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來俊臣이 棄市하니 仇家爭噉其肉하야 斯須而盡이라
太后知天下
之
하고 乃下制
注+[通鑑要解]避太后名照(曌)라 故로 詔稱制라 하야 數其罪惡
하고
且曰
宜加赤族之誅注+[頭註]見誅殺者 必流血이라 故로 云赤族이라 하야 以雪蒼生之憤이라하니
士民
이 皆相賀於路曰 自今
으로 眠者背始注+[釋義]帖은 安也라 席矣
라하니라
사성嗣聖 14년(정유 697) - 주周나라 무씨武氏신공神功원년元年 -
내준신來俊臣이 기시형棄市刑에 처해지니, 원수의 집안들이 다투어 그 살을 먹어 삽시간에 다 없어졌다.
태후太后가 천하 사람들이 그를 미워함을 알고 마침내 조서를 내려
注+[通鑑要解]태후의 이름인 조照(曌)를 피휘하기 때문에 조詔를 제制라 칭한 것이다. 그의 죄악을 열거하고,
또 말하기를 “마땅히 종족을 모두 죽이는 주벌을 가하여
注+[頭註]주살을 당한 자는 반드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적족赤族이라 이른 것이다. 창생蒼生들의 분한 마음을 풀어주어야 한다.” 하니,
선비와 백성들이 모두 서로 길에서 축하하며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잠을 잘 때 비로소 등을 자리에 붙이고 편안히 잘 수 있겠다.” 하였다.
注+[釋義]첩帖은 편안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