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正月에 制하야 選京官有才識者하야 除都督, 刺史하고 都督, 刺史 有政迹者를 除京官하야 使出入常均하야 永爲恒式하다
○ 舊制
에 雅俗之樂
注+[頭註]謂雅樂俗樂也라 이 皆隷太常
이러니
上
이 精曉音律하야 以太常
은 禮樂之司
니 不應典倡優
注+[頭註]伎樂曰倡이요 諧戲曰優라雜伎(技)
라하야 乃更置左, 右敎坊
하야 以敎俗樂
注+[釋義]初에 有하야 置于禁中蓬萊宮側이러니 更置左, 右敎坊于京都하야 以中官爲之使하니 自是로 不隷太常하니라하고
又選樂工數百人
하야 自敎
於梨園
하고 謂之
皇帝梨園弟子注+[釋義]隋有法曲하니 其聲淸近雅라 明皇愛之하야 選坐部(妓)[伎]子弟三百하야 敎於梨園하고 號皇帝梨園弟子라하고 宮女數百을 亦爲梨園弟子하야 居하니라 라하다
玄宗이 不以太常典俗樂은 是也어니와 乃更置坊院하고 盛選工女하야 而自敎之하니 則是는 以天子而典倡優矣니 其可乎아
大臣之責은 務引其君以當道하야 以格其非心하야 而防其微漸者也니 姚崇於是에 昧其所職矣로다
에 爲
長枕大被하야 與兄弟同寢
하고 殿中
에 設五幄
注+[釋義]帷幄四合하야 象宮室也라하야 與諸王
으로 處其中
하야 謂之
五王注+[頭註]宋王成器, 申王成義는 上之兄也요 岐王範, 薛王業은 上之弟也요 豳王守禮는 上之從兄也라帳이라하다
薛王業
이 有疾
이어늘 上
이 親爲煮藥
이라가 回吹火하야 誤上須(
鬚)
注+[釋義]飆는 說文에 扶搖風也라하니 回風이 是也라 須는 說文에 面毛也라 俗作鬚하니 所須之須는 本借此라 라
左右驚救之한대 上曰 但使王飮此藥而愈면 須何足惜이리오
○ 上이 以風俗奢靡라하야 秋七月에 制호되 乘輿服御金銀器玩을 宜令有司銷毁하야 以供軍國之用하고
其珠玉錦繡를 焚於殿前하며 后妃以下 皆毋得服珠玉錦繡하고
天下更毋得采
注+[頭註]與採同이라 珠玉, 織錦繡等物
하라하고 罷兩京織錦坊
하다
明皇之始欲爲治하야 能自刻勵節儉이 如此로되 晩節에 猶以奢敗하니 甚矣라 奢靡之易以溺人也여
宋王成器等
이 請獻興慶坊宅
하야 爲離宮
注+[釋義]에 離宮別館이 彌山跨谷이라 秦作離宮三百이라한대 漢書註에 云離宮者는 謂於別處置之니 非常所居也라 한대 制許之
하니 始作
하고 仍各賜成器等宅
하야 環於宮側
注+[釋義]環은 繞也라 하며
又於宮西南
에 置樓
하야 題其西曰
花相輝之樓注+[釋義]萼은 花跗니 承花者也라 花萼相輝는 하니 燕兄弟之意以名樓也라 라하고 南曰
라하다
上
이 或登樓
하야 聞王奏樂
이면 則召升樓
하야 同宴
하고 或幸其所居
하야 盡歡
하고 賞賚注+[釋義]賜也라 優渥이러라
봄 정월에 제서制書(詔書)를 내려, 경관京官 중에 재주와 식견이 있는 자를 뽑아 도독都督과 자사刺史에 제수하고, 도독都督과 자사刺史 중에 정적政迹(治績)이 있는 자를 경관京官에 제수해서, 관원들로 하여금 외직으로 나가고 내직으로 들어오는 것을 항상 균등하게 하여 영구한 법식으로 삼게 하였다.
옛 제도에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을
注+[頭註]아속지악雅俗之樂은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을 말한다. 모두
태상시太常寺에서 관할하였다.
상上이 음률에 정통하여
태상시太常寺는
예악禮樂을 맡은 관서이니
창우倡優와
잡기雜伎를
注+[頭註]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창倡이라 하고, 해학과 유희를 하는 사람을 우優(광대)라 한다. 맡아서는 안 된다고 하여 마침내
좌교방左敎坊과
우교방右敎坊을 별도로 설치하여
속악俗樂을 가르쳤다.
注+[釋義]처음에 내교방內敎坊이 있어 황궁의 봉래궁蓬萊宮 옆에 두었는데, 다시 좌교방左敎坊과 우교방右敎坊을 서울에 두고 환관을 교방사敎坊使로 삼으니, 이로부터 태상시太常寺에 예속되지 않았다.
또 악공 수백 명을 선발하여 직접
이원梨園에서
법곡法曲을 가르치고 이들을 ‘
황제이원제자皇帝梨園弟子’라 하였다.
注+[釋義]수隋나라 때 법곡法曲이 있었으니, 그 소리가 맑아 아악雅樂에 가까웠다. 명황明皇이 이것을 좋아하여 좌부기坐部伎의 자제子弟 300명을 뽑아 이원梨園에서 가르치고 황제이원제자皇帝梨園弟子라 이름하였고, 궁녀 수백 명을 또한 이원제자梨園弟子로 만들어서 의춘북원宜春北院에 있게 하였다.
