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齡
이 以
支
注+[釋義]戶部屬官이니 掌天下租賦, 物産하야 歲計所出而支調之하니라 繫天下利害
라하야 嘗有闕
에 求其人未得
이어늘 乃自領之
하다
○ 上
이 旣詔宗室, 群臣
하야 襲封刺史
한대 左庶子于志寧
이 以爲古今事殊
하니 恐非久安之道
라하야 上疏爭之
注+[頭註]爭은 與諍同이라 하고
侍御史馬周 亦上疏
하야 以爲堯, 舜之父
로도 猶有朱, 均之子
注+[釋義]堯封子朱於丹淵이라 故號丹朱요 舜子均於商이라 故號商均이라 하니 儻有孩童嗣職
하야 萬一驕愚
면 兆庶被其殃
하고 而國家受其敗
하리니
正欲絶之也
인댄 則子文之治猶在
注+[附註]左宣四年에 若敖氏作亂이어늘 王滅之하고 拘(藏)[箴]尹克黃於司敗러니 王思子文之治楚國也하야 曰 子文이 無後면 何以勸善이리오하고 使復其所하고 改命曰生이라하니 言其更生也라 楚는 顓頊之裔니 熊繹이 當周成王時하야 始受封焉하고 至十四世熊儀하니 是爲若敖氏也라 若敖生鬪伯比하니 其後에 鬪爲氏라 伯比生子(産)[文]하고 之子鬪椒作亂하니라 요 正欲留之也
인댄 而欒
之惡已彰
注+[釋義]黶은 乙減反이라 左傳晉士鞅曰 欒黶汰虐已甚이나 猶可以免하니 其在盈乎인저 黶死에 武子所施沒矣니 而黶之怨寔彰이라하더니 後에 盈見逐하니라[通鑑要解] 士鞅은 晉人이라 武子는 卽欒黶之父也요 盈은 黶之子也라 이라 與其毒害於
存之百姓
으론 則寧使割恩於已亡之一臣
이니이다
會에 長孫無忌等이 皆不願之國하야 上表固讓이어늘 上曰 割地以封功臣은 古今通義라
意欲公之後嗣 輔朕子孫
하야 共傳永久
어늘 而公等
이 乃復發言怨望
하니 朕
이 豈彊公等以茅土
注+[釋義]古者에 天子以五色土爲壇하야 封諸侯호되 取其方面土하야 苴以白茅授之하야 使立社於其國也라 耶
아하고 詔停世封刺史
하다
太宗
이 嘗讀周官書
의 辨方正位
注+[原註]辨別四方하야 正君臣之位하니 君南面하고 臣北面之屬이라 又考工에 匠人建國에 (求)하고 以縣하야 視以景(影)하며 爲(視)[規]하야 日出之景與日入之景하며 晝參諸日中之景하고 夜考之極星하야 以正朝夕이라하니 是別四方也라 召誥曰 越三日戊申에 太保朝至于雒(洛)하야 卜宅하야 旣得卜則經營하니라 越三日에 太保乃以庶殷으로 攻位於雒汭하니 越五日甲寅에 位成이라하니라 正位는 謂此定宮廟라 하고 體國經野
注+[原註]體는 猶分也요 經은 謂爲之里數라 鄭氏曰 營國方九里니 國中에 九經九緯요 左祖右社하고 面朝後市라 野則九夫爲井하고 四井爲邑之屬이 是也라 하고 設官分職
注+[原註]置冢宰, 司徒, 宗伯, 司馬, 司寇, 司空하야 各有所職하야 而百事擧라 하야 以爲民極之言
注+[原註]群書考索曰 極者는 至極之義요 標準之名이니 嘗在物之中央하야 而四外望之以取正焉者也라 故로 皇極爲在中之至則可커니와 而直謂極爲中則不可라 若北辰之爲天極과 屋棟之爲屋極이 其義皆然이라 하고
慨然歎曰 不井田
注+[原註]井田之制는 見孟子文公註라하고 不封建
注+[原註]記王制에 公, 侯는 田方百里요 伯은 七十里요 子, 男은 五十里之類가 是也라 禮地官에 封人이 凡封國에 設其社稷之하고 封其四疆이라이면 不足以法三代之治
라하고 詔群臣
하야 議封建
하니 其本於此乎
인저
夫封建은 與天下共其利하니 天道之公也요 郡縣은 以天下奉一人하니 人欲之私也라
魏徵
이 蓋未嘗詳考古制
하야 注+[原註]鹵는 音魯요 莽는 莫古反이라 莊子云 君爲政에 勿鹵莽라한대 註에 不用心也라하니라 甚矣
어늘
而近世范, 蘇二公
注+[附註]范氏曰 宗元有言曰 封建은 非聖人意也요 勢也라 蓋自上古以來有之하니 聖人不得而廢也라 周室旣衰에 倂爲十二하고 列爲六七하야 而封建之禮已亡이요 秦滅六國爲郡縣하야 三代之制를 不可復矣라 必欲法上古而封之인댄 弱則不得以藩屛이요 强則必至於僭亂이라 況諸侯之後嗣 或不肖어늘 而必使之繼世면 是는 以一人害一國也라 然則如之何오 記曰 禮는 時爲大하고 順次之라하니 三代封國하고 後世郡縣은 時也요 因時制宜하야 以便其民은 順也라 古之法이 不可用於今은 猶今之法이 不可用於古也라 後世에 如有王者하야 親親而尊賢하고 務德而愛民하고 愼擇守令하야 以治郡縣이면 亦足以致太平而興禮樂矣리니 何必如古封建이라야 乃爲盛哉아 東坡曰 聖人은 不能爲時요 亦不失時하나니 時는 非聖人之所得爲요 能不失時而已라 三代之興에 諸侯無罪면 不可奪削하야 因而君之하니 雖欲罷侯置守나 可得乎아 此所謂不能爲時者也라 始皇이 旣幷天下에 分郡邑하고 置守宰는 理固當然하니 如冬裘夏葛하야 時之所宜라 非人之私智獨見也니 所謂不失時者라 柳宗元曰 封建은 非聖人意也요 勢也라하니 吾取其說而附益之하노라 曰 凡有血氣면 必爭이요 爭必以(理)[利]니 封建者는 爭之端而亂之始也라 自書契以來로 臣弑其君하고 子弑其父하며 父子兄弟相賊殺이 有不出於襲封而爭位者乎아 其餘卿大夫不世襲者는 蓋未嘗有也라 近世에 無復封建에 則此禍幾絶하니 仁人君子 忍復開之歟아 故로 吾以爲李斯, 始皇之言과 柳宗元之論이 當爲萬世法也라하노라 이 亦謂封建不可行
