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亥]貞觀
注+[通鑑要解]觀은 音貫이니 改元貞觀者는 以周易繫辭云 天地之道貞觀者也라元年
이라
正月
에 上宴群臣
할새 奏秦王破陳樂
注+[釋義]王氏曰 太宗爲秦王時에 破劉武周하고 軍中에 作此樂曲하야 舞用樂工百二十八人하되 被銀甲執戟而舞라 後更號神功破陳樂하고 貞觀七年에 更名七德舞하니 蓋取左傳武有七德之義니라[附註]陳은 陣同이라 馬邑校尉劉武周 斬其太守하고 據郡하야 附突厥하니 突厥立之하야 爲定楊可汗하니라 武有七德하니 禁暴, 戢兵, 保大, 定功, 安民, 和衆, 豐財니 保大는 謂保天下라이어늘 上曰 朕昔受委專征
할새 民間遂有此曲
하니
雖非文德之雍容
이나 然
功業由玆而成하니 不敢忘本이로다 封德彛曰 陛下以
平海內
하시니 豈文德之足比
리잇고
上曰
戡亂注+[通鑑要解]戡은 勝也, 克也라以武하고 守成以文이라 文武之用
이 各隨其時
어늘
卿謂文不及武
라하니 斯言
이 過矣
로다 德彛頓首
注+[頭註]頭至手曰頓이요 首頭觸地曰稽顙이라謝
하니라
○ 制
호되 自今
으로 中書, 門下及三品以上
이 入閤
注+[釋義]唐制에 天子御便殿할새 百官入見曰入閤이라[頭註]便殿을 謂閤하니 閤은 內中小門也라 天子御便殿할새 仗自東西閤而入이라議事
에 皆命諫官隨之
라가 有失이어든 輒諫하라
○ 上
이 命吏部尙書長孫無忌等
하야 與學士, 法官
으로 更議定律令
하야 寬絞刑五十條
하야 爲斷右趾
注+[釋義]斷은 截也요 趾는 足也라하고 上猶嫌其慘
하야 曰
裴弘
이 獻請改爲加役流
注+[釋義]謂流配而加以役作也라[頭註]流는 遣之遠去를 如水之流也라하야 流三千里
하야 居作三年
한대 詔從之
하다
○ 上
이 以兵部郞中戴冑
忠淸公直이라하야 擢爲
하다
上
이 以選人多詐冒
이라하야 勅令自首
注+[釋義]首는 舒救反이니 有罪自陳也라하고 不首者死
러니
冑奏據法應流니이다 上怒曰 卿欲守法而使朕失信乎아
對曰 勅者는 出於一時之喜怒요 法者는 國家所以布大信於天下也라
而旣知其不可하시고 復斷之以法이면 此乃忍小忿而存大信也니이다 上曰 卿能執法하니 朕復何憂리오
冑前後
犯顔執法하며 言如涌泉이어늘 上皆從之
하니 天下無寃獄
注+[頭註]寃은 枉屈也라이러라
上이 詰之한대 對曰 非不盡心이나 但於今에 未有奇才耳니이다
上曰 君子用人如器하야 各取所長이니 古之致治者 豈借才於異代乎아
正患己不能知니 安可誣一世之人이리오 德彛慙而退하다
○
長孫順德
이 受人餽絹
이라가 事覺
이어늘 上曰 順德
이 果能有益國家
인댄 朕與之共有府庫耳
니 何至貪冒
注+[頭註]冒亦貪也라如是乎
아
猶惜其有功하야 不之罪하고 但於殿庭에 賜絹數十匹한대
大理少卿胡演曰 順德이 枉法受財하니 罪不可赦어늘 奈何復賜之絹이니잇고
上曰 彼有人性이면 得絹之辱이 甚於受刑이요 如不知愧인댄 一禽獸耳니 殺之何益이리오
○ 初에 隋末喪亂하니 豪傑竝起하야 擁衆據地하고 自相雄長이러니 唐興에 相帥來歸어늘 上皇이 爲之割置州縣하야 以寵祿之라
由是
로 注+[頭註]開皇은 隋文帝요 大業은 隋煬帝니 郡一百九十이요 縣一千二百五十五라하니 上
이 以民少吏多
라하야 思革其敝
라
二月에 命大加倂省할새 因山川形便하야 分爲十道하니 一曰關內요 二曰河南이요 三曰河東이요 四曰河北이요 五曰山南이요 六曰隴右요 七曰淮南이요 八曰江南이요 九曰劍南이요 十曰嶺南이러라
○ 上이 謂太子少師蕭瑀曰 朕이 少好弓矢하야 得良弓十數하고 自謂無以加러니 近以示弓工하니 乃曰 皆非良材라하야늘
朕問其故한대 工曰 木心不直이면 則脈理皆邪하니 弓雖勁이나 而發矢不直이라하니
朕以弓矢定四方
호되 識之猶未能盡
이어든 況天下之務
를 其能徧知乎
注+[通鑑要解]喩治道也니 比而賦也라아
