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平公主依上皇之勢하야 擅權用事하니 與上有隙이라
上이 乃定計誅之할새 執至忠, 羲於朝堂하야 皆斬之하고 太平公主는 賜死于家하다
初
에 太宗
이 定制
할새 內侍省
에 하야 黃衣廩食하고 守門傳命而已
요
中宗時
에 嬖倖猥多
注+[頭註]嬖는 愛也요 又賤而得幸曰嬖라 倖은 親也요 又與幸通하니 愛也라 猥多는 雜也라 하야 宦官七品以上
이 至千餘人
이나 然衣
注+[頭註]緋는 音非니 絳也라 者尙寡
러라
上在藩邸
注+[頭註]邸는 郡國朝宿之舍니 在京師者를 率名曰邸라 邸는 至也니 言所歸至也라 近世逆旅之稱이라에 力士
傾心奉之라 及爲太子
에 奏爲內給事
러니 至是
에 以誅蕭, 岑功
으로 賞之
하니
是後에 宦官稍增하야 至三千餘人이요 除三品將軍者寖多하고 衣緋紫至千餘人이라
創業
注+[頭註]創은 與刱通하니 初也, 造也라 之君
은 其得之也難故
로 其防患也深
하고 其慮之也遠故
로 其立法也密
하니 後世雖有聰明才智之君
이 高出群臣之表
나 然終不若祖宗
事之多也
라
夫中人은 不可假以威權이니 蓋近而易以爲奸也일새라
明皇
이 不戒履霜之漸
注+[頭註]易에 履霜하면 堅冰至라하니라 하고 而輕變太宗之制
하야 崇寵宦者
하야 增多其員
이라
自是以後로 浸干國政하야 其源一啓에 末流不可復塞하니 唐室之禍가 基於開元이라
書曰 鑑于先王成憲이라야 其永無愆이라하니 爲人後嗣하야 可不念之哉아
○ 以同州刺史姚元之로 爲兵部尙書, 同中書門下三品하다
上
이 初卽位
에 勵精注+[頭註]勵는 勉力也요 精은 專一也라 爲治하야
每事
를 訪於元之
하고 元之
는 應答如響하니 同僚
는 皆唯諾
注+[通鑑要解]唯는 上聲이라 而已
라
元之請
抑權倖,
愛爵賞하고 納諫諍,
却貢獻하며 不與群臣褻狎
注+[通鑑要解]廣韻에 褻은 裏衣也라 又與狎通이라하니 上
이 皆納之
하다
本傳
注+[頭註]傳은 柱戀反이라 史氏記載事迹하야 以傳于世曰傳이라曰
上이 講武新豐할새 崇이 爲同州刺史러니 召詣行在한대 帝歡甚하야 咨天下事하야 袞袞不知倦이라
帝曰 卿은 宜遂相朕하라 崇이 知帝大度銳於治하고 乃先設事하야 以堅帝意하야
因跪奏曰 臣
이 願以十事聞
하노니 陛下
不可行
이어든 臣
이 敢辭
호리이다 帝曰 試爲朕言之
하라
崇曰 垂拱
注+[原註]武后라 以來
로 以峻法繩
注+[頭註]索也니 所以引畫而取直者라 言正治其事가 亦猶繩也라 下
하니 臣
은 願政先仁恕
하노니 可乎
잇가
朝廷
이 覆師靑海
注+[頭註]下卷丙戌年에 與吐蕃으로 戰於靑海라 하고 未有
牽復注+[頭註]易小畜九二爻辭라 之悔하니 臣
은 願不倖邊功
하노니 可乎
잇가
比來
에 壬佞
注+[頭註]壬亦佞也라 이 冒觸憲綱
에 皆得以寵自解
하니 臣
은 願
法行自近하노니 可乎
잇가
后氏臨朝
에 喉舌之任
이 出閹人之口
하니 臣
은 願宦豎
注+[頭註]豎는 見上卷이라不與政
하노니 可乎
잇가
戚里