이니 始皇, 李斯, 柳宗元
注+[頭註]憲宗十年에 以永川司馬로 爲柳州刺史라之論
은 聖人不能易也
라하니 嗚呼
라
誠使上古諸侯 已爲民害
어늘 聖人
이 不得已而存之
면 則唐, 虞之際
에 洪水懷襄
注+[原註]書堯典에 湯湯洪水方割하야 蕩蕩懷山襄陵이라한대 蔡傳에 割은 害也요 懷는 包其四面也요 襄은 駕出其上也라하니 言其水勢如此라 하야 民無所定
하고
武王, 周公이 誅紂伐奄하야 滅國五十하니 皆天下之大變也어늘
此數聖人
이 不能因時之變
하야 更立制度
하야 以爲郡縣
하고 乃畫壤裂土
하야 修明侯, 甸之法
注+[原註]見書禹貢하니라 은 何哉
아
夫爲其德之不可忘이라 是以로 憫其絶이니 此는 仁之至요 義之盡하야 而出於人心之固然者니
宗元이 又曰 諸侯國亂이라도 天子不得變其君이라하니 夫孟子所言貶爵, 削地, 六師移之之法은 皆先王之制也니 烏在其不敢變乎아
漢不能制侯王未萌之惡
이라가 及大逆不道然後
에 勒兵而夷之
注+[頭註]滅也, 芟也라하니 此非三代故事
요 自漢之失
이니 袁盎
이 固言之
注+[頭註]見八卷丁亥年하니라矣
라
方三代盛時
하야 諸侯或自其國
으로 入爲三公
하고 王室有難
이면 諸侯或釋位以間王政
注+[原註]左昭二十六年에 厲王戾虐하니 萬民弗忍하야 居王于彘한대 諸侯釋位하야 以間王政이라한대 註에 周人이 不忍害王하야 乃流王于彘地라 間은 猶與也니 諸侯去其位하고 與治王之政事라 間은 間厠之間이니 一音如字요 與는 音預라하고 至其衰也
하야 五伯(霸)
注+[頭註]齊桓, 晉文, 秦穆, 宋襄, 楚莊이라雖强大
라도 猶且攘夷狄
하야 以尊戴天下之共主
注+[原註]周爲天下共所宗主라라
凡若此類
를 宗元
이 皆略而不稱
하고 乃摘取衰微禍亂之一二
하야 欲擧封建而廢之
하니 是猶見刖者而欲廢天下之
也
라
宗元이 又曰 湯資三千諸侯以黜夏하고 武資八百諸侯以翦商이라 故不敢變易也라하니
是는 聖人이 於未擧兵之前엔 要結衆力하고 及成功之後엔 姑息苟安이니
此十六國
注+[附註]晉室十六國이니 前趙劉淵, 後趙石勒, 前燕慕容廆, 後燕慕容垂, 南燕慕容德, 北燕馮跋, 前秦苻洪, 後秦姚萇, 西秦乞伏國仁, 前涼張軌, 後涼呂光, 南涼禿髮烏孤, 北涼沮渠蒙遜, 西涼李暠, 後蜀李特, 大夏赫連勃勃이라 五代
注+[頭註]後梁朱氏晃, 後唐李氏存勖, 後晉石氏敬塘, 後漢劉氏暠, 後周郭氏威라 庸主之所行
이어늘 而謂湯, 武爲之乎
아
宗元이 又曰 封建은 非公之大者니 公天下는 自秦始라하니
夫謂三代聖王
이 無公心
하야 以封建自私
라하면 是伯夷而爲盜跖
注+[頭註]柳下惠之弟라 跖은 本黃帝時大盜名이니 以下惠弟로 爲天下大盜라 故로 云盜跖이라 之事也
요 謂秦無私意
하야 以郡縣公天下
라하면 是飛廉
注+[頭註]紂臣이라 而有比干之忠也
니 一何不類之甚與
아
宗元
이 又曰 諸侯繼世而立
하고 又有世大夫食祿菜(采)地
注+[頭註]菜는 與采通하니 官也라 因官食之라 故로 曰菜地라하야 以盡其封域
이면 雖聖賢生于其時
라도 無以立于天下
라하니
天子聖明
이면 公卿必得其人
하고 諸侯不敢越亂法度
하야 世固多賢也
요 而又有鄕擧里選之法
하야 有明明側陋之揚
注+[原註]書堯典篇에 明明揚側陋라한대 註에 明擧明人在側陋者니 廣求賢也라 側陋는 謂微賤之人이라 하리니 何患乎材之不用也
리오
若上無明君
하고 下無賢臣
하야 如周之衰
하고 如秦之季
하고 如漢, 魏, 隋, 唐之時
하야 在位者無非小人
이요 而興邦之良佐 悉沈乎民伍
하야 不見庸(用)
注+[頭註]用也라 也
하면 雖守宰徧宇內
나 將何救於此
리오
夫爲君이 如堯, 舜, 禹, 湯이면 亦足矣요 帝王之治 至於唐, 虞, 三代면 亦無以加矣라
井天下之田
하야 使民各有以養其生
하고 經天下之國
하야 使賢才皆得以施其用
하며 人主自治 不過千里
하야 大小相維
하고 輕重相制
하야 外無强暴侵陵微弱不立之患
하고 內無廣土衆民奢泰(汰)
注+[頭註]泰는 與汰通하니 亦奢也라 恣肆之失
이면 是
는 以義處利
하야 均天下之施
라
若秦則妬民之兼幷
하야 而自爲兼幷
하고 筦(管)天下之利
注+[原註]筦은 與管通이라 하야 以自奉
이라
蘇氏講之不詳하고 乃以封建으로 爲爭之端하니 不知聖人所以息爭也라
果以爲爭者인댄 何三代封建之長이며 而秦, 漢以來로 不封建之短也오
蘇氏又曰 漢唐以來로 卿大夫不世襲하니 則無簒弑之禍라하니라
夫襲封之大者 莫過於帝王矣
니 劉劭, 楊廣
注+[頭註]劉劭는 宋太子也라 弑其君義隆하니 在三十一卷癸巳年이라 楊廣은 隋煬帝也니 見三十四卷帝崩於大寶殿注라 이 皆襲封者也
