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月
에 觀軍容
注+[通鑑要解]時以宦官爲之하니라 宣慰處置使魚朝恩
이 專典禁兵
하야 寵任無比하니 勢傾朝野라
載遂志氣驕溢하야 每衆中大言하야 自謂有文武才略하야 古今莫及이라하고 弄權舞智하니 政以賄成하고 僭侈無度하니라
정월에
관군용觀軍容注+[通鑑要解]관군용사觀軍容使는 이때에 환관宦官으로 임명하였다. 宣慰處置使인
어조은魚朝恩이
금병禁兵을 단독으로 주관하여 총애와 신임이 견줄 자가 없으니, 형세가
조야朝野를 휩쓸었다.
상上이 원재元載로 하여금 방략方略을 만들어서 목을 졸라 죽이게 하였다.
원재元載가 이미 어조은魚朝恩을 죽이자 상上의 총애와 신임이 더욱 두터우니,
원재元載가 마침내 뜻과 기운이 교만하고 넘쳐 매번 여러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스스로 이르기를 ‘문무文武의 재주와 지략이 있어 고금古今의 사람이 미칠 수 없다.’ 하였고, 권력과 지혜를 농간하니, 정치가 뇌물로 결정되고 참람함과 사치함이 한도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