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守珪
注+[頭註]幽州節度使라 使平盧討擊使安祿山
으로 討奚, 契丹
注+[頭註]契은 音乞이라 奚之先은 東胡니 宇文氏之別種이니 爲契丹所幷이라 叛者
할새 祿山
이 恃勇輕進이라가 爲虜所敗
라
夏四月에 守珪奏請斬之하니 祿山臨刑에 呼曰 大夫不欲滅奚, 契丹耶아
奈何殺祿山고 守珪亦惜其驍勇하야 欲活之하야 乃更執送京師하니
張九齡批
注+[頭註]刊也요 判也라 曰 昔
에 誅莊賈注+[釋義]史記에 司馬穰苴者는 田完之苗裔也라 晏嬰이 薦於齊景公하니 召爲將軍하고 使莊賈監軍이러니 約出師後期어늘 軍法에 後期者斬이라하야 遂斬莊賈하야 以徇三軍하니 軍士股慄이라 乃進復故地하니라 하고 孫武斬宮嬪注+[釋義]孫子武者는 齊人也라 以兵法으로 見吳王闔廬한대 闔廬出宮人爲二隊하고 以寵姬二人爲隊長하야 試習戰法이러니 武乃三令五申而鼓之한대 宮人笑어늘 乃斬隊長以徇하니라 하니 守珪軍令若行
이면 祿山不宜免死
니이다
上이 惜其才하야 勅令免官하고 以白衣將領하니 九齡固爭曰 祿山이 失律喪師하니 於法에 不可不誅요 且臣觀其貌하니 有反相이라
不殺
이면 必爲後患
하리이다 上曰 卿勿以王夷甫識石勒
注+[釋義]夷甫는 晉王衍字也요 石勒은 上黨匈奴人이라 衍見之하고 識其有反相하야 將收之할새 勒已去矣러니 後果叛據襄國하야 僭稱後趙하고 卒禍晉室하니라 으로 枉害忠良하라하고 竟赦之
하다
九齡이 直以軍法爭論이면 其理自勝이어늘 乃言未來之事하야 斷其後患이라
○ 秋八月壬子
에 群臣
이 皆獻寶鏡
이어늘 張九齡以爲
以鏡自照면 見形容이요 以人自照면 見吉凶이라하야
乃述前世興廢之源하야 爲書五卷하고 謂之千秋金鑑錄이라하야 上之한대 上이 賜書褒美하다
忠愛其君者는 必思納諸無過之地하야 而不計一身之安危하고 不忠不愛者는 惟其身之營하야 使君荒怠昏亂而不恤也니 九齡은 可謂愛君矣라
然이나 以違拂對順從하면 則有恭與不恭之似하고 以恣肆對儆戒하면 則有樂與不樂之殊하니 惟聰明睿智之君은 則知違拂之爲恭而順從之爲大不恭也하고 知儆戒之可樂而恣肆之有大不樂也라
若明皇
이 稍有
하야 恐及危溢之心
하야 使九齡常立于朝
면 則放心必收
요 禍亂必
하리니 嗚呼
라
○ 朔方節度使牛仙客이 前在河西하야 能節用度하고 勤職業하니 倉庫充實하고 器械精利라
上이 聞而嘉之하야 欲加尙書한대 張九齡曰 不可하니이다
唐興以來
로 惟舊相及揚歷中外有德望者 乃爲之
하니 仙客
은 本河湟使典
注+[釋義]河湟二州는 竝河湟地니 牛仙客이 前判涼州別駕故云이라 으로 今驟居淸要
하면 恐羞朝廷
이니이다
不足爲功이니 陛下賞其勤인댄 賜之金帛이 可也요 裂土封之는 恐非其宜니이다
上
이 黙然
이어늘 李林甫言於上曰 仙客
은 宰相才也
니 何有於尙書
注+[頭註]何有는 何難之有라 리잇고
十一月
에 賜仙客爵隴西縣公
하고 食實封三百戶
注+[附註]唐爵九等이라 一曰王이니 食邑萬戶로 正一品이요 二曰郡王이니 食邑五千戶로 從一品이요 三曰國公이니 食邑三千戶로 從[正]二品이요 四曰開國郡公이니 食邑二千戶로 正[從]二品이요 五曰開國縣公이니 食邑千五百戶로 從二[正三]品이요 六曰開國縣侯니 食邑千戶로 從三品이요 七曰開國縣伯이니 食邑七百戶로 正四品上이요 八曰開國縣子니 食邑五百戶로 正五品上이요 九曰開國縣男이니 食邑三百戶로 從五品上이라 食實封者는 得眞戶하야 分食諸州하니 凡戶三丁以上爲率하야 租三之一을 入于朝廷이러니 開元定制하야 以三丁爲限하고 租賦를 全入封家하니라 하다
