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月
에 魏徵
이 寢疾
注+[頭註]寢은 益也라 이어늘 上
이 遣使者問訊
하고 賜以藥餌
注+[頭註]餌는 米餠也라 하야 相望於道
하다
又遣中郞將李安儼
하야 宿其第
하야 動靜以聞케하고 上
이 復與太子
로 同至其第
하야 指衡山公主
注+[通鑑要解]皇女也라 하야 欲以妻其子叔玉
이러라
戊辰에 徵薨이어늘 上이 自製碑文하고 幷爲書石하다
上이 思徵不已하야 謂侍臣曰 人以銅爲鑑이면 可正衣冠이요 以古爲鑑이면 可知興替요 以人爲鑑이면 可明得失이니
朕이 嘗保此三鑑하야 以防己過러니 今魏徵歿하니 朕亡一鑑矣로다
○ 二月에 上이 問諫議大夫褚遂良曰 舜造漆器에 諫者十餘人이라하니 此何足諫고 對曰 奢侈者는 危亡之本이라
忠臣愛君에 必防其漸하나니 若禍亂已成이면 無所復諫矣니이다
朕見前世帝王拒諫者하니 多云業已爲之라하고 或云業已許之라하야 終不爲改하니 如此면 欲無危亡이나 得乎아
○ 上曰 人主惟有一心이어늘 而攻之者甚衆하야 或以勇力하며 或以辯口하며 或以諂諛하며 或以奸詐하며 或以嗜慾하야 輻湊攻之하야 各求自售하야 以取寵祿하나니
人主少懈而受其一이면 則危亡隨之니 此其所以難也니라
○ 上
이 命圖畫功臣趙公長孫無忌, 趙郡元王孝恭, (萊)[蔡]成公
注+[頭註]蔡, 褒, 蔣, 鄖, 譙, 邳, 郯, 永興, 渝, 胡는 幷國名이라 書爵不書諡者는 其人存이요 書爵書諡者는 其人已死라 杜如晦,
, 梁公房玄齡, 申公高士廉, 鄂公
遲敬德, 衛公李靖, 宋公蕭瑀, 褒忠壯公段志玄, 夔公劉弘基, 蔣忠公屈突通
注+[頭註]屈突은 複姓이라 ,
節公殷開山, 譙襄公柴紹, 邳襄公長孫順德, 鄖公張亮, 陳公侯君集,
襄公張公謹, 盧公程知節, 永興文懿公虞世南,
襄公劉政會, 莒公唐儉, 英公李世勣, 胡壯公秦叔寶等於
凌煙閣注+[頭註]在西內라 閣中에 凡設三隔하야 內一層엔 畫功高宰輔하고 外一層엔 〈寫功高侯王하고 又外一層엔〉次第功臣호되 皆北面하야 臣禮也라 하다
夫長孫無忌는 非以其肺腑之恩也라 以其數從征伐平大難하야 討突厥之功而預焉이요 趙郡王孝恭은 非以其宗室之故也라 以其徇巴蜀, 破夷陵하야 有方面之功而預焉이요
房, 杜之謀謨帷幄하야 共定社稷은 足以爲元功之首요 英, 衛之料敵制勝하야 共平紛亂은 足以爲元勳之次요
魏徵之忠
貴重
과 世南之議論懇誠
과 蕭瑀之抑過繩違
하야 曾無所憚
은 此皆以文而有功於社稷者也
요 屈突通之擧兵圍洛
과 張公謹之副李靖破虜
와 秦瓊之先鋒
戰
하야 前無堅對
는 此皆以武而有功於社稷者也
요
其他如尉遲敬德等은 亦皆崎嶇兵間하고 戮力王室하야 有功於開創大業者也요 至於侯君集, 張亮하야는 雖不克終이나 而其初에 亦豈無一戰之功焉이리오
○ 初에 太子承乾은 喜聲色及畋獵하고 所爲奢靡하며 魏王泰는 多藝能하야 有寵於上하야 潛有奪嫡之志라
上意浸不懌
이어늘 太子亦知之
하고 陰養刺客紇干承基
注+[附註]紇干은 複姓也라 乞伏國仁이 其先遇一神龜하니 大如陵阜라 殺馬祭之러니 俄不見이요 一小兒在焉이라 因養爲子하고 自以有所依憑이라하야 字曰紇干이라하고 遂以爲氏하니 紇干者는 言依倚也라 等及壯士百餘人
하야 謀殺魏王泰
러니
會
에 承基坐事繫獄
注+[頭註]齊王祐反事에 連承基繫獄이라 하야 上變告
注+[釋義]見라 太子謀反
이어늘 하니
承乾旣獲罪
에 魏王泰日入侍奉
하니 上
이 面許立爲太子
하고 岑文本, 劉洎亦勸之
