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正月
에 南方
이 旱饑
어늘 命左司郞中鄭敬等
하야 爲江, 淮, 二浙, 荊, 湖, 襄, 鄂等道宣慰使
하야 賑恤之
注+[釋義]賑은 止忍反이니 贍也라 하다
將行
할새 上
이 戒之曰 朕
이 宮中用帛一匹
에 皆籍其數
로되 惟賙救
注+[釋義]賙는 之由反이니 賑贍也라 百姓則不計費
하노니
卿輩
는 宜(誠)[識]此意
하야 勿效潘孟陽注+[頭註]憲宗이 以孟陽으로 爲鹽鐵轉運副使러니 所至에 留連倡樂하야 殫財酣飮하고 遊山寺하니라 飮酒遊山而已
니라
○ 上
이 欲革河北諸鎭世襲之弊
注+[釋義]襲은 因也니 子孫이 世世因祖父之爵土而有之也라 하야 乘王士眞
注+[頭註]成德節度使라 死
하야 欲自朝廷除人
하고 不從則
興師討之러니
裴垍曰 李納
은 跋扈不恭注+[釋義]跋扈는 音拔戶니 跳梁也라 一說에 扈는 籬也니 水居者 於水未至에 爲扈하나니 水去면 則大魚跋扈而出하고 小魚獨留也라 하고 王武俊
注+[頭註]士眞之父라 은 有功於國
이라
陛下前許師道
注+[釋義]許는 容也라 元年에 李師古卒이어늘 其弟師道自立한대 杜黃裳이 請乘其未定而分之러니 上以劉闢未平이라하야 遂容師道爲留後하니라[頭註] 師道는 納之子라 하시니 今奪承宗
注+[頭註]士眞之子라 이면 沮勸이 違理하야 彼必不服
이라하니
以問諸學士하니 李絳이 對曰 河北은 不遵聲敎하니 誰不憤歎이리오마는
然今日取之
는 或恐未能
이요 成德軍
은 自武俊以來
로 父子相承四十餘年
에 人情貫(慣)習
注+[釋義]貫은 古患反이니 貫習은 謂習熟也라 하야 不以爲非
어든
又范陽, 魏博, 易定, 淄靑
注+[釋義]范陽은 劉濟요 魏博은 田季安이요 易定은 張茂昭요 淄靑은 李師道라 이 以地相傳
하야 與成德同體
하니 彼聞成德除人
이면 必內不自安
하야 陰相黨助하리니 未可輕議也
니이다
○ 時
에 吳少誠
注+[頭註]彰義節度使也니 卽淮西藩鎭也라 이 病甚
이어늘
李絳等이 上言호되 少誠이 病必不起하리니 淮西事體는 與河北不同이라
四旁
이 皆國家州縣
으로 不與賊隣
하야 無黨援
注+[通鑑要解]援은 音員이니 平聲이니 鉤援也요 若救助엔 則于怨切이니 去聲이라 相助
하니 朝廷命帥
今正其時라
萬一不從
이면 可議征討
니 願赦承宗
하야 以收鎭冀之心
하고 坐待機宜면 必獲申蔡
注+[頭註]有州三하니 曰申光蔡 之利
하리이다
○ 冬十月
에 制
하야 削奪王承宗官爵
하고 以左神策中尉吐突承
注+[頭註]吐突은 複姓이니 宦官也라 로 爲招討處置等使
하다
翰林學士白居易 上奏하야 以爲 國家征伐은 當責成將帥어늘 近歲에 始以中使爲監軍하니
自古及今에 未有徵天下之兵하야 專令中使統領者也니이다
今神策軍에 旣不置行營節度使하니 卽承璀乃制將也요 又充諸軍招討處置使하니 卽承璀乃都統也라
陛下忍令後代相傳云
호되 以中官爲制將
注+[通鑑要解]言諸軍進退에 皆受制於承璀也라 都統
이 自陛下始乎
잇가
己亥
에 吐突承璀將神策兵
하야 發長安
할새 命恒州四面藩鎭
하야 各進兵招討
注+[通鑑要解]招는 擧也라 하다
봄 정월에 남부 지방이 가물어 기근이 들자, 황제가 명하여
좌사낭중左司郞中 정경鄭敬 등을
강江,
회淮,
절동浙東,
절서浙西,
형荊,
호湖,
양襄,
악鄂 등
도道의
선위사宣慰使로 임명하여 백성들을 구휼하게 하였다.
