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月
에 更名
하야 曰
七德舞注+[附註]蕭瑀以爲 破陣樂은 形容未盡이라하야 請幷鳴劉武周, 薛仁杲, 竇建德, 王世充擒獲之狀하야 改爲七德舞하니 蓋取左傳之義라 劉武周는 見上卷破陣樂注라 仁杲는 稱秦帝하고 建德은 稱夏王하고 王世充은 稱鄭帝하니라 라하다
癸巳에 宴三品已上及州牧蠻夷酋長於玄武門할새 奏七德, 九功之舞하다
魏徵
이 欲上
偃武修文하야 每侍宴
에 見七德舞
하면 輒俛(俯)首不視
라가 見九功舞
하면 則諦觀之
注+[原註]諦는 丁計反이니 審也라 러라
○ 去歲에 帝親錄繫囚할새 見應死者하고 閔之하야 縱使歸家라가 期以來秋來就死하고 仍勅天下死囚하야 皆縱遣하야 至期來詣京師러니
至是九月
에 去歲所縱天下死囚凡三百九十人
이 無人督
호되 皆如期自詣朝堂
하고 無一人亡匿者
어늘 上
이 皆赦之
하다
刑入於死는 乃罪大惡極이니 此又小人之尤者也요 寧以義死언정 不苟幸生은 此又君子之尤難者也라
太宗이 錄大辟囚三百餘人하여 縱使還家라가 約其自歸以就死하니 是는 以君子之難能으로 責小人之尤者以必能也라
其囚及期而卒自歸하여 無後者하니 是는 君子之所難이요 而小人所易也니
安知其縱之而去也에 不意其必來以冀免하야 而縱之乎며 又安知夫被縱而去也에 不意其自歸而必獲免하여 所以復來乎아
夫意其必來而縱之면 是는 上賊下之情也요 意其必免而復來면 是는 下賊上之心也니
吾見其上下交相賊하여 以成此名也로니 烏有所謂信義者哉리오
不能使小人으로 不爲極惡大罪하고 而一日之恩으로 能使之視死如歸而存信義라하면 此는 又不通之論也니라
曰 縱之來歸어든 殺之無赦하고 而又縱之而又來면 則可知其信義爾라
若屢爲之면 則殺人者皆不死하리니 是可以爲天下之常法乎아
是以
로 堯, 舜, 三王之治
는 必本於人情
하여 不立異以爲高
하며 不逆情以干譽
하니 니라
十一月
에 以開府儀同三司長孫無忌
로 爲司空
한대 無忌固辭曰 臣
이 忝預外戚
注+[頭註]無忌는 太宗后之兄이라 하니 恐天下謂陛下爲私
하노이다
苟或不才
면 雖親
이나 不用
하니 襄邑王神符
注+[頭註]神通之弟니 乃高祖之從兄이라 是也
요 如其有才
면 雖讐
나 不棄
하니 魏徵等
이 是也
니
○ 十二月
에 帝從上皇
하야 置酒故漢未央宮
할새 上皇
이 命突厥
利可汗
하야 起舞
하고 又命南蠻酋長馮智戴
注+[釋義]智戴는 酋長馮盎之子名也라 先盎遣入侍라 故로 亦侍宴이라 하야 詠詩
하고
帝奉觴上壽曰 今四夷入臣은 皆陛下敎誨요 非臣智力所及이니이다
昔
에 漢高祖 亦從太上皇
하야 置酒此宮
할새 妄自矜大注+[通鑑要解]漢高祖九年에 置酒未央宮할새 奉玉巵爲太上皇壽曰 始大人이 常以臣無賴하야 不能治産業하야 不如力이라하더시니 今某之業所就 孰與仲多잇가하니라 하니 臣所不取也
니이다
○ 帝謂左庶子于志寧과 右庶子杜正倫曰 朕年十八에 猶在民間하야 民之疾苦情僞를 無不知之로되 及居大位하야 區處世務에 猶有差失이어든
況太子生長深宮하야 百姓艱難을 耳目所未涉이니 能無驕逸乎아
太子好嬉戲
注+[通鑑要解]嬉亦戲也라 하야 頗虧禮法
이어늘 志寧
이 與右庶子孔穎達
로 數直諫
하니 上
이 聞而嘉之
하야 各賜金一斤, 帛五百匹
하다
○ 上問魏徵曰 群臣이 上書에 可采나 及召對에 多失次는 何也오
對曰 臣觀百司奏事하니 常數日思之라가 及至上前하야는 三分에 不能道一이니이다
況諫者는 怫意觸忌하니 非陛下借之辭色이면 豈敢盡其情哉릿가
嘗曰 煬帝는 多猜忌하야 臨朝對群臣에 多不語나 朕則不然하야 與群臣相親하야 如一體耳라하더라
정월正月에
파진악破陳樂을 고쳐서
칠덕무七德舞라 이름하였다.
