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樂, 長寧公主
注+[頭註]二公主는 皆上之女라 及皇后妹
注+[頭註]女弟曰妹라 郕國夫人, 上官婕妤等
이 皆
依勢用事하야 請謁受賕하야 雖
臧獲
注+[原註]奴曰臧이요 婢曰獲이라[頭註] 方言에 海岱之間에 罵奴曰臧이요 罵婢曰獲이라하며 燕之北郊에 凡民으로 男而婿婢를 謂之臧이요 女而婦奴를 謂之獲이라 이나 用錢三十萬
하면 則別降
墨勅注+[頭註]墨詔也니 非口傳之語라 除官
호되 斜封付中書
하니 時人
이 謂之斜封官
이라
錢三萬則度
注+[頭註]給度牒也라爲僧尼
하고 其員外, 同正, 試, 攝, 檢校, 判, 知
注+[附註]此出於特旨하니 以待資淺之人이라 員外는 一曰員外置니 謂員數之外에 別置也요 同正은 一曰同正員이니 謂與正員資格同也라 有試某官, 攝某官, 檢校某官, 判某官事, 知某官事者하야 其名類不一하니 皆非本制라 凡數千人
이라
西京, 東都
에 各置兩吏部侍郞
하야 爲
하니 選者 歲數萬人
이러라
中宗卽位之初에 過寵后父라가 爲母所廢하야 流離艱苦가 垂十四年이러니 賴忠義之臣이 出死力以救하야 始得歸京師라
尊寵三思
하야 而武氏再得志矣
요 요 竄殺
하야 而功臣俱罹禍矣
요
崇獎僧道하야 而異端恣橫하고 公主開府하야 而女謁盛行하고 殺韋月將하고 斥宋璟, 尹思貞하야 而忠言壅底라
甚者
는 御梨園
하고 幸隆慶池
하고 幸玄武門
하야 觀宮女
하며 召近臣
하야 入閤
하고 觀燈於市里
하야 恣情極欲
하야 荒淫不厭
하니 紀綱制度 無一條理
라
是는 中宗이 親遭母后之難이어늘 而躬自蹈之하니 豈非下愚不移者歟아
跡其一身
하면 始爲母所廢
하고 終爲妻所殺
하야 而
하고 嗣亦不傳
하니 豈天穢其德而絶之邪
아
안락공주安樂公主와
장녕공주長寧公主注+[頭註]안락安樂과 장녕長寧 두 공주는 모두 황제의 딸이다. 및
위황후韋皇后의 여동생인
注+[頭註]여동생을 매妹라 한다. 성국부인郕國夫人과
상관첩여上官婕妤 등이 모두 권세에 의지하여
용사用事해서 청탁을 받고 뇌물을 거두어 비록 백정과 술을 파는 자와
장획臧獲(奴婢)이라도
注+[原註] 남자종을 장臧이라 하고 계집종을 획獲이라 한다. [頭註]양웅揚雄의 《방언方言》에 “발해渤海와 태산泰山 사이에서는 남자종을 욕하여 장臧이라 하고 여자종을 욕하여 획獲이라 하며, 연燕 지역의 북쪽 교외에서는 백성 중에 남자로서 여자종의 남편이 된 자를 장臧이라 이르고 여자로서 남자종의 아내가 된 자를 획獲이라 이른다.” 하였다. 30만
전錢을 뇌물로 쓰면 모두 별도로
묵칙墨勅을
注+[頭註]묵칙墨勅은 묵조墨詔(황제가 친필로 쓴 조서)이니, 구두로 전하는 말이 아니다. 내려 관직을 제수하되
사봉斜封하여
중서성中書省에 내리니, 당시 사람들이
사봉관斜封官이라 일컬었다.
3만 전을 뇌물로 쓰면 도첩을
注+[頭註]도度는 도첩度牒(관에서 발급한 승려증)을 주는 것이다. 발급해주어 승려와 여승이 되었고,
원외員外‧
원외동정員外同正‧
시試‧
섭攝‧
검교檢校‧
판判‧
지知가
注+[附註][附註] 원외동정시섭검교판지員外同正試攝檢校判知:이는 특명에서 나온 것이니, 품계가 낮은 사람을 우대한 것이다. 원외員外는 일명 원외치員外置라 하니 정원定員의 숫자 외에 별도로 두었음을 이르고, 동정同正은 일명 동정원同正員이라 하니 정원正員과 자격이 같음을 이른다. 시모관試某官‧섭모관攝某官‧검교모관檢校某官‧판모관사判某官事‧지모관사知某官事라는 것이 있어서 그 명칭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이는 모두 본래의 제도가 아니다. 모두 수천 명이었다.
서경西京(장안)과 동도東都(낙양)에 각각 두 이부시랑吏部侍郞을 두어 사전四銓을 행하니, 선발된 자가 한 해에 수만 명이었다.
“중종中宗은 즉위한 초기에 황후의 아버지를 지나치게 총애하다가 어머니에게 폐위당하여 유리流離하고 고생한 것이 거의 14년에 이르렀는데, 충성스럽고 의로운 신하들이 죽을힘을 내어 구원한 덕분에 비로소 경사京師로 돌아오게 되었다.
중종中宗은 복위復位하게 되자 혼우昏愚함이 더욱 심해서 옛날 위후韋后과 함께 하늘의 해를 두고 맹세한 말만 기억하고, 오늘날에 서리를 밝으면 장차 얼음이 어는 조짐을 경계할 것을 잊었다.
그리하여 요염한 아내(韋后)를 제한하지 않고 풀어놓아 당黨을 일으키고 요망한 딸(公主와 첩여婕妤)을 믿어 권력을 흔들게 하여 간악함이 날로 불어나고 음탕한 추문이 더욱 알려졌다.
무삼사武三思를 높이고 총애하여 무씨武氏가 다시 권력을 얻었고, 초왕譙王을 강등하여 사랑하는 자식이 몸을 보전하지 못하였고, 오왕五王을 귀양 보내 죽여서 공신功臣이 모두 화를 당하였다.
불교佛敎와 도교道敎를 높이고 장려하여 이단異端이 제멋대로 횡행하였고, 공주公主가 부府를 열어 여자들의 청탁이 성행하였고, 위월장韋月將을 죽이고 송경宋璟과 윤사정尹思貞을 배척하여 충언을 아뢰는 길이 막혔다.
심한 경우는 황제皇帝가 이원梨園에 나가고 융경지隆慶池에 행차하였으며 현무문玄武門에 가서 궁녀宮女들이 발하拔河하는 놀이를 구경하고, 가까운 신하를 불러 궁중으로 들어오게 해서 수세守歲를 하며 시장 거리에서 관등觀燈을 하여,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황음荒淫을 싫어하지 않아 기강紀綱과 제도制度가 한 가지도 조리가 없었다.
이는 중종中宗이 모후母后의 난을 직접 겪었으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니, 어찌 하우불이下愚不移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의 한 몸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폐출당하고 끝에는 아내에게 피살당하였으며 네 아들이 모두 제대로 죽지 못하여 후사後嗣 또한 전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하늘이 그 덕德을 더럽게 여겨서 끊은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