陸贄旣罷相
에 裴延齡因譖李充, 張滂, 李銛
注+[頭註]李充은 京兆尹이요 張滂은 衛尉卿이요 李銛은 纖司農卿이라 이 黨於贄
하야 失勢怨望하야 動搖衆心이라하야늘
四月
에 貶贄爲忠州別駕
注+[頭註]別駕는 始於後漢하니 從刺史行郡할새 別乘一라 故로 稱別駕라 하고 充等
은 皆貶長史
注+[頭註]長史는 丞尉通稱也라 하다
初
에 陽城
이 自處士
注+[頭註]處士는 不官於朝而居家者라 로 徵爲諫議大夫
하니 拜官不辭라
未至京師
에 人皆
하야 曰 城必諫諍死職下
注+[釋義]死職下句絶이니 謂城必因諫獲罪하야 而死於此職也라라하더니
及至에 諸諫官이 紛紛言事細碎하니 天子益厭苦之라
而城
이 方與二弟及客
注+[頭註]二弟는 堦, 域이라 으로 日夜痛飮하니 人莫能窺其際
하야 皆以爲虛得名耳
라하니라
前進士河南韓愈 作爭臣論
하야 以譏之
호되 城亦
不以屑意注+[頭註]屑은 介也라 러니
及陸贄等坐貶
에 上怒未解
하니 中外惴恐
注+[釋義]惴는 之瑞反이니 憂心也라 하야 以爲
罪且不測이라하야 無敢救者
라
城聞而起曰 不可令天子로 信用奸臣하야 殺無罪人이라하고
卽帥拾遺王仲舒, 歸登
注+[頭註]歸는 姓也라 과 右補闕熊執易
注+[頭註]熊은 姓也라 , 崔邠等
하고 守延英門
注+[釋義]守는 去聲이니 詣也요 延英은 殿名이라 이라가 上疏
하야 論延齡奸侫
과 贄等無罪
한대
上大怒하야 欲加城等罪러니 太子爲之營救하니 上意乃解하야 令宰相諭遣之하다
於是
에 金吾將軍
注+[頭註]中尉兵掌巡徼京師하니 武帝改名執金吾하니라 吾는 禦也니 執金革以禦非常이라 張萬福
이 聞諫官伏閤諫
注+[釋義]伏閤은 謂俯伏閤下而極諫也라 하고 趨往至延英門
하야 大言賀曰
朝廷에 有直臣하니 天下必太平矣
라하고
遂遍拜城與仲舒等하고 已而요 連呼太平萬歲, 太平萬歲하니
時
에 朝夕相延齡
이어늘 陽城曰 脫以延齡爲相
이면 城當取白麻
注+[附註]制用白麻紙하고 詔用白藤紙하고 書用黃麻紙라 中書初用玄白二麻하야 爲綸命輕重之辨이러니 其後에 獨用黃麻紙하고 其白麻는 在北院에 凡德音敕宥, 立后建儲, 拜免將相, 恤災(息)[患], 討不廷에 乃得用之하고 不用印하니라[通鑑要解] 唐制에 中書用黃白二麻하야 爲綸命輕重之辨이러니 其後에 翰林學士專掌內命하고 中書用黃麻하니 其白皆在翰林院하니라 壞之
라하고 慟哭於廷
이러니
七月朔에 陽城이 改國子司業하니 坐言裴延齡故也러라
卒以諫顯하니 人皆謂城之不諫이 蓋有待而然이어늘 退之不識〈其意〉而妄譏라호되 修獨以爲不然이라하노라
當退之作論時하야 城爲諫議〈大夫〉已五年이요 復〈又〉二年에 始廷論陸贄及沮延齡作相하야 欲裂其麻하니 才(纔)兩事爾라
付受失宜
하야 叛將强臣
이 羅列天下
하고 又多猜忌
하야 信任小人
하니 於此之時
에 豈無一事可言而需七年
注+[頭註]需는 待也라 耶
아
而爲諫官七年에 適遇一事하야 一諫而罷하야 以塞其責하니 向使止五年六年而遂遷司業이런들 是終無一言而去也니 何所取哉리오
諸諫官이 言事細碎는 信爲有失이어니와 城登諫司가 至是七年이니 豈皆無大事可言乎아
開悟君心이 必有其漸이요 防遏姦佞이 必於其微니 陸相見疏하고 延齡被寵이 豈一日之積이리오
絲綸之言은 非可壞之物이요 天子之庭은 非慟哭之地라
雖然이나 讜論一發에 正氣凜然하야 陸免於死하고 裴不果相하야 其有功於唐이 甚大하니 則城亦未可訾也라
陸公이 在翰林諫爭에 十從六七하고 自爲相에 十從三四라
육지陸贄가 재상에서 파면된 뒤에
배연령裴延齡이 인하여
이충李充과
장방張滂과
이섬李銛이
注+[頭註]이충李充, 장방張滂, 이섬李銛:이충李充은 경조윤京兆尹이고, 장방張滂은 위위경衛尉卿이고, 이섬李銛은 섬사농경纖司農卿이다. 육지陸贄의 도당이 되어서 세력을 잃고는 원망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킨다고 참소하였다.