乃命京官五品以上
하야 宿中書內省
하고 延見
하야 問以民間疾苦
와 及政事得失
하다
傳曰 國之將興也엔 君子自以爲不足하고 其亡也엔 若有餘라하니라
太宗이 因識弓之未精하야 而知天下之理를 己不能盡하야 詢謀於衆而不自用하니 此其所以興也니라
工人之意는 借弓爲喩以規之也니 猶曰君心不正이면 則言行皆邪하야 勢雖尊嚴이나 而出政不善云爾라
太宗
이 雖愧於聽德之聰
注+[頭註]書太甲에 이라하니라이나 然能因是延見京官
하야 問民疾苦政事得失
하니 是亦爲君之道也
니라
上問 佞臣爲誰오 對曰 臣居草澤하야 不能灼知其人하니 願陛下與群臣言에 或陽怒以試之하야
彼執理不屈者는 直臣也요 畏威順旨者는 佞臣也니이다
上曰 君은 源也요 臣은 流也니 濁其源而求其流之淸이면 不可得矣니
朕方以至誠治天下
라 見前世帝王
이 好以權譎
注+[釋義]譎은 詭詐也라小數
로 接其臣下者
하고 常竊恥之
하노니
紂爲不道어늘 武王征之하시고 周及六國無罪어늘 始皇滅之하니 得天下雖同이나 失人心則異니이다
周得天下에 增修仁義하고 秦得天下에 益尙詐力하니 此脩短之所以殊也라
蓋取之는 或可以逆得이나 而守之는 不可以不順故也니라 瑀謝不及하다
易曰
이라하니 取之以仁義
하고 守之以仁義者
는 周也
요 取之以詐力
하고 守之以詐力者
는 秦也
니
此周, 秦之所以異也라 世或以湯, 武征伐로 爲逆取하니 而不知征伐之順天應人이 乃所以爲仁義也라
上問公卿以享國長久之策한대 蕭瑀曰 三代는 封建而久長하고 秦은 孤立而速亡이니이다
○ 九月
에 中書令宇文士及
이 罷爲殿中監
하고 御史大夫杜淹
이 參豫朝政
하니 러라
帝益親魏徵하니 徵自以爲不世遇라하야 乃展盡底蘊하니
凡二百餘奏 無不
切
注+[頭註]剴는 音漑니 切近也라當帝心者
라
或告徵私其親戚이라하야늘 上使御史大夫溫彦博으로 按之하니 無狀이라
彦博
이 言於上曰 徵
이 不存形迹注+[頭註]形迹은 嫌疑之蹤迹이라하야 遠避嫌疑
하니 心雖無私
나 亦有可責
이니이다
他日에 徵入見할새 言於上曰 臣聞君臣同心이니 是謂一體니
若上下但存形迹이면 則國之興喪을 尙未可知니 臣不敢奉詔로소이다
上
然
注+[釋義]瞿는 居遇反이니 心驚貌라曰 吾已悔之
하노라
徵再拜曰 臣幸得奉事陛下하니 願使臣爲良臣이요 勿爲忠臣이니이다 上曰 忠良이 有以異乎아
對曰 稷,
,
注+[釋義]稷은 名棄요 姓姬氏며 契은 音薛이요 姓子氏며 皐陶는 一作咎繇하니 皆舜臣이라는 君臣協心하야 俱享尊榮하니 所謂良臣이요
龍
, 比干
注+[釋義]關龍逄은 夏桀臣이요 比干은 殷紂臣이니 皆以忠諫死하니라은 面折廷爭하야 身誅國亡하니 所謂忠臣이니이다
後世事君者 柔和獻納하야 不敢强諫하고 則曰 吾效稷, 契, 皐陶라하고
苟有犯顔苦口하야 面折廷爭者하면 則或非之曰 爾何以桀, 紂待吾君而欲爲忠臣乎아하니
上知之하고 每見人奏事에 必假以辭色하야 冀聞規諫하다
嘗謂公卿曰 人欲自見其形인댄 必資明鏡이요 君欲自知其過인댄 必待忠臣이니
苟其君
諫
注+[頭註]愎은 咈也라自賢
이어늘 其臣阿諛順旨
하야 君旣失國
이면 臣豈能獨全
이리오
如虞世基等이 諂事煬帝하야 以保富貴라가 煬帝旣弑에 世基等이 亦誅하니 公輩宜用此爲戒하야 事有得失이어든 無惜盡言하라
○ 上謂公卿曰 昔
에 禹鑿山治水而民無謗讟
注+[頭註]讟亦謗也니 又痛怨也라者
는 與人同利故也
요 秦始皇營宮室而民怨叛者
는 病人以利己故也
라
夫靡麗珍奇는 固人之所欲이나 若縱之不已면 則危亡立至라
朕欲營一殿하야 材用已具나 鑑秦而止하노니 王公已下는 宜體朕此意하라
由是
로 二十年間
에 風俗素朴하야 衣無錦繡
하니 公私富給注+[頭註]給은 足也라이러라
財用之嬴縮
注+[頭註]嬴은 與盈通이라은 關於侈儉
하고 風俗之好尙
은 本之人主
라