호되 長孫無忌 固請立晉王治
注+[附註]上謂侍臣曰 昨에 泰投我懷云 今日에 始得爲陛下子로소이다 臣有一子하니 臣死之日에 當爲陛下殺之하고 傳位晉王하리이다하니 朕甚憐之하노라 褚遂良諫曰 陛下萬歲後에 魏王이 據天下면 肯殺其愛子하야 以授晉王哉잇가 願先措置晉王이라야 始得安全耳니이다 러라
上이 御兩儀殿하니 群臣이 俱出하고 獨留長孫無忌, 房玄齡, 李世勣, 褚遂良이라
謂曰 我三子一弟
注+[頭註]三子는 承乾, 魏王泰, 齊王祐요 一弟는 漢王元昌也라 元昌所爲多不法이어늘 上數譴責之하니 由是起怨이라 皇太子與之親善이러니 賜元昌自盡하니라 所爲如是
하니 我心
이 誠無聊賴
라하고 因自投于牀
이어늘 無忌等
이 爭前扶抱
라
上
이 又抽佩刀
하야 欲自
이어늘 遂良
이 奪刀
하야 以授晉王治
하다
無忌曰 謹奉詔호리이다 上悅하야 立晉王治하야 爲皇太子하다
上謂侍臣曰 我若立泰면 則是太子之位를 可經營而得이니
自今으로 太子失道에 藩王窺伺者는 皆兩棄之호되 傳諸子孫하야 永爲後法하라하다
○ 詔以長孫無忌爲
하고 房玄齡爲太傅
하고 蕭瑀爲太保
注+[頭註]保者는 保其身體요 傅者는 傅之德義요 師者는 導之敎訓이라 하고 李世勣爲詹事
하다
瑀, 世勣
이 竝同中書門下三品
注+[附註]百官志에 謂同侍中, (之)[中]書令也라 高宗已後에 爲宰相者는 必加同中書門下三品하고 雖品高者라도 亦然이로되 惟三公, 中書令則否라 하니 同中書門下三品
이 自此始
러라
上이 自翦鬚하야 爲之和藥이어늘 世勣이 頓首出血泣謝한대 上曰 爲社稷이요 非爲卿也니 何謝之有리오
世勣이 常(嘗)侍宴할새 上이 從容謂曰 朕求群臣可託幼孤者호되 無以踰公이라
公
이 往不負李密
注+[頭註]往은 往日也니 事在三十五卷戊寅年이라 하니 豈負朕哉
아 世勣
이 流涕辭謝
하고 指出血이라
見其飯이면 則曰 汝知稼穡之艱難이면 則常有斯飯矣라하고
見其乘馬
면 則曰 汝知其勞
하야 不竭其力
이면 則常得乘之
注+[頭註]巧於使馬하야 不窮其馬力하니 是造父無佚馬也니라 矣
라하고
○ 初
에 魏徵
이 嘗薦杜正倫及侯君集
이 有宰相材
라하야 請以君集爲僕射
러니 及
하고 君集謀反誅
하야는 上
이 始疑徵阿黨
하고
又有言徵自錄前後諫辭
하야 以示起居郞褚遂良者
라하야늘 愈不悅
하야 乃罷叔玉尙主
注+[頭註]見上正月하니 先嘗許之라가 而今罷休之라[通鑑要解] 叔玉은 徵子也라 하고 而
注+[通鑑要解]仆也라 所撰碑
하다
以徵之忠而太宗之睿
注+[頭註]睿는 深明也라 로 身歿未幾
에 猜譖遽行
이라
始에 徵之諫이 累數十餘萬言이요 至君子小人하얀 未嘗不反復하야 爲帝言之하니 以佞邪之亂忠也어늘 身猶不免이라
故曰 皓皓者易汚
요 嶢者難全
이라하니 自古所嘆云
이라
唐柳芳이 稱徵死에 知與不知 莫不恨惜하야 以爲三代遺直이라하니 諒哉로다
初에 上謂監修國史房玄齡曰 前世에 史官所記를 皆不令人主見之는 何也오
對曰 史官은 不虛美하고 不隱惡하나니 若人主見之면 必怒라 故로 不敢獻也니이다
帝王이 欲自觀國史는 知前日之惡하야 爲後來之戒니 公可撰次以聞하라
玄齡이 乃與給事中許敬宗等으로 刪爲高祖, 今上實錄하야 書成에 上之하다
上
이 見書六月四日事
注+[頭註]殺建成事也니 見三十五卷丙戌年이라 하니 語多微隱
이어늘
謂玄齡曰 昔
에 하고 季友는 鴆叔牙以存魯注+[附註]魯莊公有疾하야 問後於叔牙한대 對曰 慶父(林)[材]니이다 問於季友한대 對曰 臣以死奉般하리이다 莊公薨에 般卽位한대 慶父弑之하다 季友奔陳이어늘 魯人立閔公한대 慶父又弑之하다 季友以僖公適邾러니 慶父奔莒어늘 友乃以僖公入하야 立之하고 求慶父於莒하야 遂殺慶父而鴆叔牙하니라하니
