懷愼
이 淸謹儉素하야 不營貲産注+[頭註]貲는 財也라 하고 雖貴爲卿相
이나 所得俸賜
를 隨散親舊
하야 妻子不免飢寒
하고 所居
不蔽風雨러라
姚崇
이 嘗有子喪
하야 謁告十餘日
에 政事委
注+[釋義]委積는 謂牢米薪芻也라 委는 於僞反이요 積는 子賜反이니 라 하니 懷愼
이 不能決
하고 惶恐
하야 入謝於上
한대
上曰 朕은 以天下事로 委姚崇하고 以卿으로 坐鎭雅俗爾니라
崇旣出
에 須臾裁決俱盡
하고 頗有德色注+[釋義]德은 一作得하니 得色은 謂容色自矜하야 以爲得志也라하야 顧謂紫微舍人齊澣曰 余爲相
을 可比何人
고
澣未對
에 崇曰 何如管, 晏
注+[頭註]管仲, 晏嬰이라 고 澣曰 管, 晏之法
은 雖不能施於後
나 猶能沒身
이어니와
崇曰 然則竟如何
오 澣曰 公可謂救時之相
注+[通鑑要解]言善應變也라 爾
니이다
懷愼이 與崇同爲相에 自以才不及崇이라하야 每事推之하니 時人이 謂之伴食宰相이라하니라
夫不肖用事
에 爲其僚者 愛身保祿而從之
하야 不顧國家之安危
는 是誠罪人也
요 賢智用事
에 爲其僚者 愚惑以亂其治
하고 專固以分其權
하고 媢疾以毁其功
하고 以竊其名
은 是亦罪人也
라
姚崇은 唐之賢相이어늘 懷愼이 與之同心하야 以濟太平之政하니 夫何罪哉아
○ 山東
이 大蝗
하니 人或於田旁
에 焚香拜注+[原註]膜는 胡人拜也라[頭註] 胡人禮拜稱라 故曰膜拜니 長跪拜也라 하고 設祭而不敢殺
이라
姚崇
이 奏遣御史都督州縣
注+[頭註]綱目及資治에 幷無都字라 하야 捕而
注+[通鑑要解]埋也, 藏也라 之
러니 議者以爲蝗衆多
하야 除不可盡
이라하야늘 上亦疑之
한대
崇曰 今蝗滿山東하야 河南北之人이 流亡殆盡하니 豈可坐視食苗하고 曾不救乎리잇고
借使除之不盡이라도 猶勝養以成災니이다 上乃從之하다
盧懷愼
이 以爲殺蝗太多
면 恐傷和氣라한대 崇曰 昔
에 楚莊은 呑而愈疾注+[釋義]賈誼新書에 楚莊王이 食寒菹而得蛭에 恐左右見하고 監食不誅則廢法하야 遂呑之러니 令尹이 賀曰 王有仁德하니 天所輔也리이다하더니 是夜에 嘔而蛭出하고 久疾得愈하니라 蛭은 水蟲也라[通鑑要解] 蛭은 水蟲이니 能入人內라 山海經云 不咸之山에 有蜚蛭하니 四翼이라 하고 孫叔은 殺蛇而致福注+[釋義]孫叔敖爲兒時에 見兩頭蛇하고 殺而埋之하고 歸而泣이어늘 其母問故한대 叔敖曰 聞之호니 見兩頭蛇者死라하니 恐他人又見하고 已殺而埋之矣니이다 母曰 吾聞有陰德者는 天報以福이라하니 汝不死也리라하더니 及長에 爲楚令尹하니라 하니 奈何不忍於蝗而忍人之飢死乎
아
若使殺蝗有禍
면 崇
注+[通鑑要解]崇은 作니 神禍也라 請當之
호리라
○ 或上言호되 按察使徒煩擾公私하니 請精簡刺史縣令하고 停按察使하소서
上
이 命召尙書省官
注+[頭註]尙書省은 令一人이 掌典領百官이라 其屬에 有六尙書하니 曰吏部, 戶部, 禮部, 兵部, 刑部, 工部라 하야 議之
한대 姚崇
이 以爲今止擇十使
注+[頭註]太宗이 分天下爲十道하니 見三十六卷丁亥라 라도 猶患未盡得人
이어든
況天下三百餘州요 縣多數倍하니 安得刺史縣令皆稱其職乎잇가 乃止하다
봄 정월에 노회신盧懷愼을 검교이부상서檢校吏部尙書겸황문감兼黃門監에 임명하였다.
