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下大同하니 宜各從所樂하야 令所在州縣安集하야 遂其生業하라
○ 命尙書左丞蕭嵩
注+[通鑑要解]梁明帝之孫也라 하야 與京兆, 蒲, 同, 岐, 華州
注+[頭註]四州名이라 長官
으로 選府兵及白丁
注+[頭註]唐制에 民丁從征役하야 得勳級者는 爲勳官이요 無勳級者는 爲白丁이라 又見下卷하니라 一十二萬
하야 謂之
長從宿衛라하야 一年
에 兩番
호되 州縣
이 毋得雜役使
케하다
○ 是歲
에 張說
이 奏
하야 라하고 列
於其後
하야 分掌庶政
하다
가을 8월에 황제가 조칙詔勅을 내리기를 “전에 조정에서 도망한 사람을 조사하여 찾아내게 하였는데 소요함을 이룰까 염려스럽다.
천하가 대동大同이 되었으니, 마땅히 각자 즐거워하는 바를 따라 소재한 주현州縣에서 편안히 살면서 그 생업을 이루게 하라.” 하였다.
상서좌승尙書左丞소숭蕭嵩에게 명하여
注+[通鑑要解]소숭蕭嵩은 후량後梁명제明帝(蕭巋)의 후손이다. 경조京兆와
포주蒲州,
동주同州,
기주岐州,
화주華州의
注+[頭註]포주蒲州‧동주同州‧기주岐州‧화주華州는 네 주州의 이름이다. 장관(刺史)과 함께
부병府兵 및
백정白丁注+[頭註]당唐나라 제도에 민정民丁으로서 조세와 부역에 종사하여 공훈의 등급을 얻은 자는 훈관勳官이라 하고, 공훈의 등급을 얻지 못한 자는 백정白丁이라 하였다. 또 하권下卷 ‘백도白徒’에 보인다. 12만 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일러
장종숙위長從宿衛라 하고, 매년 번갈아 가면서 두 차례 번을 서게 하되
주현州縣에서 이들을 다른
요역徭役에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해에 장열張說이 아뢰어 정사당政事堂을 고쳐 중서문하中書門下라 하고 그 뒤에 오방五房을 설치하여 여러 정무政務를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