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十一月
에 太后享萬象神宮
注+[附註]武后作明堂할새 飾以黃金하고 號曰萬象〈神〉宮이라 大饗할새 太后爲初獻하고 皇后爲亞獻하고 太子爲終獻하니 周國先王도 亦與饗焉이라 丙辰年에 贈武士彠爵周國公하고 甲申年에 立武氏하다 하고 赦天下
하다
始用周正
注+[通鑑要解]改十一月爲正月十二月爲臘月夏正月爲一月註에 云 臘者는 歲之終也라 하야 改永昌
注+[頭註]己丑年이니 太后永昌元年이라 元年十一月
하야 爲載初元年正月
하다
○ 時
에 侯思正, 王義弘
注+[頭註]資治, 本傳에 竝作王弘義라 이 新進
하야 入獄者非死면 不出하니 朝廷
이 人人自危
하야 相見
에 莫敢交言
하고 道路以目이라
或因入朝
하야 密遭掩捕
하니 每朝
에 輒與家人訣
注+[頭註]이라 曰 未知復相見否
아하니라
時
에 法官
이 競爲深酷
호되 惟
徐有功, 杜景儉
이 獨存平恕
하니 被告者皆曰
遇來,
侯注+[原註]來俊臣과 侯思正이라 면 必死요 遇徐,
杜면 必生이라하더라
有功
이 初爲蒲州司法
하야 以寬爲治하고 不施
注+[頭註]敲는 短杖이요 扑은 捶也라[通鑑要解] 唐制에 法曹司法參軍事 掌鞫獄麗法하고 督盜賊하고 知贓賄沒入이라 하니 吏相約
호되 有犯徐司法杖者
면 衆共斥之
라하더라
累遷司刑丞하야 酷吏所誣構者를 有功이 皆爲直之하니 前後所活이 數十百家러라
少卿胡元禮
注+[頭註]卽元禮也니 胡人이라 故稱胡라 見上丙戌年이라 欲殺一囚
어늘 日知以爲不可
라하야 往復數四
한대
元禮怒曰 元禮不離刑曹면 此囚終無生理라하고 日知曰 日知不離刑曹면 此囚終無死法이라하야
○ 九月에 侍御史傅遊藝 帥關中百姓하고 詣闕上表하야 請改國號曰周라하고 賜皇帝姓武氏어늘 太后可之하다
乃御則天樓
하야 赦天下
하고 하야 改元
하고 上尊號曰聖神皇帝
라하고 以豫王旦爲皇嗣
하야 賜姓武氏
하고 立武氏七廟于神都
注+[頭註]則天이 甲申年에 改東都爲神都라 하고 以傅遊藝
로 爲左玉鈴衛大將軍
하다
遊藝期年之中
에 하니 時人
이 謂之
四時仕宦이라하니라
君子有言
호되 臣居尊位
는 羿, 莽
이 是也
니 猶可言也
어니와 婦居尊位
는 武氏 是也
니 非常之變
이라 不可言也
注+[頭註]以上은 易坤六五爻의 程傳說也라 라
蓋興廢는 常理也요 陰居尊位는 非常之變故也라하니라
然傳記以來로 三千年間에 纔一人耳로되 亦不及終其身而復하니 後世或有欲爲是者는 豈無其漸이리오
사성嗣聖 7년(경인 690) - 주周나라 무씨武氏천수天授원년元年 -
11월에
태후太后가
만상신궁萬象神宮에서
注+[附註]무후武后가 명당明堂을 만들 적에 황금으로 장식하고 만상신궁萬象神宮이라 이름하였다. 크게 제향을 올릴 적에 태후太后가 초헌관初獻官이 되고 황후皇后가 아헌관亞獻官이 되고 태자太子가 종헌관終獻官이 되니, 주周나라 선왕先王에게도 함께 제향을 올렸다. 병진년(656)에 무후武后의 친정 아버지인 무사확武士彠에게 주국공周國公의 관작을 추증하고 갑신년(684)에 무씨武氏의 칠묘七廟를 세웠다. 제향을 올리고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처음으로
주周나라의
역법曆法을
注+[通鑑要解]《자치통감資治通鑑》의 ‘하정夏正(현재의 음력陰曆)의 11월을 고쳐 정월로 삼고, 12월을 섣달로 삼고, 하정夏正의 정월을 1월로 삼았다.’는 내용의 주註에 이르기를 “납臘은 한 해의 마지막이다.” 하였다. 사용하여
영창永昌注+[頭註]영창永昌은 기축년己丑年(689)이니, 태후太后영창永昌원년元年을 말한다. 원년元年 11월을 고쳐
재초載初원년元年정월正月이라 하였다.
이때
후사정侯思正과
왕의홍王義弘이
注+[頭註]왕의홍王義弘은 《자치통감資治通鑑》과 《신당서新唐書》 〈왕홍의전王弘義傳〉에 모두 왕홍의王弘義로 되어 있다. 새로 등용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자들이 죽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니, 조정의 사대부들이 사람마다 스스로 위태롭게 여겨 서로 만날 적에 감히 말을 나누지 못하고 도로에서 눈짓만 교환할 뿐이었다.
