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月에 分平盧하야 別爲節度하고 以安祿山으로 爲節度使하다
是時
에 天下聲敎
注+[釋義]聲은 謂風聲이요 敎는 謂敎化라 林氏曰 振擧於此而遠者聞焉이라 故謂之聲이요 軌範於此而遠者效焉이라 故謂之敎라 所被之州 三百三十一
이요 之州八百
이라
〈自太宗平突厥로 蠻夷稍稍內屬하니 卽其部落하야 列置州縣호되 大者爲都督府라하고 號爲羈縻하니 凡府州八百五十六이라〉
置十節度, 經略使하야 以備邊하니 曰安西, 曰北庭, 曰河西, 河東, 范陽, 平盧, 隴右, 劍南, 嶺南이요
又有長樂經略
注+[頭註]長樂은 郡名이라 하니 福州領之
하고 東萊守捉
注+[頭註]唐制는 兵之戍邊者에 大曰軍이요 小曰守捉이요 曰城曰鎭而總之者曰道라 은 萊州領之
하고 東牟守捉
은 登州領之
하니
開元之前에 歲供邊兵衣糧費 不過二十萬이러니 天寶之後에 邊將이 奏益兵寖多하니 每歲에 用衣千二十萬匹이요 糧百九十萬斛이라
唐之制兵에 其所以處內之制는 何其曲盡이며 處外之制는 何其疏戾也오
人以爲府衛之法
注+[頭註]府衛는 諸衛府兵이니 見上卷이라 壞而後
에 有方鎭之兵
이라하니 不知府衛之法成
에 而方鎭之形已具
라
府衛壞於內而方鎭遂成於外하야 內兵不足以捍(外)[內]患하야 而至於外倚鎭兵하니 其來非一日之積矣라
蓋太宗
이 旣分天下爲十道
하고 而以軍鎭城戍之兵
으로 爲十二道
하야 而置使處之
하고 總之以都督者
는 此其爲
已成之兆
니 特待時而張耳
라
以天下之極邊으로 爲天下之重鎭하고 而撫之以都督호되
其品秩
이 與十六衛
注+[頭註]見上卷乙丑年注라將軍同
하야 乃在六尙書之上
하야 而與左右僕射爲一流
하니
所謂五大不在邊
注+[附註]左昭十一年에 이라한대 注에 五大는 之長也니 專盛過節이면 則不可居邊境이요 如細弱不勝其任도 亦不可居朝廷이라 五官之長은 上古에 金木水火土曰五官이니 니 此言外重內輕之患이라 者 果若是乎
아
天寶之際에 沿邊에 置十節度經略使하야 凡鎭兵四十九萬이요 馬八萬餘匹이어늘 而安祿山이 遂以范陽反하니 當是時하야 府兵之法이 已再壞矣라
其初壞也
는 張說
이 募兵補之
하고 謂之
요 又其壞也
는 折衝
注+[頭註]太宗이 改統軍하야 爲折衝都尉하니라 諸府
에 無兵可交
일새 李林甫遂停上下魚書
注+[頭註]見下己丑年이라 唐世엔 之外에 又有勅牒將之라 故로 名魚書라 하고 但有兵額存耳
하야 而六軍宿衛皆市人
하야不復受甲
注+[頭註]復은 兵志作能이라 하니
於是
에 外兵盛强
하야 其反者以鎭兵
하고 而討平之者 亦以鎭兵
하야 居重
輕之意
가 不復存矣
라
今爲
之說者曰 府兵變而爲彍騎
라하니 則可謂彍騎變而爲藩鎭
이니 特未之考爾
니라
三月
에 以長安令韋堅
으로 爲
郡太守
하야 領江淮租庸轉運使
하다
初
에 宇文融
이 旣敗
注+[頭註]己巳年에 有飛狀告融隱沒官錢하니 坐流巖州라가 道卒하니라 에 言利者稍息
이러니 及楊愼矜
이 得幸
하니 於是
에 韋堅, 王
之徒 競以利進
이러라
百司
에 有事權
注+[釋義]史에 作爭權이라[通鑑要解] 事權은 謂所掌事務有權柄者라者
는 稍稍別置使以領之
하니 舊官
은 充位而已라
上이 使之督江淮租運이러니 歲增巨萬이어늘 上以爲能이라
故로 擢任之하고 王鉷亦以善治租賦로 爲戶部員外郞, 兼侍御史하다
○ 李林甫爲相에 凡才望功業이 出己右어나 及爲上所厚하야 勢位將逼己者는 必百計去之하고
尤忌文學之士하야 或陽與之善이라가 啗以甘言而陰陷之하니
世謂李林甫
는 口有蜜이요 腹有劍注+[通鑑要解]口有蜜은 謂其言甘也요 腹有劍은 謂其志在害人也라이라하니라
정월에 평로平盧를 나누어 따로 절도節度(藩鎭)를 만들고 안녹산安祿山을 절도사節度使로 삼았다.
