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之爲太子也
에 入侍太宗
할새 見才人
注+[頭註]婦官名이라 武氏
注+[頭註]故邢州都督武士彠之女라 而悅之
하다
太宗崩
에 武氏爲尼
러니 忌日
에 上
이 詣寺行香
이라가 見之
하고 納之後宮
하야 拜爲昭儀
注+[頭註]婦官名이라 하니 后及淑妃
注+[頭註]后는 特進魏國公王仁祐之女요 淑妃는 位一品이니 姓蕭氏라 寵皆衰
라
武氏之立
은 其以納巢
王妃
注+[原註]巢剌王은 元吉也라[頭註] 齊王元吉은 追封爲巢王이라 剌은 音辣이니 諡法에 暴戾無親曰剌이라 爲法乎
인저
故
로 曰 爲人君父
하야 而不知春秋之義者
는 必蒙
之名
이라하니 唐世無家法
은 由太宗首惡也
니라
按朱子於貞觀十一年에 書以武氏爲才人하니 距太宗之終이 十有三年이니
當高宗爲太子入侍之時하야 見而悅之하니 已有無父淫蒸之意라
時移地改에 浸浸忘之라가 一旦忽見可欲하고 此心勃然而生하니 蓋其不善之念은 猶投種于地에 有待而發하야 而終不能改也라
今武氏久侍太宗이어늘 而高宗納之後宮하야 立爲昭儀라가 未幾에 遂正位中宮하야 母儀天下하니 縱使無亂唐之事라도 亦不可見於宗廟, 臨于民上矣라
衛有鶉鵲之亂
이러니 遂爲狄人所滅
하고 唐有
之亂
이러니 子孫殲滅幾盡
하니
又於是年에 書以太宗才人武氏爲昭儀者는 則高宗上蒸父妾罪曉然矣니 求免禍亂之作이나 得乎아
上이 一日退朝하야 召長孫無忌, 李勣, 于志寧, 褚遂良於內殿한대 遂良曰 今日之召는 多爲中宮이라
太尉
는 元舅
注+[頭註]無忌也니 高宗母長孫皇后之兄也라 요 司空
注+[頭註]李勣이라 은 功臣
이니 不可使上有殺元舅及功臣之名
이라
遂良은 起於草茅하야 無汗馬之勞하야 致位至此하고 且受顧託하니 不以死爭之면 何以下見先帝리오
無忌等이 至內殿하니 上이 顧謂無忌曰 皇后無子하고 武昭儀有子라
先帝臨崩에 執陛下手하시고 謂臣曰 朕佳兒佳婦를 今以付卿이라하시니 此는 陛下所聞이라 言猶在耳니이다
皇后未聞有過하니 豈可輕廢리잇고 上이 不悅而罷하다
明日
에 又言之
한대 遂良曰 陛下必欲易皇后
인댄 伏請妙擇
注+[頭註]妙는 精也라 天下令族
이니 何必武氏
잇고
武氏經事先帝는 衆所共知니 天下耳目을 安可蔽也릿고
臣이 今忤陛下意하니 罪當死라하고 因置笏於殿階하고 解巾叩頭流血曰 還陛下笏하오니 乞放歸田里하소서 上이 大怒하야 命引出하다
昭儀在簾中
이라가 大言曰
何不撲殺此注+[釋義]撲殺은 投擲而擊殺之라 西南夷曰獠니 遂良이 杭州人故云이라 오
無忌曰 遂良은 受先朝顧命하니 有罪라도 不可加刑이니이다 于志寧은 不敢言이러라
他日에 李勣이 入見이어늘 上問之曰 朕欲立武昭儀爲后어늘 遂良이 固執하야 以爲不可라하니
遂良은 旣顧命大臣이라 事當且已乎아 對曰 此는 陛下家事니 何必更問外人이리잇고 上意遂決하다
許敬宗이 宣言於朝曰 田舍翁이 多收十斛麥이라도 尙欲易婦어든 況天子立一后 何豫(預)諸人事완대 而妄生異議乎아 昭儀令左右以聞한대
十月에 下詔하야 廢王皇后, 蕭淑妃하야 爲庶人하고 命司空李勣하야 齎璽綬하야 冊皇后武氏하다
高宗이 欲廢立而取決於李勣之一言하니 勣若以爲不可면 則武氏必不立矣리라