“현종玄宗이 태상시太常寺에서 속악俗樂을 맡지 않게 한 것은 옳았으나 마침내 교방敎坊과 이원梨院를 다시 설치하고 여자 악공들을 많이 뽑아서 직접 가르쳤으니, 이는 천자天子로서 창우倡優를 주관한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
아성亞聖의 자질을 지닌 안자顔子에게도 부자夫子께서 오히려 정鄭나라의 음탕한 음악을 추방하라고 경계하셨으니, 하물며 현종玄宗에 있어서이겠는가.
대신大臣의 책임은 군주를 힘써 인도하여 도道에 맞게 해서 그 나쁜 마음을 바로잡아 은미하게 점점 불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니, 요숭姚崇은 이때에 있어서 자신이 맡은 바를 몰랐다고 할 것이다.”
상上이 평소에 우애하여 근세의 제왕帝王 중에 따라갈 자가 없었다.
처음에 즉위하였을 적에 긴 베개와 큰 이불을 만들어 형제들과 함께 자고, 대궐 안에 다섯 개의 장막을 설치하여
注+[釋義]장막을 사방에 둘러쳐서 궁실을 본뜬 것이다. 여러 왕들과 번갈아 가면서 이곳에서 머물고는 이를 일러
오왕五王注+[頭註]송왕宋王이성기李成器와 신왕申王이성의李成義는 상上의 형이고, 기왕岐王이범李範과 설왕薛王이업李業은 상上의 동생이고, 빈왕豳王이수례李守禮는 상上의 종형이다. 帳이라 하였다.
설왕薛王이업李業이 병을 앓자,
상上이 몸소 약을 달이다가 회오리바람이 불에 불어와서
상上의 수염을 태웠다.
注+[釋義]표飆는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부요풍扶搖風이다.”라고 하였으니, 회오리바람이 이것이다. 수須는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얼굴에 난 털이다.” 하였다. 세속에서는 수鬚자로 쓰니, 소수所須(필요로 하는 바)의 수須자는 본래 이것을 가차한 것이다.
좌우의 신하들이 놀라서 불을 끄자, 상上이 이르기를 “설왕薛王이 이 약을 마시고 병이 낫기만 한다면 수염을 어찌 아까워하겠는가.”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예종제자전睿宗諸子傳》에 나옴 -
상上이 풍속이 사치하다 하여 가을 7월에 조령을 내리기를 “승여乘輿와 복어服御와 금은으로 만든 기물과 완호품을 유사有司로 하여금 녹여서 군국軍國의 비용에 공급하게 하고,
주옥과 비단을 궁전 앞에서 불태우며, 후비后妃 이하는 모두 주옥과 비단옷을 입지 말고,
천하에서 다시는 주옥을 채취하지 말고 비단 등의 물품을 짜지 말라.” 하였고,
注+[頭註]채采는 채採와 같다. 양경兩京(長安과
낙양洛陽)의
직금방織錦坊(비단을 짜는 마을)을 파하였다.
“명황明皇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고자 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근검절약함이 이와 같았으나 말년에는 오히려 사치함으로 조정을 망쳤으니, 사치함이 사람을 빠뜨리기 쉬움이 너무나도 심하다.
《시경詩經》 〈대아大雅탕蕩〉에 이르기를 ‘처음은 있지 않은 자가 없으나 끝을 잘 마치는 자는 드물다.’ 하였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송왕宋王이성기李成器 등이
흥경방興慶坊의 집을 바쳐서 황제가 출행할 때 묵는
이궁離宮으로
注+[釋義]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허부子虛賦〉에 “이궁離宮의 별관別館이 산에 가득하고 골짜기를 넘는다.” 하였고, “진秦나라는 이궁離宮 300채를 지었다.” 하였는데, 《한서漢書》의 안사고顔師古주註에 “이궁離宮은 별도의 곳에 설치한 것을 이르니, 항상 거주하는 곳이 아니다.” 하였다. 삼을 것을 청하자, 황제가 조령을 내려 이를 허락하니,
흥경궁興慶宮을 짓기 시작하였고, 인하여
이성기李成器 등에게 각기 집을 하사하여
흥경궁興慶宮을 에워싸게 하였다.
注+[釋義]각사성기등택各賜成器等宅환어궁측각사성기등택環於宮側各賜成器等宅환어궁측環於宮側:환環은 에워싸는 것이다.
또 궁궐의 서남쪽에
누樓를 세워서 그 서쪽에는 ‘
화악상휘지루花萼相輝之樓’라 쓰고
注+[釋義]악萼은 꽃받침이니, 꽃을 받치는 것이다. ‘화악상휘花萼相輝’는 《시경詩經》의 “상체常棣의 꽃이여, 꽃받침이 선명하게 빛나네.”라는 뜻을 취한 것이니, 형제에게 연향을 베푸는 뜻으로써 누樓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 남쪽에는 ‘
근정무본지루勤政務本之樓’라 썼다.
상上이 때로
누樓에 올라가서 여러 왕들이 자신의 집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을 불러서 누대에 오르게 하여 함께 잔치하고, 때로 그들이 사는 집에 행차하여 함께 즐거움을 지극히 하고 여러 왕들에게 상을
注+[釋義]뇌賚는 하사함이다. 매우 많이 내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