라
設欲救此
하야 其必如
而後可
인댄 則王莽, 董卓, 曹操, 劉裕之徒
를 又將何以止之
며 而三代之君
은 一姓多者 至三十餘君
하고 其諸侯簒弑
도 亦不聞出於文, 武, 成康之時
하니 安得以封建
으로 爲爭之端而亂之始歟
아
范氏亦惑於宗元하야 謂今之法不可用於古는 猶古之法不可用於今이라하니
夫後世之法은 私意妄爲하니 固不可行於古어니와 而爲天下者 不以二帝三王善政良法爲則이면 則又何貴於稽古而建事哉아
五月에 旱이어늘 詔五品以上하야 上封事한대 魏徵이 上疏하야 以爲陛下志業이 比貞觀初에 漸不克終者 凡十條니이다
臣奉侍幃幄十餘年에 陛下許臣以仁義之道를 守而勿失하고 儉約朴素를 終始弗渝라하시니 德音在耳하야 不敢忘也니이다
頃年以來
로 寢不克終
注+[通鑑要解]寢은 與浸通하니 漸進也라 일새 謹用條陳
하야 裨萬分一
하노이다
陛下在貞觀初엔 淸靜寡欲하야 化被方外러니 今엔 萬里遣使하야 市索駿馬하고 幷訪珍怪하시니이다
昔
에 하고 하니 陛下居常議論
이 遠輩堯, 舜
이러시니 今所爲 更欲處漢文, 晉武下乎
잇가
陛下在貞觀初
엔 護民之勞
하야 注+[頭註]吹氣以溫之也라 之如子
하야 不輕營爲
러시니 頃旣奢肆
하야 思用人力
하사 乃曰 百姓
이 無事則爲驕하고 勞役則易使라하시니
陛下在貞觀初엔 役己以利物이러시니 比來엔 縱欲以勞人하야 雖憂人之言이 不絶於口나 而樂身之事 實切諸心하시니 此不克終이 三漸也니이다
在貞觀初
엔 親君子, 斥小人
이러시니 比來
엔 輕褻注+[通鑑要解]褻은 狎也라 小人하고 禮重君子하시니
重君子也엔 恭而遠之하고 輕小人也엔 狎而近之라 近之면 莫見其非요 遠之면 莫見其是니
莫見其是면 則不待間而疎요 莫見其非면 則有時而昵이니 此不克終이 四漸也니이다
在貞觀初엔 不貴異物하고 不作無益이러시니 而今엔 難得之貨 雜然竝進하고 玩好之作이 無時而息하시니 此不克終이 五漸也니이다
貞觀之初엔 求士如渴하야 賢者所擧를 卽信而任之하야 取其所長호되 常恐不及이러시니 比來엔 由心好惡하야 以衆賢擧而用이라가 以一人毁而棄하고 雖積年任而信이라도 或一朝疑而斥하야 使讒佞得行하고 守道疏間하시니 此不克終이 六漸也니이다
在貞觀初
엔 하야 無田獵畢弋
注+[通鑑要解]長柄小網으로 用以掩兎曰畢이라 弋은 音益이니 繳射曰弋이라之好
러시니 數年之後
엔 志不克固
하야 鷹犬之貢
이 遠及四夷
하고 晨出夕返
하야 馳騁爲樂
하시니 變起不測이면 其及救乎
잇가
在貞觀初엔 遇下有禮하야 群情上達이러시니 今外官奏事에 顔色不接하고 間因所短하야 詰其細過하사 雖有忠款이나 而不得伸케하시니 此不克終이 八漸也니이다
在貞觀初엔 孜孜治道하야 常若不足이러시니 比恃功業之大하고 負聖智之明하야 長傲縱欲하고 無事興兵하야 問罪遠裔하시니 此不克終이 九漸也니이다
貞觀初
엔 頻年霜旱
하야 畿內戶口 竝就關外
하야 携老扶幼하야 來往數年
호되 卒無一戶亡去
하니 此
는 由陛下徐育撫寧
이라 故
로 死不携貳注+[通鑑要解]携는 離也라 也
러니
脫
注+[頭註]或然之辭라 有一穀不收
면 百姓之心
이 恐不如前日之帖泰
注+[頭註]帖은 安也라 하리니 此不克終
이 十漸也
니이다
今
旱注+[頭註]熯은 燥也라 之災遠被郡國하고 凶醜之孼이 起於轂下注+[附註]突(厥)[利]可汗之弟結(性)[社]率이 入朝하야 爲中郞將이러니 久不進秩한대 陰結故部落四十餘人하야 作亂襲御營이어늘 折衝孫武開等이 獲斬之하니라 하니 此
는 上天示戒
라 乃陛下恐懼憂勤之日也
니이다
千載休期는 時難再得이어늘 明主可爲而不爲하시니 臣所以鬱結長嘆者也로소이다
疏奏에 帝曰 朕이 今聞過矣니 願改之하야 以終善道하노라
有違此言이면 當何施顔面하야 與公相見哉아하고 乃以所上疏로 列爲屛幛하야 庶朝夕見之하고 兼錄付史官하야 使萬世知君臣之義하다
정월에 좌복야左僕射방현령房玄齡를 가봉加封하여 태자소사太子少師로 삼았다.
방현령房玄齡은
탁지낭중度支郎中이
注+[釋義]탁지度支는 호부戶部의 속관屬官이니, 천하天下의 조부租賦와 물산物産을 관장하여 해마다 소출을 계산하여 조달하였다. 천하 백성들의
이해利害에 관계된다고 하여 일찍이 빈자리가 있어 적임자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자, 마침내 자신이 겸임하였다.
상上이 이미
조명詔命을 내려
종실宗室과 여러 신하의 자손들에게
자사刺史를
습봉襲封하게 하였는데,
좌서자左庶子우지녕于志寧이 ‘옛날과 지금은 사정이 다르니 장구하게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도가 아닐 듯하다.’ 하여 상소하여 이를 간하였다.
注+[頭註]쟁爭은 쟁諍과 같다.