太宗이 以勣爲忠하야 託以幼孤어늘 而其大節如此하니
然昧於
와 姤壯勿取之義
注+[附註]易姤卦는 巽下乾上이라 程傳曰 一陰始生하니 自是而長하야 漸以盛大면 是女之將長壯也라 陰長則陽消하고 女壯則男弱이라 故로 勿用取라 姤雖一陰甚微나 然有漸壯之道하니 所以戒也라 朱子曰 姤는 遇也라 一陰이 遇五陽하니 則女德不貞而壯之甚也니 取以自配면 必害乎陽也라 하야 毫釐不伐
하야 至用斧柯而無所及
하니 玆人謀有未盡
이니 不可歸之天數也
라
若當武氏長髮之時
하야 率協群公
하고 上書皇后
하야 沮止其事
注+[附註]初에 蕭淑妃有寵하니 王后疾之하다 上之爲太子也에 見武氏而悅之러니 太宗崩에 武氏爲尼하다 忌日에 上詣寺見之한대 泣이어늘 后聞之하고 陰令長髮하야 納之後宮하야 欲以間淑妃之寵이라 武氏巧慧하고 多權數라 初入宮中에 屈體事后하야 后數稱其美러니 未幾에 大幸하야 拜爲昭儀하다 伺后所不敬者하야 傾心相結하니 由是로 后及淑妃動靜을 皆得知之하야 訴於上하니 后寵遂衰나 然未有意廢也러라 會에 昭儀生女하니 后憐而弄之러니 后出이어늘 昭儀潛扼殺之하다 上至에 昭儀陽歡笑라가 發被觀之하고 卽驚하니 左右曰 皇后適來此니이다 上大怒曰 后殺吾女로다 昭儀因泣數其罪하니 后無以自明이라 上이 由是로 有廢立之志하다 后及淑妃 囚於別院이러니 武后遣人하야 斷去手足하고 投酒甕中하고 曰 令二妃骨醉라하더니 居數日而死하니라 하고 深諫高宗
하야 割制邪慾
하야 勿干先帝之私
하야 悉意竭忠
하야 不遺餘力
이런들 其勢必可遏也
리라
當其時而不治하니 及事旣成에 雖叩頭出血이나 無益矣니라
義府容貌溫恭
하야 與人語
에 必嬉怡微笑
나 而
狡險忌克注+[頭註]狡는 猾也요 險은 阻也, 難也라 忌는 謂妬忌憎惡요 克은 謂好勝賊害也라 이라
故로 時人이 謂義府笑中有刀라하고 又以其柔而害物이라하야 謂之李猫라하니라
상上이 태자로 있을 때 들어가
태종太宗을 모실 적에
재인才人注+[頭註]재인才人은 여자의 관직명이다.무씨武氏를
注+[頭註]무씨武氏는 고故형주도독邢州都督무사확武士彠의 딸이다. 보고 좋아하였다.
태종太宗이 승하하자
무씨武氏가 여승이 되었는데,
태종太宗의
기일忌日에
상上이
감업사感業寺에 가서 향을 올리다가 그녀를 보고 후궁으로 들여
소의昭儀로 삼으니,
注+[頭註]소의昭儀는 여자의 관직명이다. 황후皇后와
숙비淑妃의
注+[頭註]황후皇后는 특진위국공特進魏國公왕인우王仁祐의 딸이요, 숙비淑妃는 지위가 정1품이니 성姓은 소씨蕭氏이다. 총애가 모두 쇠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황후를 폐하고 무씨武氏를 세우려는 뜻을 두었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태종太宗이 《제범帝範》을 지어 태자를 가르쳤으니, 그 일이 구비되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빈말이었으니, 고종高宗이 취하여 법으로 삼은 것은 태종太宗이 행한 바였다.