노회신盧懷愼은 청렴하고 근신하고 검소하여 재산을
注+[頭註]자貲는 재물이다. 경영하지 않았으며, 비록 신분이 귀하여
경상卿相이 되었으나 얻은 봉급과 하사품을 그때마다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
처자妻子가
기한飢寒을 면치 못하였고 사는 곳이 비바람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였다.
요숭姚崇이 일찍이 아들의
상喪이 있어 10여 일 동안 휴가를 청하자 정사가 쌓이니,
注+[釋義]위적委積는 고기와 쌀과 섶과 꼴을 쌓아놓은 것을 이른다. 위委는 어위반於僞反(위)이고 적積는 자사반子賜反(자)이니 이 두 글자가 연결되면 뜻이 이와 같다. 노회신盧懷愼이 결단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조정에 들어가
상上에게 사죄하였다.
상上이 이르기를 “짐朕이 천하의 일은 요숭姚崇에게 맡기고 경卿에게는 가만히 앉아서 고아함과 속됨을 진정시키게 했을 뿐이다.” 하였다.
요숭姚崇이 휴가가 끝나고 다시 나오자 잠깐만에 결재하여 쌓였던 정사를 다 처결하고 자못 득의한 기색을
注+[釋義]덕德은 어떤 본에는 득得으로 되어 있으니, 득색得色은 용모와 안색이 스스로 자랑하여 득의함을 이른다. 띠면서
자미사인紫微舍人제한齊澣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내가 정승 노릇 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 견줄 수 있는가?” 하였다.
제한齊澣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요숭姚崇이 말하기를 “
관중管仲‧
안영晏嬰과
注+[頭註]관안管晏은 관중管仲과 안영晏嬰이다. 비교하여 누가 나은가?” 하니,
제한齊澣이 대답하기를 “
관중管仲과
안영晏嬰의 법이 후세에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의 일평생 동안은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공公이 만든 법은 수시로 다시 고칠 수 있으니, 두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요숭姚崇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침내 어떠하단 말인가?” 하니,
제한齊澣이 대답하기를 “
공公은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하였다.
注+[通鑑要解]제한齊澣이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이란 것은 임기응변에 뛰어남을 이른다.
요숭姚崇은 기뻐하여 붓을 던지며 말하기를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을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노회신盧懷愼이 요숭姚崇과 함께 재상이 되었는데, 자신의 재주가 요숭姚崇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여 매사를 요숭姚崇에게 미루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일러 반식재상伴食宰相이라 하였다.
“불초한 자가 용사用事할 적에 그의 동료된 자들이 몸을 아끼고 녹봉을 보전하기 위해 불초한 자를 따라서 국가國家의 안위安危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진실로 죄인이요, 어질고 지혜로운 자가 용사用事할 적에 그의 동료된 자들이 어리석고 미혹됨으로써 정사를 어지럽히고 전횡專橫하고 지위를 굳게 지켜 권력을 나누어 가지며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공功을 훼손하며 괴팍하고 사나움으로써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은 이 또한 죄인이다.
요숭姚崇은 당唐나라의 어진 재상인데 노회신盧懷愼이 그와 마음을 함께 하여 태평한 정치를 이루었으니, 무슨 죄가 되겠는가.
〈진서秦誓〉에 이른바 ‘이는 남을 포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노회신盧懷愼을 두고 한 말이다.”
