杜黃裳
이 有經濟大略
注+[通鑑要解]經은 理也라이나 而不修小節
이라
正月乙巳
에 以黃裳
으로 同平章事
하야 充河中, 晉絳, 慈
注+[通鑑要解]隰은 音濕이라節度使
하고
以戶部侍郞武元衡으로 爲門下侍郞하고 翰林學士李吉甫로 爲中書侍郞하야 竝同平章事하니
吉甫聞之
하고 感泣
하야 謂中書舍人裴
注+[通鑑要解]垍는 音忌라 曰 吉甫
流落江淮가 踰十五年이러니 一旦
에 蒙恩至此
하니
思所以報德
인댄 惟在進賢
이로되 而朝廷後進
注+[頭註]後進은 猶言後輩라 을 罕所接識
이라
垍取筆
하야 疏三十餘人
이어늘 數月之間
에 選用略盡하니 當時翕然
注+[頭註]翕은 合也라 하야 稱吉甫爲得人
이러라
○ 夏蜀旣平
에 藩鎭惕息注+[原註]楊惠琳이 知夏綏留後러니 元年에 拒命이어늘 兵馬使斬之하니라[釋義] 惕은 他的反이니 恐懼貌라 하야 多求入朝
라
上以問宰相한대 武元衡曰 陛下初卽政에 錡求朝得朝하고 求止則止하야 可否在錡면 將何以令四海리잇고
上以爲然하야 下詔徵之하니 錡詐窮하야 遂謀反하다
有司籍錡家財
하야 輸京師
러니 翰林學士裴垍, 李絳
이 上言
하야 以爲李錡僭侈
하야 割剝六州之人
注+[頭註]六州는 潤, 睦, 常, 蘇, 湖, 杭也라 하야 以富其家
어늘
願以逆人資財로 賜浙西百姓하야 代今年租賦하소서 上이 嘉歎久之하고 卽從其言하다
帝常稱太宗, 玄宗之盛하고 欲庶幾二祖之道德風烈하노니 何行而至此乎아
絳曰 陛下誠能正身勵己하야 尊道貴德하시고 遠邪侫, 進忠直하사
與大臣言에 敬而信하야 無使小人參焉하고 與賢者游에 親而禮하야 無使不肖與焉하소서
如是면 則可與祖宗合德하야 號稱中興이니 夫何遠之有리잇고
上
이 嘗從容問李絳曰 諫官
이 多
謗訕朝政하야 皆無事實
하니 朕欲謫其尤者一二人
하야 以儆其餘注+[頭註]儆은 戒也라 하노니 如何
오 對曰
此는 殆非陛下之意요 必有邪臣이 欲壅蔽陛下之聰明也라
就有諫者
注+[頭註]就는 縱也요 若也라 라도 晝夜思注+[釋義]度은 達各反이니 忖度也라 하고 朝刪暮減하야 比得上達
이면 什無二三
이라
故로 人主孜孜求諫호되 猶懼不至어든 況罪之乎잇가
云 如欲陳十事인댄 俄而失五六하고 及將以聞에 又憚而削其半이라
○ 是歲
에 李吉甫撰
하야 上之
하니 除鳳翔,
坊, 淮西, 淄靑等十五道七十一州不申戶口外
注+[頭註]鳳翔, 鄜坊, 邠寧, 振武, 涇原, 銀‧夏, 靈‧鹽, 河東은 皆이요 易定, 魏博, 鎭冀, 范陽, 滄景, 淮西, 淄靑은 皆藩鎭世襲이라 故로 竝不申戶口하고 納賦稅하니라 에 每歲賦稅倚辦
이 止於兩浙江東西, 宣歙, 淮南, 江西, 鄂岳, 福建, 湖南八道四十九州一百四十四萬戶
하니 比天寶稅戶
하야 四分減三
이요 天下兵仰給縣官者 八十三萬餘人
이니 比天寶
하야 三分增一
이라
大率
注+[通鑑要解]率은 音類이니 總率라 二戶資一兵
호되 其水旱所傷
과 非時調發
은 不在此數注+[頭註]水旱所傷이면 則量減賦稅하고 非時調發은 則出於常賦之外라러라
두황상杜黃裳은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원대한 지략이 있었으나
注+[通鑑要解]경經은 다스리는 것이다. 소소한 예절을 닦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재상의 지위에 있지 못하였다.
