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申]武德七年이라 〈是歲에 皆敗死하고 唯梁師都 至貞觀二年하야 乃亡하니라〉
正月
에 依周, 齊舊制
하야 每州
에 置大中正一人
하야 掌知州內人物
하야 品量望第호되 以本州門望
注+[頭註]家門物望이라高者
하야 領之
하고 無品秩
하다
○ 二月에 詔諸州하야 有明一經以上未仕者어든 咸以名聞하고 州縣及鄕에 皆置學하다
○ 四月
에 初定均田
注+[頭註]均은 平也니 均給天下人田이라租, 庸, 調法
하야 丁, 中之民
注+[釋義]丁者는 當也니 當强壯之時요 中者는 謂上下通也라 四歲爲小요 十六爲中이요 二十爲丁이요 六十爲老라은 給田一頃
注+[頭註]畝百爲頃이니 六尺爲步요 步百爲畝라 一畝는 又徑一步長百步爲畝라 折而方之면 則東西南北이 各十步라하고 篤疾
은 減什之六
하고 寡妻妾
은 減七
호되 皆以什之二
로 爲
하고 八
로 爲口分
注+[釋義]口分田은 人八十畝라[附註]食貨志에 田多하야 可以足其人을 爲寬鄕이요 少者를 爲狹鄕이라 凡庶人徙鄕及貧無以葬者는 得賣世業田이요 自狹鄕而徙寬鄕者는 得幷賣口分田이로되 已賣者는 不復授하고 死者는 收之하야 以授無田者하니라하다
每丁
에 歲入
이 租
는 粟二碩
이요 調
는 隨土地所宜
하야 綾絹
布
注+[釋義]風土不同이라 故로 其宜亦異也라 布帛之細曰綾이요 繒如麥稍曰絹이요 絲經枲緯曰絁요 經緯皆枲曰布라요 歲役
은 二旬
이라 不役
이면 則收其傭
호되 日三尺
注+[釋義]王氏曰 傭은 通作庸하니 唐用人力이 歲二十日이요 閏加二日이며 不役者는 則日收綾或絹或絁或布三尺하니 是之謂庸이라이요 有事而加役者
는 旬有五日
이면 免其調
하고 三旬
이면 租, 調
를 俱免
이라
水旱蟲霜이 爲災하야 什에 損四以上이면 免租하고 損六以上이면 免調하고 損七以上이면 課役을 俱免하다
○ 七月
에 或說上曰 突厥
이 所以屢寇關中者
는 以
玉帛
이 皆在長安故也
니 若焚長安而不都
면 則胡寇自息矣
리이다 上以爲然
이어늘
陛下以聖武
하야 光宅中夏
하시니 精兵
이 百萬
이요 所征
에 無敵
이어시늘
奈何以胡寇擾邊으로 遽遷都以避之하야 貽四海之羞하고 爲百世之笑乎잇가
彼霍去病은 漢庭一將이로되 猶志滅匈奴어든 況臣忝備藩維하니
願假數年之期면 請係頡利之頸하야 致闕下하리니 若其不敵이어든 遷都未晩이니이다 上曰 善하다
建成이 與妃嬪으로 因共譖世民曰 突厥이 雖屢爲邊患이나 得賂則退하니 秦王이 外託禦寇之名하고 內欲總兵權하야 成其簒奪之謀耳니이다
上이 每有寇盜에 輒命世民討之하고 事平之後에는 猜嫌益甚이러라
○ 八月에 突厥이 寇原, 忻, 幷, 綏四州하니 京師戒嚴이라
是時
에 頡利, 突利二可汗
이 擧國入寇
하야 連營南上
注+[頭註]上은 時掌切이라[通鑑要解]上은 時亮切이니 則去聲이라 崇也, 尊也니 太上은 極尊之稱이라 又上聲이니 時掌切이라 登也니 自下而上也라이어늘 秦王世民
과 齊王元吉
이 引兵拒之
하다
世民
이 與虜遇於
州
注+[釋義]豳은 通作邠하니 古西戎地라 周時에 公劉所居라 故로 詩爲豳國이라 漢爲右扶風하고 西魏置豳州러니 唐玄宗이 以豳字類幽字故로 遂改爲邠하니라하야 勒兵
注+[頭註]勒은 猶戒嚴也라將戰
할새 可汗
이 帥萬餘騎
하고 奄至城下한대
乃帥騎馳詣虜陳(陣)하야 告之曰 國家與可汗和親이어늘 何爲負約하고 深入我地오
我
는 秦王也
니 可汗
아 能鬪
어든 獨出與我鬪
하라 又遣騎
하야 前告
注+[頭註]前은 進也라突利曰 爾往與我盟
호되 有急相救어늘 今乃引兵相攻