人主以儉約爲心이면 則公卿大夫 不敢踰制以過侈하고 朝廷以儉約爲先이면 則士庶人이 不敢越分以過奢하야 尊卑上下事事物物이 皆尙質素하니 自然家給人足하야 貨財를 不可勝用矣라
하니 於是
에 成富庶之效
하고 唐太宗
은 監秦人之敝
하야 材用旣具
로되 而一殿不爲
하니 於是
에 成貞觀之治
라
撙節於一身者甚小로되 而功利之及一世者甚大하고 窒遏一時之欲者甚微로되 而培養數百年之根本하니 人主其可不察哉아
上謂侍臣曰 吾聞西域
胡
注+[釋義]賈는 工土反이니 商賈之胡라得美珠
하면 剖身以藏之
라하니 有諸
아 侍臣曰 有之
니이다
吏受賕
注+[頭註]賕는 見上卷丙戌年이라抵法
과 與帝王徇奢欲而亡國者 何以異於彼胡之可笑耶
아
魏徵曰 昔에 魯哀公이 謂孔子曰 人有好忘者하야 徙宅而忘其妻라한대
孔子曰 又有甚者하니 桀, 紂는 乃忘其身이라하시니 亦猶是也니이다
朕與公輩 宜勠(戮)力相輔하야 庶免爲人所笑也리라
○ 隋世에 選人을 十一月에 集하야 至春而罷하니 人患其期促이러니 至是하야 吏部侍郞劉林甫奏하야 四時聽選하야 隨闕注擬하니 人以爲便이러라
唐初에 士大夫以亂離之後로 不樂仕進하니 官員不充이라
省符
注+[頭註]省은 尙書省이라下諸州
하야 差人赴選
하니 州府及詔使
注+[頭註]卽勅使라多以
補官
이러니
至是하야 盡省之하고 勒赴省選하니 集者七千餘人이라
林甫隨才銓序
注+[頭註]銓은 量也라하야 各得其所
하니 時人稱之
러라
上謂房玄齡曰
官在得人이요 不在員多라하고 命玄齡倂
하야 留文武摠六百四十三員
하니라
太宗이 省內外官하야 定制爲七百三十員하고 曰 吾以此待天下賢才면 足矣라
然
이나 是時
에 已有
置
하고 其後
에 又有特置
하고 至於
之類
하야는 皆非本制
요 又有置使之名
하니 或因事而置
라가 事已則罷
하고 或遂置而不廢
하야 其名類繁多
하야 不能徧擧
하니라
鴻臚卿鄭元
이 使突厥還
하야 言於上曰 戎狄興衰 專以羊馬爲候
注+[通鑑要解]候는 라러니 今突厥
이 民飢畜瘦
하니 此
는 將亡之兆也
라
上曰 新與人盟而背之는 不信이요 利人之災는 不仁이요 乘人之危以取勝은 不武니
縱使其種落盡叛하고 六畜無餘라도 朕終不擊하고 必待有罪然後에 討之하리라
정관貞觀注+[通鑑要解]관觀은 음이 관(보여줌)이니, 정관貞觀으로 개원改元한 것은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 하下〉에 이르기를 “천지天地의 도道는 항상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을 따온 것이다. 원년元年(정해 627)
정월正月에
상上이 신하들에게
연회宴會를 베풀 적에
진왕파진악秦王破陳樂을 연주하자
注+[釋義]王氏가 말하였다. “태종太宗이 진왕秦王으로 있을 때에 유무주劉武周를 격파하고는 군중軍中에서 이 악곡樂曲을 만들어 악공樂工 128명으로 춤을 추게 하되 은銀으로 된 갑옷을 입고 창을 잡고서 춤을 추게 하였다. 후에 이름을 고쳐 신공파진악神功破陳樂이라 하고, 정관貞觀 7년(633)에 이름을 고쳐 칠덕무七德舞라 하였으니, 이는 《춘추좌전春秋左傳》의 ‘무武에는 일곱 가지 덕德이 있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附註]陳은 진陣과 같다. 마읍교위馬邑校尉 유무주劉武周가 자기 고을 태수太守를 베어 죽이고 군郡을 차지하여 돌궐突厥에게 붙으니, 돌궐突厥이 그를 세워 정양가한定楊可汗으로 삼았다. 무武에는 일곱 가지 덕德이 있으니, 금폭禁暴‧집병戢兵‧보대保大‧정공定功‧안민安民‧화중和衆‧풍재豐財이니, 보대保大는 천하天下를 보전함을 이른다. 상上이 말하기를 “
짐朕이 옛날에 위임을 받아 정벌을 전담할 적에
민간民間에 마침내 이
악곡樂曲이 있게 되었다.
