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月에 以尙書左丞趙憬과 兵部侍郞陸贄로 竝爲中書侍郞同平章事하다
陸贄請令臺省長官
으로 各擧其屬
이러니 未幾
에 或言於上曰 諸司所擧
注+[頭註]諸司는 謂長官이라 皆有情故
하고 或受貨賂
하야 不得實才
라한대
上이 密諭贄호되 自今除改에 卿宜自擇하고 勿任諸司하라
贄上奏하니 其略曰 今之宰相은 則往日臺省長官이요 今日臺省長官은 乃將來之宰相이라
但是職名暫異
요 固非行擧
注+[頭註]臺省長官擧之하고 宰相行之也라 頓殊
니 豈有爲長官之時
엔 則不能擧一二屬吏
하고 居宰相之位
면 則可擇千百具僚
리잇가
3월에 상서좌승尙書左丞 조경趙憬과 병부시랑兵部侍郞 육지陸贄를 모두 중서시랑中書侍郞 동평장사同平章事로 임명하였다.
육지陸贄가
대성臺省의
장관長官들로 하여금 각각 자신의
관속官屬을 천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얼마 안 있어 혹자가
상上에게 아뢰기를 “여러
사司에서 천거한 관원들이
注+[頭註]제사諸司는 대성臺省의 장관長官을 이른다. 모두
정실情實과 구면이 있거나 혹은 재화와 뇌물을 받고 천거한 자들이어서 실제로 인재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육지陸贄에게 은밀히 타이르기를 “지금부터 관직을 제수하고 바꿀 때에 경卿이 마땅히 직접 선택하고 여러 사司에게 맡기지 말라.” 하였다.
육지陸贄가 상주上奏하니, 그 대략에 아뢰기를, “지금의 재상宰相은 지난날 대성臺省의 장관長官이요, 오늘날 대성臺省의 장관長官은 바로 장래의 재상宰相입니다.
다만 직위와 명칭이 잠시 다를 뿐이요, 진실로
대성臺省의
장관長官이 천거하는 것과
재상宰相이 행하는 것이
注+[頭註]대성臺省의 장관長官이 천거하고, 재상宰相이 행하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니, 어찌 장관이 되었을 때에는 한두 명의 관속을 천거하지 못하고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 천백 명의 여러 관료들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론이 분분하여 의혹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하였다.
7월에 사농소경司農少卿 배연령裴延齡을 판도지사判度支事에 임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