4월에
육지陸贄를
충주별가忠州別駕로
注+[頭註]별가別駕는 후한後漢 때에 비롯되었으니, 별가別駕가 자사刺史를 따라 군郡을 순행할 때에 별도로 한 대의 전거傳車를 타기 때문에 별가別駕라 칭한다. 좌천시키고,
이충李充 등은 모두
장사長史로 좌천시켰다.
注+[頭註]장사長史는 승丞과 위尉의 통칭이다.
처음에
양성陽城이
처사處士로
注+[頭註]처사處士는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고 집에서 거처하는 자이다. 조정의 부름을 받고
간의대부諫議大夫가 되자, 곧바로 사은숙배하고 사양하지 않았다.
경사京師에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모두 그의
풍채風采를 우러러 그리워하며 이르기를 “
양성陽城은 반드시 간쟁하여 직임을 다하다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注+[釋義]‘사직하死職下’에서 구두를 떼니, 양성陽城이 반드시 간쟁으로 인하여 죄를 얻어서 이 직책에서 직임을 다하다가 죽음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양성陽城이 경사京師에 이른 뒤에 여러 간관들이 분분하게 자질구레한 일을 말하니, 천자가 더욱 싫어하고 괴로워하였다.
양성陽城이 그의 두 아우 및 빈객들과 더불어
注+[頭註]양성陽城의 두 아우는 양계陽堦와 양역陽域이다. 밤낮으로
통음痛飮을 하니, 사람들이 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모두 말하기를 “헛되이 명성을 얻은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전진사前進士인
하남河南 한유韓愈가
쟁신론爭臣論을 지어 그를 비판했으나
양성陽城은 또한 개의치 않았다.
注+[頭註]설屑은 개의함이다.
육지陸贄 등이 죄에 걸려 좌천되었을 적에
상上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으니,
중외中外가 두려워하여
注+[釋義]췌惴는 지서반之瑞反(췌)이니,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다. 그들이 장차 측량할 수 없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여겨서 감히 구원하는 자가 없었다.
양성陽城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천자天子로 하여금 간신奸臣의 말을 신용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할 수는 없다.” 하고는
즉시
습유拾遺인
왕중서王仲舒,
귀등歸登과
注+[頭註]귀歸는 성姓이다.우보궐右補闕인
웅집역熊執易,
注+[頭註]웅熊은 성姓이다.최빈崔邠 등을 거느리고
연영전延英殿 문 밖에 나아가
注+[釋義]수守는 거성去聲이니 나아가는 것이요, 연영延英은 전각殿閣의 이름이다. 황제에게
소장疏章을 올려
배연령裴延齡의 간사하고 아첨함과
육지陸贄 등의 무죄함을 논하였다.
상上은 크게 노하여 양성陽城 등에게 죄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태자가 양성陽城 등을 위해 주선하여 구원하니, 상上의 노여운 뜻이 비로소 풀려서 재상宰相으로 하여금 타일러서 보내게 하였다.
이때
금오장군金吾將軍注+[頭註]중위中尉의 군대는 경사京師를 순찰하는 것을 관장하니, 무제武帝가 집금오執金吾라고 이름을 고쳤다. 오吾는 방어하는 것이니, 금혁金革(병기)을 잡고 비상시에 방어하는 것이다. 장만복張萬福이,
간관諫官들이
합문閤門 아래에 엎드려 지극히 간한다는 말을
注+[釋義]복합伏閤은 합문閤門 아래에 부복俯伏하여 지극히 간함을 이른다. 듣고는 급히 달려가
연영전延英殿의 문 밖에 이르러 큰소리로 축하하기를 “조정에 정직한 신하가 있으니, 천하가 반드시 태평해질 것입니다.” 하고는
마침내 양성陽城과 왕중서王仲舒 등에게 두루 절하고, 이윽고 연달아 ‘태평만세! 태평만세!’를 외치니,
당시 장만복張萬福은 무인武人으로 나이가 80세였다.
이로부터 그의 명성이 온천하에 중하게 여겨졌다.