○ 九月
에 新羅
注+[釋義]東夷國이니 其先은 辰韓種也라 在高句麗東南하니라 遣使
하야 言百濟與高麗連兵
하야 謀絶新羅入朝之路
라하고 乞兵救援
하다
정월正月에
위징魏徵이 병이 깊어지자,
注+[頭註]침寢은 더욱이다. 상上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위문하고 약물을
注+[頭註]이餌는 쌀떡이다. 하사하여 서로 길에 이어졌다.
또
중랑장中郞將이안엄李安儼을 보내어
위징魏徵의 집에 유숙하면서 동정을 살펴 아뢰게 하고,
상上이 다시 태자와 함께
위징魏徵의 집에 가서
형산공주衡山公主를
注+[通鑑要解]형산공주衡山公主는 황제의 딸이다. 가리키며
위징魏徵의 아들
숙옥叔玉의 아내로 삼게 하고자 하였다.
무신일戊辰日(1월 17일)에 위징魏徵이 죽자, 상上은 직접 비문碑文을 짓고 아울러 이것을 비석에 썼다.
상上이 위징魏徵을 그리워하기를 마지않으며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구리로 거울을 삼으면 의관衣冠을 단정하게 할 수 있고, 옛 역사로 거울을 삼으면 흥망을 알 수 있고, 사람으로 거울을 삼으면 자신의 득실得失을 알 수 있다.
짐朕은 일찍이 이 세 거울을 보유하여 자신의 잘못을 방비했었는데, 이제 위징魏徵이 죽었으니 짐은 거울 하나를 잃었다.” 하였다.
여기서는 본전本傳의 내용을 고쳐 써서 《자치통감資治通鑑》과 다른 내용이 많다. -
2월에 상上이 간의대부諫議大夫저수량褚遂良에게 묻기를 “순舜임금이 칠기漆器를 만들자, 이를 간하는 자가 10여 명이었다 하니, 이것이 어째서 간할 만한가?” 하니, 저수량褚遂良이 대답하기를 “사치라는 것은 국가가 위태롭고 멸망하게 되는 근본입니다.
칠기漆器에 그치지 않으면 장차 금옥金玉으로 기물器物을 만들 것입니다.
충신忠臣은 군주君主를 사랑함에 반드시 그 조짐을 막으니, 만약 화란禍亂이 이미 이루어지면 다시 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였다.
짐朕이 과실이 있거든 경卿은 또한 화란禍亂이 싹트기 전에 간하라.
짐朕이 보건대 전세前世의 제왕帝王 중에 간언을 거절한 자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이미 했다.’ 하고 혹은 ‘이미 허락했다.’ 하여 끝내 과실을 고치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한다면 위태롭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나 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상上이 이르기를 “군주는 오직 한 마음이 있을 뿐인데 마음을 공략하는 자는 매우 많아서, 혹은 용력勇力으로, 혹은 말재주로, 혹은 아첨으로, 혹은 간사함으로, 혹은 기욕嗜慾으로 공략하여 사면에서 모여들어 공략함으로써 각각 자신의 계책이 팔리기를 구하여 은총과 복록을 취하려 한다.