하니 何無香火之情也注+[釋義]謂引神明以懼之也라[頭註]古者엔 盟誓에 質諸天地山川鬼神하야 歃血而已러니 後世엔 誓者에 有禮佛立誓者하야 始有香하니라오
世民이 又前하야 將度(渡)溝水하니 頡利見世民輕出하고 又聞香火之言하고 疑突利與世民有謀하야 乃遣止世民曰 王은 不須度하소서
我無他意요 更欲與王申固盟約耳라하고 乃引兵稍却하다
是後에 霖雨益甚이어늘 世民이 謂諸將曰 虜所恃者는 弓矢耳라
今積雨彌時
注+[頭註]彌는 延也라하야 筋膠俱解
하야 弓不可用
하리니 彼如飛鳥之折翼
이요
吾
는 屋居火食
하고 刀槊
이 犀利
注+[釋義]犀는 堅也니 師古曰 古以犀兕皮爲鎧라 故謂堅曰犀라하니라하니 以逸制勞라
世民이 又遣說突利以利害하니 突利說(悅)하야 聽命이라
頡利欲戰호되 突利不可라하니 乃遣突利하야 來見世民하고 請和親이어늘 世民이 許之하다
突利因自託於世民하고 請結爲兄弟하니 世民이 亦以恩意撫之하야 與盟而去하다
무덕武德 7년年(갑신 624) - 이해에 모두 패하여 죽고 오직 양사도梁師都만이 정관貞觀 2년(628)에 이르러 비로소 망하였다. -
정월에
주周나라와
제齊나라의 옛 제도를 따라
주州마다
대중정大中正 한 명을 두어
주내州內의 인물을 맡아서 그들의 인망과 등급을
품량品量(品評)하게 하되
본주本州의 문벌과 명망
注+[頭註]문망門望은 가문과 물망物望(人望)이다. 이 높은 자를 등용하여 이 일을 맡게 하고 품계를 없게 하였다.
○ 2월에 여러 주州에 명하여 오경五經 중 한 가지 경서經書 이상에 밝으면서도 아직 벼슬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모두 이름을 아뢰게 하고, 주州‧현縣 및 향鄕에 모두 학교를 세웠다.
○ 4월에 처음으로
균전均田注+[頭註]균均은 균평함이니, 균전均田은 천하 사람들에게 전지田地를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다. 과
조租‧
용庸‧
조법調法을 정해서
정남丁男과
중남中男의 백성
注+[釋義]丁, 중지민中之民:정丁은 당함이니 강장强壯할 때를 당한 것이고, 중中은 위아래로 통함을 이른다. 4세를 소小라 하고, 16세를 중中이라 하고, 20세를 정丁이라 하고, 60세를 노老라 한다. 은 모두
전지田地 1
경頃注+[頭註]100묘畝를 경頃이라 하니, 6척尺이 1보步이고 100보步가 1묘畝이다. 1묘畝는 또 가로 1보步에 세로 100보步를 1묘畝라 한다. 잘라서 네모지게 만들면 동서남북이 각각 10보步이다.을 주며, 위독한 병이 있는 자는 10분의 6을 감하고 과부가 된
처첩妻妾은 10분의 7을 감하되 모두 10분의 2를
세업전世業田으로 삼고 10분의 8을
구분전口分田으로 삼게 하였다.
注+[釋義]口分田은 사람마다 80묘이다.[附註]《신당서新唐書》 〈식화지食貨志〉에 “전지田地가 많아서 백성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곳을 관향寬鄕이라 하고 전지田地가 부족한 곳을 협향狹鄕이라 한다. 무릇 서민庶民 중에 고을을 떠나거나 가난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자는 세업전世業田을 팔 수 있고, 협향狹鄕에서 관향寬鄕으로 옮겨 가는 자는 구분전口分田까지 아울러 팔 수 있으나 이미 판 자에게는 다시 주지 않고, 죽은 자의 것은 회수하여 전지田地가 없는 자에게 준다.” 하였다.