注+[釋義]진賑은 지인반止忍反(진)이니, 넉넉함이다.
이들이 장차 길을 떠나려 할 적에
상上이 경계하기를 “
짐朕이 궁중에서 비단 한 필을 쓸 적에도 모두 그 숫자를 장부에 적지만 오직 백성을 구휼하는 것은
注+[釋義]주賙는 지유반之由反(주)이니, 구휼하는 것이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니,
경들은 마땅히 짐의 이러한 뜻을 알아서
반맹양潘孟陽이
注+[頭註]헌종憲宗이 반맹양潘孟陽을 염철전운부사鹽鐵轉運副使로 임명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머물면서 기생과 음악을 즐겨 재물을 탕진하고 술을 즐기며 산사山寺를 유람하였다. 술이나 마시고 산에 유람하기만 한 것을 본받지 말라.” 하였다.
- 《구당서舊唐書 반맹양전潘孟陽傳》에 나옴 -
상上이
하북河北 지방의 여러
군진軍鎭이 세습하는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여
注+[釋義]습襲은 인습하는 것이니, 자손子孫들이 대대로 조부祖父의 작위와 토지를 물려받아 소유하는 것이다. 성덕군절도사成德軍節度使 왕사진王士眞이
注+[頭註]왕사진王士眞은 성덕군절도사成德軍節度使이다. 죽은 틈을 타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
절도사節度使에 제수하고, 만약 조정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고자 하였다.
배기裴垍가 말하기를 “
이납李納은
발호跋扈하여 조정에 공손하지 않고,
注+[釋義]발호跋扈는 음이 발호拔戶이니, 날뛰는 것이다. 일설一說에 “호扈는 통발이니, 물가에 사는 자들이 큰물이 이르기 전에 통발을 만들어 놓는데, 큰물이 지나가면 큰 고기는 통발을 뛰어 나가고 작은 고기만 남는다.” 하였다. 왕무준王武俊은
注+[頭註]왕무준王武俊은 왕사진王士眞의 아버지이다. 국가에 공로가 있습니다.
폐하께서 지난번에
이사도李師道가
이사고李師古의 지위를 세습하도록 허락하셨으니,
注+[釋義]허許는 허용하는 것이다. 원년元年(806)에 이사고李師古가 죽고 아우인 이사도李師道가 스스로 섰는데, 두황상杜黃裳은 이사도李師道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를 틈타서 그의 권력을 분산시킬 것을 청하였으나 상上은 유벽劉闢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침내 이사도李師道가 유후留後가 되도록 허용하였다. [頭註]이사도李師道는 이납李納의 아들이다. 이제
왕승종王承宗의 지위를 빼앗으면
注+[頭註]왕승종王承宗은 왕사진王士眞의 아들이다. 저지하고 권면하는 것이 이치에 위배되어 저들이 반드시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의논이 오랫동안 결정되지 못하였다.