비록 문덕文德의 온화한 모습은 아니지만 공업功業이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감히 근본을 잊지 못한다.” 하니, 봉덕이封德彛가 말하기를 “폐하께서 신무神武로 해내海內를 평정하셨으니, 문덕文德이 어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上이 말하기를 “혼란을 평정함
注+[通鑑要解]감戡은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다. 은
무武로써 하지만 이루어 놓은
기업基業을 지키는 것은
문文으로써 하니,
문文과
무武의 쓰임은 각각 그때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경卿은
문文이
무武만 못하다고 말하니, 이 말이 잘못되었다.” 하니,
봉덕이封德彛가 머리를 조아려
注+[頭註]절할 때에 머리가 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돈頓이라 하고, 머리끝이 땅에 닿게 하는 것을 계상稽顙이라 한다. 사죄하였다.
○
제制를 내리기를 “지금부터
중서성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 및 3품 이상의 관원이
합문閤門에 들어와
注+[釋義]唐나라 제도에 천자天子가 편전便殿에 있을 때에 백관百官이 들어와 뵙는 것을 입합入閤이라고 한다.[頭註]便殿을 합閤이라고 하니, 합閤은 대궐 안의 작은 문이다. 천자天子가 편전便殿에 있을 때에 의장대儀仗隊는 동쪽과 서쪽의 합문閤門으로 들어온다. 정사를 의논할 때에는 모두
간관諫官에게 명령하여 따라 들어오게 하였다가 잘못이 있거든 곧 간하게 하라.” 하였다.
○
상上이
이부상서吏部尙書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에게 명하여
학사學士 및
법관法官과 함께 다시
율령律令을 의논하여 정하게 해서
교수형絞首刑 50조항을 관대하게 처벌하여 오른쪽 발을 자르게 하고는
注+[釋義]단斷은 절단함이요, 지趾는 발이다. 상上이 오히려 그 참혹함을 혐의하여 말하기를
“육형肉刑이 폐지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 하였다.
배홍裴弘이 의견을 올려 부역을 시키는
유배형流配刑注+[釋義]加役流는 유배하고 노역까지 가함을 이른다.[頭註]流는 멀리 떠나 보내기를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으로 바꾸어서 3천 리 밖으로 유배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3년 동안 노역을 하게 하였는데, 황제가
조명詔命을 내려 이를 따랐다.
○ 상上이 병부낭중兵部郎中 대주戴冑가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공평하고 정직하다 하여 대리시大理寺 소경少卿으로 발탁하였다.
상上이 관리로 선발된 사람 중에
자음資蔭을 거짓으로 속여서 충원된 자가 많다 하여
칙령勅令을 내려 자수
注+[釋義]수首는 舒救反(수)이니, 자수自首는 죄가 있음을 자백하는 것이다. 하게 하고, 자수하지 않는 자는 죽이도록 하였다.
얼마 안 있어 거짓으로 속여서 충원되었다가 이 사실이 발각된 자가 있자, 상上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대주戴冑가 “법에 의거하면 유배형流配刑에 해당합니다.” 하고 아뢰자, 상上이 노하여 “경卿은 법을 지키고자 하여 짐朕으로 하여금 신의를 잃게 하는가?” 하였다.
대주戴冑가 대답하기를 “칙령勅令은 한때의 기쁨과 노여움에서 나온 것이고, 법法은 국가가 큰 신의를 천하에 펴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관리로 선발된 사람 중에 거짓으로 속여서 충원된 자가 많음을 분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가함을 아시고 다시 법으로써 결단하신다면 이는 바로 작은 분을 참고 큰 신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上이 말하기를 “경卿이 법을 잘 집행하니 짐朕이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하였다.
대주戴冑가 전후로 황제의 안색을 범하면서 법을 집행하며 대답하는 말이 솟아 나오는 샘물과 같았는데,
상上이 그의 의견을 모두 따르니 천하에 억울한 옥사
注+[頭註]원寃은 억눌림이다. 가 없었다.
○ 상上이 봉덕이封德彛로 하여금 현자賢者를 천거하게 하였는데, 오랫동안 천거하는 이가 없었다.
상上이 봉덕이封德彛를 힐책하자,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지금에 뛰어난 인재가 있지 않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上이 말하기를 “군자가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기물器物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각각 그의 장점을 취하여 쓰니, 옛날에 훌륭한 정치를 이룩한 자가 어찌 다른 시대에서 인재를 빌어 왔겠는가.
바로 자신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니, 어찌 한 세상 사람을 속이겠는가.” 하니, 봉덕이封德彛가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다.
○
우효위대장군右驍衛大將軍 장손순덕長孫順德이 어떤 사람이 보내준 비단을 받았다가 이 일이 발각되자,
상上이 말하기를 “
장손순덕長孫順德이 과연 국가에 유익하다면
짐朕이 그와 함께 국가의
부고府庫를 공유할 터인데, 어찌하여
재리財利를 탐함
注+[頭註]모冒도 탐하는 것이다. 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른단 말인가.” 하였다.