산동山東 지방에
황충蝗蟲의 재앙이 크게 발생하니, 사람들이 혹 밭두둑 가에서 향을 태우고
모배膜拜를
注+[原註]막膜는 호인胡人의 절이다. [頭註]호인胡人이 부처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남막南膜라 하기 때문에 모배膜拜라 한 것이니, 허리를 세우고 꿇어앉아 절하는 것이다. 하며 제사를 지내고 감히 죽이지 못하였다.
요숭姚崇이 황제에게 아뢰어
어사御史를 보내어
주현州縣을 감독해서
注+[頭註]《자치통감資治通鑑》과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는 모두 도都자가 없다. 황충을 잡아 묻어 죽이게
注+[通鑑要解]예瘞는 묻음이고 감춤이다. 하였는데, 의론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황충이 너무 많아 제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상上 또한 이를 의심하였다.
요숭姚崇이 말하기를 “지금 산동山東 지방에 황충이 가득해서 하남河南과 하북河北 사람들이 유리流離하여 거의 없어졌으니, 어찌 황충이 벼싹을 갉아먹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마침내 구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설사 황충을 다 제거하지 못한다 해도 오히려 황충을 길러서 재앙을 이루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니, 상上이 마침내 그의 말을 따랐다.
노회신盧懷愼이 말하기를 “황충을 너무 많이 죽이면
화기和氣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하니,
요숭姚崇이 말하기를 “옛날
초楚나라
장왕莊王은 거머리를 삼켜서 병이 나았고
注+[釋義]가의賈誼의 《신서新書》에 초楚나라 장왕莊王이 날채소를 먹다가 거머리가 나오자, 좌우의 신하들이 이것을 보고 음식을 감독한 자를 처형하지 않으면 법을 폐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것을 삼켰는데, 영윤令尹이 축하하며 아뢰기를 “왕께서 인덕仁德이 있으시니 하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였다. 이날 밤에 토하여 거머리가 나왔고, 오래 앓던 병이 나았다. 질蛭은 물에 사는 벌레(거머리)이다. [通鑑要解]질蛭은 물에 사는 벌레이니,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산해경山海經》 〈대황북경大荒北經〉에 이르기를 “불함산不咸山에 비질蜚蛭이 있는데 날개가 넷이다.” 하였다. 손숙오孫叔敖는 뱀을 죽여서 복을 받았으니,
注+[釋義]손숙오孫叔敖가 어렸을 적에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보고 죽여서 묻고는 집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므로 그 어머니가 그 까닭을 묻자, 손숙오孫叔敖가 대답하기를 “제가 들으니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본 자는 죽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뱀을 볼까 두려워서 이미 죽여서 묻었습니다.” 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음덕陰德이 있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보답한다고 하였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장성하여 초楚나라의 영윤令尹이 되었다. 어찌하여 황충이 죽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하면서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은 차마 본단 말입니까.
만약 황충을 죽여
화禍를
注+[通鑑要解]숭崇은 수祟가 되어야 하니, 화수禍祟는 신神이 내리는 화禍이다. 받게 된다면 제가 그
화禍를 감당하겠습니다.” 하였다.
혹자가 상언上言하기를 “안찰사按察使가 단지 관부官府와 백성들을 번거롭게만 하니, 청컨대 자사刺史와 현령縣令을 정밀하게 선발하고 각도에 안찰사按察使를 파견하는 일을 정지하소서.” 하였다.
상上이 명하여
상서성尙書省 관원을 불러
注+[頭註]상서성尙書省은 상서령尙書令 한 사람이 백관百官을 통솔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 관속에 여섯 상서尙書가 있으니, 이부吏部‧호부戶部‧예부禮部‧병부兵部‧형부刑部‧공부工部상서尙書이다. 의논하게 하니,
요숭姚崇이 말하기를 “지금 단지 열 명의 안찰사를
注+[頭註]태종太宗이 천하를 나누어 10도로 만들었으니, 36권 정해년조(627)에 보인다. 선발하려 해도 오히려 적합한 인재를 다 얻지 못할까 걱정인데,
하물며 천하에는 300여 개의 주州가 있고 현縣은 몇 배나 많으니, 어찌 자사刺史와 현령縣令이 모두 그 직책에 걸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마침내 중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