정월正月 을사일乙巳日(17일)에
두황상杜黃裳을
동평장사同平章事로 임명하여
하중河中,
진晉,
강絳,
자慈,
습隰注+[通鑑要解]습隰은 음이 습이다. 등지의
절도사節度使로 충원하였다.
그리고 호부시랑戶部侍郞 무원형武元衡을 문하시랑門下侍郞으로, 한림학사翰林學士 이길보李吉甫를 중서시랑中書侍郞으로 삼아 두 사람을 모두 동평장사同平章事로 임명하였다.
이길보李吉甫는 이 소식을 듣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중서사인中書舍人인
배기裴垍에게
注+[通鑑要解]게垍는 음이 기이다. 이르기를 “내가
강회江淮 지방에
유락流落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하루아침에 황제의 은혜를 입어 재상에 이르렀다.
황제의 은덕에 보답할 것을 생각한다면 오직 어진 이를 등용하는 데에 달려있는데, 조정의 후진들
注+[頭註]후진後進은 후배後輩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중에 내 접견하여 아는 자가 드물다.
그대는 사람을 알아보는 정밀한 조감藻鑑이 있으니, 바라건대 나를 위하여 모두 말하라.” 하였다.
배기裴垍가 붓을 취하여 30여 명의 이름을 써 올리자,
이길보李吉甫가 몇 달 사이에 이들을 선발하여 거의 다 등용하니, 당시 사람들이
흡연翕然히
注+[頭註]흡翕은 모이는 것이다. 이길보李吉甫를 칭찬하여 인재를 얻었다고 하였다.
하주夏州의
양혜림楊惠琳과
촉蜀(西川)의
유벽劉闢이 평정된 뒤에
번진藩鎭들이 두려워하여
注+[原註]양혜림楊惠琳이 하수夏綏의 유후留後를 맡았는데 원년元年(806)에 명령에 항거하자 병마사兵馬使가 그의 목을 베었다. [釋義]척惕은 타적반他的反(척)이니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들어와 조회할 것을 많이 요구하였다.
진해절도사鎭海節度使 이기李錡 또한 스스로 불안하게 여겨 들어와 조회할 것을 요구하니, 상上이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기李錡는 실제로는 조회하려는 뜻이 없어서 여러 번 표문表文을 올려 병을 칭탁하고 세모歲暮에 들어가 조회할 것을 청하였다.
상上이 이 일을 재상들에게 묻자, 무원형武元衡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즉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 정사를 다스리시는데, 이기李錡가 조회할 것을 요구하면 조회하게 하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 중지하게 하여 결정권이 이기李錡에게 있게 하신다면 장차 어떻게 천하를 호령하시겠습니까?” 하였다.
상上이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조칙을 내려 이기李錡를 불러 들어와 조회하게 하니, 이기李錡는 속임수가 다 탄로나자 마침내 반역을 도모하였다.
겨울 10월에 이기李錡를 따르던 자들이 이기李錡를 사로잡아 형틀을 씌워 경사京師로 압송하였다.
유사有司가
이기李錡의
가산家産과 재물을 적몰하여
경사京師로 실어 보냈는데,
한림학사翰林學士 배기裴垍와
이강李絳은
상언上言하여 아뢰기를 “
이기李錡가 참람하고 사치하여 6개
주州의
注+[頭註]육주六州는 윤주潤州, 목주睦州, 상주常州, 소주蘇州, 호주湖州, 항주杭州이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자기 한 집안을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재물을 수레에 실어 서울로 올려보내면 원근의 백성들이 실망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역적 이기李錡의 가산家産을 절서浙西의 백성들에게 하사하여 금년의 조세를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상上이 오랫동안 가상히 여기고 감탄하고는 즉시 그의 말을 따랐다.