상上이 오히려 그가 공이 있음을 애석히 여겨 그를 죄주지 않고 다만 궁전의 뜰에서 비단 수십 필을 하사하였다.
그러자 대리시大理寺 소경少卿 호연胡演이 말하기를 “장손순덕長孫順德이 법法을 저촉하여 재물을 받았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다시 그에게 비단을 주십니까?” 하니,
상上이 말하기를 “저가 사람의 본성이 있다면 비단을 받는 치욕이 형벌을 받는 것보다 심할 것이요, 만일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면 한 금수禽獸(짐승)일 뿐이니 그를 죽인다 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 《당서唐書 장손순덕전長孫順德傳》에 나옴 -
○ 처음에 수隋나라 말기에 혼란하니, 호걸豪傑들이 함께 일어나서 병력을 보유하고 땅을 점거하고는 각자 웅장雄長(우두머리)이라 칭하였는데, 당唐나라가 일어나자 서로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귀의하니, 상황上皇이 이들을 위하여 주현州縣을 떼어주어서 영광스럽게 하고 녹봉을 주었다.
이로부터
주현州縣의 수가
개황開皇과
대업大業 연간보다 갑절로 불어나니,
注+[頭註]개황開皇은 수隋나라 문제文帝의 연호이고 대업大業은 수隋나라 양제煬帝의 연호이니, 군郡이 190개이며 현縣이 1,255개였다. 상上이 백성은 적고 관리는 많다 하여 이러한 폐단을 고칠 것을 생각하였다.
2월에 명령을 내려 주현州縣을 크게 통합하여 줄일 적에 산천山川의 형세를 따라 나누어 10도道를 만드니, 첫째는 관내關內, 둘째는 하남河南, 셋째는 하동河東, 넷째는 하북河北, 다섯 번째는 산남山南, 여섯 번째는 농우隴右, 일곱 번째는 회남淮南, 여덟 번째는 강남江南, 아홉 번째는 검남劍南, 열 번째는 영남嶺南이었다.
○ 상上이 태자소사太子少師 소우蕭瑀에게 이르기를 “짐朕이 젊어서부터 활과 화살을 좋아하여 좋은 활 십여 개를 얻고는 스스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여겼는데, 근래 활을 만드는 공인工人에게 보였더니 그가 마침내 말하기를 ‘모두 좋은 재목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짐朕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공인工人이 대답하기를 ‘나무의 심心이 곧지 않으면 맥리脈理(나뭇결)가 모두 휘니, 활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화살을 발사하면 곧게 나가지 않습니다.’ 하였다.
짐朕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전에 활과 화살을 분별함이 정밀하지 못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짐朕은 활과 화살로써 사방을 평정하였는데도 활과 화살을 식별함이 오히려 지극하지 못한데 하물며 천하의 사무를 어찌 두루 알 수 있겠는가.
注+[通鑑要解]少好弓矢……其能徧知乎:‘소호궁시少好弓矢’부터 ‘기능변지호其能徧知乎’까지는 치도治道를 비유한 것이니, 비比이면서 부賦이다. ” 하였다.
이에 서울에 있는 5품 이상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번갈아 중서내성中書內省을 지키게 하고 자주 이들을 인견引見하여 민간의 질고疾苦(고통)와 정사의 득실得失(잘잘못)을 물었다.
“옛 책(國語)에 이르기를 ‘나라가 장차 흥하려 할 때에는 군자君子(정치가)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망하려 할 때에는 유여한 듯이 여긴다.’ 하였다.
태종太宗이 활을 식별함이 정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천하의 이치를 자신이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 사람에게 자문하고 상의하여 자신의 주장을 쓰지 않았으니, 이것이 당唐나라가 흥한 이유이다.”
“공인工人의 뜻은 활을 빌어 비유해서 규간規諫한 것이니, ‘군주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말과 행실이 모두 간사해져서 권세가 비록 존엄하더라도 정령政令을 내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과 같다.
태종太宗이 비록
덕德을 듣는 귀밝음
注+[頭註]《서경書經》 〈태갑太甲〉에 “듣기를 덕스러운 말로 하되 귀밝게 들을 것을 생각한다.” 하였다. 에는 부끄러웠으나(부족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경관京官을 맞아 만나 보아서 백성의 고통과 정사의 득실을 물었으니, 이 또한 군주된 도리이다.”
글을 올려 아첨하는 신하를 제거할 것을 청하는 자가 있었다.
상上이 묻기를 “아첨하는 신하가 누구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초야草野에 있어서 그의 사람됨을 분명히 알지 못하오니, 바라건대 폐하께서 여러 신하들과 말씀하실 적에 혹 거짓으로 노한 체하여 시험해 보소서.
저 신하 중에 도리를 고집하여 굽히지 않는 자는 정직한 신하이고, 위엄을 두려워하여 임금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아첨하는 신하입니다.” 하였다.
