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
에 諸衛府兵
注+[附註]兵志에 隋置十二衛러니 唐因之라 曰翊衛, 曰驍衛, 曰武衛, 曰屯衛, 曰禦衛, 曰侯衛에 皆爲左右焉하니 又見下乙(巳)[丑]年이라 凡天下十道에 置府六百三十四하니 皆有名號요 而關內二百(七)[六]十一이 皆隷諸衛하니라 凡府有三等하니 兵千二百人爲上이요 千人爲中이요 八百人爲下라 民年二十爲兵하고 六十而免하니 總名曰折衝府라 見三十一卷丁壯注하니라이 自
從軍
하야 六十而免
하고 其家又不免雜徭
하야 寖以貧弱
하니 逃亡略盡
이라
百姓
이 苦之
어늘 張說
이 建議
호되 請召募
注+[頭註]募는 廣招也니 以財招之曰募라壯士
하야 充宿衛
注+[頭註]宿은 守也라하고 不問色役
注+[頭註]謂諸色雜徭役也라하야 優爲之制
하면 逋逃者 必爭出應募
하리이다 上
이 從之
러니
旬月
에 得兵十三萬
하야 分隷諸衛
하야 番上下
하니 兵農之分
이 自此始矣
러라
唐制
에 諸衛府兵
은 有爲兵之利
하고 而無養兵之害
하야 하니 後世
에 最近古而便於國者也
라
開元之時
에 其法寖
하니 非其法不善
이요 蓋人失之也
라
張說이 不究其所以하고 而輕變之하야 兵農旣分하니 其後에 卒不能復古는 則說之爲也라
夫三代之法이 出於聖人이로되 及其末流하야는 亦未嘗無弊하니 救之者 擧其偏以補其弊而已라
若幷其法廢之하고 而以私意로 爲一切苟簡之制면 則先王之法이 其存者幾何리오
天下之務는 常患於議臣之好改舊章이니 此所以多亂也니라
당나라 초기에 여러
위衛의
부병府兵이
注+[附註]《신당서新唐書》 〈병지兵志〉에 “수隋나라가 12위衛를 두었는데 당唐나라가 그대로 인습하였다. 익위翊衛‧효위驍衛‧무위武衛‧둔위屯衛‧어위禦衛‧후위侯衛에 모두 좌‧우가 있어 12위니, 또 아래 을축년조乙丑年條(725)에 보인다. 천하의 10도에 634부府를 설치하니 모두 명칭이 있고, 관내關內의 261부府는 모두 여러 위衛에 예속되었다. 모든 부府에는 3등급이 있으니, 병력 1200명을 상부上府라 하고 1000명을 중부中府라 하고 800명을 하부下府라 하였다. 남자는 20세가 되면 병졸이 되고 60세가 되면 병역을 면제받으니, 총칭하여 절충부折衝府라 한다.” 하였다. 31권의 ‘정장丁壯’ 주注에 보인다. 성정成丁의 나이로부터 종군하여 60세에 이르러서야 병역을 면제받았고,
부병府兵의 집안 또한 각종
요역徭役을 면치 못하여 점점 빈약해지니, 각
위衛의
부병府兵이 거의 다 도망하였다.
백성들이 이것을 괴롭게 여겼는데,
장열張說이 건의하기를 “청컨대
장사壯士를 불러 모집하여
注+[頭註]모募는 널리 부르는 것이니, 재물로써 부르는 것을 모募라 한다.숙위宿衛를 충당하고
注+[頭註]숙宿은 지킴이다. 〈모집에 응한 뒤에는〉각종 명목의 요역을 부담하지 않게 하여
注+[頭註]색역色役은 각종 명목의 요역徭役을 이른다. 우대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도망간 자들이 반드시 다투어 나와 모집에 응할 것입니다.” 하니,
상上이 이 말을 따랐다.
열흘 동안에 13만의 병력을 얻어서 여러 위衛에 나누어 예속시키고 상하군上下軍이 번갈아 가면서 번番을 서게 하니, 병농兵農의 구분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 《신당서新唐書》의 〈장열전張說傳〉과 〈병지兵志〉에 나옴 -
“당唐나라 제도에 여러 위衛의 부병제府兵制는 군사가 된 이로움은 있고 군사를 기른 폐해는 없어서 비록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군대가 오히려 백성에게 숨어 있었으니, 후세의 제도 중에 가장 옛 법에 가까워서 나라에 편리한 것이었다.
개원開元 때에 그 법이 점점 무너졌으니, 이는 그 법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요, 사람이 잘못하였기 때문이다.
장열張說은 그 소이연所以然을 구명究明하지 않고 가볍게 이를 변경하여 병사와 농민이 이미 나누어졌으니, 그 뒤에 끝내 옛제도로 회복하지 못한 것은 장열張說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삼대三代의 법이 성인聖人에게서 나왔으나 말류에 이르러서는 또한 일찍이 폐해가 없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바로잡는 자는 편벽된 것을 들어서 폐해를 보완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만약 그 법까지 아울러 폐하고, 사사로운 생각으로 일체 구차하고 간략한 제도를 만든다면 선왕의 법 중에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천하의 일은 항상 의론하는 신하들이 옛 법을 고치기를 좋아하는 것을 걱정하니, 이 때문에 혼란이 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