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예전의 화를 거울로 삼아 후사後嗣를 공로에 따라 세웠으니, 이른바 ‘더불어 권도權道를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다.
역주
역주1可與權 :
《論語》 〈子罕〉에 孔子가 말씀하기를 “함께 배울 수는 있어도 함께 道에 나아갈 수는 없으며, 함께 도에 나아갈 수는 있어도 함께 설 수는 없으며, 함께 설 수는 있어도 함께 權道를 행할 수는 없다.[可與共學 未可與適道 可與適道 未可與立 可與立 未可與權]”라고 하였다. 權은 저울의 추로 물건을 저울질하여 물건의 輕重을 아는 것인데, 이로써 權道를 비유한 것이다. 權道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비록 正道는 아니나 事理를 저울질하여 時宜適切하게 처리함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