시어사侍御史마주馬周 또한 상소하여 아뢰기를 “
요堯와
순舜 같은
성명聖明한 부친에게도 오히려
단주丹朱와
상균商均과 같은 어리석은 아들이
注+[釋義]요堯, 순지부舜之父유유주猶有朱, 균지자均之子:요堯임금이 아들 주朱를 단연丹淵에 봉하였기 때문에 단주丹朱라 부르고, 순舜임금이 아들 균均을 상商에 봉하였기 때문에 상균商均이라 부른다. 있었으니, 혹시라도 어린아이가 부친의 지위를 계승하였을 경우 만에 하나라도 교만하고 어리석으면 수많은 백성들이 그 화를 입고 국가 또한 이 때문에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습봉襲封을 곧바로 없애고자 한다면
자문子文의 정치가 아직 남아 있고,
注+[附註]《춘추좌전春秋左傳》 선공宣公 4년조에 약오씨若敖氏가 난을 일으키자, 초왕楚王이 이를 멸하고 잠윤箴尹극황克黃을 사패司敗에게 구속하게 하였는데, 초왕楚王은 자문子文이 초楚나라를 다스린 공을 생각하여 이르기를 “자문子文에게 후손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善을 권면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극황克黃으로 하여금 잠윤箴尹의 직임을 그대로 맡게 하고 이름을 고쳐 생生이라 하였으니, 그가 다시 살아났음을 말한 것이다. 초楚나라는 전욱顓頊의 후예이니, 웅역熊繹이 주周나라 성왕成王 때에 비로소 봉함을 받았고, 14대代인 웅의熊儀에 이르니 이가 바로 약오씨若敖氏이다. 약오若敖가 투백비鬪伯比를 낳으니, 그 후에는 투鬪를 성씨姓氏로 삼았다. 백비伯比가 자문子文을 낳았고, 자문子文의 아우인 자량子良의 아들 투초鬪椒가 난을 일으켰다. 만일 남겨 두고자(살려 두고자) 한다면
난염欒黶의 죄악이 이미 세상에 드러났으니,
注+[釋義]암黶은 乙減反(암)이다. 《춘추좌전春秋左傳》 양공襄公 14년조에 〈진백秦伯이 사앙士鞅에게 “진晉나라 대부大夫 중 누가 먼저 망하겠느냐?”고 묻자,〉晉나라 사앙士鞅이 말하기를 “난염欒黶의 포학함이 매우 심한데도 오히려 화를 면하였으니, 아마도 그 아들인 난영欒盈 때에 망할 것입니다. 난염欒黶이 죽으면 무자武子(欒書)가 베풀었던 은택이 다 없어질 것이니, 난염欒黶에 대한 원한이 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뒤에 난영欒盈이 축출당하였다. [通鑑要解]사앙士鞅은 진晉나라 사람이다. 무자武子는 바로 난염欒黶의 아버지이고, 난영欒盈은 난염欒黶의 아들이다. 현재 살아 있는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미 죽은 한 신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이른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단지 그들을 해치는 것이 될 뿐입니다.” 하였다.
마침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이 모두 봉해진 나라로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표문表文을 올려 굳이 사양하니, 상上이 이르기를 “땅을 떼어 공신을 봉해주는 것은 고금에 공통된 의리이다.
나는 내심으로 공의 후대 자손들이 짐의 자손을 보필하여 함께 영구히 전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공들은 도리어 다시 말하면서 원망하니, 짐이 어찌 공들에게
제후諸侯의 직임을
注+[釋義]옛날에 천자天子가 오색토五色土로 단壇을 만들어서 제후諸侯를 봉해주되 각각 해당하는 방면方面의 흙을 취하여 흰 띠풀로 싸서 제후諸侯에게 주어 봉국封國에 사社를 세우게 하였다. 강요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대대로
자사刺史를
습봉襲封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명하였다.
“
태종太宗이 일찍이 《
주례周禮》에 ‘〈왕이
국도國都를 세울 때에〉방위를 분별하여 궁궐과 사당의 자리를 정하고
注+[原註]변방정위辨方正位는 사방을 변별하여 군주와 신하의 자리를 바로잡는 것이니, 군주는 남면하고 신하는 북면하는 따위이다. 또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장인匠人이 도성을 세울 때에 기둥을 세우고 물을 매다는 법으로써 땅이 평평한지 측량하며, 끈을 매다는 방법으로 수직의 말뚝을 설치하고 해그림자를 관찰하며, 규規(그림쇠)를 만들어 해가 뜰 때의 그림자와 해가 질 때의 그림자를 표시한다. 낮에는 일중日中(正午)의 해그림자를 참고하고 밤에는 북극성을 참고하여 조석朝夕(東西)을 바로잡는다.”라고 하였으니, 사방을 분별하는 것이다. 《서경書經》 〈소고召誥〉에 이르기를 “3일이 지난 무신일戊申日에 태보太保(召公 석奭)가 아침에 낙읍雒邑에 이르러 살 곳을 점쳐 이미 길점을 얻고는 경영하였다. 3일이 지나 태보太保가 마침내 여러 은殷나라 백성을 데리고 낙예雒汭에서 자리를 다스리니, 5일이 지난 갑인일甲寅日에 자리가 이루어졌다.” 하였다. ‘자리를 정하였다.’는 것은 여기에 궁궐과 사당의 자리를 정함을 이른다.도성都城과
교외郊外의 경계를 구획하며
注+[原註]체體는 분分과 같고 경經은 이수里數를 만듦을 이른다. 정씨鄭氏(鄭衆)가 말하기를 “장인匠人이 도성을 경영할 때 사방이 9리里이니, 도성 안에는 9개의 남북으로 난 큰길과 9개의 동서로 난 큰길이 있으며, 왼쪽에는 종묘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직이 있으며, 앞에는 조朝가 있고 뒤에는 시장이 있으며, 들은 9부夫가 1정井(사방 1리里)이고 4정井이 읍邑이라고 한 따위가 이것이다.” 하였다. 관직을 나누어 설치하여
注+[原註]총재冢宰‧사도司徒‧종백宗伯‧사마司馬‧사구司寇‧사공司空을 두어 각각 맡은 직책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거행되는 것이다. 민극民極(백성의 준칙)을 삼는다.’는
注+[原註]송宋나라 장여우章如愚의 《군서고색群書考索》에 이르기를 “극極은 지극하다는 뜻이요 표준의 이름이니, 항상 물건의 중앙에 있어서 사방에서 바라보고서 바름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황극皇極을 중앙에 있는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가하지만 다만 극極을 일러 중中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북극성北極星을 천극天極이라 하고 지붕의 대들보를 옥극屋極이라 하는 것은 그 뜻이 모두 이와 같다.” 하였다. 글을 읽고는,
개연히 탄식하기를 ‘
정전법井田法을 행하지 않고
注+[原註]정전제井田制는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의 주註에 보인다. 봉건제도封建制度를 쓰지 않으면
注+[原註]봉건封建은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공公과 후侯는 전지田地가 사방 100리이고, 백伯은 70리이고, 자子와 남男은 50리이다.”라고 한 따위가 이것이다. 《주례周禮》 〈지관地官사도司徒〉에 “봉인封人이 무릇 5등의 제후를 봉할 적에 사직단社稷壇을 설치하고 사방의 경내境內를 봉하였다.” 하였다. 삼대三代의 정치를 본받을 수 없다.’ 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봉건제도를 의논하게 하였으니, 이 《
주례周禮》에서 근본한 것이다.