- 《신당서新唐書 이강전李絳傳》 등에 나옴 -
“황제가 항상 태종太宗과 현종玄宗의 훌륭한 정사를 칭찬하고 ‘행여 두 선조先祖의 도덕道德과 풍렬風烈(風敎)을 따르고자 하니, 어떻게 행하면 이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고 물으니,
이강李絳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진실로 몸을 바르게 하고 자신을 닦기를 힘써서 도道를 높이고 덕이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들을 멀리 하고 충직한 자들을 등용하시어,
대신大臣과 말씀할 적에 공경하고 신임하여 소인小人들로 하여금 끼지 못하게 하며 현자賢者와 교유할 적에 친애하고 예우하여 불초한 자들로 하여금 끼지 못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시면 조종祖宗과 덕德이 합치되어 나라를 중흥中興했다고 칭할 것이니, 어찌 거리가 멀겠습니까?’ 하였다.
이 말을
짐朕이 장차 큰 띠에 써서 항상 보겠다.’ 하였다.”
注+[頭註]신紳은 큰 띠이다.
상上이 일찍이
이강李絳에게 조용히 묻기를 “
간관諫官들이 왕왕 조정의 정사를 비방하지만 모두 사실이 없으니,
짐朕이 그 중에 특히 심한 자 한두 명을 귀양보내어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고자 하는데,
注+[頭註]경儆은 경계함이다. 어떠한가?” 하니,
이강李絳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폐하의 뜻이 아니요, 반드시 간사한 신하가 폐하의 총명을 가리고자 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신하가 살고 죽는 것은 군주의 기쁨과 노여움에 달려 있으니, 감히 입을 열어 군주에게 간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가령 군주에게 간하는 자가 있더라도
注+[頭註]취就는 비록이고 만약이다. 낮 동안에 헤아리고 밤중에 생각하며
注+[釋義]탁度은 달각반達各反(탁)이니, 헤아리는 것이다. 아침에 삭제하고 저녁에 줄여서 군주에게
상달上達할 즈음에 이르면 열 가지 중에 두세 가지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군주가 부지런히 간언하기를 바라도 오히려 간언이 이르지 않을까 두려운데 하물며 간관에게 죄를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천하 사람들의 입을 막을 것이니, 사직社稷의 복이 아닙니다.”
본전本傳에 이르기를 “만일 열 가지 일을 아뢰고자 했으면 잠시 후에는 대여섯 가지를 잃고, 장차 아뢰고자 할 때에는 또다시 두려워하여 그 절반을 삭제합니다.
그러므로 상달上達하는 것은 겨우 열 가지 중에 겨우 두 가지 뿐입니다.” 하였다. -
이 해에
이길보李吉甫가
원화국계부元和國計簿를 지어서 올렸는데,
호구戶口를 신고하지 않은
봉상鳳翔‧
부방鄜坊‧
회서淮西‧
치청淄靑 등 15
도道 71
주州를 제외하고,
注+[頭註]봉상鳳翔, 부방鄜坊, 빈녕邠寧, 진무振武, 경원涇原, 은銀‧하夏, 영靈‧염鹽, 하동河東은 모두 변방이고, 역정易定, 위박魏博, 진기鎭冀, 범양范陽, 창경滄景, 회서淮西, 치청淄靑은 모두 번진藩鎭을 세습하였다. 그러므로 모두 호구戶口를 신고하지 않고 부세賦稅를 바치지 않은 것이다. 매년 세금을 징수하여 의뢰하는 것은
양절강兩浙江인
절동浙東과
절서浙西‧
선흡宣歙‧
회남淮南‧
강서江西‧
악악鄂岳‧
복건福建‧
호남湖南 등 8
도道 49
주州 144만 호에 그치니,
천보天寶 연간에 세금을 거두었던 호구에 비하여 4분의 3이 줄었고, 천하의 병사들 중에
현관縣官에 의뢰하여 공급받는 자가 83만여 명이었으니
천보天寶 연간에 비하여 3분의 1이 증가하였다.
대체로
注+[通鑑要解]류率은 음이 류이니, 총솔總率(總計)이다. 두 호구가 병사 한 명의 비용을 대되 홍수와 가뭄으로 피해 받는 것과 불시에
조발調發하는 것은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았다.
注+[頭註]홍수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 정도를 헤아려 부세를 감면해 주고, 불시에 조발調發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금 이외에서 나왔다.
- 《신당서新唐書 식화지食貨志》와 《구당서舊唐書 이길보전李吉甫傳》에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