○ 初에 上이 欲以李林甫爲相하야 問於中書令張九齡한대
九齡對曰 宰相은 繫國安危하니 陛下相林甫하시면 切(竊)恐異日에 爲廟社之憂하노이다 上이 不從하다
時에 九齡이 方以文學으로 爲上所重이라 林甫雖恨이나 猶曲意事之하고 侍中裴耀卿이 與張九齡善하니 林甫幷疾之러라
是時에 上이 在位歲久에 漸肆奢慾하야 怠於政事하니 而九齡이 遇事에 無細大히 皆力爭之라
林甫巧伺上意하고 日思所以中傷之하야 日夜에 短九齡於上하니 上이 寖疎之러니
於是에 耀卿, 九齡을 竝罷政事하고 以林甫兼中書令하고 牛仙客爲工部尙書, 同中書門下三品하다
忠義는 美名也니 雖甚庸之君이라도 亦知高其名而願致之로되 及見其人하야는 鮮有合焉은 何也오
世方無虞하야 若可以少安矣로되 而爲痛哭流涕하야 以發天下大難之端하고
乘輿無甚失德
하야 猶可以爲安也
로되 而盡言極諫
하야 甚者
는 有幽厲桓靈
注+[頭註]東漢이라 之比
하고
百官效職
하야 亦無大姦邪未去也
로되 而深懼指鹿之禍
注+[頭註]指鹿은 趙高指鹿爲馬니 見三卷甲午年이라發於朝夕
하며
嘉祥美瑞는 人主之所罕見而奇焉者也어늘 則視以爲不足信하고
至於一日月之食, 一雨暘之愆하야는 則又從而尤之曰 此疵政之招也라하며
射獵巡幸歌舞之娛는 似未足病於治어늘 則禁而抑之하고
宵旰之勤
과 吐握之疲
注+[頭註]周公은 一食에 三吐哺하고 一沐에 三握髮이라는 非人所願爲者
어늘 則强其必行
하니 則人主安得而不畏之耶
아
視時趨向는 天下之人不少也요 人主方是之畏하니 彼亦孰肯自冒其〈人主之〉所畏하야 而取疎遠擯斥之苦哉아
隕石
注+[頭註]이라 은 妖也
어늘 而士方以爲嘉瑞
하고 殺三子
注+[頭註]見下丁丑年이라 는 大亂也
어늘 而
하고 大旱之變
을 則曰乾封之祥
注+[頭註]漢武辛未年에 封泰山禪한대 壬申夏에 旱하니 하다 이라하고 雨霖之害
를 則曰非禾稼之損
注+[頭註]玄宗甲午年에 憂雨傷稼러니 하다 이라하니라
惟其畏節義之士故로 士得以窺其所逆順하야 而售其所喜之說하야 而天下皆幾於危亡하니 吁라
上
이 卽位以來
로 所用之相
에 姚崇
은 尙通
하고 宋璟
은 尙法
하고 張嘉貞
은 尙吏
하고 張說
은 尙文
하고 李元
, 杜
은 尙儉
하고 韓休, 張九齡
은 尙直
하니 各其所長也
러라
○ 九齡
이 旣得罪
注+[頭註]九齡이 遇事에 無細大히 皆爭之한대 林甫 日夜短九齡於上하니 上浸疎之하야 罷政事하다하니 自是
로 朝廷之士 皆
容身保位하야 無復直言이러라
李林甫欲蔽塞人主視聽하고 自專大權하야 明召諫官하야 謂曰 今明主在上하시니 群臣이 將順之不暇어니 烏用多言이리오
諸君
은 不見立仗馬注+[釋義]에 日以八馬로 列宮門外하고 號南衙立仗馬라하니라 乎
아
三品料
注+[釋義]食與飼同이라 唐給九品祿호되 三品은 四百石也라 라 호되 一鳴
이면 輒斥去
하니 悔之何及이리오
補闕杜璡
이 嘗上書言事
라가 明日
에 黜爲下
令
注+[頭註]唐制에 補闕은 從七品이요 縣令은 從六品이라 以此言之컨댄 則非黜也니 蓋唐人重內官하고 而品高下不論也라 하니 自是
로 諫爭路絶矣
러라
○ 林甫
城府注+[頭註]性之深阻가 有若라 深密하야 人莫窺其際라
好以
甘言人而陰中傷之
호되 不露辭色하고 凡爲上所厚者
를 始則親結之
라가 及勢位稍逼
이면 輒
以計去之하니 雖
