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月
에 制
호되 聽逃戶自首
하야 闢所在閒田
注+[頭註]閒은 與閑通이라 하야 隨宜收稅
호되 毋得差科征役
하며 租庸
을 一皆
免
하라하고
仍以宇文融으로 爲勸農使하야 巡行州縣하야 與吏民으로 議定賦役하다
融
이 乘驛
하고 周流天下
할새 事無大小
히 諸州先牒上勸農使
하고 後申中書
하며 省司
注+[通鑑要解]謂尙書都省左, 右司主者라 亦待融指撝(揮)
注+[頭註]撝는 與揮同이라 然後處決
이러라
時에 上이 將大攘四夷하야 急於用度라 州縣이 畏融하야 多張虛數하야 凡得客戶八十餘萬이요 田亦稱是라
歲終에 增緡錢數百萬이어늘 悉進入宮하니 由是로 有寵이러라
議者多言煩擾하야 不利百姓이라한대 上이 令集百寮於尙書省하야 議之러니 公卿以下 畏融威勢하야 皆不敢立異라
惟戶部侍郞楊
이 獨建議
하야 以爲括客
注+[釋義]括은 檢也요 客은 謂避役逃戶니 非土著也라 免稅
는 不利居人
이요 徵籍外田稅
注+[釋義]見存籍內者爲正田이요 籍外括出者爲田이니 皆民所隱匿者라 는 使百姓困弊
라 所得이 不補所失이니이다
6월에 황제가 조령을 내리기를 “도망한 호구의
자수自首를 받아들여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한전閒田을
注+[頭註]한전閒田의 한閒은 한閑과 통한다. 개간하게 하여 관청에서 적절하게 세금을 거두되 부역에 차출하거나 징발하지 말고
조용租庸을 일체 면제하라.” 하고는,
인하여 우문융宇文融을 권농사勸農使로 삼아서 주현州縣을 순행巡行하여 관리와 백성들과 함께 부역賦役을 의논하여 정하게 하였다.
우문융宇文融이 역마를 타고 천하를 주류할 적에 여러
주州에서 발생한 일은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권농사勸農使에게 먼저 첩문을 올린 뒤에
중서성中書省에 아뢰었고,
상서성尙書省의
성사省司에서도
注+[通鑑要解]성사省司는 상서도성尙書都省의 좌사左司와 우사右司를 주관하는 관원을 이른다. 우문융宇文融의 지휘를
注+[頭註]지휘指撝의 휘撝는 휘揮와 같다. 기다린 뒤에 처결하였다.
이때 상上이 장차 크게 사방 오랑캐들을 물리치려 하여 비용을 급히 마련하려 하였는데, 주현州縣에서는 우문융宇文融을 두려워하여 대부분 허수虛數를 부풀려 보고하니, 무릇 객호客戶를 얻은 것이 80여 만이고 토지 또한 이와 비슷하였다.
연말에 늘어난 재정 수입이 수백만 꿰미나 되었는데 이것을 모두 바쳐 궁중에 들이니, 우문융宇文融이 이로 말미암아 총애가 있었다.
의론하는 자들이 대부분 번거롭고 소요하여 백성들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하므로 상上이 백관들을 상서성尙書省에 소집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공경公卿 이하가 모두 우문융宇文融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이견異見을 주장하지 못하였다.
이때 오직
호부시랑戶部侍郞양창楊瑒만은 홀로 건의하기를 “
객호客戶를 조사하여 찾아내서
注+[釋義]괄括은 검찰함이다. 객客은 부역을 피하여 도망한 호구를 이르니, 토착민土著民이 아니다. 자수한 사람에게 조세를 면해주는 것은 본래 거주하는 토착민에게 불리하고, 장부 외의
전지田地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注+[釋義]현재 장부 안에 있는 것을 정전正田이라 하고 장부 이외에서 찾아낸 것을 선전羨田이라 하니, 선전羨田은 모두 백성들이 은닉한 것이다. 백성을 곤궁하고 피폐하게 하니, 얻은 바가 잃은 바를 보충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얼마 안 있다가 양창楊瑒은 좌천되어 화주자사華州刺史로 나갔다.
- 《신당서新唐書》 〈우문융전宇文融傳〉과 〈식화지食貨志〉에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