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是에 選司注官호되 惟視其人之能否하야 或不次超遷하고 或老於下位하며 有出身二十餘年에 不得祿者하고
又州縣에 亦無等級하야 或自大入小하고 或初近後遠하야 皆無定制러니
光庭
이 始奏
하야 用
循資格하야 各以罷官若干選而集
注+[釋義]各以는 謂下文官高者卑者也요 罷官은 謂罷劇就閒者也라 若干은 數未定之辭니 不拘多少하고 爲一選聚集而銓注也라[頭註] 又云 一歲爲一選하야 自一選으로 至十二選히 視官品高下하야 以定其數호되 因其功過하야 而增損之하니라 호되
官高者選少하고 卑者選多하야 無問能否하고 選滿則注하며 限年躡級하야 毋得踰越하고 非負譴者면 皆有升無降하니
其庸愚沈滯者는 皆喜하야 謂之聖書로되 而才俊之士는 無不怨歎이라
○ 是時
에 上
이 頗寵任宦官
하야 往往爲三品將軍
하야 門施
注+[附註]雙枝爲戟이요 單枝爲戈요 有衣曰棨이라 漢制에 假棨戟以代斧鉞이라 隋志에 三品以上은 門皆列戟하고 唐制에 勳至이면 則列戟以門하고 表以赤黑繒爲衣하니라 하니 奉使過諸州
에 官吏奉之
를 惟恐不及하야 所得遺賂 少者不減千緡
이라
由是
로 京城第舍
와 郊畿田園參半
注+[頭註]參은 倉含反이니 猶言太半也라 參半者는 或居三分之一하고 或居其半이라 이 皆宦官矣
러라
楊思勗, 高力士 尤貴幸하야 思勗은 屢將兵征討하고 力士는 常居中侍衛하야 四方表奏를 皆先呈力士然後에 奏御하고 事小者는 力士卽決之하니 勢傾內外라
然이나 力士小心恭恪이라 故로 上이 終親任之하니라
4월에 배광정裴光庭에게 이부상서吏部尙書를 겸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관리를 선발하는 관서(吏部)에서 관원을 주의注擬할 때에 오직 그 사람의 능력 여부를 살펴보아, 혹은 관작의 차례를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승진하기도 하고 혹은 낮은 지위에서 늙어 심지어는 출신出身한 지 20여 년이 되도록 녹봉을 얻지 못한 자도 있었다.
또한 주현州縣에서도 등급이 없어 혹은 큰 고을에서 작은 고을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처음에는 도성에서 가까운 곳에 관원이 되었다가 뒤에는 먼 곳에 조용調用되어 모두 일정한 제도가 없었다.
배광정裴光庭이 처음으로 아뢰어
순자격循資格을 사용해서 〈관직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각각
파관罷官한 뒤에
전선銓選을 몇 번 거쳤는가에 따라 모아서
전선銓選하였는데,
注+[釋義]각이各以는 아랫글의 ‘관직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이르고, 파관罷官은 중요한 직책을 파하고 한직으로 나감을 이른다. 약간若干은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니, 많고 적음에 구애하지 않고 한 번 선발하여 모아서 전주銓注하는 것이다. [頭註] 《신당서新唐書》 〈선거지選擧志〉에 또 이르기를 “1년에 한 번 전선銓選하여 1선選으로부터 12선選에 이르기까지 관품官品의 높고 낮음을 보아 숫자를 정하되, 그의 공功과 과실過失에 따라 늘리거나 줄인다.” 하였다.
관직이 높은 자는 적게 뽑고 낮은 자는 많이 뽑아서 능력이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선발하는 기한이 차면 주의注擬하고, 자급資級마다 일정한 기한을 두어서 〈기한을 채운 뒤에야〉승진할 수 있고 〈기한을 채우지 않으면〉자급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며, 견책譴責을 받은 자가 아니면 모두 승진함만 있고 강등함은 없게 하니,
용렬하고 어리석어 침체된 자들은 모두 기뻐하여 배광정裴光庭의 주장奏章을 ‘성서聖書’라고 말하였으나 재주가 있고 준걸스런 선비들은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송경宋璟이 이것을 간쟁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신당서新唐書》의 〈선거지選擧志〉와 〈배광정전裴光庭傳〉에 나옴 -
이해에 천하에서 사형 죄를 아뢴 것이 단지 24명이었다.
이때에
상上이 자못 환관들을 총애하고 신임해서 왕왕
삼품장군三品將軍으로 삼아 문에
계극棨戟을 설치하여
의장儀仗으로 삼으니,
注+[附註]두 갈래 창을 극戟이라 하고, 한 갈래 창을 과戈라 하며, 비단으로 감싼 것을 계棨라 한다. 한漢나라 제도에는 계극棨戟을 빌려 부월斧鉞을 대신하였다. 《수서隋書》 〈병지兵志〉에 “3품 이상의 관원은 문앞에 모두 극戟을 나열하였다.” 하였고, 당唐나라 제도에 공훈功勳이 상주국上柱國에 이르면 문앞에 극戟을 나열하고 겉을 적흑색 비단으로 감쌌다. 이들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여러
주州를 지날 적에 관리들이 이들을 받들기를 행여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이들이 얻은 뇌물이 적을 때에도
천민千緡을 밑돌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성京城의 저택과
교기郊畿의
전원田園은 태반이
注+[頭註]참參은 창함반倉含反(참)이니, 태반이라는 말과 같다. 참반參半은 혹은 3분의 1을 차지하고 혹은 그 반을 차지한 것이다. 모두 환관의 것이 되었다.
양사욱楊思勗과 고역사高力士가 그중에도 더욱 귀하고 총애를 받아서 양사욱楊思勗은 여러 번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여 토벌하였으며, 고역사高力士는 항상 중앙에 있으면서 시위侍衛하여 사방의 표문表文과 아뢰는 글을 다 고역사高力士에게 먼저 올린 뒤에 황제에게 아뢰었고 일 중에 작은 것은 고역사高力士가 바로 결정하니, 그의 권세가 조정 내외內外를 휩쓸었다.
그러나 고역사高力士는 조심하며 공손하고 삼갔으므로 상上이 끝내 그를 신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