군주가 조금 해이해져 그 중 하나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국가의 위태롭고 멸망함이 뒤따르게 되니, 이 때문에 군주 노릇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였다.
상上이
공신功臣인
조공趙公장손무기長孫無忌,
조군趙郡원왕元王이효공李孝恭,
채국蔡國성공成公注+[頭註]채蔡‧포褒‧장蔣‧운鄖‧초譙‧비邳‧담郯‧영흥永興‧투渝‧호胡는 모두 봉국封國의 이름이다. 작위를 쓰고 시호를 쓰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고, 작위를 쓰고 시호를 쓴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죽은 것이다. 두여회杜如晦,
정국鄭國문정공文貞公위징魏徵,
양공梁公방현령房玄齡,
신공申公고사렴高士廉,
악공鄂公위지경덕尉遲敬德,
위공衛公이정李靖,
송공宋公소우蕭瑀,
포국褒國충장공忠壯公단지현段志玄,
기공夔公유홍기劉弘基,
장국蔣國충공忠公굴돌통屈突通,
注+[頭註]굴돌屈突은 복성複姓이다. 운국鄖國절공節公은개산殷開山,
초국譙國양공襄公시소柴紹,
비국邳國양공襄公장손순덕長孫順德,
운공鄖公장량張亮,
진공陳公후군집侯君集,
담국郯國양공襄公장공근張公謹,
노공盧公정지절程知節,
영흥국永興國문의공文懿公우세남虞世南,
투국渝國양공襄公유정회劉政會,
거공莒公당검唐儉,
영공英公이세적李世勣,
호국胡國장공壯公진숙보秦叔寶 등을
능연각凌煙閣에 그리도록 명하였다.
注+[頭註]능연각凌煙閣은 황궁 서쪽에 있다. 각閣 안에 세 개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안쪽의 한 층에는 공이 높은 재상을 그리고, 그 밖의 한 층에는 공이 높은 제후를 그리고, 또 그 밖의 한 층에는 공신들을 차례대로 그렸는데, 모두 북쪽을 향하여 신하의 예를 갖추었다.
- 《신당서新唐書》의 〈태종본기太宗本紀〉와 〈충의전忠義傳〉에 나옴 -
“당唐나라 능연각凌煙閣에 초상이 걸린 공신功臣은 모두 24명이다.
장손무기長孫無忌는 외척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임금을 따라 자주 출정하여 큰 난리를 평정해서 돌궐突厥을 토벌한 공으로 참여되었고, 조군왕趙郡王이효공李孝恭은 종실宗室이기 때문이 아니라 파촉巴蜀을 순행하고 이릉夷陵을 격파하여 방면方面을 맡은 공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되었다.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가 유악帷幄에서 계책을 세워 함께 사직社稷을 안정시킨 것은 충분히 원훈元勳의 우두머리가 될 만하고, 영공英公(李勣)과 위공衛公(李靖)이 적을 헤아려 승기勝機를 잡아서 함께 분란紛亂을 평정한 것은 원훈元勳의 다음이 될 만하다.
위징魏徵의 충건忠謇(直諫)의 귀중貴重함과 우세남虞世南의 의론議論의 간곡함과 소우蕭瑀가 군주의 과실을 억제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일찍이 꺼리는 바가 없음은 이는 모두 문신文臣으로서 사직社稷에 공이 있는 자요, 굴돌통屈突通이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 낙양洛陽을 포위한 것과 장공근張公謹이 이정李靖의 부사령관이 되어 오랑캐를 격파한 것과 진경秦瓊이 선봉先鋒에 서서 싸워 앞에 강한 적수가 없었던 것은 이는 모두 무신武臣으로서 사직社稷에 공이 있는 자이다.
기타 위지경덕尉遲敬德 같은 자들은 또한 모두 전쟁터에서 험난함을 겪고 왕실王室에 힘을 다하여 창업創業하는 큰 일에 공이 있는 자요, 후군집侯君集과 장량張亮에 이르러서는 비록 끝을 잘 마치지 못하였으나 처음에 또한 어찌 한 번 싸운 공이 없겠는가.
당唐나라 초기의 공신功臣은 거룩하다고 이를 만하다.”
처음에 태자 이승건李承乾은 음악과 여색 및 사냥을 좋아하고 하는 일이 사치하였으며, 위왕魏王이태李泰는 기예와 재능이 많아 상上에게 총애를 받자 적자嫡子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마음을 몰래 품었다.