봉건제도封建制度는 천하와 이익을 함께 하니 공정한 천도天道이고, 군현제도郡縣制度는 천하를 가지고 군주 한 사람을 받드니 사사로운 인욕人慾이다.
위징魏徵은 일찍이 옛 제도를 자세히 고찰하지 아니하여 매우 엉성하고 거칠었는데,
注+[原註]노鹵는 음이 노이고, 모莽는 莫古反(모)이다. 《장자莊子》 〈칙양則陽〉에 이르기를 “군주가 정사를 할 때에는 노망鹵莽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는데, 주註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근세에
범공范公(范祖禹)과
소공蘇公(蘇軾) 두 분
注+[附註]범씨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유종원柳宗元이 말하기를 ‘봉건封建은 성인聖人의 뜻이 아니요 형편상 그렇게 했던 것이니, 상고시대上古時代 이래로 봉건제도가 있었으므로 성인聖人이 폐지하지 못한 것이다. 주周나라 왕실王室이 쇠약해진 뒤에는 제후국이 합하여 열둘이 되고 나뉘어 예닐곱이 되어 봉건封建하는 예禮가 이미 대부분 없어졌고, 진秦나라가 육국六國을 멸망시키고 군현郡縣으로 만들자 삼대三代의 제도가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반드시 상고시대上古時代를 본받아 봉건하고자 할 경우 제후국이 약하면 번병藩屛이 될 수 없고, 제후국이 강하면 반드시 참람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 더구나 제후諸侯의 후사後嗣가 혹 불초한데도 반드시 그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한다면 이는 한 사람으로 한 나라를 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예기禮記》 〈예기禮器〉에 이르기를 「禮는 때에 맞음이 중요하고 순順함이 그 다음이 된다.」 하였으니, 삼대시대三代時代에 봉국封國을 하고 후세에 군현郡縣으로 만든 것은 때에 맞게 한 것이요, 때에 따라 마땅함을 따라서 백성들을 편리하게 한 것은 순順함이다. 옛날의 법을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의 법을 옛날에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후세에 만약 왕자王者가 나와 친척을 친애하고 현인을 존경하며 덕행을 힘쓰고 백성을 사랑하며 수령을 신중하게 선발하여 군현郡縣을 다스린다면 또한 충분히 태평을 이룩하고 예악禮樂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니, 어찌 굳이 옛날의 봉건제도와 같이 하여야만 성대함이 되겠는가.’ 하였다.동파東坡소식蘇軾이 말하기를 ‘성인聖人은 때를 만들 수 없지만 또한 때를 놓치지도 않는다. 때는 성인聖人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때를 놓치지 않을 뿐이다. 삼대三代가 흥할 때에 제후에게 죄가 없으면 관작을 삭탈할 수 없어서 그대로 세습하여 군주를 삼았으니, 비록 제후를 파하고 수령을 두고자 한들 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시황始皇이 천하를 겸병한 뒤에 군郡과 읍邑으로 나누어 수령守令과 읍재邑宰를 둔 것은 이치에 진실로 당연한 것이다. 마치 겨울에 두꺼운 갖옷을 입고 여름에 시원한 갈옷을 입는 것과 같아서 때에 따라 마땅함을 따른 것이요 사람의 사지私智와 독견獨見이 아니었다. 이것이 이른바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종원柳宗元이 말하기를 「封建은 성인聖人의 뜻이 아니요 형편상 그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내 그 말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부회附會한다. 모든 혈기血氣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다투며 다투는 것은 반드시 이익 때문이다. 〈이익은 봉건封建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封建은 다툼의 단서이고 난亂의 시초이다. 복희씨伏羲氏가 서계書契를 만든 이래로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며 부자간과 형제간이 서로 해치고 죽이는 것이 습봉襲封하여 지위를 다투는 데서 비롯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가. 그 나머지 경대부卿大夫가 세습하지 않은 것은 일찍이 〈이러한 제도가〉없었기 때문이다. 근세近世에 더이상 봉건封建 제도를 시행하지 않게 되자 이러한 화禍가 거의 끊어졌으니, 인인仁人군자君子가 어찌 차마 다시 화의 근원을 열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사李斯와 시황始皇의 말과 유종원柳宗元의 의론이 만세萬世의 법法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봉건제를 행할 수 없으니, 진시황秦始皇‧이사李斯‧유종원柳宗元의[頭註]유종원柳宗元은 헌종憲宗 10년(815)에 영천사마永川司馬로 유주자사柳州刺史가 되었다. 의론은
성인聖人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아!
유종원柳宗元의 말에 이르기를 ‘봉건제도는 성인聖人의 뜻이 아니요, 형편상 그렇게 했던 것이다.’ 하였으니,
진실로
상고시대上古時代의
제후諸侯가 백성들의 폐해가 되었는데,
성인聖人이 부득이해서 이 봉건제도를 보존한 것이라면
요堯임금과
순舜임금 때에 홍수가 산을 에워싸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注+[原註]《서경書經》 〈요전堯典〉에 “넘실넘실 흐르는 홍수가 막 해를 끼쳐서 탕탕하게 산을 감싸고 언덕으로 넘어간다.” 하였는데, 채침蔡沈의 전傳에 “할割은 해침이요, 회懷는 사면을 에워싸는 것이요, 양襄은 높이 그 위로 나오는 것이다.” 하였으니, 물의 형세가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백성들이 안정할 곳이 없었고,
무왕武王과 주공周公이 주왕紂王을 죽이고 엄奄나라를 정벌해서 50개 국을 멸망시킨 것은 모두 천하의 큰 변고이다.
이에 이 몇
성인聖人들이 때의 변고를 계기로 봉건제도를 바꾸어 군현제도로 만들지 못하고, 마침내 땅을 구획하고 땅을 떼어 주어
후복侯服과
전복甸服의 법을
注+[原註]후복侯服과 전복甸服의 법法은 《서경書經》 〈우공禹貢〉에 보인다. 닦아서 밝힌 것은 어째서인가.
유종원柳宗元이 또 말하기를 ‘은덕이 백성에게 남아 있는 자(聖王)가 죽으면 반드시 그 후사를 받든다.
그러므로 봉건제도는 성인聖人의 뜻이 아니요, 형편상 그렇게 했던 것이다.’ 하였다.