상上이 말하기를 “군주는 근원根源이고 신하는 지류支流이니, 근원을 흐리게 하고 지류가 맑기를 구한다면 될 수 없는 것이다.
군주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서 어떻게 신하에게 정직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짐朕은 현재
지성至誠으로 천하를 다스리려 하니,
전대前代의
제왕帝王들이
권변權變注+[釋義]휼譎은 속이는 것이다. 과 작은
술수術數로 신하들을 대하기를 좋아한 것을 보고 항상 속으로 부끄럽게 여겼다.
경卿의 계책이 비록 좋으나 짐朕은 취하지 않겠다.” 하였다.
○ 상上이 시신侍臣과 함께 주周나라와 진秦나라의 국운國運의 수단脩短(長短)을 논할 적에 소우蕭瑀가 대답하기를
“주왕紂王이 무도無道하자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정벌하였고, 주周나라와 육국六國은 죄가 없는데도 진秦 시황始皇이 멸망시켰으니, 천하를 얻은 것은 비록 똑같지만 인심人心을 잃은 것은 다릅니다.” 하였다.
상上이 말하기를 “공公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주周나라는 천하를 얻고 나서 인의仁義를 더 닦았고 진秦나라는 천하를 얻고 나서 속임수와 무력을 더욱 숭상하였으니, 이것이 국운國運의 장단長短이 생기게 된 까닭이다.
천하를 취하는 것은 혹 역逆으로 할 수 있으나, 천하를 지키는 것은 순順으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니, 소우蕭瑀가 자신의 식견이 황제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사례하였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이 천명天命을 고쳐 하늘을 따르고 사람에게 응했다.’ 하였으니, 인의仁義로써 취하고 인의仁義로써 지킨 것은 주周나라이며, 속임수와 무력으로써 취하고 속임수와 무력으로써 지킨 것은 진秦나라이다.
이것이 주周나라와 진秦나라가 다른 까닭인데도 세상에서는 혹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이 정벌한 것을 역逆으로 취했다고 하니, 정벌한 것이 하늘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응한 것이어서 바로 인의仁義가 됨을 알지 못한 것이다.
태종太宗이 ‘천하를 취하는 것은 혹 역逆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니, 잘못이다.
이미 역逆이라고 말했다면 옳은 때가 없는 것이다.”
상上이 공경公卿들에게 국가를 장구하게 누릴 수 있는 계책을 묻자, 소우蕭瑀가 대답하기를 “삼대시대三代時代에는 제후諸侯들을 봉건封建하여 장구하였고 진秦나라는 고립孤立되어 빨리 망했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이에 비로소 봉건封建에 대한 의논이 있게 되었다.
○ 9월에 중서령中書令 우문사급宇文士及이 옛 관직을 그만두고 새로 전중감殿中監이 되었으며 어사대부御史大夫 두엄杜淹이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니, 다른 부서의 관원이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 《당서唐書》 〈태종본기太宗本紀〉와 〈백관지百官志〉에 나옴 -
황제가 위징魏徵을 더욱 친애하니, 위징魏徵이 스스로 세상에 드문 만남이라고 여겨 마침내 자기 마음속 깊이 쌓아둔 것을 다 피력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200여 차례나 아뢰었는데, 아뢴 것이 간절하여
注+[頭註]개剴는 음이 개이니, 개절剴切은 간절하고 가까운 것이다. 황제皇帝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었다.
혹자가 위징魏徵이 자기 친척들을 사사로이 봐준다고 고발하자, 상上이 어사대부御史大夫 온언박溫彦博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온언박溫彦博이
상上에게 말하기를 “
위징魏徵이
형적形迹注+[頭註]형적形迹은 혐의스러운 자취이다. 을 남겨 두지 않아 혐의를 멀리 피하였으니, 마음은 비록 사사로움이 없으나 또한 꾸짖을 만한 점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온언박溫彦博으로 하여금 위징魏徵을 꾸짖게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마땅히 형적을 남겨 두라.” 하였다.
후일에 위징魏徵이 들어와 뵈올 적에 상上에게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군주와 신하는 마음을 함께해야 하니, 이것을 일러 군신君臣이 일체一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마땅히 서로 성실(진실)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상하간上下間에 단지 형적만을 남기려 한다면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오히려 알 수 없을 것이니, 신은 감히 명령을 받들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두려워하며
注+[釋義]구瞿는 居遇反(구)이니, 구연瞿然은 마음이 놀라는 모양이다. 말하기를 “내 이미 후회하고 있다.” 하였다.
위징魏徵이 재배하고 말하기를 “신臣이 다행히 폐하를 받들어 섬기고 있으니, 바라건대 신臣으로 하여금 양신良臣이 되게 하고 충신忠臣이 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상上이 “충신忠臣과 양신良臣에 차이가 있는가?” 하고 물었다.