상上의 뜻이 점점 태자를 탐탁해하지 않자, 태자 또한 이것을 알고 은밀히 자객
흘간승기紇干承基注+[附註]흘간紇干은 복성複姓이다. 걸복국인乞伏國仁이 예전에 신귀神龜 한 마리를 만났는데, 크기가 구릉丘陵만 하였다. 말을 잡아서 제사하였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보이지 않고 어린아이 한 명이 그곳에 있었다. 인하여 아이를 길러 아들로 삼고는 스스로 의지할 곳이 있다 하여 자字를 흘간紇干이라 하고 마침내 이를 성씨姓氏로 삼았으니, 흘간紇干은 의지한다는 뜻이다. 등과
장사壯士 100여 명을 길러
위왕魏王이태李泰를 죽일 것을 도모하였다.
마침
흘간승기紇干承基가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옥에 갇혔는데,
注+[頭註]제왕齊王이우李祐의 역모 사건에 흘간승기紇干承基가 연루되어 대리옥大理獄에 갇혔다. 태자가 모반하려 한다고 조정에 고변하니,
注+[釋義]‘상변고上變告’는 《자치통감資治通鑑》 한기漢紀고황제高皇帝 9년의 ‘관고원가지기모貫高怨家知其謀상변고지上變告之’의 주註에 보인다. 상上이
중서성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에 칙령을 내려
국문鞠問에 참여하게 하였다.
모반의 형상이 이미 갖춰져 있었으므로 태자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후군집侯君集 등이 모두 죄를 받아 죽었다.
이승건李承乾이 죄를 받은 뒤에
위왕魏王이태李泰가 날마다 들어가 모시고 받드니,
상上이 면전에서 그를 세워 태자를 삼기로 허락하였고,
잠문본岑文本과
유계劉洎 또한 이를 권하였으나
장손무기長孫無忌는 굳이
진왕晉王이치李治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注+[附註]상上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어제 이태李泰가 내 품속으로 뛰어들며 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폐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은 아들 한 명이 있으니, 신이 죽는 날에 마땅히 폐하를 위하여 그를 죽이고 진왕晉王에게 전위傳位할 것입니다.’ 하므로, 짐朕이 매우 가엾게 여겼노라.” 하니, 저수량褚遂良이 간하기를 “폐하께서 돌아가신 뒤에 위왕魏王(李泰)이 천하를 차지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진왕晉王(李治)에게 천하를 주겠습니까. 바라건대 먼저 진왕晉王을 조처하셔야만 비로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양의전兩儀殿에 납시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물러 나가고 오직 장손무기長孫無忌‧방현령房玄齡‧이세적李世勣‧저수량褚遂良만 남아있었다.
상上이 이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세 아들과 한 아우의
注+[頭註]세 아들은 태자太子이승건李承乾‧위왕魏王이태李泰‧제왕齊王이우李祐이며, 한 아우는 한왕漢王이원창李元昌이다. 이원창李元昌이 하는 일이 법에 어긋난 것이 많아 상上이 자주 견책하니, 이로 말미암아 원망하게 되었다. 황태자가 그와 친하게 지냈는데 〈함께 반역을 도모하다 발각되자〉李元昌에게 〈사죄死罪를 면하고〉自盡하도록 명하였다. 소행이 이와 같으니, 나의 마음이 실로 의지할 곳이 없다.” 하고는, 인하여 스스로 침상에 몸을 던지자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이 다투어
상上의 앞으로 나아가 부축하였다.
상上이 또다시 패도佩刀를 뽑아 스스로 목을 찌르려고 하니, 저수량褚遂良이 칼을 빼앗아 진왕晉王이치李治에게 주었다.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이 상上이 하고자 하는 바를 묻자, 상上이 이르기를 “나는 진왕晉王을 세우고자 한다.” 하였다.
장손무기長孫無忌가 아뢰기를 “삼가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하니, 상上이 기뻐하여 진왕晉王이치李治를 세워 황태자로 삼았다.