이때 조정의
성교聲敎가
注+[釋義]성聲은 풍성風聲을 이르고, 교敎는 교화敎化를 이른다. 임씨林氏가 말하였다. “여기에서 떨치고 일어나면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들으므로 성聲이라 이르고, 여기에서 모범이 되면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본받으므로 교敎(效)라 이른다.” 미친
주州가 331개이고,
기미羈縻한
주州가 800개였다.
― 태종太宗이 돌궐突厥을 평정한 뒤로 만이蠻夷들이 점점 들어와 살면서 복종하자, 그들의 부락部落을 나누어 여러 주현州縣을 설치하되 큰 것을 도독부都督府라 하고 기미羈縻라 이름하니, 부府와 주州가 856개였다. ―
10명의 절도사節度使와 경략사經略使를 두어 변방을 수비하니, 안서安西‧북정北庭‧하서河西‧하동河東‧범양范陽‧평로平盧‧농우隴右‧검남劍南‧영남嶺南이요,
이외에 또
장락경략長樂經略이 있으니
注+[頭註]장락長樂은 군郡의 이름이다. 복주福州에서 이를 관할하고,
동래수착東萊守捉은
注+[頭註]당唐나라 제도制度는 군대가 변경을 지키는 곳으로 비교적 큰 것을 군軍이라 하고 작은 것을 수착守捉이라 하며, 그 아래에는 성城과 진鎭이 있으니, 이것을 총괄하는 것을 도道라 한다. 내주萊州에서 이를 관할하고,
동모수착東牟守捉은
등주登州에서 이를 관할하니,
번진藩鎭의 병사가 49만 명이고 말이 8만여 필이었다.
개원開元 이전에는 해마다 변방을 지키는 병사들의 옷과 양식을 공급하는 비용이 20만에 불과하였는데, 천보天寶 연간 이후에는 변방의 장수들이 아뢰어 늘린 병력이 점점 많아져서, 매년 들어가는 옷감이 1020만 필이고 양식이 190만 곡斛이었다.
조정과 백성들이 모두 수고롭고 허비하여 백성들이 처음으로 곤궁하고 괴로워하였다.
“당唐나라가 병제兵制를 만들 적에 안에서 대처하는 제도는 어쩌면 그리도 곡진하며, 밖에서 대처하는 제도는 어쩌면 그리도 엉성하였는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
부위府衛의 법이
注+[頭註]부위府衛는 여러 위衛의 부병府兵이니, 해설이 상권上卷에 보인다. 파괴된 뒤에
방진方鎭의 군대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니,
부위府衛의 법이 이루어짐에
방진方鎭의 형세가 이미 갖추어졌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부위府衛가 안에서 파괴되자 방진方鎭이 마침내 밖에서 이루어져서, 안의 군대가 내환內患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밖으로 진병鎭兵에 의지함에 이르렀으니, 그 유래가 하루 사이에 누적된 것이 아니다.
태종太宗이 이미 천하를 나누어 10도道를 만들고 군진軍鎭과 성보城堡의 병력으로 12도道를 만들어서 사使를 두어 처리하고 도독都督으로 총괄하게 한 것은 방진方鎭이 이미 이루어질 조짐이었으니, 다만 때를 기다려서 커진 것일 뿐이다.
천하의 지극히 먼 변경을 천하의 중진重鎭으로 삼고, 도독都督으로 이들을 어루만지게 하되
그 품계가 16
위衛의
注+[頭註]16위衛는 해설이 상권上卷의 을축년(725) 주注에 보인다. 장군將軍과 같게 하여 마침내
육부六部(六曹)의
상서尙書 위에 있어서
좌左‧
우복야右僕射와 한 무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른바 ‘신분이 귀한 다섯 종류의 사람은 변방에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注+[附註]《좌전左傳》 소공昭公 11년조에 “신분이 귀한 다섯 종류의 사람은 변방에 있게 하지 않고, 신분이 천한 다섯 종류의 사람은 조정에 있게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주注에 “오대五大는 오관五官의 우두머리이니 너무 성대하여 절도를 넘으면 변경에 거하게 해서는 안 되고, 가늘고 약하여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도 조정에 거하게 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오관五官의 장長은 상고上古 시대에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를 오관五官이라 하였으니, 현조씨玄鳥氏 같은 것도 다섯이 있었으며 또 오구五鳩와 오치五雉 따위이니, 이는 지방이 강하고 중앙이 약한 폐단을 말한 것이다. 과연 이와 같겠는가.