老奸巨猾注+[頭註]猾은 奸也, 狡也니 韻書에 多詐謂之狡猾이라 如韋堅, 楊愼矜, 王鉷之類라 이라도 無能逃其術者
러라
장수규張守珪가
注+[頭註]장수규張守珪는 유주절도사幽州節度使이다. 평로토격사平盧討擊使안녹산安祿山을 시켜
해奚와
거란契丹의
注+[頭註]걸契은 음音이 걸이다. 해奚의 선조는 동호東胡이니, 우문씨宇文氏의 별종別種이니, 거란에게 겸병당하였다. 배반한 자들을 토벌할 적에
안녹산安祿山이 용맹함을 믿고 경솔하게 진격하다가 오랑캐에게 패하였다.
여름 4월에 장수규張守珪가 안녹산安祿山을 참형에 처할 것을 주청하였는데, 안녹산安祿山은 형벌을 당하기에 앞서 큰소리로 고함치기를 “대부大夫는 해奚와 거란契丹을 멸망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안녹산安祿山을 죽인단 말입니까?” 하니, 장수규張守珪가 그의 날래고 용맹함을 애석하게 여겨 살려 주고자 해서 마침내 다시 가두어 경사京師로 보냈다.
장구령張九齡이
상주上奏하여 비판하기를
注+[頭註]비批는 깎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다. “옛날에
사마양저司馬穰苴는
장가莊賈를 주벌하였고
注+[釋義]《사기史記》에 “사마양저司馬穰苴는 전완田完의 후손이다. 안영晏嬰이 사마양저司馬穰苴를 제齊나라 경공景公에게 천거하니, 경공景公이 불러서 장군으로 삼고 장가莊賈로 하여금 군대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출병하기로 약속하고는 기일보다 늦게 오자, 군법에 기한보다 뒤늦게 온 자는 참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전양저田穰苴가 마침내 장가莊賈를 참형에 처하여 삼군三軍에 조리돌리니, 군사들은 두려워 다리를 벌벌 떨었다. 이에 진격하여 옛땅을 수복했다.” 하였다.손무孫武는
오왕吳王의
총희寵姬를 참형에 처했으니,
注+[釋義]손자孫子무武는 제齊나라 사람이다. 병법을 가지고 오왕吳王합려闔廬를 뵙자, 합려闔廬가 궁녀들을 동원하여 두 대隊로 만들고 총희寵姬 두 명을 대장隊長으로 임명하여 전투하는 법을 실습하게 하였다. 손무孫武가 마침내 세 번 명령하고 다섯 번 거듭하고 북을 쳤는데, 궁녀들이 웃고 명령을 따르지 않자, 이에 대장隊長을 참수하고 조리돌렸다.장수규張守珪의
군령軍令이 만약 제대로 행해졌다면
안녹산安祿山이 마땅히 죽음을 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상上은 그의 재주를 애석하게 여겨서 칙령勅令을 내려 그의 관직을 파면하고 평민으로서 군대를 거느리게 하니, 장구령張九齡이 굳이 간하기를 “안녹산安祿山이 군령을 어기고 패전하였으니 법에 있어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이 그의 모습을 살펴보건대 배반할 상相이 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上이 이르기를 “
경卿은
석륵石勒이 배반할 상이 있음을 알아본
왕이보王夷甫의
고사故事가 있다 하여