위징魏徵이 대답하기를 “
후직后稷‧
설契‧
고요皐陶注+[釋義]직稷은 이름이 기棄이고 성姓은 희씨姬氏이며, 설契은 음이 설이고 성姓은 자씨子氏이며, 고요皐陶는 일본一本에는 구요咎繇로 되어 있으니, 이들은 모두 순舜임금의 신하이다. 는 군주와 신하가
협심協心하여 함께 존귀함과 영화를 누렸으니 이른바
양신良臣이요,
관룡방關龍逄과
비간比干注+[釋義]龍逄, 비간比干:관룡방關龍逄은 하夏나라 걸왕桀王의 신하이고 비간比干은 은殷나라 주왕紂王의 신하이니, 모두 충간하다가 죽었다. 은 군주의 면전에서 군주의 뜻을 꺾고 조정에서 간쟁하여 몸이 죽고 나라가 망하였으니 이른바
충신忠臣입니다.” 하니,
상上이 기뻐하여 위징魏徵에게 비단 500필을 하사하였다.
치당致堂(胡寅)의 《독사관견讀史管見》에 말하였다.
“충신忠臣과 양신良臣이 한 가지이니, 위공魏公의 말은 분별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였다.
후직后稷‧설契‧관룡방關龍逄‧비간比干은 이른바 ‘처지를 바꾸면 모두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후세에 군주를 섬기는 자들은 유순하고 온화하게 바쳐서 감히 강력히 간하지 못하고는 말하기를 ‘내가 후직后稷‧설契‧고요皐陶를 본받는다.’ 하고,
만일 안색을 범하고 입이 닳도록 말하여 면전에서 군주의 뜻을 꺾고 조정에서 간쟁하는 자가 있으면 혹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네가 어찌 우리 군주를 걸桀‧주紂로 대하여 충신忠臣이 되고자 하는가.’ 하였으니,
상上이 신채神采(위엄과 풍채)가 영명英明하고 굳세니, 나아가 뵙는 신하들이 모두 거조擧措를 잃었다.
상上이 이것을 알고는 일을 아뢰는 자들을 만나 볼 때마다 반드시 말씀과 얼굴빛을 너그럽게 하여 규간規諫을 듣기를 바랐다.
일찍이 공경公卿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밝은 거울에 의지하여야 하고, 군주가 스스로 자기 과오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충신忠臣을 기다려야 한다.
만일 군주가 간언을 어기고
注+[頭註]퍅愎은 어김이다. 스스로 어질다고 하는데 신하가 아첨하여 군주의 뜻을 따라서 군주가 나라를 잃게 된다면 신하가 어찌 홀로 온전할 수 있겠는가.
우세기虞世基 같은 무리는 아첨으로 수隋나라 양제煬帝를 섬겨서 부귀를 보존하다가 양제煬帝가 시해당하자 우세기虞世基 등도 죽음을 당했으니, 공公들은 마땅히 이것을 경계하여 정사에 득실得失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하라.” 하였다.
○
상上이
공경公卿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우왕禹王이 산을 뚫어 홍수를 다스렸는데도 백성들이 비방하는 말
注+[頭註]독讟도 비방하는 것이니, 더욱 통렬하게 원망하는 것이다. 이 없었던 것은 백성들과 이익을 함께했기 때문이요,
진시황秦始皇이
궁실宮室을 경영하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배반한 것은 백성들을 해쳐서 자기 몸을 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진기함은 진실로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지만 만약 이것을 마음대로 하고 그치지 않는다면 위태로움과 멸망이 곧 닥치게 된다.
짐朕이 궁전 한 채를 경영하고자 하여 재목과 비용이 이미 구비되었으나 진秦나라를 거울로 삼아 중지하였으니, 왕공王公 이하는 짐朕의 이러한 뜻을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풍속이 소박하여 의복은 비단옷을 입지 않으니,
공사간公私間에 부유하고 풍족
注+[頭註]급給은 풍족함이다. 하였다.
“
재용財用의 남고 모자람
注+[頭註]영嬴은 영盈과 통한다. 은 사치함과 검소함에 달려 있고, 풍속의 좋아하고 숭상함은 임금에게 근본한다.
임금이 검약儉約을 마음으로 삼으면 공경公卿과 대부大夫가 감히 제한을 넘어 지나치게 사치하지 못하고, 조정이 검약을 우선으로 삼으면 사士와 서인庶人이 감히 분수를 넘어 지나치게 사치하지 못해서, 존비尊卑와 상하上下의 모든 일과 모든 물건이 모두 질박함과 검소함을 숭상하게 되니, 이렇게 되면 자연히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해서 재화를 이루 다 쓸 수가 없게 된다.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열 가호의 재산을 아껴 집터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한 대臺를 짓지 않아서 이에 부서富庶(백성들이 부유하고 많음)한 효험을 이루었고,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진秦나라 사람들의 폐해를 거울로 삼아 재목과 비용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한 전殿을 만들지 않아서 이에 정관貞觀의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였다.