그(聖王)의 은덕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가 끊어짐을 민망히 여긴 것이니, 이는 인仁의 지극함이고 의義의 극진함으로서 인심人心의 당연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진실로 성인聖人의 사사로운 뜻이 아닌데, 이것을 형편으로 귀결시킴이 옳겠는가.
유종원柳宗元이 또 말하기를 ‘제후諸侯의 나라가 혼란하더라도 천자天子가 그 군주를 바꿀 수 없다.’고 하였으니,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던 ‘작위爵位를 깎아내리고 땅을 떼어내며 육군六軍을 출동하여 군주를 바꾸는 법’이 모두 선왕先王의 제도이니, ‘감히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한漢나라가
제후왕諸侯王의
악惡이 싹트기 전에 제어하지 못하고 대역무도한 짓을 저지른 뒤에야 군대를 무장하여
제후諸侯를 멸망하였으니,
注+[頭註]이夷는 멸하고 베어서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삼대三代의
고사故事가 아니고 본래
한漢나라가 잘못한 것으로
원앙袁盎이 진실로 이 점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
注+[頭註]원앙袁盎이 말한 것은 8권 정해년조丁亥年條(B.C.154)에 보인다.
그런데 어찌 이에 대해 거론하면서 우왕禹王‧탕왕湯王‧문왕文王‧무왕武王이 행한 일을 예로 든단 말인가.
삼대三代가 융성할 때에는 제후가 혹 자기 나라로부터 천자의 조정에 들어와
삼공三公이 되고,
왕실王室에 난리가 있으면 제후가 혹 자기 지위를 내놓고
왕정王政에 관여하였으며,
注+[原註]《춘추좌전春秋左傳》 소공昭公 26년조에 “여왕厲王이 포학하니 만민이 포학함을 견디지 못하여 왕王을 체彘 땅으로 보내어 거하게 하자, 제후諸侯들이 지위를 버리고 왕정王政에 간여했다.” 하였는데, 주註에 “주周나라 사람들이 차마 왕王을 해치지 못하여 마침내 왕王을 체彘 땅으로 보낸 것이다.” 하였다. 간間은 여與와 같으니, 제후諸侯들이 지위를 버리고 왕王의 정사에 간예한 것이다. 간間은 간측間厠의 간間과 같으니, 다른 음은 본자本字와 같고 여與는 음이 예이다.삼대三代가 쇠퇴할 때에는
오패五霸가
注+[頭註]오패五霸는 제齊나라 환공桓公‧진晉나라 문공文公‧진秦나라 목공穆公‧송宋나라 양공襄公‧초楚나라 장왕莊王이다. 비록 강대하였지만 오히려
이적夷狄을 물리치고 천하가 함께
종주宗主로
注+[原註]주周나라가 천하가 함께 종주宗主로 높이는 바가 되었다. 삼는
주周나라를 높이 받들었다.
무릇 이와 같은 종류를 유종원柳宗元은 다 생략하여 말하지 않고, 마침내 쇠미했을 때 화란禍亂이 일어난 한두 가지의 경우를 들추어내면서 봉건제도를 거론하여 폐지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월형刖刑(발을 베는 형벌)을 당한 자를 보고서 천하의 신발을 없애고자 하는 것과 같다.
유종원柳宗元이 또 말하기를 ‘탕湯임금은 3천의 제후들에게 의지하여 하夏나라를 내쳤고, 무왕武王은 8백의 제후들에게 의지하여 상商나라를 무찔렀기 때문에 감히 봉건제도를 바꾸지 못했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聖人이 군대를 일으키기 전에는 여러 사람의 힘을 결속시키고, 성공한 뒤에는 당장의 안락함을 위해서 구차히 편안히 한 것이니,
이는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과
注+[附註]십육국十六國은 진晉나라 때 오호五胡가 세운 16개의 나라이니, 전조前趙의 유연劉淵, 후조後趙의 석륵石勒, 전연前燕의 모용외慕容廆, 후연後燕의 모용수慕容垂, 남연南燕의 모용덕慕容德, 북연北燕의 풍발馮跋, 전진前秦의 부홍苻洪, 후진後秦의 요장姚萇, 서진西秦의 걸복국인乞伏國仁, 전량前涼의 장궤張軌, 후량後涼의 여광呂光, 남량南涼의 독발오고禿髮烏孤, 북량北涼의 저거몽손沮渠蒙遜, 서량西涼의 이고李暠, 후촉後蜀의 이특李特, 대하大夏의 혁련발발赫連勃勃이다. 오대시대五代時代의
注+[頭註]오대五代는 후량後梁의 주황朱晃, 후당後唐의 이존욱李存勖, 후진後晉의 석경당石敬塘, 후한後漢의 유고劉暠(知遠), 후주後周의 곽위郭威이다. 용렬한 군주가 행한 것인데,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한단 말인가.
유종원柳宗元이 또 말하기를 ‘봉건제도는 공정한 것 중에 매우 공정한 것이 아니니, 천하를 공정하게 한 것은 진秦나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였다.
삼대三代의
성왕聖王이 공정한 마음이 없어서
봉건제도封建制度를 가지고 사사로이 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백이伯夷가
도척盜跖의
注+[頭註]도척盜跖은 유하혜柳下惠의 아우이다. 척跖은 본래 황제黃帝 때 대도大盜의 이름이니, 유하혜柳下惠의 아우가 천하의 대도大盜가 되었기 때문에 도척盜跖이라 이른 것이다. 일을 행한 것이요,
진秦나라가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서
군현제도郡縣制度를 가지고 천하를 공정하게 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비렴飛廉이
注+[頭註]비렴飛廉은 주왕紂王의 신하이다. 비간比干의
충심忠心을 품은 것이니, 한결같이 어쩌면 그리도 서로 유사하지 않음이 심하단 말인가.