상上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내가 만약 위왕魏王이태李泰를 세운다면 이는 태자의 지위를 경영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지금부터는 가령 태자가 덕망을 잃음에 번왕藩王으로서 태자의 자리를 넘본 경우에는 둘 다 모두 버리고 세우지 않되 이를 자손에게 전하여 영원히 후세의 법칙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상上이 명하여
장손무기長孫無忌를
태자태사太子太師로 삼고
방현령房玄齡을
태자태부太子太傅로 삼고
注+[頭註]보保는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부傅는 덕의德義로써 가르치는 것이고, 사師는 교훈으로써 인도하는 것이다. 소우蕭瑀를
태자태보太子太保로 삼고
이세적李世勣을
태자첨사太子詹事로 삼았다.
소우蕭瑀와
이세적李世勣이 모두
동중서문하삼품同中書門下三品이 되었으니,
注+[附註]동중서문하삼품同中書門下三品은 《신당서新唐書》 〈백관지百官志〉에 “동시중同侍中(門下省의 장長)이나 동중서령同中書令(中書省의 장長)을 이른다. 고종高宗 이후에 재상이 된 자는 반드시 동중서문하삼품同中書門下三品을 가하고 비록 품계가 높은 자라도 이와 같이 하였으나 오직 삼공三公과 〈삼사三師와〉中書令만은 그렇지 않았다.” 하였다. 동중서문하삼품同中書門下三品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 《신당서新唐書장손무기전長孫無忌傳》에 나옴 -
이세적李世勣이 일찍이 폭질暴疾(갑작스럽게 앓는 급한 병)에 걸렸는데, 약방문에 이르기를 “수염을 태워 재를 만들어 먹으면 치료할 수 있다.” 하였다.
상上이 직접 자기 수염을 잘라 그를 위하여 약을 만들자, 이세적李世勣이 피가 나도록 머리를 조아리고 울면서 사례하였는데, 상上이 이르기를 “사직社稷을 위한 것이요 경卿을 위한 것이 아니니, 무슨 사례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세적李世勣이 일찍이 상上을 모시고 잔치할 적에 상上이 조용히 이르기를 “짐朕이 여러 신하 중에 어린 고아를 의탁할 만한 자를 찾아보니 공公보다 나은 자가 없다.
공公이 지난번
이밀李密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注+[頭註]왕往은 지난날이니, 이 일은 앞의 35권 무인년조戊寅年條(618)에 보인다. 어찌
짐朕을 저버리겠는가.” 하니,
이세적李世勣이 눈물을 흘리며 사례하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이로써 맹세하였다.
인하여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하니, 상上이 어의御衣를 벗어서 덮어 주었다.
상上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짐朕은 태자太子를 세운 뒤로 일을 만날 때마다 가르친다.
태자가 밥을 먹는 것을 보게 되면 태자를 가르치기를 ‘네가 농사의 어려움을 알면 항상 이 밥을 먹을 수 있다.’ 하고,
말을 타는 것을 보게 되면 가르치기를 ‘네가 말의 수고로움을 알아서 말의 힘을 다 소모하지 않으면 항상 말을 탈 수 있다.’ 하고,
注+[頭註]불갈기력不竭其力즉상득승지則常得乘之:안연顔淵이 말하기를 “옛날에 조보造父는 말을 부리기를 잘하여 말의 힘을 다 고갈시키지 않았으니, 이것이 조보造父가 달아난 말이 없는 이유입니다.” 하였다.
배를 타는 것을 보게 되면 가르치기를 ‘물은 배를 실어주는 것이지만 또한 배를 뒤엎기도 하니, 백성은 물과 같고 임금은 배와 같다.’ 하고,
나무 아래에서 쉬는 것을 보게 되면 가르치기를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바르게 되고 군주는 간언을 따르면 성군聖君이 된다.’ 했다.” 하였다.
처음에 위징魏徵이 일찍이 두정륜杜正倫과 후군집侯君集이 재상宰相의 재주가 있다 하여 천거하고 후군집侯君集을 복야僕射로 삼을 것을 청하였는데, 두정륜杜正倫이 죄로 쫓겨나고 후군집侯君集이 모반하다가 죽임을 당함에 이르자, 상上이 비로소 위징魏徵이 아당하였는가 하고 의심하였다.
또
위징魏徵이 전후로 간쟁한 말을 스스로 기록하여
기거랑起居郞저수량褚遂良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자, 더욱 탐탁하지 않게 여겨 마침내
위징魏徵의 아들
숙옥叔玉에게 공주를 시집보내려던 일을 파하고
注+[頭註] 앞의 정월正月 기사에 보이니, 먼저는 허락했다가 지금 중지한 것이다. [通鑑要解]숙옥叔玉은 위징魏徵의 아들이다. 자신이 직접 지은
위징魏徵의
묘비墓碑를 쓰러뜨렸다.