군주가 자기 한 몸을 준절撙節(씀씀이를 아껴 씀)히 함은 매우 작지만 공리功利가 한 세상에 미치는 것은 매우 크고, 군주가 한때의 욕심을 막음은 매우 미미하지만 수백 년의 근본을 배양하니, 군주가 어찌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상上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서역西域의
호상胡商들
注+[釋義]고賈는 工土反(고)이니, 고호賈胡는 장사하는 호인胡人이다. 은 아름다운 진주를 얻으면 몸을 가르고 그 속에 진주를 감춘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있는가?” 하니,
시신侍臣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상上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저 호상胡商이 진주는 아끼면서 자기 몸은 아끼지 않는 것을 비웃을 줄 안다.
그러나 관리가 뇌물을 받고
注+[頭註]구賕는 해설이 상권上卷 병술년조丙戌年條(626)에 보인다. 법을 어기는 것과
제왕帝王이 사치와 욕심을 따라서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저 비웃음을 당하는
호상胡商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니,
위징魏徵이 말하기를 “옛날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공자孔子에게 이르기를 ‘사람 중에 잘 잊어버리는 자가 있어서 집을 옮기고는 자기 아내를 잊었습니다.’ 하자,
공자孔子가 대답하시기를 ‘이보다 더 심한 자가 있으니, 걸桀과 주紂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잊었습니다.’ 하였으니,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짐朕은 공公 등과 함께 마땅히 힘을 다하여 서로 도와서 남들의 비웃음거리가 됨을 면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당唐나라 왕방경王方慶의 《위정공간록魏鄭公諫錄》에 나옴 -
○ 수隋나라 때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매년 11월에 경사京師에 모아서 이듬해 봄에 이르러 파하니, 사람들이 기한이 짧은 것을 걱정하였는데, 이때 이부시랑吏部侍郞 유임보劉林甫가 아뢰어서 1년 사계절 내내 선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결원이 생기면 그때마다 주의注擬하게 하니, 사람들이 편리하게 여겼다.
당唐나라 초기에 사대부士大夫들이 난리 뒤라서 벼슬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관원官員의 수가 차지 않았다.
이에
상서성尙書省에서 여러
주州에 명령
注+[頭註]성省은 상서성尙書省이다. 을 내려서 사람을
차출差出하여
경사京師에 달려와 응시하게 하니,
주부州府와 조정의
칙사勅使注+[頭註]조사詔使는 즉 칙사勅使이다. 가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적첩赤牒(空白인
첩문牒文)으로 관직에 보임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서 이것을 다 생략하고 강제로 상서성尙書省의 선발에 응시하게 하니, 모인 자가 7천여 명이었다.
유임보劉林甫가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관직과 등급을 정하여
注+[頭註]전銓은 헤아림이다. 각각 알맞은 자리를 얻게 하자 당시 사람들이 칭찬하였다.
조명詔命을 내려 관중關中에 쌀이 귀하다 해서 비로소 사람들을 나누어 낙주洛州에서 선발하였다.
상上이 방현령房玄齡에게 이르기를 “관원은 인재를 얻는 데에 있고 인원이 많은 데에 있지 않다.” 하고, 방현령房玄齡에게 명하여 관원수를 합쳐서 줄이게 해서, 유임留任한 문무관文武官이 총 643명이었다.
“처음에 태종太宗이 내외의 관원을 줄여서 제도를 정하여 730명으로 만들고, 말하기를 ‘내 이로써 천하의 어진 자와 유능한 자를 대우하면 충분하다.’ 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원외員外를 설치하였고 그 뒤에 또 별도로 동정원同正員을 두었으며, 검교檢校‧겸兼‧수守‧판判‧지知 따위에 이르러서는 모두 본래의 제도가 아니었고 또 사使라는 명칭을 둔 것이 있었으니, 혹은 일로 인하여 두었다가 일이 끝나면 없애고 혹은 마침내 두고 폐하지 않아서 그 이름과 종류가 매우 많아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홍려경鴻臚卿 정원숙鄭元璹이
돌궐突厥에 사신 갔다가 돌아와서
상上에게 말하기를 “
융적戎狄의 흥하고 쇠함은 오로지 양과 말을 징후
注+[通鑑要解]후候는 기후氣候이다. 로 삼는데, 지금
돌궐突厥이 백성은 굶주리고 가축은 수척하니 이는 망할 조짐입니다.
상上이 그 말을 옳게 여기니, 신하들 중에 상上에게 이 틈을 타서 돌궐突厥을 공격할 것을 권하는 자가 많았다.
상上이 말하기를 “새로 남과 맹약하고서 저버림은 신信이 아니요, 남의 재앙을 이롭게 여김은 인仁이 아니요, 남의 위태로움을 이용하여 승리를 취함은 무武가 아니다.
설사 그 종족種族과 부락部落이 모두 가한可汗을 배반하고 육축六畜이 남은 것이 없더라도 짐朕은 끝내 공격하지 않고 반드시 죄가 있기를 기다린 후에 토벌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