매 장정마다 1년에 국가에 납입하는 것이
조租는
속미粟米 2
석碩(石)이요,
조調는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따라
능綾‧
견絹‧
시絁‧
포布요,
注+[釋義]調隨土地所宜 능견시포綾絹絁布:풍토風土가 똑같지 않으므로 지방에 따라 잘 자라는 것 또한 다른 것이다. 포백布帛 중에 고운 것을 능綾이라 하고, 비단이 보리 줄기 끝과 같은 것을 견絹이라 하고, 날줄을 생사生絲로 하고 씨줄을 모시로 한 것을 시絁라 하고, 날줄과 씨줄이 모두 모시인 것을 포布라 한다. 매년의 부역은 20일인데 부역하지 않으면 그
용傭의 값을 거두되 하루에 3
척尺으로 하고,
注+[釋義]歲役二旬……日三尺: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용傭은 용庸으로 통용하니, 당唐나라에서 백성들의 힘을 쓰는 것은 한 해에 20일이고 윤달이 있으면 2일을 더하였으며, 부역하지 않으면 그 대신 하루에 능綾‧견絹‧시絁‧포布 중의 하나를 3척씩 거두었는데, 이것을 용庸이라 일렀다.” 일이 있어 부역을 더 시킬 경우 15일을 더 시키면
조調를 면제해 주고, 30일을 더 시키면
조租와
조調를 모두 면제해 주었다.
장마와 가뭄, 충해蟲害와 상해霜害가 재앙이 되어서 10분의 4 이상이 손실되었으면 조租를 면제해 주고, 10분의 6 이상이 손실되었으면 조租와 조調를 면제해 주고, 10분의 7 이상이 손실되었으면 조租‧용庸‧조調를 모두 면제해 주었다.
○ 7월에 혹자가 상上을 설득하기를 “돌궐突厥이 관중關中을 자주 침략하는 까닭은 자녀子女와 옥백玉帛이 모두 장안長安에 있기 때문이니, 만약 장안長安을 불태우고 도읍으로 삼지 않으면 오랑캐의 침략이 저절로 그칠 것입니다.” 하니, 상上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진왕秦王 이세민李世民이 간하기를 “융적戎狄의 폐해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폐하께서 성명聖明함과 용맹함으로 창업創業하여 영광스럽게 중하中夏를 소유하시니, 정예병이 백만이요 정벌하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어찌 오랑캐가 침범해서 변경을 소란하게 한다 하여 갑자기 도읍을 옮겨서 그들을 피하여 천하에 수치를 당하고 백세의 웃음거리가 된단 말입니까.
저 곽거병霍去病은 한漢나라 조정의 일개 장수였는데도 오히려 흉노匈奴를 멸하는 데에 뜻을 두었는데, 하물며 신은 외람되이 변경을 맡고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원컨대 몇 년의 기한을 빌려 주신다면 힐리가한頡利可汗의 목에 올가미를 매어서 대궐 아래로 끌고 올 것이니, 만약 효과가 없으면 그때 가서 도읍을 옮겨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上이 “좋다.” 하였다.
이건성李建成이 비빈妃嬪들과 함께 이 틈을 타서 이세민李世民을 참소하기를 “돌궐突厥이 비록 여러 번 변방의 폐해가 되었으나 뇌물을 얻으면 바로 물러갔으니, 이는 진왕秦王이 밖으로 외적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안으로 병권을 총괄하여 찬탈하려는 계책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上이 매번 외구外寇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이세민李世民에게 적을 토벌하도록 명하고는 일이 평정된 뒤에는 그를 시기하고 혐의함이 더욱 심해졌다.
- 《당서唐書》의 〈돌궐전突厥傳〉과 〈고조제자전高祖諸子傳 은태자건성隱太子建成〉에 나옴 -
○ 8월에 돌궐突厥이 원주原州‧흔주忻州‧병주幷州‧수주綏州 네 주州를 침략하자 경사京師가 삼엄하게 경계하였다.
이때
힐리頡利와
돌리突利 두
가한可汗이 거국적으로 쳐들어왔는데, 진영을 연결하여 남쪽으로 올라오자,
注+[頭註]南上의 상上은 時掌切(상)이다. [通鑑要解]상上은 時亮切(상)이니 거성去聲이다. 높고 존귀한 것이니, 태상太上은 지극히 높은 자의 칭호이다. 또 상성上聲이니 時掌切(상)이다. 오름이니,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진왕秦王 이세민李世民과
제왕齊王 이원길李元吉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들을 막았다.
