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
에 監察御史宇文融
이 上言
호되 天下戶口
에 逃移
巧僞甚衆하니 請加檢括
注+[頭註]括은 亦檢也라 하소서
二月에 勅有司하야 議招集流移, 按詰巧僞之法以聞하다
○ 制
호되 州縣逃亡戶口
는 聽百日自首
注+[頭註]有罪自陳曰首라 하노니 或於所在附籍
하고 或牒
注+[頭註]官府移文을 謂之牒이라 歸故鄕
하야 各從所欲
호되
過期不首
면 卽加檢括
하야 謫
注+[頭註]罰也, 責也라 徙邊州
하고 公私
에 敢容庇者
는 抵罪
하라하다
以宇文融
으로 充使
하야 括逃移戶口及籍外田
注+[頭註]文籍所不載之田이라 이러니 所獲巧僞甚衆
이어늘 遷兵部員外郞兼侍御史
하다
融奏
하야 置勸農判官十人
하야 竝攝
注+[頭註]假也라 御史
하야 分行
注+[頭註]分은 去聲이니 按行也라 天下
하되 其新附
는 免六年賦調
注+[頭註]去聲이니 亦賦也라 하다
使者競爲刻急하고 州縣이 承風勞擾하니 百姓이 苦之러라
州縣이 希旨하야 務於獲多하야 虛張其數하야 或以實戶爲客하니 凡得戶八十餘萬이요 田亦稱是러라
○ 蒲州刺史陸象先이 政尙寬簡하야 吏民有罪면 多曉諭遣之라
嘗謂人曰 天下本無事어늘 但庸人擾之爾니 苟淸其源이면 何憂不治리오하니라
○ 著作郞吳兢
이 撰
할새 言宋璟激張說
注+[頭註]見上卷癸卯年이라 하야 使證魏元忠事
러니
說이 修史라가 見之하고 陰祈兢改數字한대 兢終不許曰 若徇公請이면 則此史不爲直筆이니 何以取信於後리오하니라
봄에
감찰어사監察御史우문융宇文融이 상언하기를 “천하의 호구 중에 도망하여 옮기고 교묘하게 허위로 꾸민 자들이 매우 많으니, 청컨대 조사하여 찾아내게 하소서.” 하였다.
注+[頭註]검괄檢括의 괄括도 검檢(조사하다)의 뜻이다.
2월에 황제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유랑하고 옮겨 간 자들을 불러 모으고 교묘하게 허위로꾸민 자들을 조사하여 징계하는 법을 의논해서 보고하게 하였다.
황제가 조령을 내리기를 “
주현州縣에서 도망한
호구戶口는 100일 동안 자수하도록 허락하니,
注+[頭註]죄가 있어 스스로 진술하는 것을 수首라 한다. 혹은 소재지에서 호적에 붙이거나 혹은
공문公文을
注+[頭註]관부官府의 이문移文(公文)을 첩牒이라 이른다. 보내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하여 각각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되,
기한을 넘겨도 자수하지 않으면
관부官府에서 즉시 조사하여 찾아내어서 변방 고을에 귀양 보내고,
注+[頭註]적謫은 벌함이요, 책망함이다. 관민官民을 막론하고 감히 숨기거나 비호하는 자는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
우문융宇文融을
사자使者에 충원하여, 도망하고 이주한 호구와 장부에 올리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게 하였는데,
注+[頭註]적외전籍外田은 문적文籍에 기재되지 않은 전지田地이다. 교묘하게 허위로 꾸민 것을 조사하여 찾아낸 것이 매우 많자,
우문융宇文融을
병부원외랑兵部員外郞겸시어사兼侍御史로 승진시켰다.
우문융宇文融이 아뢰어
권농판관勸農判官 10명을 두고 모두
어사御史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
注+[頭註]섭攝은 가假(임시)이다. 천하를 나누어 순행하게 하되
注+[頭註]분행分行의 분分은 거성去聲이니, 분행分行은 차례로 순행함이다. 새로 붙인
객호客戶는 6년 동안 부세와 조세를
注+[頭註]조調는 거성去聲이니, 조調 또한 세금이다. 면하게 하였다.
사자使者들은 법을 집행함에 서로 다투어 까다롭고 급하게 하고 주현州縣에서는 그들의 뜻에 영합하여 백성들을 수고롭고 어지럽게 하니, 백성들이 이 때문에 괴로워하였다.
주현州縣에서는 윗사람의 뜻을 맞추어 도망간 호구戶口를 많이 얻기를 힘써 그 수數를 허위로 부풀려서 혹은 실호實戶를 객호客戶라 하기도 하니, 찾아낸 호구가 80여 만이었고 토지 또한 이에 상응하였다.
포주자사蒲州刺史육상선陸象先이 정사를 함에 너그럽고 간략함을 숭상하여 관리와 백성이 죄를 지으면 대부분 타일러서 보냈다.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천하는 본래 일이 없는데 다만 용렬한 사람이 소란하게 할 뿐이니, 만약 그 근원을 맑게 한다면 어찌 다스려지지 않음을 근심하겠는가.” 하였다.
저작랑著作郞오긍吳兢이 《
측천실록則天實錄》을 찬할 적에 그 가운데
송경宋璟이
장열張說을 격동시켜
注+[頭註]장열張說을 격동시킨 일은 상권 계묘년조癸卯年條(703)에 보인다. 그로 하여금
위원충魏元忠을 증명하게 한 일을 말했는데,
장열張說이 역사를 편수하다가 이것을 보고 오긍吳兢에게 몇 글자를 고쳐줄 것을 은밀히 청하자, 오긍吳兢이 끝내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만약 공公의 청을 따른다면 이 역사책은 정직한 기록이 되지 못하니, 어찌 후인들에게 신임을 받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