詔按其事
한대 大理丞張蘊古奏
호되 好德
이 被疾有徵注+[頭註]徵은 證也, 驗也라 하니 法不當坐니이다
治書侍御史權萬紀劾奏
호되 蘊古貫
注+[頭註]貫은 鄕籍也라 在相州
하고 好德之兄厚德
이 爲其刺史
하니 情在阿縱하야 按事不實이니이다
上怒
하야 命斬之於市
러니 旣而悔之
하야 因詔
호되 自今有死罪
어든 雖令卽決
이라도 仍三覆奏
注+[頭註]覆은 審也라 하고 乃行刑
하라하다
○ 初에 上이 令群臣으로 議封建한대 魏徵은 議以爲若封建諸侯면 則卿大夫咸資俸祿하야 必致厚斂이니이다
李百藥은 以爲使勳戚子孫이 皆有民有社면 易世之後에 將驕淫自恣하야 攻戰相殘하야 害民尤深하리니 不若守令之迭居也니이다
顔師古
는 以爲不若分王宗子
注+[頭註]同姓也라 호되 勿令過大
하고 間以州縣
하야 雜錯而居
하야 互相維持
하니 使各守其境
하야 協力同心이면 足扶京室
이리이다
十一月에 詔호되 皇家宗室及勳賢之臣을 宜令作鎭藩部하야 貽厥子孫호되 非有大故면 無或黜免이니 所司明爲條例하야 定等級以聞하라
與天下共其利하니 天道之公也요 郡縣은 以天下奉一人하니 人欲之私也라
太宗이 慨然議復古制어늘 而魏徵諸臣이 不能詳考하야 卒使聖人之制로 不復見於後世하니 誠可惜矣라
而蜀人蘇子 講之不詳
하야 乃
하니 不知聖人正所以息爭也
라
果以爲爭者인댄 夏有天下數百年하니 苟無桀則商不得而取也요 商有天下數百年하니 苟無紂則周亦不得而取也니
若以爲不足以息爭인댄 則秦建郡縣不二十年에 而漢爭之하고 漢纔二百年에 而王莽爭之하고 又二百年에 而三國爭之하고 三國各不數十年에 而晉爭之하고 晉不數十年에 而夷狄爭之라
唐最久矣
로되 不三百年
에 而爭者四起
하야 未及中葉
注+[頭註]葉은 世也라 에 而失天下之半
이라
是郡縣已後에 崇殖大利하야 揭示爭端이니 皆不如三代千(七)[八]百年에 纔三姓也라
[新增]論封建은 見秦紀罷侯置守處하고 又見貞觀十三年하니라
上이 謂侍臣曰 朕以死刑至重이라 故로 令三覆奏하니 蓋欲思之詳熟故也어늘
又古刑人
에 君爲之
徹樂減膳하니 朕庭
에 無常設之樂
이나 然當爲之不啖
注+[通鑑要解]啖은 音談이니 食也라酒肉
이어늘 但未有
이라
又有司斷獄에 唯據律文하야 雖情在可矜이나 而不敢違法하니 其間에 豈能盡無寃乎아
丁亥
에 制
호되 決死囚者
는 二日中五覆奏
하고 下諸州者
注+[頭註]諸州死罪라는 三覆奏
하며
行刑之日
에 尙食
注+[通鑑要解]唐尙食局은 屬殿中監하니 掌御膳이라은 勿進酒肉
하고 內敎坊
注+[通鑑要解]武德中에 置內敎坊于禁中하야 有內敎博士하니라及
은 不擧樂
하며
皆令門下覆視하야 有據法當死而情可矜者어든 錄狀以聞하라하니 由是로 全活이 甚衆이라
其五覆奏者는 以決前一二日하고 至決日하야 又三覆奏하고 惟犯惡逆者는 一覆奏而已러라 〈出刑法志及政要〉
○ 上謂執政曰 朕이 常恐因喜怒하야 妄行賞罰이라
故
로 欲公等極諫
하노니 公等
이 亦宜受人諫
하야 不可以己之所欲
으로 人違之
니
○ 康國
注+[頭註]卽漢康居國이니 其長은 姓溫이요 名屈木支라 依在葱嶺하니 本月支人이라 이 求
어늘 上曰 前代帝王
이 好招來絶域
하야 以求服遠之名
하니 無益於用
이요 而靡弊百姓
이라
今康國內附인댄 儻有急難이면 於義에 不得不救니 師行萬里면 豈不疲勞리오
○ 上謂侍臣曰
治國이 如治病하야 病雖愈
나 尤宜將護
注+[頭註]將은 養也, 持也라 하니 儻遽自放縱
하야 病復作
이면 則不可救矣
라
魏徵曰 內外治安
을 臣不以爲喜
요 唯喜陛下
耳
니이다
太宗
이 知招來絶域之弊而不爲
나 然以兵克者
는 則郡縣置之
하야 其疲勞百姓也 亦多矣
니 豈
者與
아
然其不受康國은 則足以爲後世法이니 使其行事每如此면 其盛德을 可少貶哉아
하내河內 사람 이호덕李好德이 심질心疾(정신병)에 걸려 요망한 말을 함부로 하였다.