무씨武氏를
황후皇后로 세운 것은
태종太宗이
소랄왕비巢剌王妃를
注+[原註]소랄왕巢剌王은 이원길李元吉이다. [頭註]제왕齊王이원길李元吉은 죽은 뒤에 소왕巢王에 봉해졌다. 날剌은 음이 랄이니, 시법諡法에 “사나워서 친족을 무시하는 것을 날剌이라 한다.” 하였다. 받아들인 것을 법으로 삼은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사람의 군부君父가 되어 《춘추春秋》의 의리義理를 알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수악首惡이라는 이름을 무릅쓰게 된다.’ 하였으니, 당唐나라 때에 가법家法이 없음은 태종太宗의 수악首惡에서 연유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주자朱子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정관貞觀 11년조(637)에 ‘무씨武氏를 재인才人으로 삼았다.’라고 썼으니, 태종太宗이 죽었을 때와 13년 정도 사이가 뜬다.
그렇다면 무씨武氏는 13년 동안 궁중에 있으면서 태종太宗을 모신 것이다.
고종高宗이 태자가 되어 궁중에 들어가 황제를 모실 때에 그녀를 보고 좋아하였으니, 이미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여자를 간음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이다.
만약 《춘추春秋》의 주심법誅心法을 가지고 논한다면 양광楊廣과 겨우 한 칸 차이가 날 뿐이다.
때가 바뀌고 지위가 바뀌자 점점 그녀를 잊었다가 하루아침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탐낼 만함을 보고는 이 마음이 발연勃然히 생겨났으니, 불선不善한 생각은 마치 씨앗을 땅에 뿌려 놓았을 적에 기다림이 있으면 싹이 나오는 것과 같아서 끝내 고칠 수가 없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예의禮義가 있기 때문이다.
위衛나라 공자公子완頑이 군모君母인 선강宣姜과 간통하자, 시인詩人이 그를 미워하여 ‘메추라기와 까치만도 못하다.’고 말하였다.
지금 무씨武氏가 오랫동안 태종太宗을 모셨는데, 고종高宗이 후궁後宮으로 들여서 그를 세워 소의昭儀로 삼았다가 얼마 안 되어 정식으로 중궁中宮의 자리에 올라 천하에 황후皇后가 되게 하였으니, 설사 그녀가 당唐나라를 어지럽힌 일이 없다 하더라도 또한 종묘에 알현하고 백성들 위에 임할 수가 없다.
위衛나라는 메추라기와 까치만도 못한 어지러움이 있었는데 마침내 오랑캐에게 멸망당하였고, 당唐나라는 부자지간父子之間에 혼음混淫하여 인륜人倫을 어지럽히는 행실이 있었는데 자손들이 섬멸되어 거의 다 없어졌다.
예로부터 음탕하여 집안에서 혼란한 일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집안을 망치지 않은 경우는 있지 않았다.
또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주자朱子가 이해에 ‘태종太宗의 재인才人인 무씨武氏를 소의昭儀로 삼았다.’고 기록한 것은 고종高宗이 위로 아버지의 첩을 간음한 죄가 분명하니, 화란禍亂이 일어남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될 수 있었겠는가.”
상上이 하루는 조정에서 물러나와 장손무기長孫無忌‧이적李勣‧우지녕于志寧‧저褚̌遂良을 내전으로 부르니, 저褚̌遂良이 말하기를 “오늘 부르는 것은 다분히 중궁中宮 때문이다.
상上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이를 거역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태위太尉는
원구元舅(外叔)이고
注+[頭註]원구元舅는 장손무기長孫無忌이니, 고종高宗의 어머니인 장손황후長孫皇后의 오라비이다. 사공司空은
注+[頭註]사공司空은 이적李勣(李世勣)이다. 공신功臣이니,
상上으로 하여금
원구元舅와
공신功臣을 죽였다는 오명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초야에서 발신發身하여 전쟁터에서 전투한 공로가 없으면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고 또 고명顧命의 부탁을 받았으니, 죽음으로써 간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하에서 선제先帝를 뵙겠는가.” 하였다.
이때 이적李勣은 병을 칭탁하고 들어가지 않았다.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이 내전에 이르니, 상上이 장손무기長孫無忌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황후皇后는 자식이 없고 무소의武昭儀는 자식이 있다.
이제 소의昭儀를 세워 황후로 삼고자 하니, 어떠한가?” 하였다.
저褚̌遂良이 대답하기를 “황후는 명문가 출신이고, 선제先帝께서 폐하를 위하여 아내로 삼게 하신 분입니다.