혹 조정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체포당하니, 이로 인하여 신하들이 아침마다 집안 식구들과 결별하기를
注+[頭註]결訣에 대한 주석은 37권에 보인다. “내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였다.
이 당시 법관들이 다투어 까다롭고 혹독하였으나 오직
사형승司刑丞서유공徐有功과
두경검杜景儉만은 공평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간직하니, 피고들이 모두 말하기를 “
내준신來俊臣과
후사정侯思正을
注+[原註]내후來侯는 내준신來俊臣과 후사정侯思正이다. 만나면 반드시 죽고,
서유공徐有功과
두경검杜景儉을 만나면 반드시 산다.” 하였다.
서유공徐有功이 처음
포주蒲州의
사법참군사司法參軍事가 되어 관대함으로 정사를 다스리고
형장刑杖을 행하지 않으니,
注+[頭註]고敲는 짤막한 회초리이고, 복扑은 매질함이다. [通鑑要解]당唐나라 제도에 법조法曹의 사법司法과 참군사參軍事는 죄인을 국문하여 법률을 시행하고 도적을 독찰督察하는 것을 관장하고, 장죄贓罪를 지은 죄인의 재산을 몰수하여 관아에 들여오는 일을 맡았다. 관리들이 서로 약속하기를 ‘
서사법徐司法에게 죄를 지어
형장刑杖의 형벌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여럿이 함께 배척하자.’ 하였다.
그리하여 임기가 차도록 한 사람도 매질하지 않았으나 직무가 또한 닦여졌다.
여러 번 승진하여 사형승司刑丞에 이르렀는데, 혹리酷吏들이 거짓으로 꾸며 만든 옥사를 서유공徐有功이 다 신원伸寃해 주니, 전후로 살려 준 것이 수십 가호 내지 백 가호였다.
사형승司刑丞이일지李日知 또한 공평함과 관대함을 숭상하였다.
사형소경司刑少卿호원례胡元禮가
注+[頭註]호원례胡元禮는 바로 삭원례索元禮이니, 호인胡人이기 때문에 호胡라고 부른 것이다. 앞의 병술년조丙戌年條(686)에 보인다. 한 죄수를 죽이고자 하였는데,
이일지李日知가 불가하다 하여 쌍방간에 두서너 차례 옥신각신 다투었다.
호원례胡元禮가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형조刑曹를 떠나지 않는 한 이 죄수는 끝내 살 수 있는 이치가 없다.” 하니, 이일지李日知가 말하기를 “내가 형조刑曹를 떠나지 않는 한 이 죄수는 끝내 사형시킬 수 있는 법이 없다.” 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의 문서를 나란히 올렸는데, 이일지李日知가 과연 옳았다.
9월에 시어사侍御史부유예傅遊藝가 관중關中의 백성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아가 표문表文을 올려 국호를 주周라 고치고 황제(睿宗)에게 무씨성武氏姓을 하사할 것을 청하자 태후太后가 이를 허락하였다.
무후武后가 마침내
측천루則天樓에 나아가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고
당唐나라를 고쳐
주周나라라 하여
천수天授로
개원改元하고 자신의
존호尊號를 올려
성신황제聖神皇帝라 하였으며,
예왕豫王이단李旦을
황사皇嗣로 삼아
무씨성武氏姓을 하사하고
무씨武氏의 조상을 모시는
칠묘七廟를
신도神都에
注+[頭註]측천무후則天武后가 갑신년(684)에 동도東都(洛陽)를 고쳐 신도神都라 하였다. 세우고,
부유예傅遊藝를
좌옥령위대장군左玉鈴衛大將軍으로 삼았다.
부유예傅遊藝가 1년 동안에 크게 등용되어 청색‧녹색‧붉은색‧자주색의 관복을 두루 입으니, 당시 사람들이 이를 일러 사시사환四時仕宦이라 하였다.
“
군자君子(程頤)가 말씀하기를 ‘신하가
존위尊位(제왕의 지위)에 거함은
후예后羿와
왕망王莽이 이 경우이니 그래도 말할 수 있으나,
부인婦人이
존위尊位에 있는 것은
여와씨女媧氏와
무씨武氏(則天武后)가 이 경우이니, 이는
비상非常한 변고여서 말할 수 없다.
注+[頭註]신거존위臣居尊位……不可言也:이상은 《주역周易》 곤괘坤卦육오효사六五爻辭에 대한 《정전程傳》의 내용이다.
흥하고 폐함은 떳떳한 이치이고, 음陰이 존위尊位에 거함은 비상한 변고이다.’ 하였다.
여씨呂氏(呂后)는 이를 행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무씨武氏는 마침내 당唐나라의 명命을 바꾸었다.
그러나 전기傳記가 있은 이래로 3천 년 동안 겨우 한 사람뿐이었는데, 또한 자기 몸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으니, 후세에 혹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어찌 그 조짐이 없겠는가.
인인仁人과 의사義士들은 고종高宗을 감계鑑戒로 삼아서 반드시 미리 대처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