천보天寶 연간에 연변沿邊에 10명의 절도경략사節度經略使를 두어 무릇 진병鎭兵이 49만 명이고 말이 8만여 필이었는데 안녹산安祿山이 마침내 범양范陽을 가지고 배반하였으니, 이때를 당하여 부병府兵의 법法이 이미 두 번 파괴되었다.
처음에 파괴된 것은
장열張說이 군대를 모집하여 보충하고 이것을
확기彍騎라 이른 데서였고, 또다시 파괴된 것은 여러
절충부折衝府에
注+[頭註]태종太宗이 통군統軍을 고쳐 절충도위折衝都尉라 하였다. 교대할 만한 군대가 없자,
이임보李林甫가 마침내 올리고 내리는
어부魚符와
칙서勅書를 정지하고
注+[頭註]어서魚書는 뒤의 기축년己丑年(749)에 보인다. 당唐나라 때에는 좌어左魚 외에 또 칙첩勅牒이 있어 이것을 받들었기 때문에 어서魚書라 한 것이다. 다만
군액軍額만 남겨 둠으로써
육군六軍의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이 모두 시장 사람들이어서 다시는 무기를 받지 않은 데서였다.
注+[頭註]‘복復’이 《신당서新唐書》 〈병지兵志〉에는 ‘능能’으로 되어 있다.
이 두 번의 파괴를 겪어 땅을 쓸어 낸 듯이 군대가 다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밖에 있는 군대가 강성해져서 반란을 일으킨 것도 진병鎭兵으로써 하고 이들을 토벌하여 평정한 것도 진병鎭兵으로써 하여, 중한 곳(중앙)에 있으면서 가벼운 곳(지방)을 제어하는 뜻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당唐나라 병제兵制가 세 번 변했다고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부병府兵이 변해 확기彍騎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확기彍騎가 변하여 번진藩鎭이 되었다.’고 이를 만하니, 다만 이것을 상고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3월에 장안령長安令위견韋堅을 섬군태수陝郡太守로 삼아 강회조용전운사江淮租庸轉運使를 관장하게 하였다.
예전에
우문융宇文融이 실패한 뒤에
注+[頭註]기사년己巳年(729)에 어떤 자가 익명匿名의 글을 올려 우문융宇文融이 관청의 돈을 은닉하였다고 고발하니, 우문융宇文融이 이로 인해 죄에 걸려서 암주巖州로 유배가다가 도중에서 죽었다. 관리 중에 이익을 말하는 자가 차츰 줄어들었는데,
양신긍楊愼矜이 황제의 총애를 받으니, 이에
위견韋堅과
왕홍王鉷의 무리들이 다투어 황제에게 이익에 관한 일을 올렸다.
백사百司 중에 중요한 권한을 쥐고 있는 관사에서는
注+[釋義] ‘사권事權’이 사서史書에는 ‘쟁권爭權’으로 되어 있다. [通鑑要解]사권事權은 관장하는 사무에 중요한 권한이 있는 것을 이른다. 차츰차츰 관원을 따로 두어
재무財務를 주관하니, 옛 관원들은 그저 자리만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위견韋堅은 관리 노릇 함에 일을 잘 처리하고 민첩하다고 일컬어졌다.
상上이 그로 하여금 강회江淮의 조세租稅를 운반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해마다 수입이 거만巨萬이나 증가하였으므로 상上이 재능이 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발탁하여 그를 임용하고, 왕홍王鉷 또한 조부租賦를 잘 다스린다고 여겨 호부원외랑戶部員外郞‧겸시어사兼侍御史를 삼았다.
이임보李林甫가 재상이 되자, 무릇 재주와 명망과 공업功業이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상上에게 두터운 총애를 받아 세력과 지위가 장차 자신을 핍박하게 될 자는 반드시 온갖 방법으로 제거하였고,
문학하는 선비들을 더욱 꺼려서 혹 겉으로는 그들과 잘 지내는 척하면서 감언이설로 꾀어 은밀히 모함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르기를 “
이임보李林甫는 입속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이 있다.” 하였다.
注+[通鑑要解]입속에 꿀이 있다는 것은 그의 말이 달콤함을 이르고, 뱃속에 칼이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사람을 해치는 데에 있음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