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正月癸卯에 太廟四室壞어늘 上이 素服避正殿하다
時
에 上將幸東都
하야 以問宋璟, 蘇頲
한대 對曰
하니 願且停車駕
하소서
歲久朽腐而壞
하야 適與行期相會
하니 何足異也
注+[附註]胡氏曰 長君之惡은 其罪小하고 逢君之惡은 其罪大하나니 姚崇이 於是에 其逢也甚矣요 因見唐不自建廟而因隋故屋하니 非禮亦大矣라 太宗이 營繕甚衆호되 而忽於所當先하니 亦慢矣니라 리잇고 上
이 大喜從之
하다
○ 貞觀之制
에 中書, 門下及三品官
이 入奏事
에 必使諫官隨之
라가 有失則匡正
하고 美惡必記之
하며 諸司皆於正衙奏事
에 御史彈
注+[頭註]糾也, 劾也라 百官
할새 服
冠
注+[原註]豸는 也라[釋義] 異物志에 東北荒中에 有獸하니 名獬豸라 一角이요 性忠하여 見人鬪則觸不直者하고 聞人論則不正者라 楚懷王이 嘗獲之하야 以爲冠이러니 執法者服之라 故로 名法冠이라 一曰柱後惠文이니 高五寸이요 (一)[以]爲하고 鐵이라 하고 對仗
注+[頭註]兵威曰仗이요 又兵器總名이니 人所執曰仗이라 又唐制에 侍衛親兵과 及殿前을 號曰三衛라 讀彈文
이라
奏事
에 多俟仗下
注+[頭註]下는 出也라 하야 於御座前
에 屛左右
하고 密奏
하니 監奏御史及待制官
이 遠立以俟其退
하고 諫官, 史官
이 皆隨仗出
하여 仗下後事
를 不復預聞
하다
武后以法制群下
하니 諫官,
御史得以
風聞言事하고 自御史大夫
로 至監察
히 得互相彈奏
하야 率以險詖
注+[頭註]陰險不平之言이라 相傾覆
이러니
及宋璟爲相에 欲復貞觀之政하야 制호되 自今으로 事非的須秘密者면 皆令對仗奏聞하고 史官은 自依故事하라하다
봄 정월 계묘일(2일)에 태묘太廟 네 칸이 무너지자, 상이 소복을 입고 정전正殿을 피하여 별전別殿에서 조회를 받았다.
이때 상上이 장차 동도東都(洛陽)에 행차하려 하면서 송경宋璟과 소정蘇頲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하늘이 재이災異로써 경계한 것이니, 바라건대 우선 거가車駕를 멈추소서.” 하였다.
또 요숭姚崇에게 묻자, 대답하기를 “태묘太廟의 집 재목은 모두 300여 년 전인 부견苻堅 때의 물건입니다.
세월이 오래되어 썩어서 무너진 것이 마침 행차할 때와 서로 맞은 것이니, 어찌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注+[附註]호씨胡氏가 말하였다. “군주의 잘못을 막지 못하고 조장하는 것은 그 죄가 작고, 임금이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죄가 크니, 요숭姚崇이 이때에 군주의 잘못을 미리 인도함이 너무 심했다고 할 것이요, 이 일로 인하여 당唐나라가 스스로 사당을 세우지 않고 수隋나라의 옛집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예에 어긋남이 또한 크다. 태종太宗이 궁궐을 매우 많이 영선營繕하였으나 마땅히 먼저 세웠어야 할 사당을 소홀히 하였으니, 또한 태만(不敬)하다.” 상이 크게 기뻐하여 그의 말을 따랐다.
정관貞觀의 제도에
중서성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 및 3품의 관원이 조정에 들어와 일을 아뢸 적에 반드시
간관諫官과
사관史官이 따르게 하였다가 잘못이 있으면
간관諫官이 이를 바로잡고
사관史官이
선악善惡을 반드시 기록하게 하였으며, 여러
관사官司가 모두
정아正衙에서 일을 아뢰고
어사御史가
백관百官을 탄핵할
注+[頭註]탄彈은 바로잡음이고, 탄핵함이다. 때에는
해치관獬豸冠을
注+[原註]치豸는 해치獬豸이다. [釋義] 《이물지異物志》에 동북 지방의 먼 변방에 짐승이 있으니, 이름이 해치獬豸이다. 뿔이 하나이고 성질이 충성스러워서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정직하지 않은 자를 떠받고, 사람이 논쟁하는 것을 들으면 바르지 않은 자를 문다.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일찍이 이것을 잡아 관冠을 만들었는데, 법을 집행하는 자가 썼기 때문에 법관法冠을 이름하였다. 일명 주후혜문관柱後惠文冠이라고 하니, 높이가 다섯 치이고 치포건으로 전통展筒을 삼고 주권柱卷은 철로 만들었다. 쓰고 황제의
의장대儀仗隊를
注+[頭註]군대의 위엄을 보이는 것을 장仗이라 하고 또 병기의 총칭이니,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을 장仗이라 한다. 또 당唐나라 제도에 시위侍衛하는 친병親兵과 전전殿前의 남아南衙‧북아北衙의 위병衛兵을 삼위三衛라 이름하였다. 대하고 탄핵하는 글을 읽었다.
그러므로 대신大臣들은 군주를 독대하지 못하였고 소신小臣들은 참소하고 나쁜 짓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허경종許敬宗과 이의부李義府가 용사用事하게 되자, 정사가 대부분 사사롭고 편벽되었다.
관원이 일을 아뢸 적에 대부분 의장대가 나가기를 기다린 뒤에
注+[頭註]하下는 밖으로 나옴이다. 어좌御座 앞에서 좌우를 물리치고 은밀히 아뢰니,
감주어사監奏御史와
대제관待制官은 다만 멀리 서서 관원이 물러나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으며,
간관諫官과
사관史官들은 모두 의장대를 따라 나가서 의장대가 나간 뒤에 일어난 일을 다시는 참여하여 듣지 못하였다.
무후武后가 법으로써 아랫사람들을 통제하니,
간관諫官과
어사御史가 풍문에 근거하여 일을 아뢰었고,
어사대부御史大夫로부터
감찰어사監察御史에 이르기까지 서로 탄핵하여 아뢰게 해서 대체로 험하고 편벽된 말로
注+[頭註]험피險詖는 음험하고 공평하지 못한 말이다. 서로 상대방을 모함하였다.
그런데 송경宋璟이 정승이 되자, 정관貞觀의 정사를 회복하고자 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지금부터는 참으로 반드시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 아니면 모두 의장대 앞에서 아뢰게 하고 사관史官도 정관貞觀 연간의 고사故事를 그대로 따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