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正月에 上이 命有司하야 爲安祿山하야 起第於親仁坊하고 勅令호되 但窮壯麗요 不限財力이러니
旣成
에 具幄
注+[頭註]上下四方悉周曰幄이요 以布爲之平帳曰帟이라 器皿
하야 充牣其中
注+[通鑑要解]牣은 音刃이니 滿也라 하니 雖禁中服御之物
이라도 殆不及也
러라
祿山生日
에 上及貴妃 賜衣服寶器酒饌
이 甚厚
하고 後三日
에 召祿山入禁中
하야 貴妃以錦繡
로 爲大襁褓
注+[釋義]襁은 擧兩反이요 褓는 音保니 負兒衣也라 하야 裹祿山
하고 使宮人
으로 以綵輿
之
注+[頭註]舁는 對擧也라 하다
上이 聞後宮諠笑하고 問其故한대 左右以貴妃三日洗祿山兒對어늘
上
이 自往觀之
하고 喜
하야 賜貴妃
하고 復厚賜祿山
하고 盡歡而罷
하니
自是
로 祿山
이 出入宮掖
注+[頭註]旁舍也라不禁
이라
或與貴妃對食하고 或通宵不出하야 頗有醜聲聞於外호되 上亦不疑也러라
明皇
이 不信其子而寵胡人
하야 以爲戲
하고 至使出入宮禁而不疑
하니 其褻慢
亦甚矣
라
○ 祿山
이 旣兼領三鎭
注+[頭註]祿山이 爲平盧節度使하고 又兼范陽, 河東二節度使하니라 하야 賞刑己出하니 日益驕恣라
自以曩時
에 라하야 見上春秋高
하고 頗內懼
하며 又見武備墮(隳)弛
注+[通鑑要解]目作隳라 하고 有輕中國之心
이러라
봄 정월에 상上이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안녹산安祿山을 위해 친인방親仁坊에 집을 짓게 하고, 칙령을 내리기를 “다만 지극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고 재력과 물력을 한정하지 말라.” 하였다.
집이 이루어지자, 각종 장막과
注+[頭註]상하上下와 사방四方을 모두 다 둘러친 것을 악幄이라 하고, 베로 평평한 장막을 만든 것을 역帟이라 한다. 기명器皿들을 구비하여 집안을 꽉 채우니,
注+[通鑑要解]인牣은 음이 인이니, 가득함이다. 비록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거의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안녹산安祿山의 생일에
상上이
귀비貴妃와 함께 의복과
보기寶器와
주찬酒饌을 매우 후하게 하사하고, 3일 뒤에
안녹산安祿山을 불러 궁중으로 들어오게 하여
귀비貴妃가
금수錦繡로 큰 포대기를 만들어
注+[釋義]강襁은 거량반擧兩反(강)이고 보褓는 음音이 보이니, 강보襁褓는 아이를 업을 때 쓰는 포대기이다. 안녹산安祿山을 싸고 궁녀들로 하여금 채색 수레에 태우고 마주 들게 하였다.
注+[頭註]여舁는 마주 드는 것이다.
상上이 후궁들의 떠들고 웃는 소리를 듣고 그 이유를 묻자, 좌우에서 모시는 자가 “귀비貴妃가 태어난 지 3일에 녹산祿山 아이를 씻기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상上이 가서 보고 기뻐하여 귀비貴妃에게 세아전洗兒錢으로 금과 은을 하사하고 다시 안녹산安祿山에게 후하게 하사한 다음 몹시 즐거워하고 파하였다.
이후로
안녹산安祿山이 궁중을 출입하는 것을
注+[頭註]궁액宮掖은 궁전 곁에 딸린 부속 건물이다. 금하지 않았다.
혹은 양귀비와 함께 밥을 먹고, 혹은 밤새도록 궁중에서 나오지 않아 자못 추악한 소문이 외부에 알려졌으나 상上은 의심하지 않았다.
“명황明皇이 자기 자식을 믿지 않고 호인胡人(安祿山)을 총애하여 놀이를 하고 심지어는 궁궐에 출입하게 하여 의심하지 않았으니, 신기神器를 설만함이 또한 심하다.
어찌 하늘이 명황明皇의 총명을 빼앗아서 장차 오랑캐를 계도하여 중화中華를 어지럽히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안녹산安祿山이 이미 세
진鎭의
절도사節度使를 겸하여 관할해서
注+[頭註]안녹산安祿山이 평로절도사平盧節度使가 되고, 또 범양范陽과 하동河東의 절도사節度使를 겸하였다. 상벌이 자신에게서 나오니, 날로 교만하고 방자하였다.
스스로 예전에 태자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여,
상上의
춘추春秋가 높은 것을 보고 자못 속으로 두려워하였으며, 또
무비武備가 해이해진 것을 보고
注+[通鑑要解]‘타墮’자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는 ‘휴隳’자로 되어 있다. 중원中原을 경시하는 마음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