注+[頭註]長安에 有戚里하니 漢人君姻戚居之라 後에 因謂外戚爲戚里하니라貢獻
하야 以自媚于上
일새 公卿方鎭
이 寖亦爲之
하니 臣
은 願租賦外
에 一絶之
하노니 可乎
잇가
外戚貴主
相用事하야 班序荒雜하니 臣
은 願戚屬不任臺省
하노니 可乎
잇가
先朝에 褻狎大臣하야 虧君臣之嚴하니 臣은 願陛下接之以禮하노니 可乎잇가
燕欽融, 韋月將
注+[頭註]燕欽融은 許州參軍也니 上言皇后淫亂하고 干預國政이라하야늘 乃殺之하다 韋月將은 處士也니 上言武三思潛通宮掖하니 必爲逆亂이라하야늘 上怒하야 命斬之하다 이 以忠得罪
라 自是
로 諍臣沮折
하니 臣
은 願群臣皆得
批逆鱗注+[附註]批는 觸也라 韓非傳에 龍之爲蟲이 可擾狎而騎也나 然其喉下에 有逆鱗하야 人有嬰之면 則必殺人이라 人主亦有逆鱗하니 之者能無嬰之면 則幾矣라하니라 ,
犯忌諱하노니 可乎
잇가
武后造福先寺
하고 上皇造金仙, 玉眞二觀
하사 費鉅
注+[頭註]與巨同하니 大也라 百萬
하니 臣
은 願絶道佛營造
하노니 可乎
잇가
漢
이 以祿, 莽, 閻, 梁
注+[頭註]祿은 呂祿이요 莽은 王莽이요 閻은 閻顯이요 梁은 梁冀니 皆外戚이라 으로 亂天下
어늘 國家爲甚
하니 臣
은 願推此監戒
하야 爲萬代法
하노니 可乎
잇가 帝曰 朕能行之
호리라
元之再三言之호되 終不應이라 元之懼하야 趨出하다
罷朝에 高力士諫曰 陛下新總萬機하시니 宰相奏事에 當面加可否어시늘 奈何一不省察이시니잇고
上曰 朕이 任元之以庶政하니 大事는 當奏聞共議之어니와 郞吏는 卑秩이어늘 乃一一以煩朕耶아
會
에 力士宣事至省中
注+[頭註]入宮中者를 皆當省察하야 不可妄也라 이라가 爲元之道上語
하니 元之乃喜
하고 聞者皆服上識人君之體
러라
左拾遺曲江張九齡
이 以元之有重望
하야 爲上所信任
이라하야 奏記
注+[頭註]記者는 書也라 鄭朋이 奏記於蕭望之하니 奏記는 自朋始하니라勸其遠諂躁, 進純厚
하니 元之嘉納其言
하다
○ 十二月에 改尙書左右僕射하야 爲左右丞相하고 中書省爲紫微省하고 門下省爲黃門省하고 侍中爲監하다
태평공주太平公主가 상황上皇의 권세를 믿고 권력을 독점하여 용사用事하니, 상上과 틈이 있게 되었다.
재상 7명 중에 5명이 태평공주太平公主의 문하門下에서 나왔고 문무文武대신大臣 중에 태반이 태평공주太平公主에게 붙었다.
이에 태평공주太平公主가 두회정竇懷貞, 잠희岑羲, 소지충蕭至忠 등과 함께 상上을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을 도모하였다.
가을 7월에 위지고魏知古가 “태평공주太平公主가 이달 4일에 난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하고 고변하였다.
상上이 마침내 계책을 정하여 이들을 주벌할 적에 소지충蕭至忠과 잠희岑羲를 조당朝堂에서 붙잡아 모두 목을 베고 태평공주太平公主는 집에서 사사賜死하였다.
고역사高力士를 우감문장군右監門將軍으로 삼아 내시성內侍省의 일을 맡게 하였다.