注+[釋義]이보夷甫는 진晉나라 왕연王衍의 자字이고, 석륵石勒은 상당上黨의 흉노 사람이다. 왕연王衍이 석륵石勒을 보고 배반할 상相이 있음을 알고는 장차 잡아서 처형하려 하였는데, 석륵石勒이 이미 떠나간 뒤였다. 그후 석륵石勒은 과연 배반하고 양국襄國을 점거하여 후조後趙라 참칭하고 끝내 진晉나라 황실皇室에 화를 끼쳤다. 억울하게
충량忠良한 사람을 해치지 말라.” 하고 끝내
안녹산安祿山을 사면하였다.
“안녹산安祿山이 패전하였으니, 그 죄가 응당 죽어야 한다.
장구령張九齡이 곧바로 군법軍法을 가지고 간쟁하였다면 이치가 절로 우세하였을 터인데, 마침내 미래의 일을 말하여 후환後患을 결단하였다.
그러므로 현종玄宗이 그의 말을 막을 수 있었으니, 애석하다.”
가을 8월 임자일(5일) 천추절千秋節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보배로운 거울을 올렸는데, 장구령張九齡이 이르기를 “거울로써 스스로 비춰보면 모습을 알 수 있고, 사람으로써 스스로 비춰보면 길흉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마침내 전대前代에 흥하고 망한 근원을 기술해서 5권의 책을 만들고 이를 일러 《천추금감록千秋金鑑錄》이라 하여 올리자, 상上이 편지를 하사하여 칭찬하고 아름답게 여겼다.
“군주에게 충성하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군주를 과실이 없는 곳에 넣을 것을 생각하여 자기 한 몸의 안위安危를 헤아리지 않으며,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직 자신만을 영위營爲하여 가령 군주가 거칠고 게으르고 혼란해도 돌아보지 않으니, 장구령張九齡은 군주를 사랑한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군주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군주에게 순종하는 것과 상대하면 공손하고 공손하지 않은 유사한 점이 있고, 군주에게 방자한 것을 가지고 군주를 경계하는 것과 상대하면 즐겁고 즐겁지 않은 차이가 있으니, 오직 총명하고 지혜로운 군주는 공손하지 않음이 공손함이 되고 순종함이 크게 불공함이 됨을 알며, 경계함이 즐거울 만하고 방자함이 크게 즐겁지 않음이 있음을 안다.
만약 명황明皇이 조금이라도 이미 성취한 것을 잘 보전하고 지켜서 행여 위태롭고 넘치는 데에 미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장구령張九齡으로 하여금 항상 조정에 있게 하였다면 방탕한 마음이 반드시 거두어졌을 것이고 화란禍亂이 반드시 그쳤을 것이니, 아!
장구령張九齡은 옛날의 대신大臣이라고 이를 만하다.”
삭방절도사朔方節度使우선객牛仙客이 예전에 하서河西 지방에 있을 적에 비용을 절약하고 직임에 부지런히 힘쓰니, 창고가 충실하고 병기가 정밀하고 예리하였다.
상上이 이 말을 듣고 가상히 여겨 그를 상서尙書로 삼고자 하니, 장구령張九齡이 아뢰기를 “안 됩니다.