注+[附註]소우蕭瑀가 “파진악破陣樂은 성상의 무공武功을 형용함에 미진한 곳이 있다.” 하여 유무주劉武周‧설인고薛仁杲‧두건덕竇建德‧왕세충王世充 등이 사로잡힌 정상情狀을 아울러 연주하고 이름을 고쳐 칠덕무七德舞라고 할 것을 청하였으니, 이는 《춘추좌전春秋左傳》에 “무武에는 일곱 가지 덕德이 있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유무주劉武周에 대해서는 해설이 상권上卷의 파진악破陣樂주註에 보인다. 설인고薛仁杲는 진제秦帝라 칭하고 두건덕竇建德은 하왕夏王이라 칭하고 왕세충王世充은 정제鄭帝라 칭하였다.
계사일癸巳日(15일)에 3품 이상의 관원과 주목州牧과 만이蠻夷의 추장들에게 현무문玄武門에서 연회를 베풀 적에 칠덕무七德舞와 구공무九功舞를 연주하였다.
위징魏徵은
상上이
무비武備를 그치고
문교文敎를 닦게 하고자 하여
상上을 모시고 잔치할 때마다
칠덕무七德舞를 보면 번번이 머리를 숙이고 보지 않고
구공무九功舞를 보면 자세히 살펴보았다.
注+[原註]체諦는 丁計反(체)이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지난해에 황제가 갇혀 있는 죄수를 직접 기록할 적에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자들을 보고 가엾게 여겨 그들을 풀어주어 집에 돌아가게 했다가 다음해 가을에 와서 사형당하기로 약속하고는 인하여 명령을 내려 천하의 사형수를 다 석방하여 보냈다가 기한이 되면 경사京師로 오게 하였다.
이해 9월에 지난해 석방하여 보냈던 천하의 사형수 390명이 독려하고 인솔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모두 기약과 같이 제 발로 조당朝堂에 나오고 한 사람도 도망하여 숨은 자가 없자, 상上이 이들을 모두 사면하였다.
“신의信義는 군자君子에게 행해지고 형벌刑罰은 소인小人에게 베푼다.
형벌이 사형에 처하는 데 해당하는 자는 죄가 크고 악惡이 극極에 이른 것이니 이는 또 소인 중에 더욱 심한 자이고, 차라리 의義에 따라 죽을지언정 구차히 요행으로 살려고 하지 않음은 이는 또 군자君子로서도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당唐태종太宗이 사형수 3백여 명을 기록하여, 석방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가 그들이 스스로 돌아와 죽음에 나아가도록 약속하였으니, 이는 군자君子도 하기 어려운 것을 소인 중에서도 특히 심한 자에게 반드시 해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그 죄수들이 기일期日에 미쳐 마침내 스스로 돌아와서 뒤처진 자가 없었으니, 이는 군자君子는 하기 어려운 바이고 소인小人은 하기 쉬운 바이다.
태종太宗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이러한 은덕을 베풀었다는 아름다운 이름을 구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태종이 석방하여 보낼 때에 그들이 반드시 돌아와서 사면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때문에 그들을 풀어준 것이 아님을 어찌 알겠으며, 또 죄수들이 석방되어 떠나갈 때에 스스로 돌아오면 반드시 사면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때문에 다시 온 것이 아님을 어찌 알겠는가.
반드시 그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놓아주었다면 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정을 해친 것이요, 반드시 돌아가면 사형을 사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왔다면 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마음을 해친 것이다.
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해쳐서 이러한 미명美名을 이룬 것을 보았을 뿐이니, 어디에 이른바 신의라는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태종太宗이 천하에 은덕을 베푼 지가 이때에 6년이었다.
그런데 소인小人으로 하여금 극악한 대죄大罪를 짓지 않게 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의 은혜로 죽음을 보기를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게 하여 신의信義를 보존하였다고 하면, 이는 또 통하지 않는 의론議論이다.
사형수를 석방했다가 돌아오거든 죽이고 용서하지 말며, 그 후에 또다시 석방해도 다시 온다면 그 신의를 알 수 있다.
석방했다가 돌아옴에 죄를 용서해주는 것으로 말하면 우연히 어쩌다 한 번 할 뿐이다.
만일 여러 번 이렇게 한다면 사람을 죽인 자가 모두 죽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천하天下의 떳떳한 법이 될 수 있겠는가.
떳떳한 법이 될 수 없는 것이 어찌 성현聖賢의 법이겠는가.
그러므로 요堯‧순舜과 삼왕三王의 정치政治는 반드시 인정人情에 근본하여 특이한 것을 내세워 높은 체하지 않고 인정人情을 미리 헤아려 명예를 구하지 않았으니, 이 때문일 것이다.”