처음에 태종太宗이 제도를 정할 적에 내시성內侍省에 3품品의 관원을 두지 않아 〈내시內侍들이〉단지 황색 관복을 입고 녹을 먹으며 궁궐문을 지키고 명령을 전달할 뿐이었다.
측천무후則天武后는 비록 여주女主였으나 환관들이 용사用事하지 않았다.
중종中宗 때에는 총애를 받는 환관들이 매우 많아
注+[頭註]폐嬖는 사랑함이고, 또 신분이 천하면서 군주의 사랑을 얻은 자를 폐嬖라 한다. 행倖은 친함이고 또 행幸과 통하니 사랑함이다. 외다猥多는 잡다한 것이다. 7품 이상의 환관이 천여 명에 이르렀으나 또한 붉은색 관복을 입은 자는
注+[頭註]비緋는 음이 비이니, 붉은색이다. 아직도 적었다.
상上이
번왕부藩王府에
注+[頭註]저邸는 군국郡國의 관리와 제후가 천자를 조견할 때 머무는 곳이니, 서울에 있는 것을 대체로 저邸라 이름한다. 저邸는 다다름(이름)이니, 돌아가 다다르는 곳을 말한다. 근세에는 여관의 칭호이다. 있을 적에
고역사高力士가 마음을 다하여 받들었는데, 태자가 되자
예종睿宗에게 아뢰어
고역사高力士를
내급사內給事로 삼았으며, 이때에 이르러
소지충蕭至忠과
잠희岑羲를 주벌한 공로가 있다 하여
고역사高力士에게 상을 주었다.
이 뒤로 환관이 점점 증가하여 3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3품의 장군將軍에 제수된 자가 점점 많아지고, 붉은색과 자주색 관복을 입은 자가 천여 명에 이르렀다.
“예로부터 국가가 패망함은 조종祖宗의 옛 제도를 경솔하게 변경한 데에서 연유하지 않은 적이 없다.
창업한
注+[頭註]창創은 창刱과 통하니, 처음이며 만듦이다. 군주는 천하를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환난을 방비함이 깊고 화를 염려함이 멀어서(깊어서) 법을 세움에 치밀하니, 후세에 비록 총명하고 재주있고 지혜로운 군주가 있어서 여러 신하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더라도 마침내 일을 많이 경험한
조종祖宗만 못한 것이다.
중인中人(宦官)은 위엄과 권력을 빌려 주어서는 안 되니, 이는 군주와 가까이 있어서 간악한 짓을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명황明皇(玄宗)은 서리를 밟는 조짐을 경계하지
注+[頭註]《주역周易》 곤괘坤卦초육효사初六爻辭에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 하였다. 않고
태종太宗의 제도를 경솔하게 변경해서 환관들을 높이고 총애하여 그 인원수를 늘렸다.
이 이후로 환관들이 점점 국정에 관여하여 물꼬가 한번 터지자 말류末流의 폐해를 다시 막을 수가 없었으니, 당唐나라의 화禍는 개원開元 연간에 연유되었다.
《서경書經》 〈열명說命하下〉에 이르기를 ‘선왕先王이 이루어 놓은 법을 살펴보아서 길이 허물이 없게 하라.’ 하였으니, 남의 후사後嗣가 되어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상上이 신풍新豐에 행차하여 여산驪山 아래에서 강무講武하였다. - 《신당서新唐書현종본기玄宗本紀》에 나옴 -
동주자사同州刺史요원지姚元之를 병부상서兵部尙書‧동중서문하삼품同中書門下三品으로 삼았다.
상上이 처음에 즉위해서 마음을 가다듬어 오로지
注+[頭註]여勵는 힘씀이요, 정精은 전일함이다. 정치에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매사를
요원지姚元之에게 물었고
요원지姚元之는 메아리처럼 신속히 응답하니, 동료들은 모두 “예예” 하고
注+[通鑑要解]유唯는 상성上聲(공손하게 대답한다는 뜻)이다. 대답만 할 뿐이었다.