注+[通鑑要解]부踣는 넘어뜨림이다.
《
신당서新唐書》 〈
위징열전魏徵列傳〉의
찬贊에 말하였다.
注+[頭註]찬贊은 찬미함이니, 찬미하여 기술하는 말이다.
위징魏徵의 충성과
태종太宗의 밝음으로도
注+[頭註]예睿는 깊이 밝은 것이다. 위징魏徵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시기와 참언이 대번에 행해졌다.
처음에 위징魏徵이 간언한 것이 수십 여만 자字였고,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는 일찍이 황제를 위하여 반복해서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이는 간사한 자들이 충신을 어지럽히기 때문이었으나 자신도 오히려 화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깨끗한 자는 더럽혀지기가 쉽고, 높고 강직한 자는 온전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것이니, 이는 예로부터 탄식한 바이다.
당唐나라 유방柳芳이 이르기를 ‘위징魏徵이 죽자, 위징魏徵을 아는 자와 위징魏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한하고 애석히 여겨서 삼대三代의 유직遺直(옛사람의 풍도가 있는 곧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하였으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처음에 상上이 국사國史를 감수監修하는 방현령房玄齡에게 이르기를 “전대前代에 사관史官들이 기록한 내용을 군주로 하여금 모두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사관史官은 헛되이 칭찬하지 않고 악을 숨기지 않으니, 만일 군주가 이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노여워할 것이기 때문에 감히 바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上이 이르기를 “짐朕의 마음은 전대前代의 군주와 다르다.
제왕帝王이 스스로 국사國史를 보고자 하는 것은 전일의 악함을 알아 후일의 경계로 삼기 위해서이니, 공公은 편찬이 끝나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방현령房玄齡이 이에 급사중給事中허경종許敬宗 등과 함께 《고조실록高祖實錄》과 《금상실록今上實錄》을 산삭刪削하여 책을 만들어, 책이 완성되자 올렸다.
상上이
무덕武德 9년 6월 4일자의 일을
注+[頭註]6월 4일의 일은 이건성李建成을 죽인 일을 말하니, 앞의 35권 병술년조丙戌年條(626)에 보인다. 기록한 것을 보니 내용이 은미한 것이 많았다.
방현령房玄齡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주공周公은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죽여 주周나라를 안정시켰고, 계우季友는 숙아叔牙에게 짐독鴆毒을 먹여 노魯나라를 보존하였으니,
注+[附註]노魯나라 장공莊公이 병이 있어 숙아叔牙(莊公의 아우)에게 후사를 묻자, “경보慶父(莊公의 서형庶兄)가 임금 재목입니다.” 하고 대답하였고, 계우季友(莊公의 아우)에게 묻자, “신臣은 죽음으로써 반般(莊公의 서자)을 받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장공莊公이 죽자 반般이 즉위하였는데, 경보慶父가 그를 시해하였다. 계우季友가 진陳나라로 달아나자 노魯나라 사람들이 민공閔公(莊公의 아들)을 세웠는데 경보慶父가 또다시 그를 시해하였다. 계우季友가 희공僖公(閔公의 서형庶兄)을 모시고 주邾나라로 갔는데 경보慶父가 〈민공閔公을 시해하고〉莒나라로 달아나니, 계우季友가 마침내 희공僖公을 모시고 노魯나라로 들어가 그를 세우고, 거莒나라에 경보慶父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마침내 경보慶父를 죽이고 숙아叔牙를 짐독을 먹여 죽였다. 짐朕이 행한 것도 이와 같거늘
사관史官은 어찌하여 숨겼는가?” 하고,
즉시 불필요한 말을 삭제해 버리고 곧바로 그 일을 쓰도록 명하였다.
9월에
신라新羅가
注+[釋義]신라新羅는 동이국東夷國이니, 그 선조는 진한辰韓 종족이다. 고구려高句麗 동남쪽에 있었다. 사신을 보내어
백제百濟가
고구려高句麗와 군대를 연합하여
신라新羅가 당나라에 들어와 조회하는 길을 끊을 것을 도모한다고 말하고, 군대를 보내어 구원해줄 것을 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