11월에
개부開府의동삼사儀同三司장손무기長孫無忌를
사공司空으로 삼자,
장손무기長孫無忌가 굳이 사양하며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이
외척外戚의 반열에 끼어 있으니,
注+[頭註]장손무기長孫無忌는 태종太宗의 후비后妃인 장손황후長孫皇后의 오빠이다. 천하 사람들이 폐하더러
사정私情을 둔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허락하지 않으며 이르기를 “나는 관직官職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해서 오직 재주 있는 자에게 준다.
만일 재주가 없으면 비록 친척이라도 등용하지 않으니
양읍왕襄邑王이신부李神符가
注+[頭註]이신부李神符는 이신통李神通의 아우이니, 바로 고조高祖의 종형從兄이다. 바로 그러한 경우이고, 만일 재주가 있으면 비록 원수지간이라도 버리지 않으니
위징魏徵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오늘의 그대를 천거하여 사공司空으로 삼은 것은 친척을 편애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장손무기전長孫無忌傳》에 나옴 -
12월에 황제가
상황上皇을 따라 옛날
한漢나라
미앙궁未央宮에서 주연을 베풀 적에,
상황上皇이
돌궐突厥의
힐리가한頡利可汗에게 명하여 일어나 춤을 추게 하고 또
남만南蠻의
추장酋長인
풍지대馮智戴에게 명하여
注+[釋義]풍지대馮智戴는 추장酋長인 풍앙馮盎의 아들 이름이다. 예전에 풍앙馮盎이 풍지대馮智戴를 보내어 입시入侍하게 하였으므로 또한 황제를 모시고 잔치한 것이다. 시詩를 읊게 하였다.
이윽고 웃으며 말하기를 “북쪽의 호胡와 남쪽의 월越나라가 한 집안이 된 것은 예로부터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이다.” 하였다.
상上이 술잔을 받들어 상황上皇을 위해 축수하며 이르기를 “지금 사방 오랑캐들이 들어와 신하 노릇 하는 것은 모두 폐하께서 가르친 결과이고, 신의 지혜와 힘으로 미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옛날
한漢고조高祖 또한
태상황太上皇을 따라 이
궁宮에서 주연을 베풀 적에 망령되이 스스로 자랑하고 잘난 체하였으니,
注+[通鑑要解]한漢고조高祖 9년(B.C. 198)에 미앙궁未央宮에서 주연을 베풀 적에 상上이 옥술잔을 들어 태상황太上皇을 위하여 축수하고 이르기를 “예전에 대인大人(부친)께서 항상 저더러 무뢰無賴하여 가산家産을 다스리지 못해서 중仲의 힘(노력)만 못하다고 하시더니, 지금 제가 성취한 공업功業이 중仲과 더불어 누가 낫습니까?” 하였다. 이는 신이 취하지 않는 바입니다.” 하였다.
상황上皇이 크게 기뻐하고 대궐에 있던 신하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황제가 좌서자左庶子우지녕于志寧과 우서자右庶子두정륜杜正倫에게 이르기를 “짐朕이 18세 때까지도 민간民間에 있어서 백성들의 고통과 진위眞僞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나, 황제의 지위에 거하여 세상일을 조처함에 오히려 잘못하는 것이 있다.
더구나 태자太子는 깊은 궁궐에서 생장生長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니, 교만함과 안일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경卿들이 지극히 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태자太子가 놀고 희롱하기를 좋아하여
注+[通鑑要解]희嬉 역시 희롱한다는 뜻이다. 매우
예법禮法에 결함이 있자
우지녕于志寧이
우서자右庶子공영달孔穎達과 함께 자주 직간하니,
상上이 이 말을 듣고 가상히 여겨 각각 황금 1근과 비단 500필을 하사하였다.
상上이 위징魏徵에게 묻기를 “여러 신하들이 상서上書할 때에는 채택할 만하나 소대召對할 때에는 대부분 말의 차서를 잃음은 어째서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백관百官들이 일을 아뢰는 것을 보니, 항상 며칠 동안 생각하였다가 상上의 앞에 이르러서는 3분의 1도 말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간쟁함은 임금의 뜻을 거스르고 꺼리는 일을 저촉하니, 폐하께서 그들에게 말씀과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어찌 감히 실정을 다 아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上이 이로 말미암아 여러 신하들을 접견할 때에 말씀과 얼굴빛을 더욱 온화하게 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수隋양제煬帝는 시기심이 많아서 조정에 임하여 여러 신하를 대할 적에 말하지 않는 자가 많았으나 짐朕은 그렇지 않아서 신하들과 서로 친근하여 한 몸과 같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