요원지姚元之가 총애받는
권신權臣을 억제하고 관작과 상을 아끼며, 간쟁을 받아들이고 공물로 바치는 것을 물리치며, 여러 신하들과 친압하지 말 것을
注+[通鑑要解]《광운廣韻》에 “설褻은 속옷이다.” 하였다. 또 압狎(친압하다)과 통한다. 청하니,
상上이 모두 받아들였다.
《
신당서新唐書》 〈
요숭전姚崇傳〉에
注+[頭註]전傳은 주련반柱戀反(전)이다. 사관史官이 사적을 기록하여 세상에 전하는 것을 전傳이라 한다. 말하였다.
“상上이 신풍新豐에서 강무講武할 적에 요숭姚崇(姚元之)이 동주자사同州刺史로 있었는데, 그를 불러 행재소行在所로 오자 황제가 매우 기뻐하며 천하의 일을 끊임없이 묻고 피곤한 줄을 몰랐다.
황제가 이르기를 ‘경은 마땅히 짐을 돕도록 하라.’ 하니, 요숭姚崇이 황제가 큰 도량이 있어 정치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을 알고, 이에 먼저 일을 가설하여 황제의 뜻을 견고히 하려 하였다.
인하여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신이 열 가지 일을 아뢰기를 원하니, 폐하께서 헤아려보시고 시행할 수 없으시거든 신은 감히 사양하겠습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한 번 짐을 위하여 말해보라.’ 하였다.
요숭姚崇은 말하기를 ‘
무후武后의
수공垂拱 연간
注+[原註]수공垂拱은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연호이다. 이래로 준엄한 법으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바,
注+[頭註]승繩은 줄이니, 줄을 당겨 그어서 곧음을 취하는 것이다. 일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또한 먹줄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신은 정사에
인仁과
서恕를 먼저 행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조정이
청해靑海에서
注+[頭註]청해靑海는 하권下卷의 병술년(746)에 “토번吐蕃과 청해靑海에서 싸웠다.”라고 보인다. 군대를 전복시켰으면서도 연결하여 회복하는
注+[頭註]견복牽復은 《주역周易》 소축괘小畜卦의 구이효사九二爻辭이다. 뉘우침이 없으신 바, 신은 변방의 공을 요행으로 바라지 않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근래에
간신奸臣들이
注+[頭註]임녕壬佞의 임壬 역시 아첨함이다. 국가의 법과 기강을 범해도 모두 은총을 받아 저절로 풀려나는 바, 신은 가까운 신하부터 법을 시행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조정에 임어하여 왕명을 전달하는
후설喉舌의 임무가 환관의 입에서 나오는 바, 신은 환관들이
注+[頭註]수豎는 상권上卷 을사년(705) 기사의 주註에 보인다. 정사에 관여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외척들이
注+[頭註]장안長安에 척리戚里가 있으니, 한漢나라 임금의 인척姻戚들이 이곳에 살았다. 그러므로 후세에 이로 인하여 외척을 일러 척리戚里라 하였다. 공물을 바쳐 스스로
상上에게 잘 보이려 하자
공경公卿과
방진方鎭도 점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바, 신은 조세 이외에는 일체 끊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외척과 귀한 공주들이 번갈아 서로 용사用事하여 반열의 순서가 황폐하고 난잡한 바, 신은 외척들이 대성臺省의 직책을 맡지 않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선왕조에 대신大臣과 지나치게 친압하여 군신간의 위엄을 훼손하였는 바, 신은 폐하께서 예로써 신하들을 대하기를 원하니, 가능하시겠습니까?