당唐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오직 옛 정승과 중외의 관직을 역임하고 덕망이 있는 자라야 비로소
상서尙書가 될 수 있었으니,
우선객牛仙客이
하河‧
황湟의
사전使典(胥吏)으로서
注+[釋義]하주河州와 황주湟州는 모두 하수河水와 황수湟水 지역이니, 우선객牛仙客이 전前판양주별가判涼州別駕였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이제 갑자기
청요직淸要職에 거한다면 조정에 수치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실봉實封을 가하는 것은 되겠는가?” 하니, 장구령張九齡은 대답하기를 “안 됩니다.
관작을 봉하는 것은 공이 있는 자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변방의 장수가 창고를 충실하게 하고 병기를 수리하는 것은 일상적인 직무일 뿐입니다.
공이 될 수가 없으니, 폐하께서 그의 근면함을 장려하시려면 금과 비단을 하사해 주시면 될 것이요, 땅을 떼어 작위를 봉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上이 묵묵히 말이 없자,
이임보李林甫가
상上에게 아뢰기를 “
우선객牛仙客은 재상의 재주이니,
상서尙書에 임명하는 것이 어찌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注+[頭註]하유何有는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11월에
우선객牛仙客에게
농서현공隴西縣公의 작위를 하사하고
실봉實封 300호를 먹게 하였다.
注+[附註]당唐나라의 작위는 9등급이다. 첫 번째는 왕王이니 식읍食邑이 1만 호로 정1품이고, 두 번째는 군왕郡王이니 식읍食邑이 5천 호로 종1품이고, 세 번째는 국공國公이니 식읍食邑이 3천 호로 정2품이고, 네 번째는 개국군공開國郡公이니 식읍食邑이 2천 호로 종2품이고, 다섯 번째는 개국현공開國縣公이니 식읍食邑이 1천 500호로 정3품이고, 여섯 번째는 개국현후開國縣侯이니 식읍食邑이 1천 호로 종3품이고, 일곱 번째는 개국현백開國縣伯이니 식읍食邑이 700호로 정4품 상上이고, 여덟 번째는 개국현자開國縣子이니 식읍食邑이 500호로 정5품 상上이고, 아홉 번째는 개국현남開國縣男이니 식읍食邑이 300호로 종5품 상上이다. 실봉實封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 봉호封戶를 얻어 여러 주州에서 바치는 세금을 나누어 먹는 것이니, 무릇 3정丁 이상의 가호를 기준으로 삼아서 조세의 3분의 1을 조정에 바쳤는데, 개원開元 연간에 제도를 정하여 3정丁으로 한정하고 조세를 전부 봉해진 집에 바쳤다.
처음에 상上이 이임보李林甫를 정승으로 삼고자 하여 중서령中書令장구령張九齡에게 묻자,
장구령張九齡이 대답하기를 “재상은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으니, 폐하께서 이임보李林甫를 재상으로 삼으시면 훗날 종묘사직의 우환이 될까 염려됩니다.” 하였으나 상上이 따르지 않았다.
이때 장구령張九齡이 막 문학文學으로 상上에게 중하게 여겨졌으므로, 이임보李林甫가 비록 한스러워하였으나 오히려 뜻을 굽혀 장구령張九齡을 섬겼고, 시중侍中배요경裴耀卿이 장구령張九齡과 친하니 이임보李林甫가 그도 아울러 미워하였다.
이때에 상上이 재위한 지 오래되자 점점 사치스러워지고 욕망을 부려 정사를 태만히 하니, 장구령張九齡이 일을 당할 때마다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강력히 간쟁하였다.
이임보李林甫가 상上의 뜻을 교묘히 엿보고 날마다 중상中傷할 것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상上에게 장구령張九齡을 헐뜯으니, 상上이 차츰 장구령張九齡을 멀리하였다.