황제가 명하여 그 일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대리시大理寺승丞장온고張蘊古가 아뢰기를 “
이호덕李好德이 병을 앓는 징후가 있으니
注+[頭註]징徵은 증거요, 징험이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법률상 벌을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였다.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권만기權萬紀가 탄핵하여 아뢰기를 “
장온고張蘊古는
관향貫鄕(本籍)이
注+[頭註]관貫은 향적鄕籍(本籍)이다. 상주相州에 있고
이호덕李好德의 형인
이후덕李厚德은
상주相州의
자사刺史이니, 아첨하여 놓아주려는 데에 마음이 있어서 일을 조사함이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노하여
이호덕李好德을 시장에서
참형斬刑에 처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윽고 후회하고 인하여
조명詔命을 내리기를 “지금부터 사형에 처해야 할 죄가 있거든 비록 즉시 처리하게 했더라도 이어서 세 번
복주覆奏한
注+[頭註]복覆은 심리하는 것이다. 다음에 비로소 형을 집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처음에 상上이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봉건封建에 대해 의논하게 하니, 위징魏徵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만일 제후諸侯를 봉건封建하면 경대부卿大夫가 모두 봉록俸祿에 의지하여 반드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였고,
이백약李百藥은 아뢰기를 “만일 훈척勳戚의 자손子孫들이 제후諸侯에 봉해져 모두 백성을 소유하고 사직社稷을 소유하게 되면 세대世代가 바뀐 뒤에는 장차 교만하고 방탕하며 스스로 방자해져서, 공격하고 싸우며 서로 해쳐서 백성을 해침이 더욱 심해질 것이니, 수령守令을 차례대로 관직에 있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으며,
안사고顔師古는 아뢰기를 “
종자宗子들을 나누어
왕王을 시키되
注+[頭註]종자宗子는 동성同姓이다.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주현州縣을 뒤섞여 있게 하여 서로 유지(견제)하게 하는 것만 못하니, 그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
경내境內를 지키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게 하면 황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11월에 조명詔命을 내리기를 “황가皇家의 종실宗室 및 공로가 있고 어진 신하들에게는 마땅히 진번부鎭藩部를 만들어서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되, 큰 연고가 있지 않으면 혹시라도 내치거나 파면하지 말 것이니, 이를 맡은 관서에서는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서 등급을 정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치당致堂(胡寅)의 《독사관견讀史管見》에 말하였다.
“봉건제도는 천하와 그 이익을 함께 하니 공정한 천도天道이고, 군현제도는 천하로써 군주 한 사람을 받드니 사사로운 인욕人慾이다.
태종太宗이 개연히 옛 제도를 회복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위징魏徵 등 여러 신하가 자세히 상고하지 못해서 마침내 성인聖人의 제도로 하여금 다시 후세에 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애석하다.
그런데 촉蜀 땅 사람 소자蘇子(蘇軾)가 자세히 강講하지 못하고서 마침내 유종원柳宗元의 의논을 옳다 하고 봉건제도를 분쟁의 단서라고 하였으니, 성인聖人이 바로 봉건제도로써 분쟁을 그치게 하였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봉건제도가 과연 분쟁의 단서라고 한다면 하夏나라가 천하를 소유한 지가 수백 년이었으니 만약 걸왕桀王이 없었으면 상商나라가 천하를 취하지 못했을 것이요, 상商나라가 천하를 소유한 지가 수백 년이었으니 만일 주왕紂王이 없었으면 주周나라 또한 천하를 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어찌 봉건제도로써 분쟁을 그치게 한 효험이 아니겠는가.
만약 봉건제도로써 분쟁을 그치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진秦나라는 군현을 세운 지 20년이 못 되어 한漢나라가 천하를 다투었고, 한漢나라는 겨우 200년 만에 왕망王莽이 천하를 다투었고 또 200년 만에 삼국三國이 천하를 다투었으며, 삼국三國은 각각 수십 년이 못 되어 진晉나라가 천하를 다투었고, 진晉나라는 수십 년이 못 되어 오랑캐들이 천하를 다투었다.
이후로 천하를 다투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분열됨이 더욱 많아져서 나라를 소유한 햇수가 더욱 짧아졌다.
당唐나라가 가장 오래 천하를 소유하였으나 300년이 못 되어 천하를 다투는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중엽이
注+[頭註]엽葉은 세기이다. 되기도 전에 천하의 반을 잃었다.
이는 군현제도를 시행한 뒤에 큰 이익을 숭상하고 장려해서 분쟁의 단서를 제시한 것이니, 모두 1800년 동안 겨우 세 성씨뿐이었던 삼대시대三代時代만 못한 것이다.
어찌 봉건제도를 분쟁의 단서이며 난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는가.”