연흠융燕欽融과
위월장韋月將이
注+[頭註]연흠융燕欽融은 허주許州의 참군參軍인데, 황후(韋后)가 음란하고 국정에 간여한다고 상언上言하자, 황후가 노하여 그를 죽였다. 위월장韋月將은 처사處士인데, 무삼사武三思가 후궁과 몰래 사통하니 틀림없이 반역하여 난리를 일으킬 것이라고 상언上言하자, 상(中宗)이 노하여 그를 참수하도록 명하였다. 충직함으로 죄를 얻으니 이 뒤에 간쟁하는 신하들이 기가 꺾였는 바, 신은 여러 신하들이 모두
역린逆鱗을 범하고
注+[附註]비批는 저촉함이다. 《사기史記》 〈한비열전韓非列傳〉에 “용이라는 동물은 길들여 탈 수는 있으나 목 아래에 거꾸로 난 비늘이 있어서 사람이 이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인다. 임금 또한 거꾸로 난 비늘이 있으니, 인주人主를 설득하는 자가 이것을 건드리지 않으면 유세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기휘忌諱를 범하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무후武后가
복선사福先寺를 짓고
상황上皇이
금선관金仙觀과
옥진관玉眞觀을 짓느라 수백만 금을
注+[頭註]거鉅는 거巨와 같으니, 큼이다. 허비하였는 바, 신은 도교의 도관과 불교의 사찰을 짓지 말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한漢나라는
여록呂祿‧
왕망王莽‧
염현閻顯‧
양기梁冀注+[頭註]녹祿은 여록呂祿이고, 망莽은 왕망王莽이고, 염閻은 염현閻顯이고, 양梁은 양기梁冀이니, 모두 외척이다. 등의
외척外戚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혔는데 우리 당나라는 더욱 심한 바, 신은 이러한
감계鑑戒를 미루어 만대의 법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대답하기를 ‘짐이 충분히 이를 행할 수 있다.’ 하였다.
요숭姚崇이 마침내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였다.”
요원지姚元之가 일찍이 한 낭리郎吏를 순서에 따라 승진시킬 것을 주청하였는데, 상上이 대궐의 지붕을 우러러보고 대답하지 않았다.
요원지姚元之가 두세 번 아뢰었으나 상上이 끝내 응답하지 않으니, 요원지姚元之가 두려워 종종걸음으로 나갔다.
조회가 끝나자, 고역사高力士가 간쟁하기를 “폐하께서 즉위하시어 새로 만기萬機를 총괄하시니, 재상이 일을 주청하면 마땅히 면전에서 가부를 표시하셔야 하는데, 어찌하여 한 번도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하자,
상上이 이르기를 “짐이 요원지姚元之에게 여러 가지 정무를 맡겼으니, 큰일은 마땅히 주달하여 함께 의논해야 하나 낭리郎吏는 낮은 품계인데 마침내 일일이 짐에게 번거롭게 아뢴단 말인가.” 하였다.
마침
고역사高力士가
유지諭旨를 전하러
상서성尙書省에
注+[頭註]성중省中은 궁중에 들어오는 자를 모두 살펴서, 망령되이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중宮中을 성중省中이라 한다. 왔다가
요원지姚元之에게
상上의 말을 전하니,
요원지姚元之가 마침내 기뻐하였고 듣는 자들은
상上이 임금의 체통을 앎에 감복하였다.
좌습유左拾遺곡강曲江장구령張九齡은
요원지姚元之가
중망重望이 있어서
상上에게 신임을 받는다 하여,
주기奏記를
注+[頭註]기記는 책에 쓰는 것이다. 정붕鄭朋이 소망지蕭望之에게 주기奏記를 올렸으니, 주기奏記는 정붕鄭朋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올려 참소하는 자와 조급한 자를 멀리하고 순후한 자를 등용할 것을 권하니,
요원지姚元之가 그 말을 아름답게 여기고 받아들였다.
12월에 상서尙書좌복야左僕射와 우복야右僕射를 고쳐 좌승상左丞相과 우승상右丞相이라 하고, 중서성中書省을 자미성紫微省이라 하고, 문하성門下省을 황문성黃門省이라 하고, 시중侍中을 감監이라 하였다.
임인일壬寅日(12월 13일)에 요원지姚元之가 개원신무황제開元神武皇帝의 존호尊號를 피하여 다시 숭崇이라 이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