이에 배요경裴耀卿과 장구령張九齡을 모두 정사에서 파하고 이임보李林甫로 중서령中書令을 겸하게 하고 우선객牛仙客을 공부상서工部尙書‧동중서문하同中書門下 3품에 임명하였다.
“충성과 절의는 아름다운 이름(명예)이니, 비록 매우 용렬한 군주라도 명예를 높일 줄 알아서 충의의 선비를 초치하기를 원하나, 실제로 그러한 사람을 만남에 이르러서는 뜻이 합하는 자가 적음은 어째서인가?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는 지식이 높고 견해가 밝으며 생각이 원대하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세상에 현재 근심이 없어서 다소 편안히 여겨도 될 듯한데도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만하다고 하여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게 될 단서라 하고,
승여乘輿(황제)가 심히 덕망을 잃은 일이 없어서 그래도 편안하다고 할 만한데도 말을 다하고 지극히 간하여 심지어
유왕幽王‧
여왕厲王과
환제桓帝‧
영제靈帝에
注+[頭註]환령桓靈은 동한東漢(後漢)의 환제桓帝와 영제靈帝를 가리킨다. 비교하기까지 하고,
백관들이 직책을 잘 수행하고 또한 크게 간사한 자를 제거하지 않음이 없는데도 윗사람을 농락하고 군주를 속여서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화가
注+[頭註]지록指鹿은 조고趙高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이니, 3권 갑오년조甲午年條에 보인다. 조석으로(당장에) 나올까 깊이 두려워하고,
아름다운 상서祥瑞는 군주가 드물게 보고 기이하게 여기는 것인데도 상서를 보기를 족히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고,
한 번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며 한 번 비가 오고 날이 개는 것이 질서를 잃음에 이르면 이로 인해 ‘이것은 잘못된 정사가 부른 것이다.’라고 허물하고,
활 쏘고 순행하고 가무하는 즐거움은 정치에 해가 되지 않을 듯한데도 이것을 금지하여 억제하고,
날이 채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저녁밥을 먹는 수고와 먹던 밥을 뱉고 감던 머리를 쥐고 현자를 만나는 노고는
注+[頭註]주공周公은 한 번 밥을 먹을 때에도 세 번이나 입속에 있는 음식을 뱉고, 한 번 머리를 감을 때에도 세 번이나 감던 머리를 쥐었다. 사람들이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데도 반드시 이것을 행할 것을 강요하니, 그렇다면 군주가 어찌 이들을 꺼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비록 한漢나라 무제武帝와 당唐나라 명황明皇 같은 어진 군주도 오히려 급암汲黯과 장구령張九齡의 강직함을 꺼림이 있었던 것이다.
때를 살펴보아 추향趨向함은 천하에 이러한 사람이 적지 않고, 군주가 충직忠直한 이들을 꺼리니, 저들이 또한 그 누가 기꺼이 군주가 꺼리는 바를 무릅쓰고서 소원하게 대하고 배척당하는 괴로움을 취하겠는가.
이에 다투어 군주가 좋아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원하는 것을 맞추어 준다.
이 때문에 간사하고 속이는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무제武帝와 명황明皇이 화를 면치 못하게 된 이유이다.
운석隕石은
注+[頭註]한漢나라 무제武帝 임진년(B.C.89)에 하늘에서 운석隕石이 떨어졌다. 요망한 것인데 선비들이 이것을 아름다운 상서라 하고, 세 아들을 죽인 것은
注+[頭註]현종玄宗이 세 아들을 죽인 일은 뒤의 정축년(737)에 보인다. 큰 난리인데 형벌을 폐지하여 쓰지 않는다고 아첨하여 재상들이 상을 받으며, 크게 가뭄이 든 변고를
봉선封禪한 흙을 말리는 상서라 하고,
注+[頭註]대한지변大旱之變즉왈건봉지상則曰乾封之祥:한漢무제武帝신미년辛未年(B.C.110)에 태산泰山에 봉선封禪하였는데, 임신년壬申年(B.C.109) 여름에 가뭄이 드니, 공손경公孫卿이 이리이리 말하였다. 장마가 내리는 폐해를 농사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注+[頭註]우림지해雨霖之害즉왈비화가지손則曰非禾稼之損:현종玄宗갑오년甲午年(754)에 장맛비가 내려 농사를 망칠까 근심하였는데, 양국충楊國忠이 이리이리 말하였다.