선제先帝께서 붕어하실 때에 폐하의 손을 잡고 이르시기를 ‘짐朕의 아름다운 아들과 아름다운 며느리를 경卿에게 부탁한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폐하께서도 들으신 바로 선제先帝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황후에게 잘못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가볍게 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上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파하였다.
다음 날 또 이것을 말하자,
저褚̌遂良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반드시 황후를 바꾸고자 하신다면 엎드려 청하건대 천하의 훌륭한 가문의
여인女人을 잘 가려야 할 것이니,
注+[頭註]묘妙는 정밀함이다. 하필
무씨武氏입니까.
무씨武氏가 일찍이 선제先帝를 섬겼던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니, 천하 사람들의 귀와 눈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만대 뒤에 천하 사람들이 폐하더러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유념하여 세 번 생각하시고 행하소서.
신이 이제 폐하의 뜻을 거역하였으니, 죄가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는, 인하여 홀笏을 대궐의 계단에 내려놓고 두건을 벗고 머리를 땅에 찧어 피를 흘리며 아뢰기를 “폐하에게 홀笏을 되돌려 드리니, 바라건대 전리田里로 추방하소서.” 하니, 상上이 크게 노하여 끌어내도록 명하였다.
무소의武昭儀가 주렴 안에 있다가 큰소리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오랑캐 놈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였다.
注+[釋義]박살撲殺은 내팽개쳐서 때려죽이는 것이다. 서남쪽의 오랑캐를 요獠라 하니, 저褚̌遂良이 항주杭州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장손무기長孫無忌는 아뢰기를 “저수량褚̌遂良은 선왕의 고명顧命을 받았으니, 죄가 있더라도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우지녕于志寧은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한원韓瑗이 기회를 엿보아 일을 아뢰면서 지극히 간하였으나 상上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날 이적李勣이 들어와 뵙자, 상上이 묻기를 “짐朕이 무소의武昭儀를 세워 황후로 삼고자 하는데 저褚̌遂良은 자기 의견을 고집하여 불가하다고 한다.
저褚̌遂良은 고명대신顧命大臣이니, 이 일을 우선 그만두어야 하는가?” 하니, 이적李勣이 대답하기를 “이는 폐하의 집안일이니, 하필 외인外人에게 다시 물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上의 뜻이 마침내 결정되었다.
허경종許敬宗이 조정에서 공공연히 말하기를 “시골 늙은이가 10곡斛의 보리를 더 많이 수확하더라도 아내를 바꾸고자 하는데, 하물며 천자가 황후皇后 하나 세우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일에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함부로 이의를 제기한단 말인가.” 하니, 무소의武昭儀가 좌우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을 황제에게 아뢰게 하였다.
상上이 저褚̌遂良을 좌천하여 담주도독潭州都督으로 삼았다.
10월에 상上이 조명詔命을 내려 왕황후王皇后와 소숙비蕭淑妃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사공司空이적李勣에게 명하여 옥새와 인끈을 가지고 가서 무씨武氏를 황후로 책봉하게 하였다.
“고종高宗이 황후를 폐하고 새로 세우고자 하면서 이적李勣의 말 한 마디에 뜻을 결정하였으니, 이적李勣이 만약 불가하다고 하였으면 무씨武氏는 틀림없이 황후로 서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적李勣은 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권하여 이루게 하였다.
친척親戚과 현자賢者가 화를 만나 당唐나라 황실이 중간에 끊어진 것은 다 이적李勣에게서 연유된 것이니, 그 화가 넓다.
태종太宗은 이적李勣을 충신이라 여겨 어린 아들을 부탁하였는데 큰 절개가 이와 같았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사람을 알아보면 명철하니, 이것은 요堯임금도 어렵게 여기셨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옳다.”