상上이 이것을 여러 학사學士들에게 물으니, 이강李絳이 대답하기를 “하북河北의 군진軍鎭은 폐하의 성교聲敎를 따르지 않으니, 누군들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하북河北을 점령하는 것은 혹 불가능할까 두려우며,
성덕군成德軍은
왕무준王武俊 이래로
부자父子가 서로 계승한 지가 40여년이라서
인정人情이 이미 익숙해져
注+[釋義]관貫은 고환반古患反(관)이니, 관습貫習은 익혀서 익숙함을 이른다. 이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왕승종王承宗이 군무軍務를 총괄하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그를 바꾸면 즉시 조령詔令을 따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범양范陽‧
위박魏博‧
역정易定‧
치청淄靑注+[釋義]범양范陽, 위박魏博, 역정易定, 치청淄靑:범양군절도사范陽軍節度使는 유제劉濟이고, 위박군절도사魏博軍節度使는 전계안田季安이고, 역정군易定軍(義武軍)節度使는 장무소張茂昭이고, 치청군절도사淄靑軍節度使는 이사도李師道이다. 등의
군진軍鎭은 부자간에 서로 물려주어
성덕군成德軍과 사체가 서로 똑같으니, 저들이
성덕군成德軍에 다른 사람을 제수한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내심 스스로 불안해하여 은밀히 서로
당黨이 되어 도울 것이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 이강전李絳傳》 등에 나옴 -
이때
창의절도사彰義節度使 오소성吳少誠이
注+[頭註]오소성吳少誠은 창의군절도사彰義軍節度使이니, 창의彰義는 곧 회서淮西의 번진藩鎭이다. 병이 위독하였다.
이에 이강李絳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오소성吳少誠이 병이 들어 반드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회서淮西의 사체事體는 하북河北과 똑같지 않습니다.
사방이 모두 조정에서 통제하는
주현州縣으로서 반역한 자들과 이웃하고 있지 않아서 서로 도와줄 당과 원조가 없으니,
注+[通鑑要解]원援은 음이 원이니 평성平聲이니 끌어당긴다는 뜻이요, 구원하여 도와준다는 뜻일 때에는 우원절于怨切(원)이니 거성去聲이다. 조정에서
회서淮西의 장수를 임명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만에 하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정토征討를 의논할 수 있으니, 바라건대
왕승종王承宗을 사면하여
진기鎭冀 지방의 민심을 수습하고 앉아서 적당한 기회를 기다리시면 반드시
신채申蔡(淮西) 지방의
注+[頭註]회서淮西에는 세 주州가 있으니, 신주申州‧광주光州‧채주蔡州이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겨울 10월에 황제가
제서制書를 내려
왕승종王承宗의 관직과 작위를 삭탈하고
좌신책중위左神策中尉인
토돌승최吐突承璀를
注+[頭註]토돌吐突은 복성複姓이니, 환관이다. 초토처치등사招討處置等使로 임명하였다.
이에 한림학사翰林學士 백거이白居易가 상주上奏하여 아뢰기를 “국가의 정벌은 마땅히 장수에게 성공을 책임지워야 하는데, 근세에 처음으로 중사中使를 감군監軍으로 삼았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천하의 군사를 징발하여 오로지 중사中使로 하여금 통령統領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신책군神策軍에 이미 행영절도사行營節度使를 두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토돌승최吐突承璀가 바로 제장制將인 것이요, 또 제군초토처치사諸軍招討處置使로 충원하였으니 그렇다면 토돌승최吐突承璀가 바로 도통都統인 것입니다.
폐하陛下께서는 어찌 차마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
중관中官으로써
제장制將과
도통都統을 삼은 것이
注+[通鑑要解]제군諸軍이 진퇴할 때에 모두 토돌승최吐突承璀에게 제재를 받음을 말한다. 폐하陛下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서로 전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기해일己亥日(27일)에
토돌승최吐突承璀가
신책군神策軍을 거느리고
장안長安을 출발할 적에
항주恒州(成德軍)의
사면四面에 있는
번진藩鎭에게 명을 내려 각각 군대를
조발調發하여
왕승종王承宗을 토벌하게 하였다.
注+[通鑑要解]초招는 거병擧兵하는 것이다.
- 《구당서舊唐書》의 〈백거이전白居易傳〉과 〈토돌승최전吐突承璀傳〉에 나옴 -