이세민李世民이 오랑캐들과
빈주豳州注+[釋義]빈豳은 빈邠과 통하니, 옛날 서융西戎 지역이다. 주周나라 때 공류公劉가 살았기 때문에 《시경詩經》에 빈국豳國이라 하였다. 한漢나라 때에는 우부풍右扶風이라 하고 서위西魏 때에는 빈주豳州를 두었는데, 당唐나라 현종玄宗이 빈자豳字가 유자幽字와 비슷하다 하여 마침내 고쳐서 빈邠이라 하였다. 에서 만나 군대를 무장하고
注+[頭註]늑勒은 계엄戒嚴과 같다. 싸우려 할 적에
가한可汗이 만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성 아래에 들이닥치자,
이원길李元吉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오랑캐의 형세가 이와 같으니, 어찌 가볍게 출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세민李世民이 말하기를 “네가 감히 출전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마땅히 혼자서 가겠다.” 하였다.
이세민李世民이 마침내 기병을 거느리고 달려나가 오랑캐 진영에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가한可汗과 화친을 맺었는데 어찌하여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 영토에 깊이 쳐들어왔는가.
나는
진왕秦王이니
가한可汗이 싸울 수 있으면 단독으로 출전하여 나와 싸우자.” 하고, 또 기병을 보내
돌리가한突利可汗에게 가게 하여 고하기를
注+[頭註]전前은 나아감이다. “네가 지난번 우리와 맹약할 때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구원하기로 했는데, 이제 도리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격하니, 어찌 향불을 피우고 맹세한
정情이 없단 말인가.
注+[釋義]어찌 향불을 피우고 맹세한 정情이 없느냐는 것은 신명神明을 끌어들여 상대방을 두렵게 함을 이른다.[頭註]옛날에는 맹세할 때에 천지산천天地山川의 귀신鬼神에게 질정하여 입에 희생의 피를 바를 뿐이었는데, 후세에는 맹세할 때에 예불禮佛을 올려 맹세를 입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로소 향을 피우는 일이 있게 되었다. ” 하였다.
이세민李世民이 또 진격하여 구수溝水를 건너려 하자, 힐리가한頡利可汗은 이세민李世民이 가볍게 나오는 것을 보고 또 향불을 피우고 맹세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돌리가한突利可汗이 이세민李世民과 모종의 모략이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여, 마침내 사람을 보내 이세민李世民을 만류하며 말하기를 “진왕秦王은 굳이 건너올 필요가 없다.
나는 별다른 뜻은 없고 다시 진왕秦王과 옛 맹약을 거듭 견고히 하고자 할 뿐이다.” 하고는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약간 후퇴하였다.
이후로 장마가 더욱 심해지자 이세민李世民이 여러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오랑캐가 믿는 것은 활과 화살뿐이다.
이제 장마가 오래 계속되어
注+[頭註]미彌는 뻗어감이다. 활의 힘줄과 아교가 모두 느슨해져서 활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니, 저들은 날개 꺾인 새와 같다.
우리는 편안히 집에 거주하고
화식火食을 하며 칼과 창이 견고하고
注+[釋義]서犀는 견고함이니,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옛날에 무소 뿔과 무소 가죽으로 갑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견고한 것을 서犀라 한다.” 하였다. 예리하니, 아군의 편안함으로 피로한 적을 제압해야 한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장차 다시 무엇을 기다린단 말인가.” 하였다.
마침내 은밀히 군대를 밤에 출동시켜 비를 무릅쓰고 진격하니, 돌궐突厥이 크게 놀랐다.
이세민李世民이 또 사람을 보내어 이해利害를 가지고 돌리가한突利可汗을 설득하니, 돌리가한突利可汗이 기뻐하여 명령을 따랐다.
힐리가한頡利可汗이 싸우고자 하였으나 돌리가한突利可汗이 안 된다고 하자, 마침내 돌리가한突利可汗을 보내어 이세민李世民을 뵙고 화친和親을 요청하므로 이세민李世民이 이를 허락하였다.
돌리가한突利可汗이 인하여 스스로 이세민李世民에게 의탁하고 의형제를 맺기를 청하니, 이세민李世民 또한 은택과 정의情誼로 이들을 어루만져 이들과 맹약을 맺고 떠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