이때 조만간
배연령裴延齡을 재상으로 임명하려고 하였는데,
양성陽城이 말하기를 “만일
배연령裴延齡을 재상으로 삼는다면 내 마땅히
배연령裴延齡을 임명하는
백마지白麻紙(임명장)를
注+[附註][附註] 제서制書에는 백마지白麻紙를 사용하고, 조서詔書에는 백등지白藤紙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글을 쓸 때에는 황마지黃麻紙를 사용하였다. 중서성中書省에서 처음에는 현마지玄麻紙와 백마지白麻紙 두 가지를 사용하여 윤명綸命(綸音)을 내릴 때 경중輕重의 구별을 삼았는데, 그 뒤에는 오직 황마지黃麻紙만을 사용하였고 백마지白麻紙는 북원北院에서 덕음德音과 칙명敕命으로 사면함과 황후를 책립하고 태자를 세움과 장수와 재상을 임명하고 면직함과 재환災患을 구휼하고 조정에 오지 아니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토벌할 때에 비로소 사용하고 인印을 사용하지 않았다. [通鑑要解] 당나라 제도에 중서성中書省에서 황마지黃麻紙와 백마지白麻紙 두 가지를 사용하여 윤명綸命(綸音)을 내릴 때 경중輕重의 구별을 삼았는데, 그후에 한림학사翰林學士는 내명內命을 오로지 관장하고 중서성中書省에서는 황마지黃麻紙를 사용하니, 백마지白麻紙는 모두 한림원翰林院에서 사용하였다. 취하여 찢어버리겠다.” 하고는 조정에서 통곡하였다.
7월 초하루에 양성陽城을 국자사업國子司業으로 바꾸었으니, 이는 배연령裴延齡의 일을 말한 죄에 걸렸기 때문이다.
“한퇴지韓退之(韓逾)가 쟁신론爭臣論을 지어서 양성陽城이 극간하지 못함을 비판하였는데,
양성陽城이 끝내 간함으로 이름이 나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양성陽城이 간하지 않은 것은 기다림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데, 한퇴지韓退之가 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비판했다.’라고 하나 나는 홀로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한퇴지韓退之가 쟁신론爭臣論을 지을 때를 당하여 양성陽城이 간의대부諫議大夫가 된 지가 이미 5년이었고, 또다시 2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조정에서 육지陸贄의 무죄함을 논하고 배연령裴延齡이 재상이 되는 것을 저지하여 그를 임명하는 백마지白麻紙를 찢고자 하였으니, 겨우 이 두 가지 일이 있을 뿐이다.
덕종德宗 때를 당하여 일이 많다고 이를 만하였다.
관직을 맡겨줌이 마땅함을 잃어서 배반한 장수와 강한 신하들이 천하에 나열되었고, 또 군주가 시기심이 많아서
소인小人을 신임하였으니, 이러한 때에 어찌 말할 만한 한 가지 일이 없어서 7년을 기다린단
注+[頭註]수需는 기다리는 것이다. 말인가.
당시의 일이 어찌 배연령裴延齡이 재상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육지陸贄의 무죄함을 밝히는 두 가지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었겠는가.
마땅히 아침에 관직에 제수되었으면 저녁에 주소奏疏(疏章)를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간관이 된지 7년 만에 마침 한 가지 일을 만나 한 번 간하고 파직되어서 그 책임을 면하였으니, 만일 단지 5년이나 6년만에 마침내 국자사업國子司業으로 좌천되었더라면 이는 끝내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니, 어찌 취할 바가 있겠는가.”
“양성陽城이 어질기는 하였으나 극진히 선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
여러 간관諫官들이 자질구레한 일을 말한 것은 진실로 잘못이지만 양성陽城이 간관諫官의 직위에 오른 것이 이때에 7년이었으니, 어찌 모두 말할 만한 큰 일이 없었겠는가.
군주의 마음을 열어 깨우치는 것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해야 하고, 간사한 자와 아첨하는 자들을 막는 것은 반드시 세력이 미미할 때에 해야 하니, 육상陸相(陸贄)이 소외당하고 배연령裴延齡이 총애를 받은 것이 어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겠는가.
나뭇가지가 아주 가늘 때에 베지 않아서 도끼 자룻감으로 쓸 정도로 굵어지면 힘을 많이 들여도 효과를 봄이 적다.
그러므로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양성陽城은 음陰과 양陽이 사라지고 자라나는 의리義理를 알지 못한 자이다.’라고 한 것이다.
임금이 내린 조서(임명장)는 찢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요, 천자天子의 조정은 통곡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성陽城의 행위는 산중에 은거하는 은자隱者와 처사處士의 소략하고 촌스러운 태도일 뿐이다.
그렇기는 하나 양성陽城의 정직한 의논이 한 번 나오자 정기正氣가 늠름해져서 육지陸贄가 죽음을 면하고 배연령裴延齡이 결국 재상이 되지 못하여 당唐나라에 매우 큰 공功이 있었으니, 그렇다면 양성陽城을 또한 꾸짖을 수가 없다.
육공陸公이 한림원翰林院에 있으면서 간쟁할 때에는 열 가지 중에 예닐곱 가지를 따랐고, 재상이 된 뒤로는 열 가지 중에 서너 가지를 따랐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떠나기를 늦게 하여 ‘불가하면 그만두는 의리義理’에 위배됨이 있음을 애석히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