유종원柳宗元이 또 말하기를 ‘
제후諸侯가 대를 이어 즉위하고 또 대대로
대부大夫가
채지采地를 받아 녹봉을 먹어서
注+[頭註]채菜는 채采와 통용되니, 벼슬이다. 벼슬로 인하여 먹기 때문에 채지菜地라고 한 것이다.봉지封地가 다한다면 비록
성현聖賢이 그 시대에 태어난다 해도 천하에 설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천자天子가
성명聖明하면
공경公卿은 반드시 그 적임자를 얻고
제후諸侯는 감히 법도를 넘거나 어지럽히지 못해서 세상에 진실로 현자가 많을 것이요, 또
향鄕에서 천거하고
이里에서 선발하는 법이 있어서 현달한 자를 밝히고 미천한 자를 천거할 수 있을 것이니,
注+[原註]《서경書經》 〈요전堯典〉에 “현달한 자를 밝히며 미천한 자를 천거한다.” 하였는데, 주註에 “현달한 사람과 미천한 사람을 밝히고 천거하는 것이니, 현자賢者를 널리 구한 것이다.” 하였다. 측루側陋는 미천한 사람을 이른다. 인재가 등용되지 못함을 어찌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
만약 위에는 현명한 군주가 없고 아래에는 어진 신하가 없어서
주周나라의 쇠할 때와 같고
진秦나라의 말기와 같으며,
한漢‧
위魏‧
수隋‧
당唐나라 때와 같아서 지위에 있는 자는 소인이 아님이 없고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어진 보좌는 모두 백성들 속에 매몰되어서 등용되지
注+[頭註]용庸은 등용함이다. 못한다면 비록
군현郡縣의 수령들이 천하에 두루 있더라도 장차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유종원柳宗元의 봉건론封建論은 모두 터무니 없는 말이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군주 노릇 하는 것은 요堯‧순舜과 우왕禹王‧탕왕湯王과 같이 하면 또한 충분하고, 제왕帝王의 다스림은 당唐‧우虞와 삼대三代의 다스림에 이르면 또한 더할 나위가 없다.
천하의 토지를
정전井田으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그 생명을 기를 수 있게 하고 천하의 나라를 다스려서 어진 이와 유능한 자들로 하여금 모두 쓰여질 수 있게 하며, 군주가 스스로 다스리는 것은 천 리를 넘지 않아 크고 작은 나라가 서로 유지하며 강하고 약한 나라가 서로 견제해서 밖으로는 강포한 나라가 약소국을 침략하고 능멸하여 미약한 나라가 자립하지 못하는 폐해가 없고, 안으로는 영토를 넓히고 백성을 많게 하며 사치하고
注+[頭註]태泰는 태汰와 통용되니, 또한 사치함이다. 방사放肆한 잘못이 없게 한다면 이는 의리로써 이로움에 대처하여 천하에 균등하게 베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봉건의 법은 공정한 천도天道’라고 말한 것이다.
진秦나라로 말하면 백성들이 겸병하는 것을 질투하여 스스로 겸병하였고 천하의 이익을 관장하여
注+[原註]관筦은 관管과 통용된다. 자신을 받들게 하였다.
그러므로 ‘군현의 제도는 사사로운 인욕’이라고 말한 것이다.
소씨蘇氏가 이것을 자세히 강구하지 않고 마침내 봉건제도를 분쟁의 단서라고 하였으니, 성인聖人이 봉건제도로 분쟁을 종식시켰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과연 봉건제도가 분쟁의 단서라면 어째서 봉건한 삼대三代는 역년歷年이 장구하였고, 진秦‧한漢 이래로 봉건하지 않은 나라는 역년歷年이 짧았는가.
소씨蘇氏가 또 말하기를 ‘한漢‧당唐 이래로 경대부卿大夫가 선대先代의 봉작封爵을 세습하지 않으니 찬시簒弑하는 화가 없어지게 되었다.’ 하였다.
봉작封爵을 세습하는 것 중에 큰 것은
제왕帝王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유소劉劭와
양광楊廣이
注+[頭註]유소劉劭는 송宋나라 태자太子이다. 군주 유의륭劉義隆을 시해하였으니, 이에 대한 일은 31권 계사년조癸巳年條(453)에 있다. 양광楊廣은 수隋나라 양제煬帝이니, 34권 〈604년〉‘제붕어대보전帝崩於大寶殿’의 주注에 보인다. 모두
봉작封爵을 세습한 자이다.
설령 이를 바로잡고자 하여 반드시 요堯‧순舜이 천하를 관청으로 삼은 것처럼 한 뒤에야 가하다고 한다면 왕망王莽‧동탁董卓‧조조曹操‧유유劉裕의 무리를 또 장차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겠으며, 삼대三代의 군주는 한 성姓이 많을 경우에는 30여 명의 군주에 이르렀고 제후가 천자를 찬탈하고 시해한 것도 문왕文王‧무왕武王‧성왕成王‧강왕康王의 때에는 나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봉건제도를 분쟁의 발단이며 난의 시초라 할 수 있겠는가.
혹자는 ‘그렇다면 봉건제도를 지금 시행할 수 있느냐?’고 한다.
이제二帝와 삼왕三王의 법 중에 어느 것인들 행할 수 없겠는가.
그러나 봉건제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정전제도井田制度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범씨范氏 또한 유종원柳宗元의 말에 혹하여 이르기를 ‘지금의 법을 옛날에 쓸 수 없음은 옛날의 법을 지금에 쓸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였다.
후세의 법은 사사로운 뜻으로 함부로 만들었으니 진실로 옛날에 행해질 수 없거니와,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이제二帝와 삼왕三王의 선한 정사와 좋은 법을 법칙으로 삼지 않는다면 또 어찌 옛날을 상고하여 일을 세우는 것을 귀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5월에 가뭄이 들자 5품 이상의 관원에게 명하여 봉사封事를 올리게 하였는데, 위징魏徵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폐하의 뜻과 공업이 정관貞觀 초기에 비하여 점점 잘 마치지 못할 것이 모두 열 조항입니다.” 하였다.
상上이 깊이 장려하고 감탄하고는 황금黃金 10근과 마구간에 있는 말 10필을 하사하였다.
《신당서新唐書》 〈위징전魏徵傳〉에 위징魏徵이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극언極言하였다.
“신이 위악幃幄(內庭)에서 받들어 모신 지 10여 년에 폐하께서 신에게 인의仁義의 도道를 지켜 잃지 않고, 검약하고 질박함을 시종 변치 않을 것을 허락하셨으니, 덕스러운 말씀이 귀에 남아 있어서 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이후로 점점 끝을 잘 마치지 못하시겠기에
注+[通鑑要解]침寢(寖)은 침浸과 통하니 점차 나아가는 것이다. 삼가 조목조목 아뢰어서 만분의 일이나마 도울까 합니다.
폐하께서 정관貞觀 초기에는 청정淸靜하여 욕심을 적게 하여 교화가 방외方外에까지 입혀졌는데, 지금에는 멀리 만리에 사신을 보내어 준마駿馬를 사오고 아울러 진귀한 물건을 찾고 계십니다.