무제武帝와 명황明皇은 모두 영명한 군주이니, 처음에 어찌 우롱할 수 있었겠는가.
다만 이들이 절의節義의 선비를 꺼렸기 때문에 선비들이 그 거슬리고 순함을 엿보아 군주가 좋아하는 말을 팔아서 천하가 모두 위태로움과 멸망에 빠진 것이니, 아!
상上이 즉위한 이래로 등용한 재상 중에 요숭姚崇은 소통함을 숭상하고 송경宋璟은 법치法治를 숭상하고 장가정張嘉貞은 이치吏治(수령의 치적)를 숭상하고 장열張說은 문학을 숭상하고 이원굉李元紘과 두섬杜暹은 절검節儉을 숭상하고 한휴韓休와 장구령張九齡은 정직함을 숭상하였으니, 이는 각각 그들의 장점이었다.
장구령張九齡이 죄를 얻으니,
注+[頭註]장구령張九齡이 일을 만날 때마다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간쟁하였는데, 이임보李林甫가 밤낮으로 장구령張九齡을 상上에게 헐뜯으니, 상上이 점점 장구령張九齡을 멀리하여 정사를 맡은 것을 파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조정의 선비들이 모두 자기 몸을 용납받고 지위를 보전하여 다시는
직언直言하는 이가 없었다.
이임보李林甫가 임금의 귀와 눈을 가리고 막아 스스로 대권大權을 독차지하고자 하여 공공연히 간관을 불러 이르기를 “지금 성명聖明한 군주가 위에 계시어 여러 신하들이 순종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니, 어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군들은
입장마立仗馬를 보지 못하였는가.
注+[釋義]비룡구飛龍廐에 날마다 여덟 필의 말을 궁문宮門 밖에 진열하고 남아입장마南衙立仗馬라고 이름하였다.
3품의 사료를 먹이되
注+[釋義]사食는 사飼와 같다. 당唐나라는 아홉 품계의 관원에게 녹을 주되 3품은 400석이다. 혹은 ‘어삼품추두飫三品芻豆’로 되어 있다. 한 번 울면 즉시 쫓겨 가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다.
보궐補闕두진杜璡이 글을 올려 정사를 아뢰었다가 다음 날 쫓겨나
하규下邽의
현령縣令이 되니,
注+[頭註]당唐나라 제도에 보궐補闕은 종7품이고 현령縣令은 종6품이다. 이로써 말한다면 쫓겨난 것이 아니니, 당나라 사람들은 내관內官을 중시하고 품계의 고하高下는 따지지 않은 것이다. 이로부터 간쟁하는 길이 끊어졌다.
이임보李林甫는
注+[頭註]성질이 음험한 것이 성부城府와 같은 것이다. 성질이
음험陰險하고 치밀하여 사람들이 그의 속셈을 엿보지 못하였다.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인하고는 은밀하게 중상하기를 좋아하였으나 말과 안색에 드러내지 않고, 무릇
상上에게 두터운 총애를 받는 자와 처음에는 친하게 결탁하였다가 그의 세력과 지위가 점점 자신을 핍박하게 되면 그때마다 계책으로 제거하니, 비록 노련한 간신과 크게 교활한 자라도
注+[頭註]활猾은 간사하고 교활함이니, 《운서韻書》에 “속임수가 많은 것을 일러 교활狡猾하다고 한다.” 하였다. 노간거활老奸巨猾은 위견韋堅, 양신긍楊愼矜, 왕홍王鉷 등과 같은 자이다. 그의 권모술수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