[新增]봉건에 대해 논한 것은 〈진기秦紀〉庚辰年條(221)에 열국列國의 제후諸侯를 혁파하고 새로 설치한 36개 군郡에 수守를 둔 곳에 보이고, 또 정관貞觀 13년조(639)에 보인다.
상上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짐朕은 사형死刑을 지극히 중대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세 번 복주覆奏하게 한 것이니, 이는 자세하고 익숙하게 생각하고자 해서였다.
그런데 유사有司가 잠깐 사이에 세 번의 복주覆奏를 마치고 만다.
또 옛날에는 사람을 형벌할 적에
군주君主가 이를 위하여 음악을 폐하고 반찬 수를 줄였으니,
짐朕의 뜰에 항상 설치하는 음악은 없으나 마땅히 이를 위하여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는데,
注+[通鑑要解]담啖은 음音이 담이니, 먹음이다. 다만 법령에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注+[釋義]저령著令은 법령法令 가운데에 드러내어 있는 것이다.
또 유사有司가 옥사獄事를 결단할 때에 오직 법조문에만 근거하여 비록 정상이 가련하더라도 감히 법을 어기지 못하니, 그 사이에 어찌 다 억울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해일丁亥日(12월 2일)에 황제가
제서制書를 내리기를 “사형수를 판결할 때에는 이틀 동안 다섯 번
복주覆奏하고, 사형 죄를 판결하여 여러
주州에 회부하는 것은
注+[頭註]제주諸州의 사죄死罪이다. 세 번
복주覆奏하라.
형刑을 집행하는 날
상식국尙食局은
注+[通鑑要解]당唐나라의 상식국尙食局은 전중감殿中監에 속하니, 어선御膳을 관장한다. 군주에게 술과 고기를 올리지 말고
내교방內敎坊과
注+[通鑑要解]고조高祖무덕武德 연간에 내교방內敎坊을 금중禁中에 설치하고 내교박사內敎博士를 두었다.태상시太常寺는 음악을 연주하지 말며,
모두 문하성門下省으로 하여금 다시 살펴보게 하여 법에 근거해 보면 마땅히 죽어야 하나 정리情理로 볼 때 가련한 자가 있거든 정상을 기록하여 보고하라.” 하니, 이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난 자가 매우 많았다.
다섯 번 복주覆奏한다는 것은 판결을 내리기 하루나 이틀 전에 복주覆奏하고 판결하는 날에 이르러서 또다시 세 번 복주覆奏하며, 오직 악역惡逆을 범한 자만 한 번 복주覆奏할 뿐이었다. - 《신당서新唐書형법지刑法志》와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나옴 -
상上이 집정대신執政大臣에게 이르기를 “짐朕은 항상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감정에 따라 상賞과 벌罰을 함부로 행할까 두렵다.
그러므로 공公들이 〈짐朕의 잘못된 일이나 행동을 고치도록〉지극히 간해 주기를 바라니, 공公들 또한 마땅히 남이 간해 주는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남이 어기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자신이 남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군주에게 간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강국康國이
注+[頭註]강국康國은 바로 한漢나라 때의 강거국康居國이니, 그 군장君長은 성姓이 온溫이고 이름이 굴목지屈木支이다. 총령葱嶺에 의지해 있었으니, 본래 월지인月支人이다. 내부內附할 것을 청하자,
상上이 이르기를 “
전대前代의
제왕帝王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불러와서 먼 나라를 복종시켰다는 명성을 구하기를 좋아하니, 실용에는 유익함이 없고 백성들만 피폐하게 하였다.
지금 강국康國이 내부內附한다면 혹시라도 위급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리상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군대가 만 리를 행군한다면 어찌 피로하지 않겠는가.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여 헛된 명성을 취하는 것을 짐朕은 하지 않겠다.” 하고, 마침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上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림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아서 병이 비록 나았더라도 더욱 몸을
조리調理해야 하니,
注+[頭註]장將은 기름이요 부지扶持함이다. 혹시라도 대번에 몸을 함부로 하여 병이 재발하면 구원할 수가 없다.
지금 중국中國이 다행히 평안하고 사방의 오랑캐들이 모두 복종하니, 진실로 예로부터 드문 일이다.
그러나 짐朕은 날로 더욱 삼가서 끝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경卿들의 간쟁諫諍하는 말을 자주 듣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위징魏徵이 아뢰기를 “나라 안팎이 다스려지고 편안함을 신은 기뻐하지 않고, 오직 폐하陛下께서 편안한 데에 계시면서도 위태로움을 생각하시는 것을 기뻐할 뿐입니다.” 하였다.
“태종太宗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사람들을 불러오는 폐단을 알고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군대를 동원하여 승리한 곳에는 군현郡縣을 설치하여, 이 또한 백성들을 피로하게 함이 많았으니, 어찌 먼저 말할 것을 행하고 그런 뒤에 말이 행동을 따르는 자이겠는가.
그러나 강국康國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후세의 법이 될 만하니, 만일 일을 시행할 때마다 매번 이와 같이 했다면 거룩한 덕을 하찮게 여기고 폄하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