그러나
소식消息하고
영허盈虛하는 이치와
구장姤壯은 여자를 취하는 데 쓰지 말라고 한 뜻을
注+[附註]《주역周易》 구괘姤卦는 손巽이 아래에 있고 건乾이 위에 있다. 《정전程傳》에 이르기를 “구괘姤卦는 한 음陰이 처음 생기니, 이로부터 자라나 점점 성대해지면 이는 여자가 장차 자라나고 왕성해지는 것이다. 음陰이 자라면 양陽이 사라지고, 여자가 왕성하면 남자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여자를 취하는 데 쓰지 말라.’고 한 것이다. 구괘姤卦는 비록 한 음陰이 매우 미약하나 점차 왕성해질 도가 있으니 이 때문에 경계한 것이다.” 하였다. 주자朱子가 말씀하기를 “구姤는 만남이다. 한 음陰이 다섯 양陽을 만났으니, 여자의 덕이 바르지 못하고 왕성함이 심한 것이다. 이런 여자를 취하여 자신의 배필로 삼으면 반드시 양陽을 해치게 된다.” 하였다. 몰라서 털끝만 할 때에 베지 않아서 도끼자루를 사용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사람의 계책이 미진함이 있는 것이니,
천운天運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다.
만약
무씨武氏가 머리를 길렀을 때를 당하여
저수량褚遂良이 여러
공公을 거느리고 황후에게 글을 올려 그 일을 저지하고,
注+[附註]처음에 소숙비蕭淑妃가 총애를 받으니, 왕황후王皇后가 이를 질투하였다. 상上이 태자로 있을 적에 무씨武氏를 보고 좋아하였는데, 태종太宗이 붕어하자 무씨武氏가 여승이 되었다. 태종太宗의 기일忌日에 상上이 감업사感業寺에 갔다가 그녀를 보았는데 무씨武氏가 울었다. 황후가 이 말을 듣고 은밀히 무씨武氏로 하여금 머리를 기르게 하여 후궁으로 들여서 숙비淑妃의 총애가 쇠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무씨武氏는 교활하고 지혜로우며 권모술수가 많았다. 처음 궁중에 들어오자 몸을 굽혀 황후를 섬겨서 황후가 자주 무씨武氏의 아름다운 덕을 칭찬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크게 은총을 받아 소의昭儀에 임명되었다. 그러자 무소의武昭儀는 황후皇后가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관찰하여 마음을 기울여 서로 결탁하니, 이로 인해 황후皇后와 소숙비蕭淑妃의 동정을 모두 알고서 상上에게 참소하였다. 이에 황후의 은총이 비록 쇠하였으나 상上이 폐위할 생각은 두지 않았다.
마침 무소의武昭儀가 딸을 낳으니 황후가 사랑하여 희롱하였는데, 황후가 나가자 무소의武昭儀가 몰래 목을 졸라 죽였다. 상上이 오자 무소의武昭儀가 겉으로 기뻐서 웃는 척하다가 이불을 들추어 딸이 죽은 것을 보고는 곧 경악하였다. 좌우의 사람들이 아뢰기를 “황후께서 마침 이곳에 오셨었습니다.” 하니, 상上이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황후가 내 딸을 죽였다.” 하였다. 무소의武昭儀가 인하여 울면서 그 죄를 나열하였는데, 황후가 스스로 해명할 수가 없었다. 상上은 이로 인해 황후를 폐위하고 무후武后를 세울 뜻을 두게 되었다. 황후皇后와 숙비淑妃가 별원別院에 갇혀 있었는데, 무후武后가 사람을 보내어 이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술동이 속에 던져 넣으며 말하기를 “두 비妃로 하여금 뼛속까지 취하게 만들겠다.” 하였다. 두 사람은 며칠 있다가 죽었다. 고종高宗에게 깊이 간하여 사욕을 억제해서
선제先帝의 여자를 범하지 말게 하여, 뜻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여력을 남김없이 다했더라면 형세상 반드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를 당하여 다스리지 않았으니, 일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비록 머리를 땅에 찧어 피가 났으나 무익한 짓이다.”
이의부李義府는 용모가 온화하고 공손하여 남과 말할 때에 반드시 기뻐하고 미소를 지었으나
내심內心은 교활하고 음험하며 시기하고 이기기를 좋아하였다.
注+[頭註]교狡는 교활함이요, 험險은 막히고 어려움이다. 기忌는 시기하고 미워함을 이르고, 극克은 이기기를 좋아하고 해침을 이른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의부李義府를 일러 “웃음 속에 칼이 숨어 있다.”고 하였으며, 또 온유하면서 남을 해친다 하여 이묘李猫(이고양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