑要解]전형銓衡은 인물人物을 저울질하고 헤아리는 것이다. 전銓은 저울질하는 것이고 헤아리는 것이다. 이라고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서上書를 올린 뒤에 위주魏主가 회답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 뒤 견침甄琛 등이 최량崔亮을 이어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어서 자신에게 편리함을 이롭게 여겨 뒤따라서 이를 시행하니, 위魏나라가 인재를 선발할 때 적임자를 뽑지 못한 것이 최량崔亮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치당致堂(胡寅)의 《독사관견讀史管見》에 말하였다.
“성명聖明한 제왕帝王이 하늘을 대신하여 물건(사람)을 다스릴 때에 덕이 있는 자와 재주 있는 자를 찾아 임무를 맡기고 일을 시키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지금 관문을 지키는 자는 관문을 열고 닫는 것을 반드시 제때에 하고, 목탁을 치는 자는 새벽과 저녁에 반드시 절도가 있게 하니, 위리委吏(창고를 맡은 관리)가 되어서 회계를 마땅하게 하지 못하면 저축이 모자라게 되고, 승전乘田(축산을 맡은 관리)이 되어서 소와 양을 번식시키지 못하면 추목芻牧(가축)이 부족하게 되니, 이는 모두 작은 일과 하찮은 일인데도 오히려 재주 없는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백 리를 한정하여 현縣을 만들되 현縣에는 현령縣令이 있고, 천 리를 한정하여 주州를 만들되 주州에는 태수太守가 있으니, 통솔하는 백성이 모두 몇 명이며 다스리는 일이 모두 몇 가지이기에 마침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를 가려서 맡기지 않고 정년격停年格에 맡긴단 말인가.
천하에 선善한 사람은 적고 불선不善한 사람은 많으며, 재주 있는 자는 몇 명 안 되고 재주 없는 자는 세상 사람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인데, 그 재주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오직 재직한 연수로써 단정을 한다면 정사를 좀먹고 백성을 해침이 너무 많지 않겠는가.
최량崔亮이 정년격停年格을 만든 뒤로 후대에 이를 인습하여 떳떳한 법으로 삼아서, 현명한 군주와 훌륭한 보필지신輔弼之臣이 다스리는 세상을 거쳐온 것이 또한 많았으나 끝내 이것을 바꾸지 못하였다.
저들은 일정한 법으로써 천하의 인재를 등용한다면 별로 수고롭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후세에 이것을 지키고 잃지 않았으니, 천하 사람 중에 그 폐해를 입은 자가 많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