是時
에 州縣
이 殷富
注+[頭註]殷은 盛也라 하고 倉庫
에 積粟帛
하야 動以萬計라
上이 以國用豐衍이라 故로 視金帛을 如糞壤하야 賞賜貴寵之家 無有限極이러라
○ 先是
에 折衝府皆有
木契銅魚注+[頭註]唐制에 符寶는 卽掌符節하니 曰木契者는 所以重鎭守, 愼出納이요 銅魚符者는 所以起軍旅, 易守長이라 하야 朝廷徵發
에 下勅書契魚
하면 都督, 郡府 參驗皆合然後
에 遣之
러니 自募置彍騎
로 府兵
이 日益
壞
하야 死及逃亡者
를 有司不復點補
하고 其
注+[頭註]能負橐故로 名하니 負千斤하고 日行三百里라馬牛器械
糧
注+[頭註]糗는 熬米也라 이 耗散略盡이러라
府兵이 入宿衛者를 謂之侍官하니 言其爲天子侍衛也라
其後
에 本衛多以假人
하야 役使
를 如奴隷
注+[頭註]隷는 賤稱이니 屬著於人者라 人有五等하니 王臣公하고 公臣大夫하고 大夫臣士하고 士臣皂하고 皂臣輿라 하니 長安人
이 羞之
하야 至以相詬病
注+[釋義]詬는 音遘니 詬病은 猶恥辱也라 하고
其戍邊者 又多爲邊將苦使
하야 하니 由是
로 應爲府兵者 皆逃匿
이러니
五月에 李林甫奏停折衝府上下魚書하니 是後에 府兵이 徒有官吏而已요 其折衝, 果毅를 又歷年不遷하니 士大夫亦恥爲之러라
其彍騎之法
이 天寶以後
로 稍亦變廢
하야 應募者皆市井
注+[附註]古者에 二十畝爲一井하고 因爲市交易이라 故로 稱市井이라 本由井田之中에 交易爲市라 故로 國都之市를 亦曰市井이라 一井八家니 家有私田百畝라 公田[八]十畝니 餘二十畝로 以爲井廬舍라 故로 言二十畝耳라 負販
注+[頭註]販은 買賤賣貴者라 無賴子弟
로 未嘗習兵
이라
時
에 承平日久하야 議者多謂中國兵
을 可銷
라하니 於是
에 民間挾兵器者
를 有禁
하고 子弟爲武官
이면 父兄
이 擯而不齒注+[頭註]擯은 斥也라 齒는 列也, 錄也라 라
猛將精兵이 皆聚於西北邊하야 中國에 無武備矣러라
봄 2월에 백관들을 거느리고 좌장左藏을 시찰한 다음 비단을 하사하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
이때에
주州와
현縣이 매우 풍족하고
注+[頭註]은殷은 풍성함이다. 창고에 곡식과 비단이 쌓여 있어 번번이 만으로 헤아려졌다.
상上은 국가의 재용이 풍족하다고 여겼으므로 금전과 비단을 보기를 거름처럼 여겨서 권문귀족과 총애하는 집에 하사하는 것이 한도가 없었다.
이전에는
절충부折衝府에서
목계木契와
동어銅魚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서
注+[頭註]당唐나라 제도에 부보符寶가 곧 부절符節을 관장하니, 목계木契는 진수鎭守를 소중히 하고 출납出納을 신중히 한 것이요, 동어부銅魚符는 군대를 일으키고 수장守長을 바꿀 때 사용하였다. 조정朝廷에서 군대를 징발할 경우
칙서勅書와
목계木契와
동어銅魚를 내리면
도독都督과
군부郡府가 참고하여
목계木契와
동어銅魚를 징험해서 모두 부합한 뒤에야 병력을 보냈는데, 백성들을 모집하여
확기彍騎를 설치한 뒤로
부병府兵이 날이 갈수록 더욱 파괴되어 죽은 자와 도망한 자를 유사가 다시 점검하여 보충하지 않고, 낙타와
注+[頭註]탁타橐駝가 전대를 잘 지기 때문에 탁타橐駝라고 이름하였으니, 천 근을 지고 하루에 300리를 간다. 마소와 기계(병기)와 양식이
注+[頭註]구糗는 볶은 쌀이다. 소모되고 흩어져 거의 다 없어졌다.
부병府兵으로서 들어와 숙위宿衛하는 자를 시관侍官이라 이르니, 이는 천자를 시위侍衛함을 말한다.
그런데 나중에는
본위本衛에서 대부분 사람을 빌려 노예처럼
注+[頭註]예隷는 천한 자의 칭호이니, 사람에게 속하여 따르는 자이다. 사람은 다섯 등급이 있으니, 왕王의 신하는 공公이고, 공公의 신하는 대부大夫이고, 대부大夫의 신하는 사士이고, 사士의 신하는 조皂이고, 조皂의 신하는 여輿이다. 사역하니,
장안長安 사람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서 심지어는 서로 모욕하기까지 하였다.
注+[釋義]후詬는 음이 구이니, 후병詬病은 치욕과 같다.
변경에 수자리 간 자들은 또 대부분 변방의 장수에게 고통스럽게 사역당하여 그들이 죽으면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이롭게 여기니, 이로 인해 모집에 응하여 부병府兵이 된 자들이 모두 도망하여 숨었다.
5월에 이임보李林甫가 절충부折衝府에 오르내리는 동어銅魚와 칙서勅書를 정지하게 하니, 이후로 부병府兵은 단지 관리만 있을 뿐이었고, 절충도위折衝都尉와 과의도위果毅都尉 등 군관軍官 또한 여러 해가 지나도 승진되지 않으니, 사대부들은 이러한 관직을 맡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확기彍騎의
법法도
천보天寶 연간 이후로 차츰 쇠퇴하고 폐지되어 응모하는 자가 모두
시정市井의
注+[附註]옛날에 20묘를 1정井이라 하고 인하여 시장을 만들어 교역하였다. 그러므로 시정市井이라 칭한 것이다. 본래 정전井田 가운데에 교역하여 시장을 만든 것을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의 시장을 또한 시정市井이라 한다. 1정井은 8가호이니 가호마다 사전私田 100묘씩을 소유하였다. 공전公田은 80묘이니 나머지 20묘로 정井의 농막을 만들었으므로 20묘라 한 것이다. 등짐장사 하는
注+[頭註]판販은 값이 싼 것은 사들이고 값이 비싼 것은 파는 자이다. 자들과 무뢰한 자제들이어서 일찍이 병기 운용을 익힌 적이 없었다.
이때 천하가 태평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
중원中原의
병력兵力을 줄일 만하다.” 하니, 이에 민간에서 병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자제가 군관이 되면 부형들이 배척하고 끼워주지 않았다.
注+[頭註]빈擯은 싫어하여 배척하는 것이다. 치齒는 나열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용맹한 장수와 정예병들이 모두 서북쪽 변경에 모여서 중원에 무비武備가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