옛날 한漢나라 문제文帝는 천리마千里馬를 물리쳤고 진晉나라 무제武帝는 치두구雉頭裘를 불태웠으니, 폐하께서 평소의 의론이 멀리 요堯‧순舜을 짝하셨는데, 지금 행하시는 것은 다시 한漢나라 문제文帝와 진晉나라 무제武帝 아래에 처하고자 하신단 말입니까.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첫 번째 조짐입니다.
폐하께서
정관貞觀 초기에는 백성들의 수고로움을 위로하여 자식처럼 따뜻하게 감싸주어
注+[頭註]구呴는 입김을 불어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토목공사를 가볍게 일으키지 않으셨는데, 근년에는 이미 사치하고
방사放肆해서 백성들의 힘을 쓸 것을 생각하여 마침내 말씀하기를 ‘백성들은 일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힘들게 일하면 부리기가 쉽다.’ 하셨습니다.
예로부터 백성들이 편안하고 즐거워하면서 국가가 기울어 패망함을 초래한 적은 있지 않습니다.
어찌 백성들이 교만해질 것을 미리 두려워하여 노역을 시킨단 말입니까.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두 번째 조짐입니다.
폐하께서 정관貞觀 초기에는 자신을 수고롭게 하여 남을 이롭게 하셨는데, 근래에는 욕심을 부려 백성들을 수고롭게 해서 비록 백성을 걱정하는 말씀이 입에서 끊이지 않으나 몸을 즐겁게 하는 일이 실로 마음에 간절하시니,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세 번째 조짐입니다.
정관貞觀 초기에는 군자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배척하셨는데, 근래에는 소인들을 경시하여 하찮게 여기고
注+[通鑑要解]설褻은 친압함이다. 군자를 예우하여 중시하십니다.
군자를 중시하면 공경하여 멀리하게 되고 소인을 경시하면 친압하여 가까이하게 되니, 가까이하면 그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멀리하면 그의 옳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옳음을 보지 못하면 이간질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소원해지고 그의 잘못을 보지 못하면 때로 친할 수가 있으니,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네 번째 조짐입니다.
정관貞觀 초기에는 기이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무익한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얻기 어려운 보화寶貨를 이것저것 함께 올리고 완호물玩好物을 만들어 어느 때고 쉴 때가 없으니,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다섯 번째 조짐입니다.
정관貞觀 초기에는 목마를 때 물을 구하듯이 인재를 구하여 현자賢者가 천거한 사람을 곧바로 믿고 맡겨서 장점을 취하되 항상 미치지 못할 듯이 하셨는데, 근래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따라서 여러 현자賢者들의 천거로 인해 등용했다가 한 사람의 훼방으로 인해 버리고, 비록 여러 해 동안 맡기고 믿었더라도 혹 하루아침에 의심하고 배척해서, 참소하는 자와 간사한 자로 하여금 뜻이 행해지게 하고 도道를 지키는 자로 하여금 소원하고 틈이 벌어지게 하시니,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여섯 번째 조짐입니다.
정관貞觀 초기에는
제위帝位에 높이 앉아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있고
전렵田獵과 토끼그물과 주살질을
注+[通鑑要解]자루가 긴 작은 그물로 토끼를 잡는 것을 필畢이라 한다. 익弋은 음이 익이니, 줄을 맨 화살을 익弋이라 한다. 좋아하는 일이 없으셨는데, 몇 년 뒤에는 뜻이 견고하지 못하여 사냥하는 매와 개를 공물로 바치는 것이 멀리 사방 오랑캐에까지 미치고, 아침에 사냥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말을 달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니,
변란變亂이 예측하지 못한 데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미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일곱 번째 조짐입니다.
정관貞觀 초기에는 아랫사람을 대우함에 예禮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 도달하였는데, 지금은 지방관들이 일을 아뢸 적에 상上의 얼굴빛을 대면하지 못하고, 간혹 단점으로 인해서 하찮은 잘못을 힐책하여 비록 충심忠心이 있으나 펼 수 없게 하시니,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여덟 번째 조짐입니다.
정관貞觀 초기에는 다스리는 도道에 부지런히 힘써서 항상 부족한 듯이 여기셨는데, 근래에는 공업功業의 큼을 믿고 성지聖智의 밝음을 자부하시어 오만한 마음을 자라게 하고 욕심을 부리며, 일이 없이 군대를 일으켜 멀리 변방에 있는 나라에게 죄를 물으시니,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아홉 번째 조짐입니다.
정관貞觀 초기에는 서리가 자주 내리고 가뭄이 들어
기내畿內의
호구戶口가 모두
관외關外로 옮겨가서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아이를 끌고 몇 년 동안 오고 갔으나 끝내 한
호구戶口도 도망간 자가 없었으니, 이는 폐하께서 편안히 길러주고 어루만져 돌봐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注+[通鑑要解]휴携는 떠남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요역徭役에 시달려 관중關中의 백성들이 지치고 폐해를 입음이 더욱 심합니다.
혹시라도
注+[頭註]탈脫은 혹 그럴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만에 하나 흉년이 들어 곡식을 수확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예전처럼 편안하지
注+[頭註]첩帖은 편안함이다. 못할까 두려우니, 이는 끝을 잘 마치지 못할 열 번째 조짐입니다.
화禍와 복福은 문이 따로 없고 오직 사람이 부르는 바이니, 사람에게 잘못이 없으면 요망함이 함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아 날이 가무는
注+[頭註]한熯은 건조함이다. 재앙이 멀리
군국郡國에 미치고 흉악한 무리들이
곡하轂下(도성) 아래에서 일어나니,
注+[附註]돌리가한突利可汗의 아우인 아사나결사솔阿史那結社率이 입조入朝하여 중랑장中郞將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품계를 올려주지 않자 남몰래 옛 부락 사람 40여 명과 결탁하여 난을 일으켜 어영御營을 습격하였는데, 절충도위折衝都尉손무개孫武開 등이 사로잡아 목을 베었다. 이는
상천上天이 위엄을 보인 것으로 바로 폐하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부지런히 힘쓰셔야 할 때입니다.
천년 만에 얻는 좋은 시기는 다시 얻기 어려운데 명주明主께서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시니, 신이 이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여 길이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 상소문을 아뢰자, 황제가 이르기를 “짐朕이 이제 잘못을 듣고 알았으니, 잘못을 고쳐 선도善道로써 끝마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어긴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고서 공公과 서로 만나 볼 수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올린 상소문을 나열하여 병풍으로 만들어서 거의 아침저녁으로 보고 반성하게 하였으며, 겸하여 사관史官에게 녹부錄付하여 먼 후대로 하여금 군신간君臣間의 의리를 알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